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원장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학생들의 등교가 지난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방역활동과 생활교육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의 개교와 제천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게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3조 3,493억 원, 세출 3조 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0.8%인 3,260억 원, 세출은 13.8%인 3,70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019년도 결산 관련 안건들이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3조 3,402억 2,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조 3,493억 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20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72억 9,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045억 3,4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18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4조 2,789억 5,100만 원에서 부채 1,097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1,691억 1,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969억 7,000만 원 대비 비용이 2조 5,684억 3,5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5,285억 3,5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3조 6,406억 4,500만 원에서 운영차액 5,285억 3,500만 원이 발생하여 4조 1,69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2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491억 6,4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및 BTL을 1,754억 3,0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959억 9,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3,99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855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조 4,742억 7,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3억 2,6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6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1,530억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530억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40억 원 대비 69%인 1,27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교육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122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5개, 달성 91개, 미달성이 16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의 제안설명은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당해연도 조성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고, 조성액은 1,530억 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추후 기금운용 사유 발생 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교특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확정을 통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한국호텔관광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2건이며, 9,78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4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2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사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한국호텔관광고 조리실습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3,030만 9,000원, 본청 사랑관 지붕 태풍피해복구비로 5,428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3,49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조 3,402억 2,800만 원에 대하여 3조 3,507억 8,2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6%가 수납되었습니다.
수업료 등 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등 14억 6,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02억 2,8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지출액은 3조 620억 2,300만 원이고, 2,045억 3,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736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72억 9,4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2,045억 3,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잔액 1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713건에 1,344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은 59건에 130억 7,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2건에 57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소송 관련 이행강제금 등 12건에 1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역시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91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300만 원 감소하였고, 2019년 말 채무 현재액은 지방채 상환 등에 따라 1,75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95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4,742억 7,700만 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460억 3,600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1개 사업 1,840억 원의 성인지 예산에서 69%인 1,27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주된 사유는 초등학교 화장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의 다음연도 이월 때문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2.2%로 2018년도 3.9% 대비 1.7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2018년도 대비 34.6%가 감소한 809억 6,000만 원으로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힘입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졌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세수 감소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향후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 감소사유가 주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기인한 것으로 연도 말 시설비 과다 편성 등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도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2019년도에 1,530억 원을 조성하여 집행내역 없이 전액을 예치금으로 보유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호텔관광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본청 사랑관 태풍피해복구비 등 2건에 9,78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4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2건 모두 긴급한 재난과 재해방지에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이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보면 반납명세서가 있습니다. 반납금. 여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보조금 집행 현황 6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행복지구 사업비가 시 반납금액이 청주시만 일부 소액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반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천 교육청은 10%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3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까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제천시청에서 대응 투자하는 3억인데 그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말에 1차 추경 때 통과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결국 복구되지 않고 삭감되어서 도교육청 예산도 1억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청주 교육청만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대한 시비 반납이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납이 많습니다.
이거 어느 교육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청주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는 청주시청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또는 학교로 이렇게 재배정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청주라든가 옥천 같은 경우는 현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자체별로 집행한 이후에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주시하고도 협의를 한 내용이지만 충주시는 친환경 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하고 우리 충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쌀 외에 잡곡까지도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지침을 가지고 각 지원청에서 협의가 들어가면 이거 다 전용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나 잡곡이나 야채나 육류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쓸 수 있는 부분을 동일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셔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같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안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는 생색내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쌀에만 써라, 뭐 잡곡까지만 써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려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쓰라고 하면 12월 말에 불용되는 그 잔액분만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돈을 주면서 지자체에서 생색은 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생색내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어쨌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대응 투자하는 부분은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식 수가 줄거나 이렇게 되면 반납이 되겠죠. 그렇죠?
급식비도 마찬가지인 게 당해 월 이월해서 차액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달에만 그 차액분을 가지고 반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외에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알뜰하게 쓰고 남는 부분을 지자체에 되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질의할까요.
