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원장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학생들의 등교가 지난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방역활동과 생활교육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의 개교와 제천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게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3조 3,493억 원, 세출 3조 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0.8%인 3,260억 원, 세출은 13.8%인 3,70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019년도 결산 관련 안건들이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3조 3,402억 2,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조 3,493억 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20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72억 9,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045억 3,4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18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4조 2,789억 5,100만 원에서 부채 1,097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1,691억 1,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969억 7,000만 원 대비 비용이 2조 5,684억 3,5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5,285억 3,5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3조 6,406억 4,500만 원에서 운영차액 5,285억 3,500만 원이 발생하여 4조 1,69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2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491억 6,4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및 BTL을 1,754억 3,0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959억 9,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3,99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855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조 4,742억 7,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3억 2,6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6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1,530억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530억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40억 원 대비 69%인 1,27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교육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122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5개, 달성 91개, 미달성이 16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의 제안설명은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당해연도 조성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고, 조성액은 1,530억 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추후 기금운용 사유 발생 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교특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확정을 통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한국호텔관광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2건이며, 9,78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4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2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사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한국호텔관광고 조리실습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3,030만 9,000원, 본청 사랑관 지붕 태풍피해복구비로 5,428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3,49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조 3,402억 2,800만 원에 대하여 3조 3,507억 8,2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6%가 수납되었습니다.
  수업료 등 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등 14억 6,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02억 2,8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지출액은 3조 620억 2,300만 원이고, 2,045억 3,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736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72억 9,4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2,045억 3,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잔액 1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713건에 1,344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은 59건에 130억 7,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2건에 57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소송 관련 이행강제금 등 12건에 1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역시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91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300만 원 감소하였고, 2019년 말 채무 현재액은 지방채 상환 등에 따라 1,75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95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4,742억 7,700만 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460억 3,600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1개 사업 1,840억 원의 성인지 예산에서 69%인 1,27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주된 사유는 초등학교 화장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의 다음연도 이월 때문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2.2%로 2018년도 3.9% 대비 1.7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2018년도 대비 34.6%가 감소한 809억 6,000만 원으로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힘입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졌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세수 감소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향후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 감소사유가 주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기인한 것으로 연도 말 시설비 과다 편성 등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도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2019년도에 1,530억 원을 조성하여 집행내역 없이 전액을 예치금으로 보유 중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호텔관광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본청 사랑관 태풍피해복구비 등 2건에 9,78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4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2건 모두 긴급한 재난과 재해방지에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 위원   도내 자율형 공립고 지원내역에 대한 상세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또 자료…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   2019년도 국립학교 예산 지원 세부현황하고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2억 8,678만 원을 학교에서 집행한 세부내역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보면 반납명세서가 있습니다. 반납금. 여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보조금 집행 현황 6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행복지구 사업비가 시 반납금액이 청주시만 일부 소액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반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천 교육청은 10%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사유가 뭐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까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제천시청에서 대응 투자하는 3억인데 그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말에 1차 추경 때 통과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결국 복구되지 않고 삭감되어서 도교육청 예산도 1억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거는 교육장님의 노력이 부재한 거 아닐까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일단 빨리 좀 확보를 하셔서 올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
서동학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보면 우리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청주 교육청만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대한 시비 반납이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납이 많습니다.
  이거 어느 교육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청주 교육청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는 청주시청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또는 학교로 이렇게 재배정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반납액이 있거든요. 이거 효율적으로 쓰면 반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청주라든가 옥천 같은 경우는 현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자체별로 집행한 이후에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이게 무상급식비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주시하고도 협의를 한 내용이지만 충주시는 친환경 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하고 우리 충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쌀 외에 잡곡까지도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지침을 가지고 각 지원청에서 협의가 들어가면 이거 다 전용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나 잡곡이나 야채나 육류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쓸 수 있는 부분을 동일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셔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같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안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네, 지난해에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좀 내용이 바뀐 곳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 지침이 없죠?
○기획국장 민경찬   이거는…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의를 위한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차액분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의 매뉴얼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그 매뉴얼을 전달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원된 부분을 다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자체에 끌려가는 겁니다.
  지자체는 생색내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쌀에만 써라, 뭐 잡곡까지만 써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려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쓰라고 하면 12월 말에 불용되는 그 잔액분만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돈을 주면서 지자체에서 생색은 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생색내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어쨌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대응 투자하는 부분은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식 수가 줄거나 이렇게 되면 반납이 되겠죠. 그렇죠?
  급식비도 마찬가지인 게 당해 월 이월해서 차액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달에만 그 차액분을 가지고 반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외에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알뜰하게 쓰고 남는 부분을 지자체에 되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획일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취지를 살리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까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에서 집행한 것 중에 우리가 예산의 목적 외에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산서 473페이지에 보면 이 사유가 보니까 우리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 금지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도 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달에 시행한다라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나와 있던 부분이죠.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전용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산과장 주병호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긴박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시점에서 간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3월 1일 자로 되고 본예산은 9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저희 거하고 조직 부서의 일부 예산을 한 5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개편 폭이 워낙 크고 대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측 못했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월 1일 자로 하게 돼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예산의 전용을 한 전용비는 어디에서 빼오셨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특별재정수요에서 빼왔습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이 9월 이전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발주를 했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집기류라든가 어떤 인터넷선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많이 소요가 돼서, 특재(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부분에 대해서 학교회계전출금 일부를 행정기관으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일단 예측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예측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저희가 예측하려고 노력을…
서동학 위원   노력은 하신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예측을, 예산은 모든 거는 예측 가능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긴급했죠.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긴급했고 필요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긴급을 요하는…
○예산과장 주병호   예, 조직개편을 하면 사무실을 또 이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앞으로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이용할 때 충분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유로 인한 예산 전용은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재무제표 책자를 보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복식부기를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아마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복식부기로 앞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전혀 없고 복잡한 자료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읽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33페이지에 미수채권이 있습니다. 미수채권. 미수수업료에 관해서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불능채권, 돈을 못 받을 것이 예상이 되어서 회계상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록금 수입은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그 미수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등은 왜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우리가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금 변상금이나 아니면 위약금이나 또 대부료 이런 거는 10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료는 지금 1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 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안에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가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그래서 그 연도의 3년 치 평균을 따져 가지고 그 평균금액을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설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그거는 결손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나머지 수익에 관해서는 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기한의 차이입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예예. 1년 이내에 회수 가능성이 없는 거는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10년인가는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영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수임대료수익 같은 경우는 전혀 발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다양하게 계약기간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도 표기가 계속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데요.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전부는 아니지만 1년 안에 회수되지 못할 것을 하면서 일부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상?
○재무과장 안용모   이게 재무제표상에서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인데 채권시효가, 10년 도달하는 해에는 사실은 대손충담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김영주 위원   회계상 이거 하기가 복잡한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안용모   복잡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수업료 같은 거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1년 기간 동안 저희가 채권시효로 해서 1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을 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계정을, 임대료 같은 거는 10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라도 그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딱 한 연도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래하는 게 채권이 다 연도가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계속 일부는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계속 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상에서도, 그러니까 독촉 등에 의해서 이런 거는 대손충당금 불납결손 처분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효가 10년이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채권시효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손충당금 설정 계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어디 간 게 아니고 장부상, 복식표기상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이 밑에 있죠. 라-3-1.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의 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2018년도는 채권액과 수납액이 있어서 미수채권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숫자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채권액보다 수납액이 서류상으로 더 많아요.
  그리고 미수채권이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저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표기가 같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갖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이게 복식부기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 안 들어오면 도에서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이게 또 미수채권으로 남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영주 위원   2018년도는요.
