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성 있는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9일간 계속되는 제305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충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학교와 가정이 상호협력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충실한 운영, 연구하는 교직풍토의 조성과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을공부방 운영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초·중학생 학력이 3년 연속 전국 최상위, 고등학생은 전국단위 3위 도 단위 1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3위,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람된 일정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부정 유출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관련자 조치에 대한 말씀 정말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8개의 직속기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공동실습소,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 및 영어체험센터의 설치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11년 11월 17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2,918명에서 1명이 증원된 2,919명으로 하고,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의 정원에 반영하여 현행 2,911명에서 2912명으로 증원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표준정원이 2,019명에 2,898명으로 21명이 감원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단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임용권이 달라 발생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중에서 관내전보, 임지지정, 겸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파견, 위원면직, 퇴직,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경징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및 고등학교 신설, 유·초·중학교 폐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학교위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 청원, 음성 지역의 단설유치원인 창신, 옥산, 오송, 금왕유치원과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오송고등학교를 2012년 3월 1일자로 개교하고자 합니다.
창신초, 만수초, 옥산초, 옥산초 소로분교장, 무극초, 용천초, 이원초 지탄분교장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또는 폐원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외천초, 이원초 지탄분교장, 남신초 덕생분교장 및 백곡중학교를 폐지하며, 2012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2년 3월 1일자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장의 폐지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구분표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 8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 교육기관과 도내 11개 도서관 및 5개 야영장 등 별표에 표기된 교육기관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11월 17일 고시한 2012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918명에서 1명이 증원된 2919명으로 책정하고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이관 정원조정 및 적용시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된 정원 총수가 1명 증원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고 부칙으로 적용시기를 2012년 7월 1일로 하여 세종시 이관 정원 21명을 감축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육장에게 위임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공립 관할 학교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파견, 의원면직, 퇴직, 대우공무원선발,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 임용, 경징계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 간의 형평성 증진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및 고등학교 신설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분교장 폐지 및 단설유치원 신시설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를 반영하며 학교설립위치를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여건과 학교환경 및 운영체제 변화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청원군 일부 학교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편입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조례개정 시기 등 절차 이행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장이 폐지됨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질의 좀 해 볼게요.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나오는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표준정원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 산식이 좀 복잡한데 읽어드릴까요?
그것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표준정원이 우리 도교육청에 2,919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원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해 주신 내용에 4쪽을 보면 4쪽 제5조의 1항에 ‘자’ 해 가지고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현황을 관할 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어느 권한으로 처리를 해 왔죠?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 지금 새롭게 개정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도 다 현실적으로는 취급하고 있었는데 법규가, 조례가 미비해 갖고 정비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그리고 맨 밑에 7항에 보면 7항도 개정을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공립 관할 학교 기능직… 맨 하단에 경징계에 관련돼서는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를 시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경징계에 관련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대개 어느어느 사항인가요? 경징계 중에. 학교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대개 뭐, 경징계 중에. 학교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임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7항에 있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라는 내용요?
이…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제외)”는 경징계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별도로, 별도로 하단에 빼가지고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괄호 사항을 칠 사항인지, 아닌지.
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무, 학교운영위원회, 또 발전기금 이것을 위임하는데 교육장한테, 이것도 교과부의 위임사항에 들어가요? 지금 이 사항이.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은 교과부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연수라든가 모두 해 왔던 사항을 지금 조례에다 다시…
그래서 관리국장님 이게 자꾸 추세가 교육장, 시·군 교육장한테 넘어가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넘길 것은 한 번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그런 행정의 일원화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행정이 자꾸 수요가 변하다보니까 새로운 행정의 변화에 의해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장학업무도 지금 그렇게 고등학교도 넘어가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제재를 했지만 관리, 시설, 행정도 그냥 관리 감독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실질 권한은 안 주는 거야.
그건 이제 교과부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진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괄호를 제외한 내용으로 문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되죠?
예, 전환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 수가 완전히 적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로분교장을 옥산유치원에다 통폐합한 거 작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합해 가지고 규모가 큰 옥산유치원을 해서 내년 3월 1일로 개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에 보면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백곡중학교를 내년 3월 1일부로 폐지를 시키면서 진천중학교하고 진천여자중학교로 통합을 하거든요. 그 백곡 사송리에서 진천중학교하고 진천에 있는 진천여자중학교에 통학거리 는 대충 얼마나 나와요? 그냥 대충 10리면 10리, 4㎞면 4㎞, 뭐 3㎞면 3㎞.
한 12∼13㎞ 정도 됩니다.