예산과장님.
결산서 473페이지에 보면 이 사유가 보니까 우리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 금지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긴박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시점에서 간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3월 1일 자로 되고 본예산은 9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저희 거하고 조직 부서의 일부 예산을 한 5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개편 폭이 워낙 크고 대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측 못했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월 1일 자로 하게 돼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집기류라든가 어떤 인터넷선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많이 소요가 돼서, 특재(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부분에 대해서 학교회계전출금 일부를 행정기관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유로 인한 예산 전용은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재무제표 책자를 보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복식부기를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아마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복식부기로 앞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전혀 없고 복잡한 자료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읽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33페이지에 미수채권이 있습니다. 미수채권. 미수수업료에 관해서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불능채권, 돈을 못 받을 것이 예상이 되어서 회계상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록금 수입은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그 미수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등은 왜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금 변상금이나 아니면 위약금이나 또 대부료 이런 거는 10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료는 지금 1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 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안에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가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그래서 그 연도의 3년 치 평균을 따져 가지고 그 평균금액을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설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그거는 결손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이게 돈이 어디 간 게 아니고 장부상, 복식표기상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이 밑에 있죠. 라-3-1.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의 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2018년도는 채권액과 수납액이 있어서 미수채권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숫자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채권액보다 수납액이 서류상으로 더 많아요.
그리고 미수채권이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저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표기가 같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갖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복식부기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 안 들어오면 도에서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이게 또 미수채권으로 남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가 틀려서, 2018년도에 적용했던 미수채권의 기준과 2019년도하고 이렇게 틀린 건가요?
(…)
저기, 답변하셔도 돼요. 복잡한 문제라서.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답변을 담당자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표현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18, ’19년도에도 결산지침이 바뀐 건 아닙니다. 지침은 같았는데요. 이 표를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거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릅니다. 유형자산 명세서는, 현재 기초잔액은 전년도 말 재산의 현재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감가상각 명세서의 기초잔액은 이 자산 중에, 감가상각 대상, 그러니까 건물, 구축물 여기에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감가상각을 해 온 금액 그 누계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명세서는 2018년도 12월 말까지 그 부분에 감가상각한 총액을 나타낸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그리고 단기 상각액은 2019년도에 상각한 금액,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꽤 큰 것 같은데 요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선급금이 이렇게 지출이 된 건지.
요게 재무제표에서만 표기를 하는 건데요. 선급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지 물품 제조를 하면 종전까지는 70%였는데 만약에 100억 공사라고 그러면 현재는 80%까지, 80억을 선급금을 줄 수 있거든요.
요거를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미리 준 금액이 여기에 선급금에 재무제표에 나타나도록, 이게 반대로 우리가 12월분 수업료를 고지를 할 때 12월분 다음에 1월, 2월분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1·2월분은 선수금이 되고, 그 개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도 만들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라든지 법적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뭐 5%, 10%.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충족을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그 비율은…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현재 올해는 아직 12월 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1.5%밖에 안 되고,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4% 이렇게까지도 하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6.6%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재무팀장, 경리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학교 회계담당들한테도 계속 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협약도 했고요. 저희가 하여튼 회의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계획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와서 그게 좀 구체화될 수 있게 내년에는, 지금도 보니까 거의 반년 정도 지났는데 일점 몇 프로면 사실은 거의 안 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계획을 저희 본청부터 해서 지역 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국립학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학교급식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좀… 국립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그 부분은 무상급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지침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 학교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공모사업이나 국가 시책사업, 그다음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복지 여기가 무상급식에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학력제고 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도를 대표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는 이런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감염병이나 아니면 긴급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국립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대부중 보니까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충북대학교 사대 부설중학교에 1,500만 원 학교운영 지원을 해 준 내용은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대 부중에서는 학생들의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나노 자화 육각수 생성기를 전체 수도배관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교육경비로다 이런 음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 보면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기요금으로 4,500만 원이 사용됐어요.