      (…)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가 틀려서, 2018년도에 적용했던 미수채권의 기준과 2019년도하고 이렇게 틀린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보면, 일단 표상 보면 33페이지, 왜 2019년도는 마이너스이고 2018년도는…
      (…)
  저기, 답변하셔도 돼요. 복잡한 문제라서.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답변을 담당자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재무과장 안용모   이게 시스템상의 표현이 그렇거든요. 이게 실제 발생된 거는 아니고…
김영주 위원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재무과장 안용모   죄송하지만 우리 경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네.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경리팀장 윤교한입니다.
  표현의 문제이고요.
김영주 위원   마이크 켜고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저희들 재무제표 결산은 저희들이 교육부 결산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표현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18, ’19년도에도 결산지침이 바뀐 건 아닙니다. 지침은 같았는데요. 이 표를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거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하여튼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딱 봐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무슨 여기는 금액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결산지침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이것도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유형자산 명세서와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초잔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자산명과 기초잔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용기자재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똑같이 기초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3억 정도가 되네요. 유형자산 명세서에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보면 똑같이 기초잔액인데, 그 33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3조 4,000억.
김영주 위원   예?
○재무과장 안용모   3조 4,000억. 그 합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주 위원   아니, 아니죠. 교육·연구용기자재를 보면.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330억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위가 원이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예.
김영주 위원   자, 차이가 왜 나죠? 모든 자산명과 기초잔액과 왜 유형자산 명세서와 감가상각 명세서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릅니다. 유형자산 명세서는, 현재 기초잔액은 전년도 말 재산의 현재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감가상각 명세서의 기초잔액은 이 자산 중에, 감가상각 대상, 그러니까 건물, 구축물 여기에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감가상각을 해 온 금액 그 누계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명세서는 2018년도 12월 말까지 그 부분에 감가상각한 총액을 나타낸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그리고 단기 상각액은 2019년도에 상각한 금액,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 위원   똑같은 기초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도…
○재무과장 안용모   감가상각은 상각한 금액에 대한 기초금액하고 누계액입니다. 이거는.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세입세출 아까 보다 보니까 지출한 거에 선급금 지급한 게 있더라고요. 재무제표 이거 보면은요. 공사 선급금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34페이지에, 이 선급금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 건지.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꽤 큰 것 같은데 요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선급금이 이렇게 지출이 된 건지.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요게 재무제표에서만 표기를 하는 건데요. 선급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지 물품 제조를 하면 종전까지는 70%였는데 만약에 100억 공사라고 그러면 현재는 80%까지, 80억을 선급금을 줄 수 있거든요.
  요거를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미리 준 금액이 여기에 선급금에 재무제표에 나타나도록, 이게 반대로 우리가 12월분 수업료를 고지를 할 때 12월분 다음에 1월, 2월분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1·2월분은 선수금이 되고, 그 개념입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사회 약자기업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도 만들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라든지 법적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뭐 5%, 10%.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충족을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가능한 15%에서 20% 정도를 지금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대면 너무 작지 않은가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거는 여성기업,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구요.
  저희가 하여간 그 비율은…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현재 올해는 아직 12월 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1.5%밖에 안 되고,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4% 이렇게까지도 하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6.6%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에 그 기준을 잡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안용모   네, 맞습니다.
임동현 위원   기준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어떤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법적인 기준하고 그다음에 권장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연초에 작년도에 조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구매계획을 세워서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 학교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작년도엔 어땠어요, 비율이?
○재무과장 안용모   비율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재무팀장, 경리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학교 회계담당들한테도 계속 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 이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어떤 공사를 하든, 발주를 하든, 다른 거를 매입을 할 때도 철저하게 잘하시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육청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부에서.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그 협약도 했고요. 저희가 하여튼 회의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쪽하고의 이렇게 협약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지금 보니까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청 내에? 그 지원이라든지…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올해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물품선정위원회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했던 걸 정비를 해서 거기에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든지 도내 기업 제품을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미 예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계획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와서 그게 좀 구체화될 수 있게 내년에는, 지금도 보니까 거의 반년 정도 지났는데 일점 몇 프로면 사실은 거의 안 한…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집행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계획을 저희 본청부터 해서 지역 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국립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립학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학교급식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좀… 국립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은 무상급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매년 지원이 된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이의영 위원   그럼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국립학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지침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 학교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공모사업이나 국가 시책사업, 그다음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복지 여기가 무상급식에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학력제고 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도를 대표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는 이런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감염병이나 아니면 긴급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국립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과장 주병호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아마 동일한 사업인데 좀 차이가 나는 금액은 아마 학급 수나 학생 수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흡연교육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보니까, 사대부고에는 흡연예방교육으로 한 8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이의영 위원   그런데 흡연교육 여기 지금 8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그 800만 원이 교육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8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마 흡연예방 중심학교라고 그렇게 돼서 아마 더 많이 지원이 됐을 겁니다.
이의영 위원   아, 예방 중심학교라고 따로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흡연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흡연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같이 등산도 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일반교육하고 집중교육하고 차이가 뭐예요? 흡연교육의 집중학교로 선정돼서 지금 이 800만 원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원 안 된 학교하고 집중학교하고 차이가 뭐냐고, 교육의 차이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 한해서 심사를 해서 그 학교에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 학교에서는 더 많은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보통 몇 개 학교 정도가 이게 선정이 되나요? 그러면 집중학교 신청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거는 제가 다시,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대부중 보니까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사대부중입니까?
이의영 위원   예, 사대부중 학교운영비.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거기는 아마 소프트볼이 있어 가지고 그 소프트볼 선수들을 육성을 해 가지고 아마 지원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제가 할게요.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충북대학교 사대 부설중학교에 1,500만 원 학교운영 지원을 해 준 내용은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대 부중에서는 학생들의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나노 자화 육각수 생성기를 전체 수도배관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이런 시설이 청주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청주에 지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요 내용만 파악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한번…
이의영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렇다면 지자체 교육경비로다 이런 음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시에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 건데 학교에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 사업을 한 거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네네.
이의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현재도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한 데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여기 한 군데 파악하고 있는 거구요. 혹시 다른 곳이 있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 보면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기요금으로 4,500만 원이 사용됐어요.
