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
3.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5.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충주특수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취득 및 교사 신축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리는 의사일정과 같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교육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에 따라 2014년 10월 6일 자로 신규 임용된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제가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046호 부칙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의원 제도가 2014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교육의원을 삭제 변경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의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을 삭제하고,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3항의 “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항이 삭제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더불어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되신 것을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어 조례의 내용 중 교육의원을 삭제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 2명을 삭제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으로 대체하고 제4조제2항의 교육의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 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충주특수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취득 및 교사 신축
(10시38분)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장거리 통학학생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교된 노은초 수상분교장에 지적장애 영역 14학급, 학생 수 77명 규모의 학교로 2017년 3월 개교 예정이며 142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7,500만 원으로 이는 폐교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사유지 등 1,11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액 교육부의 학교신설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141억 9,900만 원으로 교육부 학교신설교부금 114억 7,300만 원과 우리 교육청 자체로 27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주택건설계획이 활발해지면서 유입 학생을 원활하게 배치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립유치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석장유치원은 2016년 9월에 10학급, 177명 규모로 개교 예정이고 사업비는 74억 1,100만 원이며, 가칭 석장중학교는 2017년 3월에 25학급, 600명 규모로 개교 예정으로 사업비는 229억 5,700만 원입니다.
가칭 석장고등학교는 2017년 3월에 25학급, 600명 규모로 개교 예정이고 사업비는 260억 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3개 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는 29억 1,800만 원이며 충북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전입금 10억 5,200만 원과 교육부의 학교신설교부금 18억 6,600만 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시설비 534억 7,600만 원이며 교육부 학교신설교부금 359억 5,600만 원과 우리 교육청 자체로 17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구의 지정 또는 조정으로 자치단체 행정구역 설치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당곡리를 공동학구 지역으로 하고,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석장리, 두촌리를 혁신도시 가칭 석장중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덕산중학교와 음성 동성중학교의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음성군 대소면 대풍 3리와 4리를 대소중학교와 진천 광혜원중학교의 공동학구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구병리, 도화리, 만수리와 회인면 갈티리를 속리산중학구로 변경하고 보은군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안면 장내리를 장안면 장안리로 변경하였으며, 문의중학구에 속하는 문의면 노현리가 가덕면 노현리로 표기된 것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2회 우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석장중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토지 1만 4,834㎡를 8억 5,768만 원에, 건물 1만 344㎡를 220억 9,846만 4,000원에 취득하고, 가칭 석장고등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토지 1만 4,378㎡를 12억 4,698만 원에, 건물 1만 1,679㎡를 247억 7,858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석장유치원 설립 계획에 따라 토지 2,809㎡를 8억 1,207만원에, 건물 2,870㎡를 65억 9,814만 3,000원에 취득하고, 가칭 충주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학교부지 내 토지 1,112㎡를 7,450만 4,000원에, 건물 5,872㎡를 141억 9,866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설립 계획안은 충주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제천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설립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에 폐교된 노은초 수상분교장 부지를 이용하여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14학급 규모의 지적장애 학생 77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학교 설립에는 국유재산 등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4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충주지역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 학부모의 간절한 요청에 의한 것으로 2014년 7월 30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설립계획이 승인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설립 계획안은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등 3,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바 인근 학교 학급 증설 방안으로는 학생수용이 불가능하여 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가칭 석장유치원은 10학급 177명, 석장중학교와 석장고등학교는 각각 25학급 600명 규모로 신설하게 되며, 학교 설립에는 부지매입비 등 총 560여억 원이 소요됩니다.
학교 설립 계획안 중 석장유치원은 2011년 4월에, 석장중학교와 석장고등학교는 2011년 1월에 투융자심사에서 설립계획이 승인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와 생활권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7개 지역의 공동학군(구) 지정과 6개 지역의 중학구 조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표시 오류로 인한 변경 2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를 청주시 제4학교군과 청주시 제3학교군으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당곡리를 세종시 연동중학구와 충북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학구로, 음성군 대소면 대풍 3리, 4리를 음성 대소중학구와 진천 광혜원중학구로,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석장리, 두촌리를 석장중학교 개교 시까지 진천 덕산중학구와 음성 동성중학구로, 속리산면 삼가리, 구병리, 도화리, 만수리를 보은중학구에서 속리산중학구로, 회인면 갈티리를 회인중학구에서 속리산중학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리가 가덕면 노현리로 잘못 표기되고,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가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정정한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과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립에 필요한 예산 중 가칭 석장중학교와 석장고등학교는 2014년도 추경예산에, 가칭 석장유치원과 충주지역 특수학교는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분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에서 충주지역의 특수교육대상은 여기서는 지체장애입니까? 제천에는 지적장애고?
충주지역의 지금 숭덕학교에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충주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면 지적장애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요.
그 청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숭덕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충주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고 또 제천에는 지적장애 학생이라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놔서 혹시 충주지역에는 지체장애고 제천은 지적장애 이 학생들을, 정신과 신체적인 장애의 학생을 함께 모아서 하는 기숙형학교인가요?
그중에서 충주지역에서 제천으로 통학하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충주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진천지역에 이렇게 학교가 지역에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관계자 기관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는 석장유치원이 지금 생기는데 그게 단설유치원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단설유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3개 학교 설립의 부지매입비 중에서 충북도청에 학교용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충북도청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라는 목이 따로 서 있나요, 과장님?
학교용지 부지매입비가 도청에서 2분의 1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래서 도청에 서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시행사, 건설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그게 학교용지를 쉽게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입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58분)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1시00분)
본 건은 세명대학교가 경기도 하남시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제천지역은 물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우려되어 관계 기관에 설립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한 건의문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대희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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