백곡중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합의 하에 결정됐고…
현재 학생 수는 당초에 18명이었는데 한 명이 또 빠져나가서 현재 17명이 되어 있고요, 3학년 졸업생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올라가는 애는 2명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폐합되는 학교는 10억을 5년 동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애들한테 희망사항을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해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택시비로 계산을 했고요, 시내버스가 연결되는 부분은 시내버스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금왕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무극초 병설유치원하고 용천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무극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무극초에다가 설치하는 그 사안입니다.
같은 금왕 읍내에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쪽은 무극초등학교, 이쪽은 용천초등학교인데 무극초등학교와 용천초등학교의 거리가 불과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건물취득 계획으로 청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고등학교는 기숙사에 재학생의 3분의 1정도인 240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외지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추가로 180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76-3번지에 기숙사 3,467㎡를 59억 4,361만 원에, 진천고등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5-5번지에 다목적교실 1,746㎡를 26억 6,100만 원에, 용성초등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40번지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3,450㎡를 44억 8,043만 6,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 예산 집행액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지원,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체육시설 및 운동부연습장 확충,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저소득층학비 지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된 1조 9,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78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114억 원, 자체수입 40억 원을 증액한 5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인적자원 운영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60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2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 교육부문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 일반부문에 기관운영관리 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57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 일반은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은 현재 청원고 재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명 정도만 수용 가능한 기숙사에 18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면적은 3,467㎡이며 증축금액은 59억 4,361만 원입니다.
다음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의 건은 각종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면적은 1,746㎡이며 신축금액은 진천군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인 8억 원이 포함된 26억 6,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용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의 건은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목적교실 및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금액은 청주시 지원금 5억 원을 포함한 44억 2,804만 6,000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학생을 추가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증축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다목적실 신축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급식소 신축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과 학습동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인 532억 1,877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130억 9,6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전체수입의 92.5%인 492억 2,183만 8,000원입니다.
이전수입의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6.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0.8%, 기타 이전수입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대 등 자산수입과 잡수입 증가 등으로 전체 세입에서 7.5%인 39억 9,6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2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9개 정책사업에 582억 9,006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감액하고 2개 사업은 증감조정이 없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체육교육 내실화, 학생생활지도 등에서 기정예산 대비 11% 정도인 201억 5,2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 활동은 급식시설 개선 및 중등에 44억 1,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서 학교시설 증·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을 위해 259억 9,2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및 사업목적을 완료한 사업 등의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고 아울러 기본적인 필수 경비 및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의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57억 2,8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 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기타 지원금,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조성된 가용재원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 도민의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서 461페이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시설 쌍곡학생수련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16억 8,423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관 설립계획서를 교육위원회에 사전에 제공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 밖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은 15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모든 시설을 정리해 주고 이러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 건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을 하는데 26억이 드는데 진천군으로부터 지원금액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진천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8억을 지원받았습니다.
3억 2,000이면 이게 26억의 몇 프로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를 받은 거예요?
하여튼 진천군에서부터 15% 받았다는 거죠? 받았죠? 확실하게.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천고등학교 강당 부지가 교문 옆이에요, 그 산을, 절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절 산이거든요? 그 절 산에다 그것을 구입해서 짓는 건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 정문입구에 저희가 부지 매입했던…
사실 들어서, 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 파느냐고” 그래 거기다 지으면 정말로 위치가 좋은데 지금 현재 교문 옆에는 상당히 그것보다는 부족한데 금년에 하여튼 짓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입구의 강당 부지도 저희가 작년도에 매입을 했던 부분이고 용화사 쪽이, 매수를 저희가 못해 가지고 죽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하나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건축이…
그래서 그 터를 사야만 진천고등학교 아주 좋은, 그리고 또 진천군 땅하고 도로가에 붙었는데, 아주 좋은 터인데 교문 옆에 짓는 거죠, 그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두 번째는 예산안 277쪽 산학협력운영 지원 관련 기술사관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산안 306쪽 학교체육시설 확충 내용 중 단재교육연수원 야구연습장 관련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안 317쪽 학교보건운영 관리 중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관련 현황자료하고요, 입사·퇴사 기록,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기록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안 461쪽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시설 관련 쌍곡학생수련원 사업 계획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님.
몇 개 안 되는데 50% 이상의 감소된 거 그것에 대한 사유,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 48쪽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가 번에 보면 시도 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을 평가를 받고 교부를 받은 겁니까?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문이 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매우 우수 받은 부분이 8개 부분입니다. 교육정책 정성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교육과정 선진화,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 한번 드릴까요?
