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13분)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임성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무대리입니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민광기 행정국장입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창희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권석규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장창훈 소방행정과장 대리참석입니다.
이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입니다.
홍성택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입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해운 공보관입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충북도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이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폭염, 가뭄, 호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의회와 163만 도민의 함께하는 힘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최근 청주, 충주가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그동안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정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투자유치 3조 1,325억 원, 수출 134억 달러, 금년보다 4.6% 증가한 5조 2,764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 등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100년 미래 충북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63만 도민의 성원과 함께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 증가한 4조 5,13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94억 원이 증가한 4조 48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343억 원이 증가한 5,0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할 민선7기 공약사업과 가뭄 및 구제역, AI 등 재난·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형 사업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와 도의회가 함께 160만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충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130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48억 원, 특별회계 5,082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3,093억 원의 4.7%인 2,037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1,694억 원, 특별회계 3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79억 원, 지방교부세 1,405억 원, 국고보조금 2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사업 18억 원, 국고보조사업 239억 원, 자체투자사업 94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사업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경정사업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분야는 도의회 청사 건립 3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0억 원 등 26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제2충북학사 건립 26억 원,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 19억 원, 2019년 도민체전시설 지원 16억 원 등 8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15억 원, 장애인회관 건립 11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66억 원 등 3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정비 20억 원,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비 19억 원, 농시마을조성 및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비 3억 원 등 107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사업 17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1억 원,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구축비 1억 원 등 3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분야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2·3지구 조성사업 78억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3억 원, 오송 지하차도 건설 6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0억 원 등 3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82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1,797억 원, 기타 특별회계 3,2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 29억 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5억 원, 음성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26억 원 등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116억 원, 예비비 130억 원 등 2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정일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7억 원 증액된 4조 5,1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2% 증액된 4조 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2% 증액된 5,082억 원입니다.
3쪽부터 14쪽까지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과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도민 안전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도민복지 향상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쪽과 20쪽에 신규로 편성된 도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39건 146억 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연구용역비는 충청북도 자체예산으로 7건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실제 총용역비는 당초예산 대비 41.9% 증가한 59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매번 예산 및 결산심사에서 용역비 과다계상과 용역결과물 활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용역사업별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과 18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지원 방안,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배송도우미 인력운영의 적정성,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시급성과 기대효과, 충주의료원 응급실 인력보강 예산감액에 따른 문제점, 수색·구조용 드론 구입에 따른 공동 활용방안 등 상기 7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2% 증액된 5,08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 71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2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7억 원 등 총 3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 각 소방서별로 펌뷸런스 적재소모품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일괄 구입하는 사유와 검토보고서 18쪽,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진료가 도내 시군 과반수 이상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장비 구입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사업기간 연도초과로 명시이월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요 석면교체공사 4억 5,000 신규로 계상하고 또 요구하셨는데 이거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아, 이상정 위원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안 들리신다는 것 같은데.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사업명세서 207쪽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55쪽, 2017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연간 세부내역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요. 청년정책과 소관인데요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10억 9,800만 원, 그리고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18억 6,480만 원, 그리고 빅2! 일경험 청년일자리 지원 3억 8,962만 4,000원, 그리고 충북청년 기-업 프로젝트 5억 4,080만 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3,341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현황 같은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청 거는 아닙니다, 여기.
더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를 더 받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청년정책과 소관인데 금년도에 청년정책하고 관련된 총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3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도 1억 4,320만 원만 추경에 계상을 하고 18억 6,480만 원을 그러니까 92.8%를 삭감 요구를 하시고, 또 충북청년기-업 프로젝트 이것도 총사업이 당초에 8억 5,380만 원인데 5억 4,080만 원 삭감 요구를 하시고, 또 빅2! 일경험 청년일자리 지원 3억 8,962만 4,000원을 전액 삭감 요구를 하시고,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도 3,341만 원을 100% 이렇게 삭감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요구하실 때는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충분히 요구됐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게 불과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에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전부 다 금년 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정부에서 청년일자리가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우여곡절 끝에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도하고 시군에서 일자리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반드시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반영할 시점에 사업이 행안부에서 완벽하게 이게 심사가 끝난 게 아니고 일단은 서면심사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민간위원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이 일자리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각 도하고 시군에서 도전적으로 사업량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전적으로 예산을 신청을 했었고요.
그게 민간위원들하고 정밀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확정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본예산에는 없던 사업인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의 수요가 갑자기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의 내용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하는 내용들이 관련 성폭이나 가폭 상담소들 중심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아주 기본적인 수요만 발굴을 해서 그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취약시설이라든지 관련시설들에 폭력예방교육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성인식 개선이라든지 폭력예방에 관한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65회, 9회 73회를… 75회로 교육을 하는데요. 누가 교육을 하는 건지 강사진은 누군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에 관한 내용들은 보통 100시간, 또는 300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자격증을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 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교육의 내용들을 달리하기 때문에 또 관련분야에 대한 강사들도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석도 끼고 했는데 혹시 진행사항에서 부실해질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8쪽 건강책상 구입 관련해서 행정문화 소관이죠.
이게 지금 허리, 목 등에 질병이 있는 직원들에게 서서 일하는 책상들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효과를 검증한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서 일하는 책상이 계속 앉아서 일하니까 허리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노조나 직원들이 이걸 한결 같이 서서 일하는, 잠시라도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걸 전체 직원한테 다 보급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의 직원한테 허리가 이상이 생기고 이런 직원들한테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앉아서 요통이나 목 등에 질병이 있다면 쉬는 시간을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는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15대를 구입한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검증이 된 후에 아주 소규모로 도입을 하고 검증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초에 서서 일하는 책상을 사용하던 직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효과나 이런 걸 보고 노조에서는 도청에 있는 직원들 전체를 조사했을 때 한 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검증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니고 그중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 간절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 구입을 해서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를 한번 더 보겠다는 말씀을 아마 국장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50개를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15개만 우선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1쪽에 공무직(여권사무) 보수 해서 이게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
그러면은 지금 그분은 임금을 시급을 월급을 160만 5,920원 받으시는 거 맞죠?