  근데 요게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된 거죠? 운영경비로다 지금 4,500만 원이 집행된 거 아닌가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학교자치과 최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과정 운영비 교부 목적은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경비, 그리고 급식비, 전기료 등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전반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여울중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로 기숙형 중학교로 분류되지 않아서 일반학교 학급 수 기준으로 학교 기본경비만 지원받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비,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그걸 기본경비로다 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기본경비로다가 예산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기본경비,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기본경비로다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일반 수용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받을 때 감안을 해서 기본운영경비에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학교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면 산정기준을 다시 선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기본경비로다 보충시켜 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 결산이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도 예산 대비 2.2%로 전년에 비해서 1.7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30억을 기금으로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어찌 보면 작년도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도교육청 이 결산을 보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2,000억 정도 해 줄 걸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너무 적게 해 준 것 같은데, 아직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좀 더 우리 도교육청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해 줄 거라 믿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74쪽 좀 봐주시죠.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인데 여기 보니까 급식비 예산이 이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 특별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
  74쪽입니다, 74쪽.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급식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초·중·고는 18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185일 급식일수를 못 채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한 팔구 월 달 정도 되면 이 급식예산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학교 자체에서 다, 저희들은 1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 학교로 재배정을 해 주고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황규철 위원   그거를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취합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해마다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학교로 재배정해 주고 마지막에 결산자료만 받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어찌 보면 이게 한 40% 가까이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지만이 이 예산이 다른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학교로 배정한 다음에 당해연도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산만 받기 때문에 불용액이 해마다 삼사십 프로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팔구 월 달쯤에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지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해마다 결산 때마다 지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월이라든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급식 관련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9월 이후 되면 2추가 올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모든 사업에 8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227쪽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가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 중에서도. 2017년도도 8.8%, 또 ’18년도도 7.3%, ’19년도는 16.9%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디 부분이 불용액이 많은가 봤더니 과목이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불용률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이.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자격연수가 있고 또 직무연수가 있는데, 자격연수 가운데 전국적으로 인정된 기간제교사들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연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희망자가 인원미달이 돼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런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자격연수에서 인원이 소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직무연수도 과거처럼 우리가 공급자 위주로 우리가 편성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 들어 가지고서 다양한 연수를 개설을 해서, 개설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원래 삼사십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7명인 경우도 있고, 15명인 경우도 있고, 특수 분야에 따라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연수지원자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마는 추계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결재를 해서 올렸는데 시스템에 이게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 해마다 그런 사유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미리미리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3년째 내리 그냥 10% 가까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하여간 단재연수원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때 10%를 우리가 감액을 해 줘야지 이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저희들 좀 감액을 하는데요…
황규철 위원   예측을 한두 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3년씩 계속 예측을 못해 갖고 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그 연수원이라는 데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연수를 개설을 해서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서, 요즘에는 과거처럼 강제로 안 되거든요. 희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로 저희들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충분히 원장님 말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두 해도 아니고 3년씩 계속 불용액이 1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편성을.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거기 총액으로 따지면요, 저희들이 이제 북부분원이 있었는데 북부분원이 원래 애당초 예산에는 작년도 9월 달에 시설공사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석면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 가지고서 법정시간이 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20일에 완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원장님, 내년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불용액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45쪽입니다.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도 이렇게 보니까 ’17년도도 7.5%, ’18년도도 16.4%, ’19년도도 9% 정도로 이 예산이 계속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도 불용액 발생한 예산을 보니까 학습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이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는 기관운영비예요. 이 운영비가 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죠?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불용내용이 ’17년도에 7.5%, ’18년도 16.4%, ’19년도 9%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국제교류사업 중에서 한국과 호주 학생 교류 캠프가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북핵 위기 고조로 15일 정도 운영이 돼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원이 2월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내진공사 이런 등으로 인해서 4월 달에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기간이 대폭 줄고 프로그램 운영 수도 줄고, 그리고 당초 직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원별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본원에서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원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 편성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칠팔월 달 되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바로 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계속 몇 해에 걸쳐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네,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건 저도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보조를 받으면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하면 예산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5억, 10억이면 같은 퍼센티지대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그러니까 대응 투자같이 만약에 자치단체 5,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본청 5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율대로 집행을 합니다.
박성원 위원   아닌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그거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인데요.
  보조금 집행과 반납명세서인데, 여기에 보면 쭉 소규모 옥외 체육관,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이렇게 쭉 해서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고 이월도 그렇게 했는데 충주예성여중 다목적교실 신축 부분만 시도비 집행은 다 하고, 100% 다 하고 자체만 집행을 덜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예산과장 주병호   이건 집행부서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충주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나요?
  다른 데는 집행을 하게 되면 시도비하고 자체 예산을 거의 같은 퍼센티지대로 집행하고 또 이월을 해도 그렇게 이월을 하는데, 여기는 시도비를 100% 다 쓰고 그래서 이월액이 시도비는 0원이고 자체는 9억 6,1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불용과 이월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었는데 사실 어제도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심의를 할 때, 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어제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데 최초로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제가 어제도 잠깐 애기를 했었는데 학교로부터 요구가 와요.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정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학교에서 요구 올 때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없을까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어제 반도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 며칠 전까지 받아 본 도면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대고 그린 도면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예,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 현안사업이라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박성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72억짜리를 준비하시는데 그렇게밖에 준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3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인데요. 요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나 시설 쪽에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실제로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사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잖아요. 지금 370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하나, 둘, 셋, 네 건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봉초 외 3교, 도장감리 필요로 인한 사고이월. 각리중.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색깔꾸미기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써 이것은 색채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색채전문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 원가 계산과 색채전문가가 학생들에 대한 색채교육을 하고, 실시설계, 시공순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요거는 늦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색채교육이 학교의 수업계획과 연계하여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어 여름방학에 하지 못했고 겨울방학 이후로 착공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박성원 위원   여기 지금 사유가 도장감리 필요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설과장 황성수   학교 색깔꾸미기 사업은 일반 도장사업이 아니고 색채전문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한 색채디자인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색채전문가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장감리를 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도 아니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만큼 긴 기간 동안 예산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황성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의견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듣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사유를 1·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연도 내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사유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상황이라면 추경 때 아예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지 말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1년 반 이상 예산을 계속 붙들고 계실 건데.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본예산을 제외하고 추경에는 시설사업비를 가능한 한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이게 뭐냐면 사업을 집행하시기 전에 시설과 쪽에서 정말 신중한 접근들을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매뉴얼이 없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반도체고등학교 72억짜리를 그렇게밖에 접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계속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반도체고등학교도. 이것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시설과장 황성수   예,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과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과는 예산 세운 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뭔가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의회에서 아예 추경에는 시설사업비를 심의를 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어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개선하는 방안은 학교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방학 중에 공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큰 시설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중에도 개교가 되는 부분에서는 개교 연도까지 계속비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추경에 반영할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비 차원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요건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가 교육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이니까.
  교육청이 일방적 행정이 너무 많다라는 소문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이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반도체고등학교처럼 일단 질러버리고 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 중에 결국은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이게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한다는 의미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지적했던 부분대로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각 지원청에 시설비를 집행할 인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충주교육지원청은 매일 제가 거의 12시까지 가봅니다. 그 앞에서 지나가 보면 항상 12시 이후에도 불 켜져 있는 곳이 4층의 시설팀이에요.
  이거를 대안으로 하지 않고서는 정말 꼭 필요해서 사업비를 주장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예산 들인 것 아직 검토도 못한 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황성수   검토는 다 했고요. 다만 인력관계상 아직 발주는, 설계용역 같은 건 다 발주를 했고요.
서동학 위원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예예. 그리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설계용역 일부는.
  그리고 착공을 아직 못한 게 많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그런 이유 때문에 요번에 시설과 직원들을 이번 시험에 예년에 없던 많은 인원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또 시설팀에 가보면 초임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일을 할 수 있는 숙련된 경험자들보다 정말 단순 일하면서 배우는 이런 분들만 지원청의 지원팀에 갖다놓고 해서 어려움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배정을 할 때에 그렇게 신규 인원을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경력 있는 사람들을 교육청에는 배정을 하고 그다음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신규도 배정하고 이렇게 그 상황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사료됩니다.
서동학 위원   전 기관에 조기 집행하라 이래서, 집행률이 아마 우리 교육청이 가장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서동학 위원   전국 평가하면 아마 가장 떨어질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황성수   가장 떨어지지는 않고 한 중간쯤은 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서동학 위원   중간은 됩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일을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력 배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도 일들이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시설과만 더 이렇게 인력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힘들어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잘 좀 검토하셔서 잘 좀 인력배분을 해서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시설사업비가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편성되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자로도 지금 시설직들 한 7명 정도 추가 증원했고요. 금년에 또 7월에 증원된 부분을 신규 채용하고 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서동학 위원   7명이라야 10개 지원청에 한 명씩도 안 돌아가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원 조정할 때마다 좀 더 시설파트에 경력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증원하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공문이나 이런 걸 시달하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역 생산품, 우리 농산품 사용을 권장하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지역 농산물 몇 프로 사용, 연도별로. 이런 집계.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 34%가 아마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축산물까지 포함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서동학 위원   34%.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원청이나 각 학교별로 공문을 시달하셔서, 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권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동학 위원   충주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서동학 위원   충주가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으로 입찰을 묶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의 입찰로 풀죠, 급식을?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사유가 있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충주도 한 4,000만 원의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2019년도에는 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충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쌀뿐만이 아니라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내 웃음)
  지금 급식이 아마 5,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이 될 경우에는 84.245 적용하죠.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서동학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88 적용하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서동학 위원   그러면 학교를 굳이 여러 학교를 묶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서 도내 입찰로 푸는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농산물들을 많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관계도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학교 자체를 풀어야지, 지금 뭐 일례로 박성원 위원님 계시지만 제천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 버립니다. 제천 한정으로 묶어놔서.