근데 요게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된 거죠? 운영경비로다 지금 4,500만 원이 집행된 거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과정 운영비 교부 목적은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경비, 그리고 급식비, 전기료 등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전반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여울중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로 기숙형 중학교로 분류되지 않아서 일반학교 학급 수 기준으로 학교 기본경비만 지원받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비,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일반 수용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받을 때 감안을 해서 기본운영경비에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 결산이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도 예산 대비 2.2%로 전년에 비해서 1.7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30억을 기금으로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어찌 보면 작년도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도교육청 이 결산을 보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74쪽 좀 봐주시죠.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인데 여기 보니까 급식비 예산이 이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 특별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
74쪽입니다, 74쪽.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185일 급식일수를 못 채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월이라든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급식 관련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9월 이후 되면 2추가 올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모든 사업에 8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227쪽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가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 중에서도. 2017년도도 8.8%, 또 ’18년도도 7.3%, ’19년도는 16.9%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디 부분이 불용액이 많은가 봤더니 과목이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불용률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이.
우리 연수원은 자격연수가 있고 또 직무연수가 있는데, 자격연수 가운데 전국적으로 인정된 기간제교사들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연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희망자가 인원미달이 돼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런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자격연수에서 인원이 소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직무연수도 과거처럼 우리가 공급자 위주로 우리가 편성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 들어 가지고서 다양한 연수를 개설을 해서, 개설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원래 삼사십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7명인 경우도 있고, 15명인 경우도 있고, 특수 분야에 따라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연수지원자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마는 추계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결재를 해서 올렸는데 시스템에 이게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45쪽입니다.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도 이렇게 보니까 ’17년도도 7.5%, ’18년도도 16.4%, ’19년도도 9% 정도로 이 예산이 계속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도 불용액 발생한 예산을 보니까 학습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이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는 기관운영비예요. 이 운영비가 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죠?
불용내용이 ’17년도에 7.5%, ’18년도 16.4%, ’19년도 9%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국제교류사업 중에서 한국과 호주 학생 교류 캠프가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북핵 위기 고조로 15일 정도 운영이 돼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원이 2월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내진공사 이런 등으로 인해서 4월 달에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기간이 대폭 줄고 프로그램 운영 수도 줄고, 그리고 당초 직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원별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본원에서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 편성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칠팔월 달 되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바로 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계속 몇 해에 걸쳐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보조를 받으면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하면 예산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5억, 10억이면 같은 퍼센티지대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과 반납명세서인데, 여기에 보면 쭉 소규모 옥외 체육관,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이렇게 쭉 해서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고 이월도 그렇게 했는데 충주예성여중 다목적교실 신축 부분만 시도비 집행은 다 하고, 100% 다 하고 자체만 집행을 덜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데는 집행을 하게 되면 시도비하고 자체 예산을 거의 같은 퍼센티지대로 집행하고 또 이월을 해도 그렇게 이월을 하는데, 여기는 시도비를 100% 다 쓰고 그래서 이월액이 시도비는 0원이고 자체는 9억 6,1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불용과 이월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었는데 사실 어제도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심의를 할 때, 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어제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데 최초로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제가 어제도 잠깐 애기를 했었는데 학교로부터 요구가 와요.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정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학교에서 요구 올 때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없을까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어제 반도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 며칠 전까지 받아 본 도면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대고 그린 도면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 현안사업이라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특히나 시설 쪽에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실제로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사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잖아요. 지금 370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하나, 둘, 셋, 네 건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봉초 외 3교, 도장감리 필요로 인한 사고이월. 각리중.