하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에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에서 종일반 교재교구비로 1억 3,8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게 집행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유치원 교재교구비는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 학급 277실에 50만 원씩 1억 3,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게 취업모 증가 또 사회적 요구를 통해서 그 학부모들이 종일반에 있기를 원해서 종일반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는 2월까지 있기 때문에 교재나 교구를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1월, 2월에 배부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되면 유치원으로 보내서 유치원에서는 학교회계는 1월,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246쪽에서부터 보면 행정예산과 소관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의 5쪽에 기관별로 증액, 요번에 추경에 증액 늘어난, 검토보고서 거기 보면 전부 요번에 추경예산이 144억이거든요, 본청이.
그 본청 144억 중에 기획관리국 행정예산과가 79억인데 이게 한 50%가 넘거든요. 행정예산과로만 집중이 되어가지고 요번에 추경 정리가 되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 전부 6건만 주요설명서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기간제, 시간제, 전일제 해 가지고 15억,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는 이건 깎였고 130만 원이 깎였고 세수로 깎아서 들어왔고,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6억 9,900, 그다음에 학교 기본운영비가 3,900, 요렇게 하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79억이 추경에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면서 79억 중에 가장 큰 건이 뭔가요? 큰 건 한 두세 가지만.
저희 행정예산과 소관으로다 들어가 있는데 259쪽 보면 예비비로다 5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는 이렇게 7건만 딱 들어와 있는데 혹시 다른 거 큰 건이 있는데 요것만 혹시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예비비에 거의 충당시켰다, 정리 추경에?
예비비에 57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큰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6건이 제일 큰 건이다 그거죠, 예비비로 몰아준 것 말고는.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문제냐 하면 학습교재 있잖아요. 요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학습교재를 학교에서 구입을 하는데 너무 한 시기에 집중돼서 주문을 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3월 한 달 4월 중순까지는 공백 기간이라는 거여. 학습 저기 준비물이 없다는 거여, 애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방학 때 미리 서서히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해 주면 괜찮은데 모두 한꺼번에 다 주문을 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처리하는 사람들도 처리를 다 못하고 공급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본청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거를. 적절히 이렇게 시기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원활히 공급이 돼야지 3월 한 달 4월 중순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동안 뭐하느냐 이거여, 애들이. 그런 게 매년 반복된다 이거죠.
그걸 한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여, 애들 편리성 때문에. 그걸 미리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두고요.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충북교육재단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했단 말이여, 학생표창에.
그런데 이게 재단이 그런 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또 이게 뭡니까 전출금에 대한 감독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표창 같은 거는 전출금에서 하지 말고 뭔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출금에서 왜 학생 표창하는 표창 시상금을 줘, 자꾸만. 저 거기 있을 때 요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용호 부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때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도로 만들어라, 이거. 왜 거기 교육 장학재단에서 전출금에서 이걸 자꾸 시상금을 마련하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깊이 연구하실 과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몇 개 짚어 넘어갑니다.
37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말이죠. 이게 기 배정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학교운영경비가 총액 경비로 나가잖아요. 똑같이 나가는데 근데 연도 말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연이 나와, 연도 말에.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한번 대답을 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학기 초에 결국은 학기 초라 그러면 학교회계연도 수립 전에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써 학급이 증가되어 가지고 9월달 조정할 적에 그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그 사안입니다.
만수초하고 문의 도원분교장 관계 그게 원칙은 운영비는 다 배부해 줬는데 학급증가분만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네, 그러면. 그죠, 거의?
470쪽, 거기 예산서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초등과학 실험연수에서 1급 강사수당 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1급이건 2급이건 수당이 다 감액됐어, 수당이.
그러면 강사수당 감액했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감액해도 연수가 제대로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 연수하는 강좌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초이론강좌하고 실험실습강좌 두 가지였었는데 기초이론강사에 1급 강사를 책정했고요 예산에, 실습강좌에는 일반강사로 교사 2명을 책정했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기초이론강사를 1급에서 2급으로 낮췄고요, 또 실습강좌는 교사 2명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교사 1명과 지역에 있는 실험실습보조원을 썼습니다. 그 결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천 리틀야구장은 지금 준공이 거의 끝났고요, 외천초가 폐교되면서부터 교사에 대한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지금 야구장 준공은 다 끝났고요. 거기 폐교가 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리틀야구장이 준공이 되고서 그 옆에 외천초등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폐교되는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그 경비를 세운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또 올라와서 확인을 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체육시설을 조기에 시설을 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외천 리틀야구장처럼 성인야구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 야구연습을 위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 운동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것을 야구장으로 꾸며가지고 야구연습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대외행사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단재교육연수원 부지가 정상 부지, 각 건물 옆으로는 밑에 하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 밑으로 해서 널찍한 야구장이 있는데 청주시내 고등학교나 이런 저기에서 야구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 가지고 학교운동장이 수업의 저기보다 전용 야구장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규시설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거기 야구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하고…
그 저기 있는 거 그냥 쓸 수 없으면 그거 그냥 공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차후에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그거 교육장으로 써야지 왜 이것을 자꾸 야구장을 만드시려고 하느냐고요.