  그럼 결국은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천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충주만 도내로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입찰률도 떨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제천에서 입찰이 돼서 넘어오면 일단 충주 농산물은 못 판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각 지역의 농산물을 팔고 그다음에 도내의 농산물을 소비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 빠른 조치를 하셔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승렬   예,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관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관사의 운영경비는 우리 다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학교는 학교의 경비가 나가고요. 교육청은 기관에 다 경비는 나갑니다. 각 기관마다.
서동학 위원   기관에 나가서 사용자들은 경비를 안 내는 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제가 다른 건 모르고요. 지금 교육청 관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온누리빌하고 수정빌하고 그다음에 부감님 관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사 관리비는 내지 않고, 다만 부감님 관사는 안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관리비는 없고, 대신 전기료라든가 가스료라든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개별 관리비로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재무과장님, 이거 지금 지원청별로 있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서동학 위원   그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모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동학 위원   사용자 부담으로.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수도료는 본인 부담이고, 거기의 시설 관련 쪽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비어 있는 데도 꽤 있죠?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밖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시내에, 그러니까 면 단위 이외에는 관사 설치를 못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안용모   시 단위만 공동 관사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어서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전에, 전에 사용하던 관사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관리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올해 지금 매각을 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비어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사들 가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제가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사용하고 있는 관사들, 예전 거의 40년씩 이렇게 된 관사들이라서 그냥 어부지리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난방, 단열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요즘 관사 실태나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검토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기조를 개인 단독 관사보다는 공동 관사를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군 단위는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동 단위 할 수 있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서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시 단위는 지금 안 됩니다, 그거는.
서동학 위원   시 단위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관사를 빨리 실태 파악을 하셔서 좀 매각처분할 것들은 하고 이거 정리를 하셔야죠.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너무 자산이 많으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개인 거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말씀드린 거마냥 보은의 내북초 학교 밖 관사하고 음성의 삼성중 관사 학교 밖 거를 지금 매각공고를 지금 내고 있고요. 나머지도 사용이 안 되는 거, 노후가 많이 진행이 돼서 수선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더 나은 거는 저희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충주 교육장님, 우리 이거 학교 밖 관사에 대한 부분 충주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관리 안 되는 거 많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몇 개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금 그게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줘야 되는데 너무 움켜쥐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빠른 처리를 하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위원장님, 아까 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애   네, 말씀하십시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충주예성여중 다목적체육관은 2018년도 3추에서 된 사업인데요. 사고이월되는 과정에서 지금 ’19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 5월 달까지 집행 완료가 돼서 반환금은 1원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중식 전에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박성원 위원   이해는 안 갔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계속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지난번 4월 달 추경에서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한 추경 예산을 올리셨었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네,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때 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작년에, 2019년도에 위탁 운영 예산에 대해서 사업정산서를 위탁업체가 제출하지 않아서…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늦게 제출을 해서…
○위원장 이숙애   네, 어쨌든 연도 내에, 11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12월 말일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1월 달에 제출을 해서 그 잔액을 불용처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채무확정액이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채무확정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위원장 이숙애   근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회계법」 37조에 의해서 채무확정액으로 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4,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 작년에 잔액을 지급하지 못한 걸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시면서 채무확정액이라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서 어디에 봐도 채무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게 결산서상에는 불용처리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위원장 이숙애   불용처리하신 거를 이렇게 채무확정액이라고 하시고서 추경에 편성하시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 나타나는 채무확정액 조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재무과장 안용모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만…
○위원장 이숙애   저희한테 채무 이 결산서 이제서 저희에게 승인 받으러 오셨는데요.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위원…
○위원장 이숙애   결산서에 그럼 이 4,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여기 결산서에 포함이 되려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4,500만 원이 작년도…
○위원장 이숙애   그 4,500만 원이 채무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4,500만 원이 이 채무확정의 조서에 기록이 되려면…
○위원장 이숙애   아니 조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조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 채무액에 포함이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의회 승인을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위원장 이숙애   아니 의회 승인이 아니라 2019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거.
○재무과장 안용모   여기 그 결산서 자체…
○위원장 이숙애   2019년도 결산서 지금 갖고 오셨잖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안용모   네.
○위원장 이숙애   2019년도 결산서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 결산서 채무액에 포함이 안 돼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안용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결산서에 채무확정의 조서에 내용이 기재가 되려면…
○위원장 이숙애   아니 조서가 아니라 여기에, 채무액에 포함이 돼야죠.
○재무과장 안용모   그거는 이제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위원장 이숙애   불용액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채무로 처리하셨어야죠.
○재무과장 안용모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고요,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니죠.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은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러니까 이 채무…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이거 잘못해 갖고 오신 거여서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 없는 거죠. 채무를 그거를 포함해서 갖고 오셨어야죠. 아닙니까? 경리팀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제가,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이미 그 4,500만 원은 12월 31일에서 1월… 저희가 이제 출납이 1월 20일까지거든요. 그때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애   불용처리를 왜 하셨어요, 채무로 처리하셔야죠.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숙애   아니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걸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미 처리하신 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채무조서에 들어가려면 승인을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니 조서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요 결산서에, 결산내용에, 저희 이미 결산심사위원회에 이 자료, 제출하셨던 자료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네네.
○위원장 이숙애   이거 제출하실 때, 경리팀장님, 이거 제출하실 때 여기 채무액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경리팀장 윤교한입니다.
  채무액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장 이숙애   들어가 있지 않았죠?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네, 체육보건 공사에서 그 안전사업은 보건 불용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저희에게는 채무확정액이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추경 제출하실 때.
  그래서 추경에 저희에게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채무확정액 아닌데.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안 준 외상값을 마음대로, 채무로 잡혀 있지도 않은 거를 채무를 주겠다고, 외상값 주겠다고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 의회를 속여서 지금 추경에 또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당연히 12월, 2019회계에서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숙애   아이, 그거는 교육청 사정이고요. 그거 실수를 인정하셔야죠.
○재무과장 안용모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왜 그거를 자꾸 의회에 신고를 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된다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게 분명히 채무를 안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결산서상에서는 채무로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숙애   채무에 포함 안 하셨잖아요.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채무에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채무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채무로 확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채무를 어떻게 안 잡으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불용처리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그 담당 사업부서에서 의회 1추 설명과정에서…
○위원장 이숙애   불용처리하셨으면 이 돈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불용처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그 답변은 체육건강안전과에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저희 결산부서에서는 채무로 잡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잠깐만요. 팀장님, 여기에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에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추경에 제출하셨다고요, 이 근거를. 「지방회계법」 제37조라고 해 갖고 딱 제출을 하셨어요. 그 근거를, 추경에 저희에게. 예산에 반영하는 근거를.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근거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채무확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확정액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경예산 신청하신 거로, 이렇게 저희에게 근거를 제출하셨다고요.
  그럼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아마 추경 예산을 낼 때, 작년도에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4,500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채무확정액은 아니라는 거죠?
○재무과장 안용모   미지급한 부분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위원장 이숙애   그냥 교육청에서 미지급하고 실수하신 거고, 돈 더 이상 쓸 데 없는 줄 알고 불용처리하신 거죠?
○재무과장 안용모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그 청구가 안 되고 여기서 또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숙애   아니 어떻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불용처리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게 과업이 완성이 되면…
○위원장 이숙애   불용처리 안 하셨어요, 그럼?
○재무과장 안용모   불용처리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불용처리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고 보니까, 올해 보니까 지급할 게 있어서 다시 추경 신청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런데 왜 아니라고 자꾸 하세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제출하신 법의 근거가.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신 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채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 결산서 어디에도 이건 결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채무로. 맞습니까?
