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11월1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7.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다른 공무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의안은 모두 9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과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997년 9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예산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 7,405억2,173만2,000원보다 106.1%에 해당하는 8,052억5,202만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7.6%인 7,862억1,917만원을 수납하였고 23억2,997만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67억28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은 7,405억2,173만2,000원으로 이중 90.2%에 달하는 6,681억5,754만7,000원을 집행하고 587억3,323만3,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6억3,095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624억3,667만8,000원의 103.7%에 달하는 2,721억5,547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21억5,547만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624억3,667만8,000원의 72.6%인 1,905억4,0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200억4,346만3,000원, 불용액은 518억5,298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는 46억9,711만5,000원인데 그 내역은 도의원 재·보궐선거 2억441만4,000원, 민사 항소 수수료 2,130만1,000원, 시·도대항 친선체육대회 및 유족보상금 9,737만9,000원, 가뭄지역 암반 관정개발비 15억3,000만원, 여성회관 신축설계비 5,000만원, 광고물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급금 2억1,661만5,000원, 휴경논 생산화사업 및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4억2,540만원,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 행사 분담금 1,400만원, 「충북의 맛 100선」 발간 1,890만원, 하상정리 수목제거 및 금석제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 3억351만7,000원, '96 수해복구 13억4,274만4,000원, 영구제 재해위험지구 개수 1억 7,000만원,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7,716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시설물 정비사업 1억5,300만원, 재해복구비 7,268만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특별회계는 가경3지구 용지분양 관련 소송공탁금 3억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요청한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10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액 6,598억8,342만4,000원에 대하여 6,906억5,067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6,906억1,424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의존수입이 84.7%로 5,846억4,349만2,000원, 자체수입은 15.3%인 1,061억71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총 예산 현액 7,000억4,320만원의 88.8%인 6,218억2,196만2,000원을 지출하고 456억5,806만5,000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5억6,317만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액은 총 9,199만9,000원으로 이는 보은중학교 유도부 학생 사망손해배상 청구소송합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의되어 8월 30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로서 그 내용과 취지를 20일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 상정키로 하고 도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지난 9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주요내용 및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의 신설조항에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충청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 사무전결처리권자로 한다」는 의견으로써 이는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출석·증언의 대상자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반영하지 아니 하였으며, 제9조제6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나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불출석회수 산정기준 별표1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를 넣어 명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과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0월 15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 10월 24일과 25일 제3차,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제8조의 재산출연 규정중 「보조 또는 출연」을 「출연」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도민의 자녀중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풍학회를 설치·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학회 명칭을 「청풍학회」로 하였고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조성과 관리,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하였으며, 학김 지급대상으로는 도민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였고, 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학회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재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은 폐지하였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은 정비하였으며, 일부 벌칙규정에 있어서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청풍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만순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8.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립법, 예산심의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에 의회사무처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 본청 3실·1국과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내무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도 본청 3국·1본부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7일과 28일은 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를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 보건환경국, 11월 26일 사회복지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 자연학습원, 11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7일 여성회관을 피감사기관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2일 보건환경국, 11월 27일 사회복지국 사업 현장확인을 하며, 11월 28일과 29일은 종합감사 및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22일은 농정국·농촌진흥원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현지확인을, 11월 27일 농정국·11월 28일은 농촌진흥원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건설교통국 사업 현장확인, 11월 24일·25일은 건설교통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은 개발사업소 소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11월 27일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11월 1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6일 립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고 이를 전면 철회하여줄 것을 정부 관련부처와 대통령비서실에 요구하기로 하고,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정부의 공신력이 떨어져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규제완화 대상이 대학·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큰 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더욱 가중될 소지가 있으며,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건설중에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충주·왕암 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특화산업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반대결의문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결의문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기획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기획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끝나고 11월 20일부터는 40일간의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특히 금년은 정기회 회기중에 15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임기중 마지막 있는 정기회이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5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이상 기획경제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