(…)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이 여권발급 때문에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본급이 160만 5,920원입니다.
아직도 담당자와 세밀한 이야기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혹시 행정국장님 최저임금적용 방법과 그다음에 통상임금적용 방법이 다른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정 근로시간이 단체협약에 노사가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법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토요일 날,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은 토요일 날이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올려 놓으시고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최저임금에 토요일 날 무급으로 한 209시간에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243시간이나 240시간을 하면 약 18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법이에요, 법.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입사 초임이 최저임금이잖아요. 지금 최저임금보다 여러분들은 높다고 해서 이렇게 노사가 결정을 하든지 어쨌든 도에서 결정을 했지만 「최저임금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최저로 누려야 될 혜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근로시간 때문에 토요일이 유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유급 맞죠?
제가 확인한 바로도 유급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이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고받을 때에는 신입사원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자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저임금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이거 외에 더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은 물론이고요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를 12달로 나누어서 포함을 하고요, 급량비 정액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그다음에 위생수당이라고 그래서 해당자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 근로자의 해당자,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조장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급량비와 명절휴가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9시간을 정하게 된 이유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공무직 쪽에서 요구하기를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그렇게 협상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하는 게 209시간으로 하기로 단체협약에 기록이 돼 있나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회의 마치고 난 후에 저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은 기획, 홍보, 노무 이런 전문인력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국비 지원 집행잔액 반납은요 이것은 지역공동체의 저소득·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사업 같은 데서 감을 해 가지고 이런 데서 좀 남으니까 감을 해서 일자리사업으로다 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5쪽, 운전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내로 가는 거죠? 국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진지 견학이면 어디로 갑니까?
그다음에 공용차량 대체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3,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오래 타시기는 하셨더라고요. 2007년식이고 27만㎞를 타셨는데 이게 지금 운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차량 사용에?
그리고 또 2019년에 1억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당초에 의전용 차량 에쿠스가 10년이 돼서요 27만 1,000㎞를 탔고요. 그래서 지금 의전용 차량을 본예산에 세우는 거로 해서 그랜저를 사는 거로 했다가 의전용 차량이라는 게 외부에서 대사라든지 외국손님들이 올 때라든지 국제행사에 쓰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차보다는 좀 안락한 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격을 높여서 제네시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에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은 금회 추경은 3,100만 원 돼 있고 2019년에는 1억 1,000만 원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매년 차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교체대상이 되는 차가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투자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8쪽 그리고 설명자료 21쪽에 도정비전 공유와 소통을 위한 직원연수회가 있어요. 처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시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도정비전에 대한 공유와 또 도정운영 방향이라든지 또 노조에서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말하자면 워크숍처럼 노조원들이 한번 워크숍을 겸해서 이런 연수회를 갖고자 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4기로 나눠서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노조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때는 노조원들끼리 도정비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노조원끼리 화합을 다지는 행사였었고요.
이번에는 지사님 민선7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도정비전 공유를 위해서 연찬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갔던 것은 노조원들끼리 노조의 화합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행사고요. 이번에는 도정비전 공유라는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과 같이 있고, 또 거기에 도정비전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가 다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연말쯤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 관리자 소통·공감 과정은 중간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5급 이상 관리자들하고 젊은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의 필요성이 또 강조가 돼서 별도로 한 기수에 30명 정도로 해서 120명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없는 거잖아요?
5급 이상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보면 120명에 9억이 되어 있고 이쪽은 1인당 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 120명에 관리자 소통·공감과정 교육 운영비에 보면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렇지만 직원들은 1인당 2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리자 소통·공감과정 교육에 1회에 1박 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받는데 1인당 18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일반 직원들이나 노조가 추천해서 가는 곳은 1박 2일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20만 원이에요.
목이 다르고 과목이 다르지만 취지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간부되시는 분들이 직원들을 통솔하고 리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간부님들은 이 직장에서 최소한 25년, 30년을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리더교육이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간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나 일반직원들,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이 직원들에 대한 연수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우리 도지사님이 민선7기를 위해서 별도로 하신 거라고 하지만 이것이 일반직원들한테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정규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급 이상은 중앙 행정안전부의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고요. 6급 이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공무원교육원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사실상 저희 연수원에 정규적인 과정이 드뭅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추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말 직원들한테 뭔가 일반 직원들, 5급 이하 직원들한테 서로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파트별로 아니면은 부서별로 이렇게 연수를 해서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공감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북도의 발전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일반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풀사업비는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충청북도도 3년이나 5년 또는 10년 동안 그동안 풀사업비를 사용하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거기 투자계획도 보면 2017년도에 예산은 4억이지만 불용액이 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된 통계를 면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비의 성격이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 순간 이후로 연말까지 어떤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세워놨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불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간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앞으로 향후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자원으로 지금 추경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은 금회에 추경 설계비로 19억 원을 반영해서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충북도립대 학생 수 그다음에 2018년도 신입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재학생이 864명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충청북도도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과연 이 사업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뭔가 용역을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학생생활관 같은 경우는 설계비 19억이 올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도립대학 기숙사 평균, 저희 학교는 지금 28.2%인데 전국은 59%,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기숙사는 4인 1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립대학들이 2인 1실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관이 노후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걸 전부 다 무료통학버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대학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가능하면 기숙대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기숙하면서 학생들이 명품학생이 되도록 저희 대학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대전 이 근거리 학생들은 기숙사에 우선 신청 자체도 못하고 있고요. 주로 수도권이나 타 경기 이런 원거리 지역 학생만 지금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학생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를 하면서요. 가능하면 원거리에 있는 학생 아니면 옥천에 있는 학생마저도 기숙할 수 있으면 기숙해서 뭔가 명품학생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107쪽과 108쪽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그러면 자치연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건데 그 용역비가 세워진 건데, 그다음 쪽에 108쪽을 보면 자치연수원 석면교체공사 이래서 두 가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쪽에서 이전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석면교체를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또 행정절차 또 도시계획 바꾸고 그러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또 건축해서 이전하고 이사를 하려면 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수할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 해마다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석면교체는 사실은 발암물질로서 상당히 먼지를 흡입하면 폐 질환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과의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신 의견수렴 분야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용역 업체랑 같이 또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면 남부권 또 북부권 또 청주권 이렇게 나누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치원수원이 생기면 거기 기숙사가 있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곳에 이전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박병진 의원이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드려 본 건데 왜 반드시 이렇게 이전을 하시려고 하나요?