  경리팀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장 윤교한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 해마다 하면서 위원님들 사업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셨겠지만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염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을 최소화해라, 다만 그것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명시이월할 수 있는 것을 때를 놓쳐 갖고 사고이월 처리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예산추계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이 점은 계속 유념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결산서에 보면 이체사유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도 있지만 3회 추경 세출예산 감액을 위한 조직개편 부서로 이체가 있죠. 이건 누차 얘기했지만 이체를 예산액으로 잡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잡아 나타난 현상이죠.
  저도 한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교육부에 못 찾아 갔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걸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 2020년도 결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2019년 3월 자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예산 남은 거를 가지고 추경 때 정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다 전 부서, 없어진 부서로 이체를 예산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해 가시죠?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번에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설정 철저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의견서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달성도가 과도하게 나타난 것.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지적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특히 진천 교육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달성도가 745%가 나타났다는 것들이 결산검사 의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목표설정을 낮게 해서 그런 건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봐주세요, 다들 봐주세요.
  이거는 성인지 예산을 하는 목적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이게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 봐주세요,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자, 먼저 성별 수혜도 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라고 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료에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각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죠?
  자,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어떤 거냐고요. 사업대상자에다가 인원을 표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원을 표기하는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예산, 결산 같은 거니까 예산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어차피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남녀의 전체 인원을 사업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인구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성비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남성, 여성 비율이 50%에서 사십팔 점 몇 프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451페이지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
  이게 도서관 사항인가요? 어디 부서죠, 이게? 평생학습 운영 지원 어디 부서죠?
      (「교육도서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교육도서관이죠. 교육도서관이죠.
  그냥 하여튼 봐주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460페이지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요 두 부분을 보면 같은 겁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451페이지에 사업대상자가 2019년도에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지식을 평생교육에 활용하여 교육봉사 및 활기찬 노후 형성이라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실제 이 사업을 한 인원, 93명이 아니고 퇴직공무원의 전체의 인원을 성비로 나누어서 표기해야 되는 게 맞죠?
      (…)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퇴직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교육도서관에 가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또 한 20명이 할 수 있고 이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나눠질 수가 있는데…
김영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업대상자가 퇴직한 공무원이 전체가 93명밖에 안 되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박승렬   그거는 교육도서관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 교육도서관에 와서 남자, 여자 퇴직한 사람들의 온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라고 하면 사업대상, 퇴직한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자로 해야 된다라고 예산과장님 얘기하셨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맞습니다.
  전체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요. 지금 평생학습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담당기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거를 주관부서 입장에서 이걸 판단을 해 보면 아마 요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업대상자는…
김영주 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판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444페이지 한번 보세요. 444, 445. 각 교육청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을 실제 수행한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에?
      (…)
  137만 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도서관의 평생학습 운영 지원, 그리고 또한 461페이지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450쪽의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마냥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여기에 위촉된 분들만 한정을 해서 한 것 같고요.
김영주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체 사업대상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자니까요.
  어떤 부분은 실제 위촉대상자만 하는 것이고, 이 취지 자체는 남녀의 성비, 특정 성이 과도하게 이 예산의 수혜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교육도서관에서 올린 450페이지, 451페이지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사업대상자를 잘못 표기했다,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그 사업의 범위로 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도서관장 할 때 성인지 그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마지막, 단위사업의 대상자로 저희들이, 잡으라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의 평생교육 지원에서 퇴직공무원의 신청을 받아보니 퇴직공무원이 1,000명이 돼도 그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금빛봉사단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남녀비율을 따진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444, 445. 예?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여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사업대상자를 잡아야 되죠. 이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업대상자를 전체를 잡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교육도서관은 사업대상자 설정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지금 올해 결산검사 하면서 요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도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서관의 그 인원을 잡을 때는 당초에는 퇴직공무원 전체 대비 금빛봉사단에 지원하는 사람 몇 명에서 그중에 남녀비율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김영주 위원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사업대상자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양개석   재작년에 그 사업 말씀해 주실 때는 퇴직공무원 중에서 평생학습에 신청한 사람 중에 남녀비율 해서 성인지 사업을 해야 되지만, 금빛봉사단이라는 사업에 대한 취지를 대상자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성인지 예산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잡았잖아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결산검사 지적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을 어떻게 할까는.
김영주 위원   예, 일단 예산 부서에서부터 잘못 올라온 거예요. 그냥 부서에서 올라온 거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검토 안 하고. 제가 볼 때.
○예산과장 주병호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에서 목표와 목적은 아마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대상자와 수혜자는 지표랑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상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표에 따라 가지고서 일부 어떤 그런 좀 소규모 어떤 지표의 설정에 맞게끔 대상자를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상자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시죠. 여기 지적받은 것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봅시다. 438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451페이지 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수혜율이라고 있죠. 그렇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438페이지는 5.9%죠.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김영주 위원   자, 451페이지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수혜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도 100%, 남성도 100%, 전체도 100%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수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대상자 중에서 특정 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편차가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안용모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100%,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438페이지에는 5.9%, 5.4%예요. 어느 통계가 맞는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던 달성률이 318.8%라고 나온 거 있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죠.
  성인지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맞죠? 여기에는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수 전체를 갖다 해 놨어요. 맞죠? 이렇게 해 놓은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6급 이하의 전체 공무원 수, 즉 사업대상자 자체가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을 보면, 그렇죠? 여성이 49%, 남성이 51% 맞나요?
○재무과장 안용모   아니 반대로…
김영주 위원   예?
○재무과장 안용모   여성이 51%로 반대로 됐다고요.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376페이지에, 복잡하니까 376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목표를 16%로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적이 51%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목표가 318% 달성 초과했다고 지금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목표를 16%로 잡은 이유가…
○위원장 이숙애   과장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목표를 16%로 잡은 이유가 어떤 거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이제 저희가 인사상담을 나가면, 인사상담을 각 시군별로 나갈 때 여성공무원은 얼마 정도 할 것이냐, 남성공무원은 얼마 정도 할 것이냐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더 많이 했으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16%로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퍼센트는 어떤 거냐면 전체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수 6급 이하 2,762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참여자 수, 인사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공무원, 그 375페이지에 사업대상자가 나누어져 있죠. 49% 대 51%.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49%, 반으로 하겠다고 하면 49%로 목표가 설정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하나 지금 시간을… 목표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여성과 남성이 7 대 3으로 있다 칩니다. 그렇죠? 이 비율에 근거해서 적어도 7 대 3이란 절대적 성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나 자체가. 그러면 적어도 이 30%만큼의 비율이 5 대 5로 맞으면 목표가 그것이 목표고, 그 목표에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목표가 16%라고 설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49%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위원님 말씀이 데이터상으로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한 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 2,700명 중에, 매년 저희들 인사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프로 정도 했나 그래서 목표를 대략 16% 정도 잡았던 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던 겁니다.
김영주 위원   목표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공무원 50%고 남성 50이니까 목표도 전체 2,700명 대비 50%를 목표로 잡아서 몇 명이 상담을 했나, 이런 실적이 원칙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맞는데,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쭉 해 오던 그 비율에서 어느 정도 상담률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상담이 한 16% 정도 상담을 해 왔었다 그래서 목표를 잡았던 게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대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체 인원 대비 여성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50%를 차지하니 목표도 그 정도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이렇게 개선할 여지를 지금…
김영주 위원   아, 그건 개선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부서에서는요 또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 성비의 목표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에 보면 745% 초과 달성한 거 나오죠? 진천 교육청. 그렇죠?
  449페이지입니다.
