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4월 20일(월) 11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는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석교구역 주택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신재우 위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5분)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의대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3년 6월 13일 조례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와 용도지구인 보행자 우선지구 등 4개 용도지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 투명화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내용을 기존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건설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정한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특정용도제한지구 1개, 용도지구 4개 등 5개 지구를 삭제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조항을 삭제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계획조례 제정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1개 도시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우리 도를 제외한 3개 도시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구성에 관해서 관련 법령 시행령에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의 경우는 연임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곧 도시계획위원들이 임기가 도래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박범수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두 분만 위임을 시키고 말씀한 의견을 존중해서 거의 다 바꿨고 앞으로 그런 게 또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법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 조문 개정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조건을 완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조건을 완화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제안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토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공사 시행사가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지역 생산 자재 사용을 약정할 경우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 시행사와 도내 자치단체간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30% 이상, 하도급을 50% 이상,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60%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제6조 수수료의 징수를 신설하여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시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유인물 2~4페이지 개정조례 세부 내용과 5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여 각종 건설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를 충청북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투자협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험수수료 강제 징수 규정을 마련하며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을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공사 시행사가 도내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약정하거나 도내 생산 자재 사용을 약정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시험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이 일반인이 하는, 관공서가 아닌 민간인이 하는 공사로서 100억 이상의 토목공사라든지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관에서 하는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품질시험을 많이 의뢰하여 3억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급 공사 외에 민간인이 의뢰하는 것은 연 6~7건으로써 현재 한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면제를 해 주면 좀 더 많이 의뢰할 것으로 보고 많이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하도급 또는 지역 자재 장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지금 면제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5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와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로 바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면한 건데 민간한테는 감면보다는 면제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감면은 몇 % 정도…
그렇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었습니다.
거기에 민간공사에 대한 것도 이번에 포함시켜서 이것은 완전 면제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간공사도 어차피 관에서 하는 공사 다 민간공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역제한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은 큰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로, 소규모 공사까지 조그마한 거까지 하면 개인이 집짓는 거까지 와서 면제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집 하나 3층짜리 짓는다 이것도 지역업체한테 줬다고 해서 와서 품질시험 하면서 감면해다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했으면 강도시험이라든지 품질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 지을 때 콘크리트를 가져와서 압축강도 시험을 해 달라든지 뭐 철근시험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주가 관급공사 위주로 해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의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면제를 해 준다면은 많이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우선 안 내니까요,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꼭 어디 가서 하라는 건 없습니다.
시험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면제를 안 해 주고 우리가 면제를 해 주면은 우리 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측은 못하겠지만, 아까 답변하셨듯이 예측은 못하겠지만 면제라는 그것 때문에 인센티브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래서 이런 유인책을 하나 마련한 겁니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인 업체에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도 많이 주고 자재도 많이 써 주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라도 감면해 주자.
왜냐하면 100억 이상 5,000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작은 업체들한테는 혜택 같은 것도 크게 피부에 닿는 혜택은 없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4.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11시30분)
본 결의안은 2013년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 탄금호에 유치하여 세계적인 조정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도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스포츠 전략종목 활성화 및 주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충청북도의회와 155만 도민은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결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언구 김법기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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