그것은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청주권에 너무 많은 인구, 인구도 절반 정도 집중이 돼 있고 경제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우리 충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합리한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책복지위원회 사업명세서 4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까지 한 내용하고 일맥상통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도에 조례 제정이 돼 있죠, 지원에 대해?
이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현황까지도 나오나요, 시군별로?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하고 대우수당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5분자유발언 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우리 보면은 노인복지분야하고 장애인복지분야 또 아동복지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아마 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저희들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것이 2014년에 아마 국가에서 하던 것을 지방이양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원도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는 그동안에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도 마찬가지로 6%에서 10% 정도 시설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17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018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까지 부득이하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고리를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그쪽 사회단체나 이쪽 사회복지 관련에서는 도가 그래도 조금 부담을 해 줘야지 지역 간에 형평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도가 부담을 안 해 주면 지역 간에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을 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약 53억 정도 도비가 부담됐었는데 그 부분이 부담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되면 각 시군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현저하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도 아니고 보면은 거의 10% 안대에서, 세분화시켜 보면 각 지원되는 사업이 한 10% 안팎에 돼 있습니다.
한 4%에서 9%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많다면 많은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는 다른 분야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적은 사업비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도에서는 더 연장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말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복지정책도라는 그런 좋은 전국에 어떤 모범이 되는 사례로서 타 도시와 비교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49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은 도내 및 타 지역 충북출신 대학 재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한 달여 정도 기업의 어떤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취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기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해서 기업을 선정하나요?
여기에 보면 참여 기업체하고 학생 90% 이상 만족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쓰여지는 건데 평가 자체가 너무 이게 정성평가 아닙니까?
하여튼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 기업과 학생 양측 모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만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에서 저는 100%가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또 일자리 정책들을 지원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성 그리고 정책의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또는 지사님 공약사항 관련돼 가지고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표를 만들고 2018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2019년도에는 이런 설문조사 평가가 아니라 또 다른 정확한 평가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평가인만큼 정확한 평가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도청 직제상 청년에 관련된 모든 일을 기획관리실 산하의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몰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자리는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다만 청년정책관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정책 관련된 일자리든 예산이 여기서 편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나 정책의 성과평가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100%가 안 나오고 90%가 나왔다는 게 일견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정교한 어떤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한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90% 이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에는 돈을 주니까 좋고 그리고 그 인력을, 그 체험인력을 쓰든 안 쓰든 돈이 나오는데 이게 90%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사업계획들 그리고 앞으로 죽, 항구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자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하실까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결혼이민자들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
그래서 예산들도 더 늘려야 되고 거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늘려야 될 거 같은데, 해서 나름대로 인건비를 올리는 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일반종사자들하고 이런 특성화사업 관련한 선생님들 이게 전체가 고르게 되고 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통번역 지원사업까지 해서 같이 어떤 취지로 인건비를 올리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처우가 좀 미약하다 이런 취지에서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으면 복지정책과에서 한 45명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차등되는 대우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이중언어, 사례관리, 언어발달, 통번역이라든지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증평센터가 직영에서 전환되는 과정에 3명의 인건비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3명분이 반영된 겁니다.