  각 교육청 다 똑같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18세 이상 전체 주민이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을 사업대상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교육도서관처럼. 전체가, 그러니까 잘했죠. 그거는요. 그렇죠? 137만 명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449페이지에 목표를 볼까요? 목표를. 각 지역 교육청마다 목표가 틀리죠.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왜 틀리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진천과 괴산은, 성비차이가 보은은 여성이 훨씬 많고 진천은 여성이 훨씬 적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체 해당 시군이나 교육도서관이나 전체 인원 대비해서 목표는 기존에 이용했던 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저희들이 잡았던 것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이 잘못된 거죠. 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러면 음성교육지원청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보세요, 목표를. 예? 이게 실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목표를 한 군데는 8.3%로 잡고 한 군데는 48.4%를 잡았어요. 전체 주민에서 참여한 사람을 남녀 성비를 맞춰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48%이고 음성교육지원청은 왜 8.3%입니까? 음성 교육장님은 왜 8.3%로 잡았습니까?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욱   음성 교육장 장병욱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괴산증평 지원청은 왜 48% 이렇게 과도하게 잡았습니까? 봐봐요. 지역 교육청만 봐도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올라오는 대로, 이 목표가 어떤 건지, 왜 이 예산제도를 시행하는지를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천 교육청은 목표를 9.9%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745% 초과 달성했다고. 745% 초과 달성한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목표를 48.4%로 잡은 게 맞나요, 아니면 진천교육지원청이 9.9%로 잡은 게 맞나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목표를 잡은 게.
○행정국장 양개석   그 해당 사업부서별로 목표치를 잡는데 지금…
김영주 위원   아니 어떤 게 맞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다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영주 위원   아, 다 맞지가 않죠.
  사업대상자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군민 인구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대상자 중에서…
○행정국장 양개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실적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좀 올리자, 남성 참여율을 올리자, 이렇게 비율을 잡은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산출근거에, 그 밑에 보십시오.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여성 56, 남자는 43인데 여기에 남성이 43.8%니까 최소한 목표를 38.3에서 남성들이 평생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교육도서관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봐서, 음성은 96 대 3으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올려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지적이 돼서 전체 비율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보세요. 자, 남성과 여성이, 모든 시군이 다 동일한 비율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비가 적어도 균형 있게 참여를 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 목표가 괴산증평은 50%가 다 되고 다른 데는 10%가 안 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전체 사업을 실제 시행할 때는 남성들이 다 50% 참석해라 목표를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거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고, 이런 쪽으로 잡았던 겁니다.
김영주 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할 줄 알고 제가 이 자료를 댄 겁니다. 한 건, 한 건 했으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목표치가 이게 말이 안 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목표치는 성비에 맞게끔 적어도 50%에 근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전반적으로 성인지의 결산, 또 예산을 하면서 사업취지에 맞게 그렇게 부서에다가 요청하고 통일성 있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임동현 위원님 순서인데 지금 나가셔 가지고.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국악관현악단, 국악연주회, 사진동아리, 가야금반 이렇게 이제 특정한 데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편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단양교육지원청.
      (…)
  그것을 보면, 단양교육지원청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면 국악이라든가 사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만, 특정된 부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네 가지 프로그램은 학교 밖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만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이의영 위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이거 외에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따로 방과후 추진하는 학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방과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마다 전부 다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지금 네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특화시켜 가지고 하는 학교 밖 방과후 활동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프로그램만 특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학교 밖에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거 지금 잘되고 있나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지금 인원 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지금 학생기준, 예상한 인원이랑 좀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국악이라든가 또 사진동아리라든가 가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생이 많이, 현재 여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학생 모집…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가령 단누리국악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량비 같은 것을 잡을 때 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모집을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율이 떨어져서 50명의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빛 같은, 사진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서 참여율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학생모집이라든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다양화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교통편을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아이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데 다닐 수 있도록 혜택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런 부분도 방과후 프로그램이니만큼, 또 이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악이라든가 사진동아리, 특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이, 다양화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진한 그런 사항을 올해도 지금 코로나 이후 준비를 더 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첨부서류 321쪽을 보면 성인지 예산 결산,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 결산 대상 사업현황을 지금 보면 교육청별로 한 이삼 개씩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하고 충주만 1개 사업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 결산 그 사업의 어떤 기준 같은 건 누가 신청하고, 또 청주, 충주가 한 가지만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양성이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일반화 사업인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교육청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걸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주교육지원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직속기관 같은 것이 없어서 저희 우선 운영위원회 지원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대표성을 띠어서 양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정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1개 사업으로만 운영될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저희 좀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을 분석을 해서 성인지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충주도 청주와 같은 경우인가요? 충주하고 청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충주 교육청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충주 교육청 김응환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거기도 개선하거나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 또 다른…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 등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정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성인지 예산 결산 사업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려면 어떤 기준이 일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성인지 예산 결산 대상사업을 통일해 갖고,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오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평상시에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본예산 때나 누누이 많이 강조해 주신 부분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밀한 부분까지 오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 예산부서가 각 사업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발굴을 하고 지표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성인지 예산 작성할 때는 좀 더 발전된 예산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사업별로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교육지원청별로다 운영에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평가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5쪽, 276쪽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결산현황에 민간이전에 2,000인가요? 사업 취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이 취소사업은 엄마나라 방문하기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일보에 민간이전 형태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사업을 주관해 온 충북일보 내부사정상 2019년 사업진행이 불가하다 해서 저희 과에다가 통보를 해 온 바람에 사업이 폐지됐고요. 2020년 사업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다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해서 수가 총 얼마나 되죠? 아이들 수가. 아이들 수가 총 얼마나 돼요? 다문화 쪽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5,627명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 아이들 대비 실질적인 사업비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형태 같은데, 금액이.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다문화 사업은 저희 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국제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을 봐도 이게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인 또 선생님들만을 위한 그런 내용, 그나마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 금액 20억도 안 되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임동현 위원   금액 자체를 보면, 사업내용을 한번 봐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지금 잡으시는 건지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각각의 사업은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여기 도교육청 이 사업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에 그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문화교육센터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게 지금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지금 국제교육원 저쪽 한벌초등학교 앞에…
임동현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오늘 국제교육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위원님,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 2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하!(Asia-Hi) 문화체험 교육과정도 있고, 또는 한국어 디딤돌 과정, 그리고 공교육 지원 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멘토링 등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 학생들이 와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임동현 위원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중도입국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아시죠, 많이?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
임동현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한…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진입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요, 또 한국어가 미흡한 학생들에 대해서 예비학급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임동현 위원   그런 건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사업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영미   국제교육원 사업에…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국제교육원 쪽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455쪽.
임동현 위원   설명 455쪽요?
  지금 이거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게 있나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되는 것.
  국제교육원에 그리로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그쪽으로 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우리 원에 와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총인원이 얼마나 돼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임동현 위원   찾아오는 아이들의 총인원이 얼마나 돼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지금 제가 정확한, 학생들이 오고 하는 숫자는 별도로 통계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임동현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30%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아이들이.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본다라면 지금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예산을 본다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 수가 그렇게 많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요새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다문화와 관련된 게 크잖아요.
  같은 아이들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치유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화라든지 모든 것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미비하고,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충북이 또 아이들 수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게 준비를 하신다라는 게,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지금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체 예산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리고…
임동현 위원   그 11억 갖고 뭐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운영비 이런 걸 보니까 다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거지 다른 건 없던데. 그렇죠?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저희가 좀 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욱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지금 몇십 명 아이들 때문에도 학교를 새로 짓느니 마느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십 억을 들여서,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있는 몇천 명의 아이들은 놓고 있단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이 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충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부가 되게, 또 같이 가게 해야지 이런 걸로다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검토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전체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좀…
임동현 위원   네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지금 말씀해 주신,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빨리 한국어를 습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제교육원이나 현재 우리가 주어진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이 주어진 사업들을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원 차원이 아닌 우리 교육청 전체 교육감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다문화 중도입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청소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한국어 습득 예비학교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충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후에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에 담아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어쨌든 그래도 고민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 작년인가도 아이가 하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저는 그 아이들이 또 인재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나라말을 이미 터득한 아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국어, 또 우리 문화로만 아이들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학교과정을, 지금 뭐 학교를 막 없애시려고, 아까도 그 얘기하다 왔잖아요.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특수학교를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전환학교 뭐 이런 형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동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특별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는 그러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입국 학생들의 교육이 참 많은 큰 문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중도입국 학생들의 어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전에는 한국어 예비학교라고 칭했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한국어학급 운영 해 가지고 충북에 초·중 해서 1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지금 많이 중도입국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덕중학교 그 부분, 그리고 한벌초등학교, 봉명초등학교, 봉명중학교, 서원중학교, 서경중학교 이쪽에 한국어학급을 1개 반 개설해서 그 지도교사도 정원 외로 교사를 1명을 증원을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다문화강사를 활용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은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동현 위원   국장님 뭐 열심히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지금 중도입국 아이들이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곳에 왔다가 학교를 갔다가 중도 탈락해서 아예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외부에서 나쁜 짓도 하고 속된 말로, 지금 외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지만…
임동현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제 애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실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거기를 찾아가서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가정이,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거라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선택권을, 그 아이들이 선택은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교육청 몫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가장 큰 몫을 안아야 되는 부분은 교육청, 교육기관이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서로 그렇게 협업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사업설명 285쪽, 거기 아이들 폭력 관련해서 이게 저기가 있어요. 폭력 관련해서 대안교육 운영 지원인가요? 아, 이게 287쪽이네요. 287쪽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해서 아이들 폭력과 관련된 대안학교,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282쪽에 예방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있죠.
