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4월 19일(수) 10시4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2.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1시01분)
지난해 4.13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 편익의 중심에 서야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현재 검토 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4월 말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각 정당 대표실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18시10분)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변경하고 원인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는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조문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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