왜 연수원에 이런 것을 짓죠?
예, 다음 질의가 있어서 일단…
쌍곡학생수련원인데요, 이게 아직 안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큰 예산이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걸까요?
이 정도 되면 그 전에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제가 예산서 보다가 좀…
특별교부금 12억을 받아 가지고 올린 그런 사안이고요, 아까 단재교육연수원 야구연습장하고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고, 이번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돼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한 사유는 그거고요, 또 쌍곡수련원 관계는 거기가 지금 교직원휴양소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 시설을 좀 더 개축이랄까요 보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서 402쪽, 402쪽에 그 특성화고 학비지원 해서 16억 7,897만 6,000원이 감액이 됐단 말여, 그 중간쯤에 특성화고 학비 지원.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보세요.
16억이 학비지원이 감액되었는데 뭐죠?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 그게? 특성화고등학교 학비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비지원 사업은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 재무과로 처음 이관됐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학비지원이 사실은 금년도에 자녀학비수당이 그 제도가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 주는 자녀학비수당이 정부지원으로 인해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기업체에서 기존 그런 학비수당 사업들이…
그게 금년도에 처음 운영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버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된다든지 시스템 보안수준이 낮아서 교과부 차원에서 기능고도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기능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각 시도 분담금으로다가 부담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거, 어쩐 놈에 그렇게 5,5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이 그렇게 그 신설사업이라면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래.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저기 204쪽하고 211쪽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제 운영 해 가지고 그 증감사유를 무슨 얘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여, 그 증감사유가.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제 운영 해 가지고 그게 9,800만 원이 삭감이, 줄었는데 그것하고 211쪽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 수당 그거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운영비 204쪽과 211쪽 그것은 중등이고요, 177쪽에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복식수업 순회교사 수당을 우리가 정규직 인건비 식으로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것은 농산촌여건개선비로 세우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 수당으로 지급을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다 지급하고 과목경정으로 이제 그것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204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15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과목경정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시스템 오류로 해서 에듀파인에서 그게 과목경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211쪽은 중등 복식교사 그 순회수당 그것도 아마 마찬가지,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42쪽에, 542쪽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쌍곡수련원 이게 잘 이해들이 안 가고 해서 내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쌍곡이 국립공원 관리구역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 사전 보고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쌍곡수련원을 뭐 이렇게 신설하거나…
그래서 12억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죠?
학생수련원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게 기존의 건물 단층짜리 교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까지 썼는데…
지금 계획하는 게 기관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교사 상당히 노후하고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마루바닥에서 그냥 스티로폼 깔고 자는 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편해서 학생, 교직원들도…
지금 이 법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학생숙소를 저희가 8실을 지으려고 그래요.
아이 참,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구먼.
지금 현재, 관리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학생수련시설로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놨습니다.
신축이니까 사실은 이게 기관 설립 해서 승인을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여기 대수선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신축이 아니고, 예산을 대수선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구역이고 그래서,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지금 50% 이상 수백만 원씩 전액 감액 계상되는데 간단히 이유 좀 왜 그렇게 되어야 되나? 지금 78쪽, 84쪽의 임대료 수입 보니까.
자료는 여기 제가 뽑았는데 그 이유만 간단히 왜 그런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미비하면 미비한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세성초 향산분교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2011년도와 2012년도 2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임대료가 감된 거구요. 강천초 단암분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회초 팔봉분교의 경우에는…
예산서 558쪽 보니까 단기쉼터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청원교육지원청 거죠?
558쪽,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단기쉼터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쉼터 중장기로다 해서 가정형 Wee 센터와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만 그게 5월 27일 날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구축 후에 단기쉼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가정형 Wee 센터 시설을 구축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곤란해 가지고 운영이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 편성해 놨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이런 걸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577쪽에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소 관리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합동점검 및 단속경비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3명인가 몇 명이에요? 5명인가 인원수가 있는데, 이게.
그리고 자동차도 있어서 순회하죠?
수당이 감액된 사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조정위원 자격요건이 바뀌고 금년도 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합동점검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사업이 미 추진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에 보면 학생용 사물함, 책걸상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예산수요 자료는 받았나요? 그냥 예측예산인가?
434쪽 그냥 내년도 예측인가, 자료를 받았나?