색깔꾸미기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써 이것은 색채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색채전문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 원가 계산과 색채전문가가 학생들에 대한 색채교육을 하고, 실시설계, 시공순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요거는 늦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색채교육이 학교의 수업계획과 연계하여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어 여름방학에 하지 못했고 겨울방학 이후로 착공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본예산을 제외하고 추경에는 시설사업비를 가능한 한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반도체고등학교 72억짜리를 그렇게밖에 접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계속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반도체고등학교도. 이것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과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과는 예산 세운 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개선하는 방안은 학교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방학 중에 공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큰 시설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중에도 개교가 되는 부분에서는 개교 연도까지 계속비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추경에 반영할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비 차원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일방적 행정이 너무 많다라는 소문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이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반도체고등학교처럼 일단 질러버리고 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 중에 결국은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이게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한다는 의미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지적했던 부분대로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각 지원청에 시설비를 집행할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충주교육지원청은 매일 제가 거의 12시까지 가봅니다. 그 앞에서 지나가 보면 항상 12시 이후에도 불 켜져 있는 곳이 4층의 시설팀이에요.
이거를 대안으로 하지 않고서는 정말 꼭 필요해서 사업비를 주장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설과장님.
그리고 착공을 아직 못한 게 많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배정을 할 때에 그렇게 신규 인원을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경력 있는 사람들을 교육청에는 배정을 하고 그다음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신규도 배정하고 이렇게 그 상황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사료됩니다.
(장내 웃음)
지금 다른 부서도 일들이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시설과만 더 이렇게 인력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힘들어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잘 좀 검토하셔서 잘 좀 인력배분을 해서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시설사업비가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편성되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자로도 지금 시설직들 한 7명 정도 추가 증원했고요. 금년에 또 7월에 증원된 부분을 신규 채용하고 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공문이나 이런 걸 시달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급식이 아마 5,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이 될 경우에는 84.245 적용하죠. 그렇죠?
지금 지역의 농산물들을 많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관계도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천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제천에서 입찰이 돼서 넘어오면 일단 충주 농산물은 못 판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각 지역의 농산물을 팔고 그다음에 도내의 농산물을 소비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 빠른 조치를 하셔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시내에, 그러니까 면 단위 이외에는 관사 설치를 못하게 돼 있죠?
요즘 관사 실태나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검토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기조를 개인 단독 관사보다는 공동 관사를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개인 거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드린 거마냥 보은의 내북초 학교 밖 관사하고 음성의 삼성중 관사 학교 밖 거를 지금 매각공고를 지금 내고 있고요. 나머지도 사용이 안 되는 거, 노후가 많이 진행이 돼서 수선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더 나은 거는 저희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처리를 하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충주예성여중 다목적체육관은 2018년도 3추에서 된 사업인데요. 사고이월되는 과정에서 지금 ’19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 5월 달까지 집행 완료가 돼서 반환금은 1원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지난번 4월 달 추경에서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한 추경 예산을 올리셨었잖아요.
네, 올렸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 나타나는 채무확정액 조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4,500만 원은 12월 31일에서 1월… 저희가 이제 출납이 1월 20일까지거든요. 그때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채무액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추경에 저희에게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채무확정액 아닌데.
당연히 12월, 2019회계에서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추경에 제출하셨다고요, 이 근거를. 「지방회계법」 제37조라고 해 갖고 딱 제출을 하셨어요. 그 근거를, 추경에 저희에게. 예산에 반영하는 근거를.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근거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채무확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확정액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경예산 신청하신 거로, 이렇게 저희에게 근거를 제출하셨다고요.
그럼 아닙니까, 과장님?
아마 추경 예산을 낼 때, 작년도에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4,500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무확정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제출하신 법의 근거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리팀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해마다 하면서 위원님들 사업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셨겠지만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염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을 최소화해라, 다만 그것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명시이월할 수 있는 것을 때를 놓쳐 갖고 사고이월 처리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예산추계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이 점은 계속 유념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결산서에 보면 이체사유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도 있지만 3회 추경 세출예산 감액을 위한 조직개편 부서로 이체가 있죠. 이건 누차 얘기했지만 이체를 예산액으로 잡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잡아 나타난 현상이죠.