  그래 이것도 물론 사업내용이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예산 대비 이것도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외부에서,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 충북에는 몇 개가 있죠? 폭력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 위탁 맡겨진다고 그러나요? 그런 저기가.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현 위원   네네.
○교육국장 김영미   42개 기관이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 충북에요?
○교육국장 김영미   네네.
임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단기, 장기…
○교육국장 김영미   단기, 장기, 중장기 합해서 42기관이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와서 어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이런 교육을 한 아이들과 같은 어떤 폭행 이런 사고로 그런 데를 다녀와서의 아이들하고의 회복률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재발생되지 않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그 단기 위탁기관은 사실은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단기 위탁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는 몇 주에서 1개월 정도, 이 정도기 때문에 어떠한 큰 그 아이의 기본적인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그래도 그런 어떠한 행동 변화, 행동 수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가져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에 맡겨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활동,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 이러한 것들을 받음으로 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위탁교육을 받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변화가 있다고 이런 저희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믿고 있고요. 그러한 어떠한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위탁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과의 어떤 거는 사전에 교육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국장 김영미   위탁기관에 보낼 때 저희들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청에서 직접,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각 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만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교육기관 안내해 주고 예산 저희들이 배부해 주면 단위학교에서 위탁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더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위탁을 한다라는 게 썩 좋은 건 아니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하더라도 외부 위탁기관에 제대로 할 수 있게 기간도 그렇고 또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데 아이가 갔다라는 게 어떤 아이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런 기간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간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탁기관에서 그 아이들에게 좀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성교육, 특히 그런 게 좀,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 이런 관계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기간을 둬서 차라리 하고 다시 학교로 오는 게 아이들의 그런, 그게 사실은 그전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교도소 갔다 온다, 뭐 어디 뭐 보호관찰소 갔다 왔어 그러면 그런 걸 무슨 벼슬같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이 그런 위탁기관에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철저히 교육이 돼서 그런 게 없었으면 해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이렇게 잘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네.
  또 하나, 그 바로 뒷장이네요.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기존에 나가는 운영비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실적, 그 뒷장에, 사업설명 287쪽, 287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은여울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은여울중 교육과정 운영 지원 1교 해서 2억 8,000인가요? 여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네.
임동현 위원   이것은 기존에 나가는 사업비, 운영비 외에 별개의 예산인가요? 별도의? 프로그램…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일반 학교 학급 수 기준으로 나가는 학교기본경비 외에 저희 별도로 은여울중학교에 2억 8,678만 1,000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것 외에 나간다라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임동현 위원   제가 아까 다문화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효과, 효율성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임동현 위원   금액, 예산투입 대비 효과, 효율성은 어떤 것 같아요?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효율성 측면에서는 은여울중학교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또는 이 학생들이 상처를 받고 온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임동현 위원   물론 1명이라도 좋아지면 좋은 거죠. 저도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도 결국에는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정말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의 형평성에서 예산투입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예산 외에,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만큼씩 이쪽에 지출되는 게 온당하냐.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교육과정 특성상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되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안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성장캠프 체험활동이나 학생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 학부모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과 가족성장캠프 운영이라든가 대안교과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임동현 위원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위탁교육 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예산이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 예산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위탁기관에 가 있는 아이들 수가 여기보다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지원에 대한 차이가, 하물며 운영비, 사업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고,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임동현 위원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다 같이 놓고 본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게 효과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은여울중학교는 일반 학교와 좀 다른 것이 기숙형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충북에 기숙형 중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이 기숙형 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비가 또 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이삼억 정도. 왜냐하면…
임동현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요. 국장님, 네, 알겠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학생 수 39명, 교사하고 지원해 주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교사하고 집행부 그 수가 39명이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영미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다 숫자로다 생각하면…
임동현 위원   아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명이라도 그러면 좋긴 좋으나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게 너무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실 때 조금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에 지금 무지 만족했습니다. 무지 만족했습니다.
  교육의 논리는 경제의 논리가 아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교육의 논리는 경제에 대한 논리하고 틀리죠?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은여울중학교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 아이들의 교육은.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은여울고등학교, 그리고 단재고등학교, 그리고 목도 전환학교 이 세 가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오래간만에 국장님께서 시원한 사이다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교육국장님의 그 답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기반 산업을 할 때에 예타 부분에 관한 부분을, 예비타당성에 관한 부분도 지금 투자 대비 효용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 작은 지자체들을 위해서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접근할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로 충북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적으실 것 없잖아요. 제가 중요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꾸 적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다 중요하신 말씀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네.
서동학 위원   우리 충북교육은 경제적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공감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교육국장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예예, 교육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네, 공감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면 지금 학교들이 이게 결산심의와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점심시간에 괴산군에서도 왔다 가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줄어서, 학생들이 줄어서 지금 존폐의 위기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지자체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나 이 부분에 협조와 협력 없이 이런 일방적인 교육청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죠?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일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정책은 없죠.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청주공고나 청주고등학교 학생 수만 2,000명 이상 됐지 않습니까?
  단양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서동학 위원   단양 교육청에 지금 초·중·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2,170여 명입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거기에 교원분들 전체, 교육가족들이 몇 분이십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남   교원, 교직원들 550명 정도 됩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 자체가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되고 교육청이 유지되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꼭 지금 단재고등학교 추진하는 부분도 꼭 청주 인근에 있어야 된다, 청주하고 근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중투도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중투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경제적 논리가 아닌 우리 교육청 논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은, 학교혁신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됐습니다.
  아까 정책과장님하고는 같이 대화를 간담회 형식으로 잠깐 했는데 이야기가 안 통해서 일단 거기에는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도 전환고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재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 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결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 교육장님, 청주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청주 교육청만 1억 500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받으시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청주시청에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에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 구입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당 50만 원인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충주 교육장님, 충주는 지원받고 있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예, 충주시 조례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립 11개 유치원에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천 교육장님, 거기는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천 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제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노력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천은 없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죄송합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도 증액을 못시키고 감액이 되고, 아니 지자체와 우리 교육이 이렇게 서로 간에 저기가 안 됩니까? 협력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학 위원   제천시장님이 불통이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불통이신 거예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제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서동학 위원   다른 지원청의 우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받아와야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노력해 주세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꼭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영   예예.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부분을,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서동학 위원   자율형 공립고가 뭔가요? 제가 몰라서요.
○교육국장 김영미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에 자율성을 전폭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사고에 대비되는 그러한 공립학교 운영 형태입니다.
서동학 위원   충북에 몇 개가 있죠?
