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6일(수) 15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주교육지원청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토지) 처분
·송면초등학교 삼송폐교 처분
·장연초 유휴임야 교환 처분
·청천초 유휴임야 교환 처분
(15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온힘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3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은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불허 및 위원의 기피 의결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신청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은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되었을 경우 재심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6항은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4조, 제8조, 제9조는 그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2월 25일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13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화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불허기준과 참관 방법을 정하고, 위원의 기피 의결기준을 추가하였으며, 학교장의 의견과 다르게 심의결정 되었을 경우 재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 5조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직위 재임기간으로 변경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보통 4명 교육과장, 관리과장, 군청의 과장, 경찰서 보안과장 이런 정도가 4명이 되는데 이 양반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위원으로 해야만 위원회가 원활하게…
또 하나 10조3항에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불허 및 위원회 기피 의결기준을 추가했죠?
왜 이렇게 추가를 했나?
요런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3분지 2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불허하는 것으로, 참관할 적에는 학교장을 추천을 해 가지고 참관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학교장 의견이 불일치할 때 1회에 한해 가지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1회에 한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다음에 또 학교장 의견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상충될 시에만 학교장이 나와서 의견을 이렇게 진술하도록 요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충분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서 학교장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렇게 한 규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주교육지원청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토지) 처분
·송면초등학교 삼송폐교 처분
·장연초 유휴임야 교환 처분
·청천초 유휴임야 교환 처분
(15시4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 등 5건의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토지 처분계획으로 충주 금릉동 701번지 미활용 공유재산 등 4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 처분계획으로 송면초 삼송폐교 1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금릉동 701번지 미활용 공유재산 9,526㎡는 충주교육지원청사 건립 자체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송면초등학교 삼송폐교는 괴산군에서 송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활성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토지 2필지 1만 972㎡와 건물 7동 918.36㎡를 괴산군에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괴산 장연초 유휴임야 17만 5,388㎡와 청천초 유휴임야 14만 2,945㎡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학교시설계획 지역 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2필지 5만 7,481㎡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2월 25일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우선 충주시 금릉동 701번지 소재 토지의 처분은 2002년 6월 27일 금릉초등학교 신설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민원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부적합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향후 교육기관 신설 등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충주교육지원청사 신축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면초등학교 삼송폐교는 괴산군에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송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용도로 사용하고자 매각요청에 따른 것이고, 장연초 및 청천초 유휴임야의 처분은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이전부지 확보 등 미활용 유휴재산의 합리적 처리방안 모색을 통한 교육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폐교활용 등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소관 관리재산인 충주 금릉동 701번지 대지 9,526평방미터 외에 6건의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활용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충주시 금릉동 701번지 대지 외에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이러한 행정처리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적절한 행정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5건의 공유재산 처분계획 중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처분계획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금릉동 701번지 대지 9,52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계획을 좀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사실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게 이제 업무용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우선 충주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랐지마는 충주시의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매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 중에, 이제 2013년도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금년 중에 아주 가시적인, 처리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라기복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재무과장유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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