사실은 방문 선생님들이나 언어발달지원 선생님들 특히 언어환경조성 선생님들이 계신데 특히 방문 선생님들도 자기 차 갖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방문지도자 선생님이나 취약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비상근체제로 근무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차를 이용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분들이 한 110여분 정도 계시는데요, 12개소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 마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지침에 내려올 때는 아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현재 변화사항에 맞추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고민을 하고 관련된 부분이 가능한지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론 사무실에서 상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올려주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정말 일선에서 어려우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우리 아까 임영은 위원님도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일선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특히 방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7∼8년 계속 일해도 임금이 전혀 오른 게 없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되신 분들하고 거의 7∼8년 일해도 똑같은 상황 이런 사례들이 좀 확인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처우개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년 이후에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9년 동안 충청북도에 살았어요. 그래서 충청북도를 4남매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남이 청주, 그리고 차남이 충주·제천 북부권, 그리고 지금 삼남이 중부권이에요. 그런데 남부권은 남매에서 딸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북부권으로 한정해서 지금 연수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연수원장님께 새로이 되는 용역조사비용 말고 만약에 충청북도가 원하는 자치연수원을 지으려면 금액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안은 공무원들 휴양시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좋게 짓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안은 도민교육부분은 빼고 공무원교육만 시키는 시설로 축소해서 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역에서 어느 방안이 좋은지 검토를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안으로 하는 걸로 해서 한 800억 정도, 부지구입비 빼고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용역결과 끝나고 나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하고 사업비는 용역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에 어긋난다,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지역균형발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공무원의 교육환경의 현대화로… 그 현대화라는 것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역사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새로 짓지 않아요. 그 장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넓혀 나가는, 질을 높이는 이런 연수원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셔서 소속이 되어 있는 군, 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기관, 관련단체 우리 도비에서 직접 지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말고요. 현황파악 내역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연수원 석면교체공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존중을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자료에 보시면 1년에 몇 명 정도 연수 받습니까?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석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그 위험성을 가지고서 7년 동안 거기 교육을 받으라?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옳고 그르고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오후에 지금 산업경제하고 건설소방이…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박성원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저는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제천지역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해서 지역 간의 대립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중심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지역 4개 자매론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형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딸을 취급하는 곳은 발전이 늦어지거나 소홀이 된다 이런 뜻인 건가요? 하여튼 어쨌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자치연수원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발전에 관한 전략적 테마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가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골고루 잘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판단을 하되 대신 지역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에 관한 타당성을 꼭 분석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무상급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도에서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식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예산 계상 신청을 하고 언론보도에 어린이집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조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정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에는 기존 보육료에 저희들이 정부 지원이 보육료 22만 원에 담임수당 해서 29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 속에 약 한 1,745원 정도의 급식비가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500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원까지 시군별로 차이 나게 간식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간식비가 문제가 아니고 급식비, 점심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교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 한 4,156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2회 추경에 2,411원을 반영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31쪽,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나온 ’18년 학생수용계획을 기준으로 추계를 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현재 학생 수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88명이 증가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명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단가는 학생, 초등학교 학생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까지는 단가가 얼마, 100명에서 200명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다 단가가 차이가 있고 해서 하여튼 그 학교별로 또 단가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산출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8명 증가해서, 증원이 88명 됐다고 해서 지금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게 급식비가 당초 본예산보다 늘어나서 그런 건지, 상승요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88명에 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9,300만 원을 늘려 주신 건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 인원수는 초등학교가 126명이 증가된 거로 요구가 돼 왔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178명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특수학교가 140명이 는 거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십니까?
아니 어떠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은 88명인데 예산이 얼마가 1인당 저기가 돼서 이거 9,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냐는 말씀이에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증액된 부분도 질의를 드리면서 또 부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아이의 급식비와 보육비를 가지고 별개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은 급식비 비율이 낮아서 먹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해 주면서 지금 한 2,500원꼴 됩니다, 1식에.
1식에 2,500원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에서는 1,700원 정도의 급식비가 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충청북도 도민이고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충청북도 도민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3에서 5세 사립유치원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누리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육료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2,441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도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액을 얼마 정도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 우리 똑같은 연령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어린이집 다니는 손자가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있는데 다음 달부터 유치원은 급식비를 안 주고 잘 먹일 수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기는 좀 부실하게 먹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세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요구 자료 받았습니다, 2017 찾아가는 문화활동 세부내역.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시네요.
이 지원하는 단체와 액수가 다른데 기준이 있나요, 이게? 지원하는 단체와 액수의 기준.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각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은 이분들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할 것인지, 어느 시군에 가서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서 스스로 뽑아옵니다.
지금 표로 보시는 거와 같이 각 예술단체 소재지가 거의 청주시입니다.
그래 청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군별로 열 번씩 가서 공연을 하고 단양군만 아홉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저희들은 더 권장할 거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 도지정예술단도 시군 순회하면서 할 수 있고 도립교향악단도 1년에 한 60회 이상 하는데 대부분 다른 타 시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도정목표이기도 하시고 향유문화,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걸 정말 찾아가는 예술을 좀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은 기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확대하고 여러 가지 더 충원을 해 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고보조금 등이 여기 지금 체육생활지도사 활동지원(기금) 그래서 680만 원인데 이게 몇 명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몇 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개 사업에 68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2쪽 관광항공과로 나와 있고요. 제 쪽수로는 60쪽입니다.
음성 품바축제가 있고 보은 대추축제가 있거든요. 예산도 좀 다른데 혹시 이 두 사업이 지역경제 유발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저희들이 시군 축제를 평가해서 도비 지원은 최우수가 있고 유망축제가 있고 우수축제가 있어서 지원금액은 틀릴 수가 있고요.
축제의 효과는 저희들이 이건 비교를 안 해 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농수산물 판매하는 데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경제효과를 따져보면서 지역경제 더 유발효과가 크다고 한다면은 좀 더 많이 매칭을 하든가 아니면 펀딩(Funding)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경제유발효과도 없이 그냥…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도민화합 성탄트리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게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만 지원하는 겁니까, 3,000만 원?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충북기독교연합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현재 청주시에서 오송역하고 분수대 앞에 이렇게 각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 우리 충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오송역에는 성탄트리가 있는데 지금 청주공항 부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부근에 이걸 세워 놓으면은 청주공항으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오창IC나 진천IC 이쪽으로 이용하는 분들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을 또 3,000만 원 정도를 계속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아마 재사용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저작권법」이 이게 8월 13일서부터 시행이 되어 갖고 그 전에는 성탄 캐롤송이나 이런 걸 틀어도 이거에 대한 음원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걸 틀면은 저작권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트리를 통해서 경축 분위기도 만들고 도민화합 분위기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석면교체공사가 올해만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셨나요?
그전에도 몇 차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지금 석면 때문에 법이 정해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정해지고 그다음에 5월 29일에 「석면안전관리법」 그래 가지고 다시 재시행령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전하고 안 하고의 상관이 아니라 석면에 노출되어 가지고 죽는 노동자들은, 아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15년 내지 30년 정도 잠복기가 거쳐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부수적인 자료를 받아도 좀 긴급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동부, 환경부에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695명이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서부터 12월까지 시급을 요해서 최근에 미투운동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5개소에다가 예산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개소 3개 시 했는데 3개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군단위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가 없어서 이 사업을 계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성폭 상담소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다른 곳은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찾아가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 지역에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담소 여건상 아마 이 기관과 관련되어 있거나 막 요청이 되어 있는 곳들만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1366하고 해바라기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곳과 별도로 폭력 관련된 것들은 또 상담하거나 치유과정이라든지 상담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시설인 경우에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싶어도, 최근에 관련되어서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와도 못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을 위주로 추가로 발굴해서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16개소를 주간보호시설 운영한다고 답변을 자료에도 주셨는데요.
