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0월 28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3차국토건설종합계획(안)상특정지역지정에따른단양지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차국토건설종합계획(안)상특정지역지정에따른단양지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충청북도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단양군의회에서 건의한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상 특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단양군을 특정지역에 포함해서 지정하여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건의안을 채택코자 오늘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차국토건설종합계획(안)상특정지역지정에따른단양지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제82회 임시회기에 논의가 있었던 단양군의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안상의 특정지역 지정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박종완 위원님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상의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단양지역 지정건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상 특정지역 지정 계획수립에 있어 본 도의 북부 5개 시·군 중 단양지역이 특정지역 지정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도의 북부지역은 충주댐의 건설로 많은 경지가 수몰되고 생계의 근원이 되는 농경지가 수몰됨으로써 수대의 생활터전을 잃고 타지로 이주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각종 재해와 소득원의 부족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정부와 행정기관에서는 댐이 건설되면 북부지역에 산재한 천연 관광자원과 호수를 이용한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보다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홍보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댐이 준공되면서 안개로 인한 일조시간의 감소와 강수량의 증가로 각종 재해의 증가와 수질오염에 따른 규제 및 재정부담의 과중으로 더욱더 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온 국토건설 종합계획상의 특정지역 지정계획마저 누락된다는 것은 본 도의 균형발전 및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특정지역 지정 범위 내의 단양지역 포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완 위원의 취지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건의안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상 특정지역지정에 따른 단양지역지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부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심과 평소 본 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150만 도민과 함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귀 부에서 계획 중인 국토건설 종합계획 특정지역 지정에 있어 본 도 관내의 단양지역이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첨과 같이 그 타당성을 전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하오니 수렴하시어 본 도의 북부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고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미래의 개발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토건설종합계획상 특정지역지정에따른 단양지역지정 타당성 1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상의 특정지역지정에 따른 단양지역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봉삼 박종완 이병규 장인기
이은재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기 획 담 당 관박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