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 인재양성재단,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은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 11월 24일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11월 25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10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정책관리실장과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는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부기관장 및 부장급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한규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노광기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