이것은 ’98년부터 지속이 되었는데 한 20년간 16개소를 제외한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음성,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설요구를 전혀 안 했나요?
그동안에 시설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비영리법인을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야지 성립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우리 도가 어디어디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서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얼마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이게 각 시군 조례를 제가 제정사항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아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인데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도 소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일제조사하고 또 안전점검하신 것 있죠, 그렇죠? 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계획 수립하셨을 텐데 조치계획도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경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 물론 지역별로 보면 여건이나 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보면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총 2017년도에 109회를 했는데 청주에서 94회, 충주에서 5회, 제천 6회, 단양 1회, 옥천 1회, 영동 2회 이래요.
그러면 충청북도를 기준해 보면은 실지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고 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계층도 또한 그렇게 소외된 분들인데, 이것 좀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은 이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시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장애이동지원센터 또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이래 보면 또 재가복지봉사센터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이게 시군의 부담비가 상당히 높다.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요 이런 데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군의 부담을 늘려놨어요. 도비를 당초에는 9,358만 5,000원 했는데 1,057만 4,000원을 이번에 추경에는 또 감액 요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에 심근경색환자 골든타임이 11개 시군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2시간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마 몇 년 전부터 발생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만약에 수립을 못하셨으면 왜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심근경색 골든타임 2시간에 관한 부분은 엊그제 언론보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과 이게 발병이 됐지만 다른 병원을 돌아서 또 병원에 가는 시간 이런 거까지 포함을 해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도내에서 네 곳만 2시간 이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청주 흥덕, 청주 청원, 충주, 증평만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상당이나 서원이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못 간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충주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2016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지난 9월 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도 심뇌혈관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대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2시간 이내에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 남부하고 북부에 편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장소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통상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부지가 사전에 딱 확정이 되고 이러면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할 텐데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또 실제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셨겠지마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해서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거나 설립해 놓고 불편한 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정책복지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4년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16년부터 부지를 117곳인가 이렇게 물색을 했었고요, 또 건물을 구입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밀레니엄 타운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설명자료 96쪽 청남대 전화기, 교환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교환기가 1대 있나요?
교환시스템이 1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뭐야 부품 수급이 안 된 지가 한 5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고장이 한번 나면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지났는데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환시스템, 전화기, 그 연결하는 케이블, 그다음에 정전 막는 UPS 시설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금 고장이 나면은 완전히 차단이 될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대처하셔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2016년도에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복지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명분에 대해서 일단 선진지 시찰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포상금을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중의 일부를 해외 여비로 반영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부가 총괄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선정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에 관한 거는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거에 대해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꾸준하게 지적이 됐던 문제이긴 한데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의회의 지적이나 타당성 문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혹시 최근에 용역사업 관련돼서 지침이라든가 또는 용역사업에 대한 혁신방안 혹시 이런 것들이 최근 거가 있나요?
연구용역비 관련된 사항에서 요 근래에 새로이 어떤 방안,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용역비 어떤 사업을 연구용역을 얼마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민간위원도 참여하십니다.
같이 통해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거 사실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히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게 용역사업인데 용역사업 개선을 위한 용역 이런 것도 필요할 만큼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역량강화교육, 이통장연합회 민간교류사업, 주민자치위원 민간교류사업,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018년 충북 문화의날 행사, 오장환 일대기 판소리 죽죽죽 해서 한 20여 개가 넘게 추경에 행사 관련된 지원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어요.
특히 행정문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행정문화하고 정책복지위원회 이런 행사성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추경에는 안 올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한 예측가능성 있게 당초예산에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불가피한 사정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9년 추경 때는 행사 관련된 예산을 지금 추경보다 50% 줄이겠다라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면 굉장히 환영받으실 것 같습니다.
행사 지원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어쨌든 당초예산에 계획성 있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50%란 숫자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약속 못 드리지만 최대한 내년 추경에는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주 쪽에서 인터넷기사 살인사건이 있었고 이송과정에서 사망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주, 제천 이쪽 응급의료체계를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으로 응급구조 전문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학과 관련 전문의가 지금 매우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5번에 걸쳐서 공채하는 걸로 공고를 냈었는데 의사를 구입을… 그 의사를 채용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인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5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래도 응급의료체계는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그 금액 그러니까 의사 급여 차이나는 부분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기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레지던트들이 어떤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충청북도의 지금 공공의료가 북부나, 남부 쪽은 그래도 대전 쪽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제천 뭐 충주 응급의료의 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천 쪽이나 단양 쪽에 계신 분들이 충주의료원으로 오시면요 다 돌아가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이번 정리추경도 아닌데 감액을 하신 이유를 모르겠고요.