저희들이 한동안 이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선에 책걸상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조사를 당연히 했습니다.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정부조달물자 내구연한 기준대로 8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전 것 중에서 노후한 현황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분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바퀴 돌아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증액된 부분이 몇 억이나 되죠? 얼마나 되죠?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532억 1,87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는 105억 9,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05억 정도 2차 추경에서 증액되었죠?
정리 추경에 532억이 넘는 액수가 증액되었다면 이건 좀 많지 않아요?
지난해 2회 추경 때는 1,006억을 증액을 했는데 올해는 532억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비하면 2회 추경 때에 비하면 절반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죠.
금년도 추경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또 어떤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불투명해 가지고 이래서 마지막 연도 말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해 가면서 마지막 정리 추경을 갖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서 추진한 겁니다.
교육국 초등교육과도 11억 9,400만 3,000원이 증액되고, 중등교육과도 20억 5,200 이렇게 증액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다 사업을 하긴 했으니까 사업이 있죠.
그런데 주로 시설 쪽에서 대규모 시설을 좀 하면서 532억 중에서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50∼60%가 이렇게 시설비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주먹구구로 한다는 거죠. 한번 써보고 나서 돈이 남으면 써보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원래 3회 추경에 했었어,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치밀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온 것이고…
어쨌든 이것을,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쭉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이 과도하게 많고 그래서 질의드려 봤는데…
그 4페이지를 봐주세요.
4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비정규직 관리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자료입니다. 4페이지.
비정규직 관리에서 4억 3,512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리에 있는 사업비가 줄은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근로자 대체인건비 예산인데요, 당초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학교 회계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최장 60일분과 기관부담금을 일단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의 사전조사를 통해서는 60명분에 대해서 60일분의 예산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액과 12월분 집행예정액에 따라서 51명에 대한 평균 40일분으로 재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9페이지 농산촌 전원학교 추진사업비요, 지금 이 사업예산이 농산촌 전원학교 추가지정 2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앙성중학교학고 중원중.
그런데 이게 2011년 교과부 교육복지과에서 4월 22일하고 또 교육복지과에서 5월 3일에 이 사업이 내려온 거죠?
확정이 된 것이 이제 4월 22일…
이게 1추 끝나고 난 뒤에 내려왔던 거고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 이번에 이제 추가 지정이 되면 이게 몇 년간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도 3년간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그것을 아까 표시를 해 놨었는데, 저번에 표시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데 장애인 관련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상당히 줄었던데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그러면 장애인, 이것은 담당이 누구죠? 시설환경이니까 시설과인가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 전체는 뭐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저희들 이제 시설 쪽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그 장애인 관련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씀했듯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는 많이 계상을 했었었는데 금년도 연초에, 작년까지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 평균 설치율이 대략 40%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100%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승강기 부분만 도내 전 학교에 한 45%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2층 교사들이 많습니다, 면 단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좀 추가로 할 생각이고, 그 열한 가지 시설 중에서 열 가지는 100% 되어 있고 승강기만 2층 교사 위주로 2개 층 올라가는 거, 그게 한 도내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설치율은 대략 한 8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0쪽 대안학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대안학교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안학교에는 이제 대안교육을 하는 인가된 데가 있고 비인가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된 데에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미치지만 비인가된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저기입니다.
저기 그…
받는데 이제 시·군을 순시해서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 시·군 순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본청에서 일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시·군을 일일이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교육감님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업무보고 받으시는…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을 순방을 안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같은 형태면서 이름이 비슷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이 청문관제로 한 것은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제목이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유사한 것들이 있나 없나 조사해 가지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좀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553쪽에 배구부 동계훈련비를 이래 지원을 하는데 돈을 줘야 돼, 줘야 되는 건 확실한데 내가 이래 충주, 제천, 단양 다니면서 보면 동계훈련비가 다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야, 아주. 돈이 없어 못하겠대. 봄에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훈련을 못했으니까 나타나는 건 확실하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옥천은 배구부 이렇게 돈을 8,000인가 주는 거여, 그래 옥천 배구부는 이뻐서 이래 주는가 다른 데는 안 주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여.
그거 왜 거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조금씩 나누어주지.
그리고 성적 나쁘다고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성적 나빠도 야단 안 칠거여, 옥천만 야단치고.
그거 한번 이유를 얘기해 봐요, 거기만 준 이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 지역교육청의 경미한 사업비는 그 지역 현안사업으로다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요건 배부한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다 한 건 아닙니다.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건 당초예산에 재원 배분을 해 가지고 교육장님이 하신 거고.
그다음에 574쪽 이거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 만수초등학교 진입로 이건데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가는 거 왜 본예산 때 요구를 안 했어요? 9억 2,800만 원 아니에요?