○교육국장 김영미   6개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6개 있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서동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경비, 이건 지자체에서 어차피 주는 거지만 교육경비에 대한 금액도 일정치 않고 그리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우리 혁신과장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장내 웃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예, 하세요.(웃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국장님이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할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저기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자율형 공립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자사고에 대비시킨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자율형 공립고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1 대 1 매칭으로, 대략 1 대 1 매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급 수가 다르고요,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이나 또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오송고는 교육비특별회계가 1억 2,800, 청원고는 1억 5,500, 청주고는 1억 4,400, 충주고는 1억 1,600, 예성여고도 1억 1,600이고요, 단양고는 1억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기준은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대략적으로 1억 1,1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의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력 도약 사업비를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추후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느냐라고 학교에 어느 정도 요구를 파악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원한 금액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형 공립고가 특색학교식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특색학교식인데 그럼 학교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이 비용은 그 외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프린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비용, 이게 여기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 부분을 교구를, 또는 기자재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열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구나 이런 부분은 일반 우리 교육경비나 이 부분에서, 그 몫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고, 그 외에 이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자율형 공립고 특색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통폐합 학교에 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우리 교육경비로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 외의 그 학교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을 사용하라고 그 경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예산과에서 다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주는 것 외에, 시설환경개선비 주는 것 외에 그냥 그거하고 같이 쓰게끔 해 놔 가지고 그 돈을 쓰는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경비들이 너무 많아요. 교구, 교재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경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비용을 갖다가 여기다 쓸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마도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에 있는 기본경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을 더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축제비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 교육경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자율형 공립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을 너무, 내역에 보니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제가 보기엔 기준이 없어요. 우리 통폐합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 돈을 주면서 이거는 특색 있는 명품학교를 만들라는 취지의 그 몫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 그냥 풀로다 사용할 수 있게 해 놔버렸어요. 이게 부족하면 이거 갖다 그냥 쓰고.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 기준이.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요, 이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율형 공립고, 그다음에 교과특성화학교, 선도학교, 연구학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난해부터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도 2025년이면 모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 현수막 비용 이런 것도 다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서동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의 집행기준이나 사용의 기준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집행도 이 학교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육경비도 조금 더 받고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런 건 없습니다. 인맥 가지고…
서동학 위원   지자체서도 그런 식이고 우리 주는 부분도 그런 식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그 교육경비를 지급하면서 인맥이라든가 특정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한 적은 없다라고 제 스스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금액 기준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서동학 위원   따로 말씀하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위원장님,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 지원 내용을 정확한 금액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 이숙애   네네, 말씀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시청 교육경비로 원당 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1페이지에 보면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현황이 전년 대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김영주 위원   확인해 보니까 수업료, 지난 연도 수업료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업료가 2018년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받은 거, 안 낸 학생들이, 금액이 좀 줄었어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 이유는 이제…
김영주 위원   금액이 2018년도는 332억이죠?
○재무과장 안용모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9년도는 241억 정도 되네요.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거는 재작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올해가 마지막 연도였는데 이제 언론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1학년이 올해 마지막이었고요, 작년도는 이제 일이 학년, 재작년에 3학년 이러다 보니까 학년도가 줄어가면서 수업료 수입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이제 감소한 요인이 있는 거고, 그런데 11페이지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금액은 틀리더라도 비율은 같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2018년도에는 불납결손, 못 받아서 그냥 이제 떼었다,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회계상 계산한 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네네.
김영주 위원   9,700만 원 되네요.
○재무과장 안용모   9,700만 원은 수업료가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내용이라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섞여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결산서 41페이지 보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조서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럼 불납결손액이 나와 있고 뒤에 쭉 항목을 보면, 항목을 보면 42페이지에 수업료만 있잖아요. 다른 항목은 없잖아요, 불납결손액이. 45페이지까지 쭉 넘겨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2018년도 거라 여기에 내역이 없는 거고요. 여기에는 2019년도 거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9,700은 2018년도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불납결손액이 수업료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는 수업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2018년도에는 수업료 외에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2018년도 것도 확인해 봤어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입이나 임대료 수입은 불납결손액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도.
  자,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재무과장 안용모   제가 답변을…
김영주 위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차이는, 불납결손액은 손실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미수납액은 앞으로 받을 돈, 채권으로 남겨 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1페이지의 2개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예.
김영주 위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비율이 비슷해야 될 텐데, 비율이. 그렇죠? 비율이. 왜 한 해 연도는 조사를 해서, 지불능력이 없으면 불납결손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1년 차이에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변했냐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질의인지 이해가 가셨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 부분은…
김영주 위원   그 차이가 이게 기준이 있어서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을 구분해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불납결손 이 부분은요, 위원님, 그 실제 불납결손 해 준 사항인데요. 2018년도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된 거하고 파면처분취소소송 이 부분이 한 9,500 정도가 불납결손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금액이 수업료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동현 위원   네.
○위원장 이숙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질의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재무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충북에 사립학교가 41개가 있습니까? 초·중·고 학교.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보니까 전체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67억 4,0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중에서 ’19년도에 10억 7,000만 원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맞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위원장 이숙애   신흥학원하고 대제학원만 100%가 납입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거기서 4억 2,600만 원.
  대제학원은 어느 학원인데 이렇게 100%가 매번 들어와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천에 있는 학원입니다. 대학 학원.
○위원장 이숙애   대학 학원이에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예.
○위원장 이숙애   거기는 법인 이사장이 상당히 양심적이신 분인가 봐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런 부분보다는요, 여기에 수익용 재산을 여기 대제학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대제학원에 수익용 재산이 많이 있다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예.
○위원장 이숙애   다른 사립 법인들도 수익용 재산이 꽤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그런데 그 수익용 재산이 있는 학원도 있기는 한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학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법정부담금이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재무과장 안용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교육청에서도 사실상 포기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렇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저희가 사학경영평가도 해서 자구 노력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자구 노력 유도하시는데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매년 1,400억 정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을 하시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은 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여건도 되지 않으시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지원에, 관련 법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제한 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은 연금이라든지 고용부담금 같은 것은 개별 법령에서 이거는 강제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강제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을 안 하니까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이거 어쩌실…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거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원이 지금 고등학교 이하 법인이나 아니면 대학 법인, 대학 법인은 또 고등학교 관련된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 수익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아주 영세학원 같은 경우는 수익용 재산이 1억도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이숙애   사실은 그렇다라면 이게 교육감협의회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는 교육부에다가 이 법 개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거는 진즉에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또 학원들이 수익용 재산이 여유가 있는데도 부담을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쉽게…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조율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법정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법제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 초·중·고·특수·사립학교를 공립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이거는 적어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매번 교육청이 지적을 받는 것이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나 이것도 교육감협의회나 전국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이렇게, 협의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 그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교육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위원장 이숙애   아니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그 학교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런데 법정전입금은 계속 내라고 하고.
○재무과장 안용모   예.
○위원장 이숙애   이게 앞뒤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도.
○재무과장 안용모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부담금 관계는 저희가…
○위원장 이숙애   이게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과장님.
○재무과장 안용모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적어도 이게 수십 년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위원장 이숙애   처음에 적어도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에서 교육을 책임져주는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교육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제천 학생야영장 관련해서,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 통나무집 짓겠다고 사업 예산 다 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짓기는 시멘트집 지셨잖아요. 맞죠,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거기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은 시멘트로 다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썼다,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적어도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건 시멘트 몇 포에 뭐에 몇 개, 하다못해 그 뭐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뭐죠? 철근 몇 개까지도 이게 계획이 다 변경이 되었을 텐데 그 내역서와, 예산계획서 그 내역서와 그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무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의 박경환 원장님, 학생수련원의 김기수 원장님, 해양교육원의 권혁건 원장님, 도교육청의 황성수 시설과장님, 이분들의 소감인사는 산회 후에 잠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퇴직하시는 충북교육청 산하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로 저희 교육위원회 2년 전반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동현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김기수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선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  일  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박창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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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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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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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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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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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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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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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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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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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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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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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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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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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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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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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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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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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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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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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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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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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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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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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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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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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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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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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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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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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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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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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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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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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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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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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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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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