저도 한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교육부에 못 찾아 갔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걸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 2020년도 결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2019년 3월 자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예산 남은 거를 가지고 추경 때 정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다 전 부서, 없어진 부서로 이체를 예산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해 가시죠?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번에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설정 철저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의견서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달성도가 과도하게 나타난 것.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지적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특히 진천 교육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달성도가 745%가 나타났다는 것들이 결산검사 의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목표설정을 낮게 해서 그런 건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봐주세요, 다들 봐주세요.
이거는 성인지 예산을 하는 목적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이게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 봐주세요,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자, 먼저 성별 수혜도 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라고 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료에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각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죠?
자,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예산, 결산 같은 거니까 예산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어차피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남녀의 전체 인원을 사업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인구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성비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남성, 여성 비율이 50%에서 사십팔 점 몇 프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451페이지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
이게 도서관 사항인가요? 어디 부서죠, 이게? 평생학습 운영 지원 어디 부서죠?
(「교육도서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교육도서관이죠. 교육도서관이죠.
그냥 하여튼 봐주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460페이지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요 두 부분을 보면 같은 겁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451페이지에 사업대상자가 2019년도에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지식을 평생교육에 활용하여 교육봉사 및 활기찬 노후 형성이라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실제 이 사업을 한 인원, 93명이 아니고 퇴직공무원의 전체의 인원을 성비로 나누어서 표기해야 되는 게 맞죠?
(…)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퇴직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교육도서관에 가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또 한 20명이 할 수 있고 이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나눠질 수가 있는데…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사업대상, 퇴직한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자로 해야 된다라고 예산과장님 얘기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요. 지금 평생학습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담당기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거를 주관부서 입장에서 이걸 판단을 해 보면 아마 요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업대상자는…
자, 그러면 444페이지 한번 보세요. 444, 445. 각 교육청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을 실제 수행한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에?
(…)
137만 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도서관의 평생학습 운영 지원, 그리고 또한 461페이지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그 450쪽의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마냥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여기에 위촉된 분들만 한정을 해서 한 것 같고요.
전체 사업대상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자니까요.
어떤 부분은 실제 위촉대상자만 하는 것이고, 이 취지 자체는 남녀의 성비, 특정 성이 과도하게 이 예산의 수혜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교육도서관에서 올린 450페이지, 451페이지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사업대상자를 잘못 표기했다,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그 사업의 범위로 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도서관장 할 때 성인지 그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마지막, 단위사업의 대상자로 저희들이, 잡으라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의 평생교육 지원에서 퇴직공무원의 신청을 받아보니 퇴직공무원이 1,000명이 돼도 그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금빛봉사단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남녀비율을 따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444, 445. 예?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업대상자를 전체를 잡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도서관은 사업대상자 설정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에서 목표와 목적은 아마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대상자와 수혜자는 지표랑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상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표에 따라 가지고서 일부 어떤 그런 좀 소규모 어떤 지표의 설정에 맞게끔 대상자를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죠. 여기 지적받은 것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봅시다. 438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451페이지 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수혜율이라고 있죠. 그렇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438페이지는 5.9%죠. 그렇죠?
수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대상자 중에서 특정 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편차가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죠?
정리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던 달성률이 318.8%라고 나온 거 있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죠.
성인지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맞죠? 여기에는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수 전체를 갖다 해 놨어요. 맞죠? 이렇게 해 놓은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실적이 51%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목표가 318% 달성 초과했다고 지금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목표를 16%로 잡은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인사상담을 나가면, 인사상담을 각 시군별로 나갈 때 여성공무원은 얼마 정도 할 것이냐, 남성공무원은 얼마 정도 할 것이냐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더 많이 했으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16%로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퍼센트는 어떤 거냐면 전체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수 6급 이하 2,762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참여자 수, 인사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공무원, 그 375페이지에 사업대상자가 나누어져 있죠. 49% 대 51%.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인원 대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체 인원 대비 여성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50%를 차지하니 목표도 그 정도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이렇게 개선할 여지를 지금…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에 보면 745% 초과 달성한 거 나오죠? 진천 교육청. 그렇죠?