(「9,28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9,280만 원.
9,280만 원인데 이게 민원이 유발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요번 정리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학교 진입로 개설문제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당초 1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그때부터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아니고, 근자에 요거 얘기가 되어서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납득이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신다니까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는 처음에 벌써부터 민원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는 나도 그 얘길 들었는데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청원교육지원청에서 뭘 하느냐 해서 반대를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당초에 지역 동문회장이나 주변 몇몇 분들을 통해서 진입로를 만수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게 들어오게끔 하는 정문 쪽에 다리를 놔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다리를 놓는 관계는 저희들 소관문제가 아니고 군청에서, 다리를 놔줄 거냐 안 놔줄 거냐의 판단은 군청의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소관사항이 아니고,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수용을 해 준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군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는 다리를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답변도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안으로 버스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을 수정을 해서 만수초하고 오송중학교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을 해서 버스가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것도 벌써부터 있었던 거고, 하여튼 이걸 이래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하면 교육활동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버스도 잘 들어가고, 이제는? 다리 안 놔도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하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군청과 관계기관 이런 협의를 거쳐서 요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4억 본청 정리 추경예산 중에서 행정예산과가 79억 해서 50%가 넘고, 그중에 제일 많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거든요. 재무과가 30억 5,000만 원이거든 그래서 재무과 소관을 하다보니까 예산설명서 보내주신 거에 보면 271쪽에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교직원 해외연수 갔다 온 집행잔액으로 조손가정 학생 지원비로 충당해 주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산촌 전원학교운영 사업 추진도 물론 성립전예산 그 특별기금, 특별교부금 추경에 2억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홍보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사업관계자 직무연수도 삭감을 하고, 그 다 번에 사업기관 컨설팅 150만 원, 또 위원수당 100만 원, 위원교통비 5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사업기관 컨설팅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요 삭감된 내역 중에 사업홍보비라든지 관계자 직무연수 이런 거는 삭감시키는 거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고, 삭감시킨 내역이 사업기관 컨설팅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삭감을 시켜서 충당을 한 거로 그렇게 보는데, 재무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관 컨설팅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다가 부분적으로 저희 자체 직원이라든지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자체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원수당이나 교통비 이런 것을 요번에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금, 수업료가 없고요, 입학금, 수업료는 사실상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만 저희가 징구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내역이 6,880만 원이면 지금 그게 맞는다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중학생은 학교운영비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당초 계획이 그렇고 방침이 그렇다면, 6,880만 원을 수립을 했다가 요거 삭감을 하고서 밑에 19만 3,000원씩 260명분에 대한 4분기로 나누어서 2억 72만 원을 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그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감액된 것은 인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 조정된 거에 따른 감액이…
지원 대상인원을 당초 계획 대 실적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정된 것을 갖다가 감액 처리한 겁니다.
그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학비지원 저기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걸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과…
그리고 이게 어떤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하기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서는 저희가 인원예측을 갖다가 취원아 원아 수 예측하기가 여러 가지로다가 정확을 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거꾸로 공립유치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지요, 사립유치원보다도?
그래서 147명이 줄어들고 반면에 만 3·4세는 145명이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199쪽에 다 행복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다 행복한 학교는 작지만 우리가 학교문화 개선 정착으로 원래는 2012년, 내년도에는 초·중·고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1일부터 시범학교를 46개를 지정을 해서 먼저 시범학교를 해서 거기서 시행착오라든가 또 좋은 사례 같은 것을 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한 겁니다, 시범학교.
이거 46개 시범학교 했다고 방학 중에 대충 하셔 가지고 오늘 통과돼서 하셔 가지고, 방학 중에 했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그냥 시범 없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거 예산도 안 줬는데,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월, 2월에 주로 하는데…
그러면 미리,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8월달부터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켰는데 벌써 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그럼 그동안 했다는 거를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거고, 이번에 해 주시면 학교로 나가면 학교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월, 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컨설팅도 나가고 남부, 북부 이렇게 중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여기에 조금 돈 들어가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에만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돈 안 들이고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해서 그런 시행착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을 주시면 12월, 1월, 2월에 해서 그 학교 좀 격려 좀 하고 상패도 주고 해서 내년에 초·중·고 다할 때 확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학교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뭐 컨설팅도 많이 했고 몇 번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들도 모여서 했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치면 이렇게 행동하거나 실천하는 위주의 문화조성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이 됐고요, 309쪽 좀 봐주세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그 전에, 작년에 체지방분석기 이거 제가 삭감하자고 했을 때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바뀌셨나요? 아, 예.