시간이 걸리거나 비용을 가지고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를 그 밑에 인턴이나 레지던트차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중앙대병원에서 의료협력을 해 가지고 5명을 지원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강화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실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학 전문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원주가 광역 그러니까 권역별 외상센터가 저희들 이쪽 충북지역은 충대병원이 하고 있고 남부지역은 대전 쪽에 권역외상센터가 있고 또 북부 쪽은 원주 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양이나 제천 쪽의 분들은, 충주분들까지 가급적 원주로 많이 이동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긴급으로 해서 어떠한 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대체를 해야지 그냥 전문의를 구하는데 안 구해진다고 해서 인턴들을 데려다 쓰고 인턴들이 전문의들 지휘를 받아서 전화 통화를 해서 야간진료를 하려면은 “왜 쉬는데 전화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레지던트들이나 인턴들이 전혀 그들한테 통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면은 “건대로 가세요, 원주로 가세요.” 이게 공공의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파악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알차고 그리고 대안적인 예산이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관련 과장들한테 콜 했을 때 그거를 적극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주의료원 쪽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업무지도나 이런 것을 해 나가고요.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본인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문위 소관 46쪽을 보시면 도의회 청사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거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0억이 서 있는데 30억을 더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6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건축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록 추경이지만 예산이 있을 때 조금씩 확보를 더 해서 준비해 놓고 매년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수급이 될 거 같아서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지금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600억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청사 지금 여기 오는 게 485억 원 정도 이렇게 전체예산 잡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하주차장 관련 2층을 더 하신다면 500억 이상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기본용역구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부지런히 해도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먼저 한 용역서를 가지고 내년 1월 달까지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6개월간의 또 용역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한 1년은 늦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30억이 지금 급하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522억으로 서 있습니다. 예비비 비율을 몇 프로로 가져가죠?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로다가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재난 목적 예비비는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수입액에 수요액 대비해서 부족분을 한 팔구십 프로 정도로다가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가 최근 한 삼사년간 지방세가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수입액하고 수요액이 결산을 보면서 그 교부세가 감액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 자치단체가 모두 같은 사항이었었는데 금년도 교부세 확정액이 수요액 그 결산액 저기를 반영을 안 하고 전체를 교부세로다가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가 당초 저희들이 추계했던 5,100억보다 조금 많이 내려와서 재원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일반 우리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부족분을 예비비로다가 돌리게 된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5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충북 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질의 도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도로과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신규 사업비로 계상한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계획이었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송 지하차도는 충북선 철도를 지하로 관통하는 왕복 2차선 지하차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출퇴근 시간에 지정체가 극심하고 또 앞으로 오송 2산단이나 3산단 그다음에 전시관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이 지정체는 더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3년부터 우리 충북도에서는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게 이 사업비를 부담토록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래서 올해 지사님 결정으로 지방비로 투입해서 추진하자는 결정이 나와서 이거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추경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오송 지하차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작년에 청주 지역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침수됐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숙원사업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진행된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국비 지원은 안 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시와, 이제 청주시와 공동분담이 불가피할 텐데요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앞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금 현재 오송 지하차도가 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었고 그래서 지금 옆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논의를 했고 아직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지 않으나 거의 근접해서 협의가 돼 가고 있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추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적정한 선이 각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충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는 드리지만 국비 확보가 안 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담비율에 대해서 확실히 청주시와 이런 협의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충청북도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그 지역 주민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5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원인을 지역별, 피해특성별 조사·분석을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 같은데요.
이 용역 자체는 괜찮은 사업이지만 좀 더 앞으로 향후 이상기후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도 폭염 피해가 많았잖아요. 폭염뿐이 아니라 폭우, 한해, 냉해, 폭설 이런 전체적인 원인분석 그걸로 인한 저감대책 이런 수립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한정돼서 이걸 수립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사업의 위치도 청주시 등 5개 시군이거든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위치를 5개 시군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은 과거에는 사후복구 위주로 해서 이렇게 풍수해 대비를 했는데 2002년 루사하고 2003년 매미 등 초대형 재난발생 이후에는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방재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전적으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전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작년 7월 14일부터 16일 호우피해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이렇게 보면은 아마 지자체의 장이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재해발생 현황이라든지 예방 및 대처상황 등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을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작년 피해의 원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1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주 등 5개 지역에 한정된 것은 작년에 7월 14일부터 16일 피해는 우리 충북 도내의 전체적인 피해가 아니고 청주를 중심으로 한 5개 시군에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지역을 5개 시군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소하천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요. 다른 복구계획 수립 때도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마는 자연재해라는 것이 또 예기치 않게 요새는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될 때는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고요.
또 영구복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이런 재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공무원이 하면은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원인분석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향후에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유리한 거 같아서 용역을 반영을 했습니다.
14쪽 보시면 필요성이 2017년도 7월 14일 하고 16일 그때 집중호우로 인한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갑작스럽게 7월 14일부터 16일 호우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도정의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응급복구하고 이렇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고요.
또 일단은 그 당시 때도 괴산 쪽을 중심으로 한 달천과 무심천 쪽에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벌어졌을 때 빨리 미리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대응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는 즉각즉각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사업명세서 207쪽 오송지하차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앞선 위원님들 두 분 또 저를 비롯해서 아마 남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어떠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토부 사업은 불가능하고 예산은 한 21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7월 달에 부임하셨죠?
예, 7월 13일 날 부임했습니다.
보니까는 2006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진행상황이, 지금 1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서 이미 개설된 건널목에서 지하차도로 개설됐으면 그다음부터 개량과 확장은 요구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법령에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국토부에서 계속 견지를 했고, 저희들은 그것이 문제다 초창기에 건설을 잘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수요가 늘어서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청주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추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송역에서 과학단지로 가는 도로인데 여기 교통체증도 굉장히 앞으로 심할 거로, 가중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의 어떤 교감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오송 지하차도 개설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왔지만 심지어 요즘에는 청주권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외곽에 직장을 두고 있는, 시군에서 거의 청주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허비를 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태여 그런 부분을 시간적이나 또 연료로 따진다면은 이루 환산할 수 없는 돈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면서 청주시와 또 타 시군의 연결도로망이 무엇보다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천에서 오창 나오는 오창사거리, 심지어 과거에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총선 전에 이 도로를 신호등 체계를 바꾸든 육교를 놓든 지하차도를 놓든 이것을 공약을 거는 총선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 속에서 장기간 동안에 진행되지 않고 지금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부분 같은데 담당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청주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교통 지정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뿌리고 있는 기회비용들 그다음에 불편에 따른 심리적 비용들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주시내를 비롯한 외곽에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 지정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오송 지하차도 실시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익히 저희 위원들이 숙지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주시와의 어떤 교감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문제지 않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은 도내에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지속적인 실종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수색을 하기 위한 엄청난 인력이, 구조인력이 투입이 되어 가면서 또한 그렇다고 그래서 조기에 성과를 얻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종 상태에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도 종종 저희들이 언론을 접해서 봐왔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 드론을 구입을 하게 되신다면 그 많은 인력을 대체를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효과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항공에서 수색하기 어려운 조건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속에 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실종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 대한 실종신고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요.