449페이지입니다.
각 교육청 다 똑같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18세 이상 전체 주민이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을 사업대상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교육도서관처럼. 전체가, 그러니까 잘했죠. 그거는요. 그렇죠? 137만 명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449페이지에 목표를 볼까요? 목표를. 각 지역 교육청마다 목표가 틀리죠. 그렇죠?
그럼 뭐 진천과 괴산은, 성비차이가 보은은 여성이 훨씬 많고 진천은 여성이 훨씬 적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체 해당 시군이나 교육도서관이나 전체 인원 대비해서 목표는 기존에 이용했던 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저희들이 잡았던 것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괴산증평 지원청은 왜 48% 이렇게 과도하게 잡았습니까? 봐봐요. 지역 교육청만 봐도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올라오는 대로, 이 목표가 어떤 건지, 왜 이 예산제도를 시행하는지를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천 교육청은 목표를 9.9%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745% 초과 달성했다고. 745% 초과 달성한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목표를 48.4%로 잡은 게 맞나요, 아니면 진천교육지원청이 9.9%로 잡은 게 맞나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목표를 잡은 게.
사업대상자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군민 인구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대상자 중에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산출근거에, 그 밑에 보십시오.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교육도서관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봐서, 음성은 96 대 3으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올려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지적이 돼서 전체 비율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거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고, 이런 쪽으로 잡았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성인지의 결산, 또 예산을 하면서 사업취지에 맞게 그렇게 부서에다가 요청하고 통일성 있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임동현 위원님 순서인데 지금 나가셔 가지고.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국악관현악단, 국악연주회, 사진동아리, 가야금반 이렇게 이제 특정한 데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편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단양교육지원청.
(…)
그것을 보면, 단양교육지원청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면 국악이라든가 사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만, 특정된 부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네 가지 프로그램은 학교 밖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만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가령 단누리국악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량비 같은 것을 잡을 때 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모집을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율이 떨어져서 50명의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빛 같은, 사진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서 참여율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첨부서류 321쪽을 보면 성인지 예산 결산,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 결산 대상 사업현황을 지금 보면 교육청별로 한 이삼 개씩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하고 충주만 1개 사업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 결산 그 사업의 어떤 기준 같은 건 누가 신청하고, 또 청주, 충주가 한 가지만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양성이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일반화 사업인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교육청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걸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주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직속기관 같은 것이 없어서 저희 우선 운영위원회 지원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대표성을 띠어서 양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정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도 개선하거나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 또 다른…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성인지 예산 결산 대상사업을 통일해 갖고,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오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평상시에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본예산 때나 누누이 많이 강조해 주신 부분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밀한 부분까지 오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 예산부서가 각 사업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발굴을 하고 지표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성인지 예산 작성할 때는 좀 더 발전된 예산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5쪽, 276쪽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결산현황에 민간이전에 2,000인가요? 사업 취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취소사업은 엄마나라 방문하기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일보에 민간이전 형태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사업을 주관해 온 충북일보 내부사정상 2019년 사업진행이 불가하다 해서 저희 과에다가 통보를 해 온 바람에 사업이 폐지됐고요. 2020년 사업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형태 같은데,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각각의 사업은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여기 도교육청 이 사업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에 그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문화교육센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 2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하!(Asia-Hi) 문화체험 교육과정도 있고, 또는 한국어 디딤돌 과정, 그리고 공교육 지원 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멘토링 등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 학생들이 와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중도입국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아시죠, 많이?
지금 이거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게 있나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되는 것.
국제교육원에 그리로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그쪽으로 오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우리 원에 와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본다라면 지금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예산을 본다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 수가 그렇게 많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요새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다문화와 관련된 게 크잖아요.