저희들 이거 체지방분석기 분명히 당시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삭감하자고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삭감돼서 올라온, 이거 왜 삭감돼서 올라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지방 분석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분석이 그 전에는 필수항목에 들어갔었는데 선택항목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러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다음은 3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가 말씀하시죠? 예, 계속 말씀하실 거죠?
그리고 들어오셨다가도 중간에 나가시고 그러셨죠?
이거 본회의 올라가 가지고 예결위 설득해 가지고 저 이것 때문에 예결위원회 회의하다 중간에 나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살린다고.
그때 이 문제 분명히 발생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고, 지금 275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나라 법상, 법체계상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이분들이 보건교사하고 다른 일이 뭐가 있죠,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 처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분명히 당시에 대부분이 보건교사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될 거 분명히 당시에도 했었고 이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 배치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저한테도 지금 전화 옵니다, 내년에도 예산 섰냐고.
이분들 안정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9급 1호봉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갑자기 급조가 돼서 그런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우리 아이들이 이 보건교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왕에 됐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억, 30억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6억이면 의회에 받지 않고도 그냥 의결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우리 의회 동의 없이 지금 제가 오후에 질의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의회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나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할만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비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의회를 비켜갈 이유가 전혀 없죠.
예산은 다 올라가면 다 통과되고 그런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련원 증축이나 이런 거에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16억짜리예요.
그냥 동의 없어도 방금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금액으로 그냥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수초등학교 진입로 저기하는 거, 관리과장님 그것 좀 사업계획 어떻게 할 건가를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리는 확장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지, 다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수가 옆에 오송중학교하고 붙어 있고…
그 앞에 하천이 흐르는데 거기가 차량진입불가 지역입니다.
앞에가 편도 1차로로 되어 있고 해서 동축으로도 31m 간선도로가 있고 그래서 일방향으로만 버스가 진입하게 돼 있었는데 원래 개교 당시에는 버스 진입이 됐었습니다, 거기가.
강당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아이들 수학여행 때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민원이…
다목적교실이 들어앉으면서 승용차는 빠져나가는데 버스는 안 되는 걸로,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되는데 버스까지 욕심을 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또 돈을 들여야 되고 군하고 협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민원이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굉장히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9,200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9,200이 아니고 4,2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과연 돈을 들여서 1년에 한두 번 소풍 갈 때 꼭 버스를 들여 넣어야 되겠느냐.
저쪽도 이쪽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조금 설득을 해 봤었는데 주변 민원이 워낙, 위험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린 겁니다.
사업계획은 그게 전부 답니다.
청원교육지원청하고 얘기가 됐을 텐데, 우리 과장님 도하고 저기가 됐네.
청원교육지원청하고 자꾸 갈등이 생겼었죠?
306쪽에 덕성초등학교 다른 건 보니까 야구연습장 단재 뭐 죽 있는데 덕성초등학교는 무슨 사업이라는 게 없지, 뭐죠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냥 사업명이 없어, 덕성초등학교?
덕성초의 축구부 휴게실이 너무 낡아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축구부 합숙소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설명 얘기했는데 지금 단재 야구연습장도 아침에 이광희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단재에서 근무하고 제가 거기 야구연습장도 알고 그래서 난 언뜻 보고서, 아까 제가 그랬거든 야구장 있는데 아마 좀 손보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활용하는가보다 해서 저는 언뜻 아까 2억인가 얼마로 봤단 말이여.
그런데 점심 때 보니까 2억이 아니고 26억이고 사업계획서가 온 거 보니까 나는 아까 청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전에는 공고가 와서 사용했죠. 공고가 야구를 안 하니까 청고만 와서 야구장을 쓰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청주시 지역 저기들이 다 와서 공동으로 쓰는 거네.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야구장 크기에 따라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틀야구장에서 게임이나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되면 펜스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계공고 운동장이 좁아가지고 최초로 그쪽 부지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학생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리틀야구장도 인조잔디가 깔리고 그랬는데 거기는 전부 진흙바닥이고 비가 와도 질거든요.
그런 시설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가 개수하기 위해서 아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 단재교육연수원장이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여기 지금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와서 설명을 좀 잘해 주든가 아니면 확실히 알고 와서 답변을 해 주든가 그래야지, 준비들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 왜 거기 옛날에 학생들이 연수원에 있을 때에는 운동장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도 차고 막 이렇게 달리기도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교육공무원만 순수 연수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운동장 시설이 거의 노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야구부들이 와서 연습하고 사회인 야구도 한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와 가지고 답변들을 못하니까 자꾸만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이 짜증이 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게 뭣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채택 대본에 바로 이게 채택될 건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교육청 특화사업에 정말로 도교육청, 사업소,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일체가 되어서 사람다운 종합적 교육시책을 관리파트, 교육파트를 해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나가는데, 오늘 다 행복한 학교 요쪽에 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시책안이.