실종이 됐을 때 신속한 수색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종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 112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접수를 하면 경찰이 경찰인력을 투입을 해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입을 하게 될 때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면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종자들이 산악이라든지 이런 데 농촌 넓은 데 만약에 실종이 되면 어디다가 수색인력을 투입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추진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실종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저희들이 드론을 투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전문인력 운영 문제라든지 또 실종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경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드론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무상대부로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해 갖고 우리 도민이 실종됐을 때 즉각적으로 골든타임 내에 구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경찰 헬기하고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린 드론하고의 그런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색하는 방법에서는요.
이 부분 속에서 드론에 관련된 사업도 경찰청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내년에 경찰청 전체적으로 드론 구입계획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대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앙 경찰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지방청에 이거를 배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구하고 면적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3% 정도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이 타 시도보다 되게 안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경찰청에 이렇게 무상대부를 해 주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신속하게, 만약에 실종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충북이 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운영과 관련돼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 안전과 관련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락철 이런 강가나 산 같은 데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2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농다리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상류에서 진천 농다리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농다리를 건너다가 대전에서 온 학생들인데 갑자기 밀려온 급류에 휘말려서 하류지역으로 떠내려 가는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스마트폰에 모니터링을 해 놨는데 그 상황 속에서 뒤늦게나마 헬기구조대가 떠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관광객이나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격려, 박수 또한 저도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1명이라는 생명을 구할 때에 그 소중한 값어치는 드론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검토나 또 내지는 교감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담당 실장으로서 꼭 우리 실종자 수색·구조활용 드론 구입이 반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또 임영은 위원님 또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하면은 6대 국책기관이라든가 또 오송에 2단지 산업단지 또 3단지가 조성되면 아마 크게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거구가 옥산까지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래 이번에 개편이 됐지만.
그래서 지난해 우리 지역이 재난지역으로다 선포될 때 그때 제가 그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 봐서,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그때 현장을 목격 못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양수기 2대로 뿜어내고 교통이 마비되고 아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뉴스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보도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아마 목격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장 인접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고 또 현장에를 제가 재난지역 선포될 때, 재난 됐을 때 그 지역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양수기 2대 놓고 막 물을 뿜어대도 물이 줄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언론 기관에서 취재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이게 시급히 개선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거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그쪽 지역을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지나다니는 사람이고요, 거기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명이 못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지정체 해소나 다가올 대규모 사업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그 부분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부담비율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송 교차로와 전시관은 저는 사업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나 시도 같은 경우 각기 관리청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 있다가 내년에 시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지 전시관처럼 그게 5 대 5로 했다고 해서 이것도 5 대 5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저희들도…
그래서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해소하셔 가지고 도로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화재진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의 화재, 우리 지역에서 났던 제천의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럴 때 초동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지금 4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죠?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4대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출동하게 되면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인명 대피 유도 등 인명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뒤에 적재함이라든가 이렇게 가방을 달아서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15㎏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재난구조의 인명구조도 중요하지만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전남에서는 섬 지역에 11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3대의 구급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2005년부터 28대의 오토바이를 소방 주관이 아닌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운영하다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뒤에 부분에 물통과 호스를 다는 바람에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전도되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험성 있는 오토바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상해 주신다면은, 반영해 주신다면은 안전을 우선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운영하면서 1명의 인명이라도 우선 구조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실종자를 조기에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경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는 소관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드론활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부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종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1억 4,500만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었는데요. 이 용도가 도난 및 범죄차량 신속한 검거와 범죄 사전예방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 내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경찰청 간의 무상대부합의서 하고 계약서를 서로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후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도내 등록 전통시장 62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 선정하는 기준과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배송 도우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저희들이,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도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약 한 30여 분 모시고 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 전통시장에 오는 그런 손님들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그때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그렇게 배송 도우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예산에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미등록된 것까지 하면 총 70개가 넘는 시장이지만 등록된 시장은 62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시장에 우선 재원의 어떤 한정적인 재원도 있고 해서 21명으로 해서 우선 희망하는 시장별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인 곳에서 소수를 선정할 때 좀 선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요.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희망기업이나 사전 분양률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공항 부분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710억 원을 도비하고 시비 50%씩 분담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에 아시아나 MRO사업 포기 때도의회 특위에서도 지정 해제를 권고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유치 노력을 한 결과 현재 16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산업용지에 120%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지를 더 추가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3지구를 향후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과 관련된 거는 저는 예산에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더 좋다고 보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예산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관련된 것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다른 지역에 서울 종로나 서울 지역 대부분이 오토바이 화재진압대를 최초에 운영을 하다가 효과가 미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구급대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맞습니까?