같은 아이들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치유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화라든지 모든 것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미비하고,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충북이 또 아이들 수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게 준비를 하신다라는 게,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되고, 그리고…
그런데 정작 있는 몇천 명의 아이들은 놓고 있단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이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충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부가 되게, 또 같이 가게 해야지 이런 걸로다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검토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전체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좀…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빨리 한국어를 습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제교육원이나 현재 우리가 주어진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이 주어진 사업들을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원 차원이 아닌 우리 교육청 전체 교육감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다문화 중도입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청소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한국어 습득 예비학교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충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후에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에 담아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과정을, 지금 뭐 학교를 막 없애시려고, 아까도 그 얘기하다 왔잖아요.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특수학교를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충북교육청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특별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는 그러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입국 학생들의 교육이 참 많은 큰 문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중도입국 학생들의 어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전에는 한국어 예비학교라고 칭했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한국어학급 운영 해 가지고 충북에 초·중 해서 1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지금 많이 중도입국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덕중학교 그 부분, 그리고 한벌초등학교, 봉명초등학교, 봉명중학교, 서원중학교, 서경중학교 이쪽에 한국어학급을 1개 반 개설해서 그 지도교사도 정원 외로 교사를 1명을 증원을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다문화강사를 활용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은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왔다가 학교를 갔다가 중도 탈락해서 아예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외부에서 나쁜 짓도 하고 속된 말로, 지금 외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그 선택권을, 그 아이들이 선택은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교육청 몫이라는 거죠.
가장 큰 몫을 안아야 되는 부분은 교육청, 교육기관이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서로 그렇게 협업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사업설명 285쪽, 거기 아이들 폭력 관련해서 이게 저기가 있어요. 폭력 관련해서 대안교육 운영 지원인가요? 아, 이게 287쪽이네요. 287쪽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해서 아이들 폭력과 관련된 대안학교,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282쪽에 예방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있죠.
그래 이것도 물론 사업내용이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예산 대비 이것도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외부에서,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 충북에는 몇 개가 있죠? 폭력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 위탁 맡겨진다고 그러나요? 그런 저기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단기 위탁기관은 사실은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단기 위탁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는 몇 주에서 1개월 정도, 이 정도기 때문에 어떠한 큰 그 아이의 기본적인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그래도 그런 어떠한 행동 변화, 행동 수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가져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에 맡겨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활동,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 이러한 것들을 받음으로 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위탁교육을 받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변화가 있다고 이런 저희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믿고 있고요. 그러한 어떠한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하더라도 외부 위탁기관에 제대로 할 수 있게 기간도 그렇고 또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데 아이가 갔다라는 게 어떤 아이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런 기간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간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탁기관에서 그 아이들에게 좀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성교육, 특히 그런 게 좀,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 이런 관계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기간을 둬서 차라리 하고 다시 학교로 오는 게 아이들의 그런, 그게 사실은 그전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교도소 갔다 온다, 뭐 어디 뭐 보호관찰소 갔다 왔어 그러면 그런 걸 무슨 벼슬같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이 그런 위탁기관에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철저히 교육이 돼서 그런 게 없었으면 해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이렇게 잘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바로 뒷장이네요.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기존에 나가는 운영비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실적, 그 뒷장에, 사업설명 287쪽, 287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은여울중 교육과정 운영 지원 1교 해서 2억 8,000인가요? 여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 학교 학급 수 기준으로 나가는 학교기본경비 외에 저희 별도로 은여울중학교에 2억 8,678만 1,000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의 형평성에서 예산투입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예산 외에,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만큼씩 이쪽에 지출되는 게 온당하냐.
교육과정 특성상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되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안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성장캠프 체험활동이나 학생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 학부모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과 가족성장캠프 운영이라든가 대안교과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과장님, 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위탁교육 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예산이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 예산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위탁기관에 가 있는 아이들 수가 여기보다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지원에 대한 차이가, 하물며 운영비, 사업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고, 그렇죠?