그러나 이게 잘 됐다고 보지는 않고 방향은 제가 이런 쪽으로 전 학부모라든가 학교, 학생, 교사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손질 좀 해서 다 행복한 학교 이러면 얼마나 촌스럽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충북학생 뭐 어떤 시책을 딱 놓고서 그 방향에는 아주 행동적인 거 예산 적게 들고 예절, 효, 우정, 언어, 인사 쪽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간다운 이런 쪽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해만 하지 말고 쭉 해 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채택도 나갈 건데, 이런 쪽에 더 손질을 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왔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이런 총체적인 중장기 인간다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충북학생을 기르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과장이 주무과장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보면. 어느 과가 주무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번에 총액이 얼마죠?
전번에 1차 추경에 65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영동 골프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비거리 150m에서 200m로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상세히 검토를 못하고…
위원님, 절대 요번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님, 요번에 영동 골프학과 위원님들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요번에 영동에 입시도 성공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동산업고등학교의 골프학과는 아주 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쌍곡학생수련원 쪽에 지상 2층으로 되는 거죠, 건립이?
지상 2층,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 기안은 전부 다 과장님이 하던데.
아니, 시설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지금 지상 2층 건물을 하되 연차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기초공사를 정말로 3층, 4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를 했으면 해서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2층을 예를 들어 짓더라도 기초공사를 미리 딱 3층, 4층 이렇게 해놔야지 짓게 되면, 그래서 그거에 답변 좀 해 보세요.
2층으로 딱해 놓으면 2층 기초공사 해 놓고 더는 필요 시는 못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기초가 최대한 튼튼히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들 욕심 같아서는 가장 좋은 휴양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여름철 되면 굉장히 밀립니다, 이게.
밀리고, 교직원들은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고 지금까지 간이시설로 썼었지만 이제 새로운 현대시설로 되면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각광받는 시설이 될 걸로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쌍곡교직원휴양소는 정식명칭은 교직원 휴양소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6월 15일 날 개장을 해 가지고 9월 20일로 끝났습니다.
근데 무슨 증축이에요. 그러면 설립계획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립계획서가 있어야죠.
기관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정식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숙소를 시설만 더 소위 말하면 개선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교과부 특별교부금까지 따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그전부터 이것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걸 여태까지 못하던 사업인데, 특히 이쪽에 괴산 산막이옛길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여름철에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휴양시설로 전 교직원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좀 설립할 수 있도록끔 설치가 되게…
그런데 왜 이런 절차문제를 자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유념하겠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어떻게 잘 했는지 못 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서를 항상 계획서와 함께 다루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2건의 지적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뭐냐 하면 학교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깎았어요. 깎았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쪽의 위원과 우리 교육위원 간에도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그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뭔가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계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깎으려고 하면 펄펄 뛰면서 해 달라고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흐지부지하게 한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업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분석기도 그때도 이광희 위원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거 문제 있다, 깎자라고 했을 때 그랬는데 또 그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다음부터는요 다른 예산을 깎아버리겠습니다, 생뚱맞은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 관련해서 학교보건급식 예산을 뭘 확 깎으려 해도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정말 깎을 게 없네요, 깎으면 안 되는 예산들만 쭈르륵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정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진짜 책임감 있게 제대로 된 계획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이행이 미흡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06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부지 내 야구연습장 설계 및 시설비 일체 26억 4,316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농촌 돌봄학교 개선 및 지속방안 관련 등 8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11건,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등 13건, 직속기관 소관은 연구시범학교 관련 등 7건입니다.
다음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9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학교장 출장 관련 등 7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폐교관리 관련 등 33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초등교과서 선정 관련 등 30건, 직속기관 소관은 사이버가정학습 관련 등 21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총 130건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애들 자는 거는…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1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김상원
기획관리국장구명회
감사담당관홍준기
학교정책과장이규필
초등교육과장이명숙
중등교육과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체육보건급식과장김태국
총무과장김석재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경자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엄종목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마철수
·중 앙 도 서 관
총무과장송대섭
사서과장안효명
열람과장김정예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이종석
학생문화관리부장김영석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이영희
임해수련운영부장라기복
·학생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유재호
총무부장이동희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박창호
총무부장전태희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신현영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주문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철환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최광주
·보은교육지원청
관리과장홍갑순
·옥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영국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창련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홍순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리과장최낙철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덕환
·단양교육지원청
관리과장배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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