은여울중학교는 일반 학교와 좀 다른 것이 기숙형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충북에 기숙형 중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이 기숙형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비가 또 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이삼억 정도.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실 때 조금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교육의 논리는 경제의 논리가 아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교육의 논리는 경제에 대한 논리하고 틀리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기반 산업을 할 때에 예타 부분에 관한 부분을, 예비타당성에 관한 부분도 지금 투자 대비 효용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 작은 지자체들을 위해서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로 충북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적으실 것 없잖아요. 제가 중요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꾸 적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점심시간에 괴산군에서도 왔다 가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줄어서, 학생들이 줄어서 지금 존폐의 위기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지자체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나 이 부분에 협조와 협력 없이 이런 일방적인 교육청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죠?
일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정책은 없죠.
단양 교육장님.
그러한 부분 자체가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되고 교육청이 유지되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꼭 지금 단재고등학교 추진하는 부분도 꼭 청주 인근에 있어야 된다, 청주하고 근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중투도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중투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경제적 논리가 아닌 우리 교육청 논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은, 학교혁신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까 정책과장님하고는 같이 대화를 간담회 형식으로 잠깐 했는데 이야기가 안 통해서 일단 거기에는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도 전환고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재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 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결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 교육장님, 청주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청주 교육청만 1억 500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받으시는 거죠?
청주시청에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에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 구입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당 50만 원인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부분을, 교육국장님.
(장내 웃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자율형 공립고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1 대 1 매칭으로, 대략 1 대 1 매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급 수가 다르고요,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이나 또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통폐합 학교에 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우리 교육경비로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 외의 그 학교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을 사용하라고 그 경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예산과에서 다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주는 것 외에, 시설환경개선비 주는 것 외에 그냥 그거하고 같이 쓰게끔 해 놔 가지고 그 돈을 쓰는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경비들이 너무 많아요. 교구, 교재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경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축제비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 교육경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자율형 공립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을 너무, 내역에 보니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제가 보기엔 기준이 없어요. 우리 통폐합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 돈을 주면서 이거는 특색 있는 명품학교를 만들라는 취지의 그 몫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 그냥 풀로다 사용할 수 있게 해 놔버렸어요. 이게 부족하면 이거 갖다 그냥 쓰고.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 기준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요, 이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율형 공립고, 그다음에 교과특성화학교, 선도학교, 연구학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난해부터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도 2025년이면 모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 지원 내용을 정확한 금액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부서류 11페이지에 보면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현황이 전년 대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업료가 2018년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받은 거, 안 낸 학생들이, 금액이 좀 줄었어요.
2018년도에는 불납결손, 못 받아서 그냥 이제 떼었다,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회계상 계산한 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
자,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자, 그러면 11페이지의 2개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질의인지 이해가 가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이 금액이 수업료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질의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제학원은 어느 학원인데 이렇게 100%가 매번 들어와요?
제천에 있는 학원입니다. 대학 학원.
재정결함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지원에, 관련 법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제한 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은 연금이라든지 고용부담금 같은 것은 개별 법령에서 이거는 강제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익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아주 영세학원 같은 경우는 수익용 재산이 1억도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나 이것도 교육감협의회나 전국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이렇게, 협의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 그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교육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교육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제천 학생야영장 관련해서,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여기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썼다,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적어도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건 시멘트 몇 포에 뭐에 몇 개, 하다못해 그 뭐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뭐죠? 철근 몇 개까지도 이게 계획이 다 변경이 되었을 텐데 그 내역서와, 예산계획서 그 내역서와 그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무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의 박경환 원장님, 학생수련원의 김기수 원장님, 해양교육원의 권혁건 원장님, 도교육청의 황성수 시설과장님, 이분들의 소감인사는 산회 후에 잠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퇴직하시는 충북교육청 산하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로 저희 교육위원회 2년 전반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동현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김기수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선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 일 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박창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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