서울하고 저희 충북하고는 약간의 지리적 여건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진압대와 구급대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현재도 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은 자기가 운영해 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맡겨준다면 좋을 거 같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서울은 어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거고 충북은 어떤 지리적 여건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다만 저희 충북은 인력과 장비, 관서가 부족해서 관서 간의 거리가 멀고 그래서 지역별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서울보다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분, 10분이면 구급대는 거의 다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서울지역에 계시는 소방관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미지 상승,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 상승효과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저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라도 더욱 이 화재진압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골목골목 여러 복잡하게 미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도 굉장히 많고 그쪽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건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재장비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장비들도 굉장히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들에서 실패한 사례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굳이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농촌지역을 구급대가 가든 어쨌든 진압대가 가든 농촌지역을 가야 되는데 농촌지역을 한번 가려면 어떤 경우는 한 40분씩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는, 1시간씩 가야 되는 곳들도 있는데 오토바이로 간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지리적 요건 때문에라도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소방대장님이나 또는 소방관님들하고 직접 제가 어제하고 그제 통화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 반론을 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지역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진압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시내지역의 시장이라든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초기에 도착해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화재라든지 인명이 안에 있을 때 1명이라도 대피를 시켜서 구조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장비가 있으면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다른 지방의 소도시들은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인력을 확충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죠.
지금 장비가 세워지면 인력이 또 다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24시간 배치돼야겠죠.
이 인력운용에 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들 소방인력 부족이 지금 충북도 심각한 편인데요.
동의하고 또 4대만이 아니라 40대를 구하는 것도 예산을 확보한다면 저는 언제든 동의하겠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실패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도 인력 풀도 아직 구성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장비를 먼저 구입하게 되면 그러면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 풀을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전혀 미비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하면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상승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 상승 효과만으로도 ‘아, 정말 소방관들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구나’라고 굉장히 이미지 상승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북지역은 그 이미지 상승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거고 이미지 상승효과도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에게 여쭙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진압장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진압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재 진압복?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특수방화복은 2016년부터 소방교부세가 들어오면서 보급이 돼서요 현재는 개인당 두세 벌씩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노동강도만 상승시키는 오토바이 화재진압대보다는 차라리 장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통시장과 상점가 배송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답변하실 때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통시장이 어려워지고 그런 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7월 23일 날 지사님 주재로 중소기업인하고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감축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상공인협의회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나 주 52시간 문제 이 부분이 된다라면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의견이 합의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저임금 문제로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팩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의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하는데 최소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되느냐, 이런 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통시장 살리고 소상공인들 살린다는 정책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 것은 근로시간 단축 때문도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말씀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경위에다 여쭙겠습니다.
그다음 장 전통시장 우수시장 선정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금년도에도 최우수 점포를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점포를 시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는 시장별로 평가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예산의 어떤 가장 효율성을 기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혹시 국장님 도내 전통시장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해마다 계속 되게 되면 돌아가면서 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쪽 사업명세서 131쪽인데요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효과도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1일 4시간 2만 원 10만 명 이상 했는데 이게 지금 오로지 4시간 일하면 2,000원만 주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아니 2만 원만 주는 겁니까?
과거에 지난해에는 6시간 하고 4만 원씩 주고 이렇게 제도를 시행을 해 오다가 해 보니까 농가에서나 기업에서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시행상 부조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4시간 하고 2만 원을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곳이 청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명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법 위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게 너무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그랬는데 지금 복대동에 있는 사무실이 거기서 비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기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되는 대로 빨리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아니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료, 여기 예산에 계상했지만 이거를 월세로 해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민주노총도 제도적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비용을 지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혹시 사업비나 이런 거 지원을 요청하면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충북지역의 노사민정이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노사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사업명세서는…
과수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가지고 과수 농자재,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건데 실 구입가격의 50%만 지원해 주고요 최대한도 1,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55쪽입니다. 그 뒤에 잠깐만요… 한우 유전자분석 시스템 대체 구입 이게 한우 유전자 검사를 연간 몇 건이나 합니까?
(…)
155쪽인가요?
금년도 목표가 20두입니다.
근간 우리 충북지역의 노동자들, 2017년에 노동자들 충북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 발생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올해 지금 근간에는 충북에서 산재 사망사고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인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동물위령비는 만들어내면서 지역에서 정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산재 노동자들 위령비 하나 없는데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91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92쪽에 연차수당 15일분이 3일분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이유가 왜 그렇죠?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이거 연차수당이 15일분에서 3일분으로 삭감이 된 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가 재산정이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 과 우리 공무직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3일 치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수당을 공무직 연차수당,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직에 대해서는 13일분으로다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105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정회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다고 컴플레인(complain)이 들어와 가지고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엊그제 충청북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사망한 것 아시죠?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것도 없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만 사망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것들?
(…)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사님은 충청북도에 재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러는 판국에 도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제발 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대폭 확충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사실 저도 할 게 좀 있었는데 숫자를 줄여서 꼭 할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사망사건은 정말 뉴스를 보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충북도의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보수원 사망이 충북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질의하실 때 특별한 대책들이 더 없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힘들고 그런 부분들 너무나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213쪽에 도로보수원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무시스템은 그동안 출퇴근하거나 출장을 갈 때 수기로 썼던 그러한 장부를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서 출퇴근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자택도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있고 그럴 텐데 기존에는 그냥 현장으로 출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방법적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망사건 관련해서 왜 작년에 이어서 사망사건이 또 났을까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현장 작업사진을 한번 보내달라고 해 봤습니다.
(사진 제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차가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차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이거는 길에서 큰길 옆에서 네다섯 분들이 이렇게 길을 쓰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사망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길에서, 길 바로 옆에서 차가 다니는 데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운전자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운전자들이 방심을 안 하기를 바라야지 사망사고가 안 나는 거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현장 사업을 할 때 앞에서 수신호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잖요.
그런데 없는 부분들이 이게 왜 그렇죠? 작년에도 이래서 사고가 났을 것 같고 올해도 또 그래서 또 똑같은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사고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충주에서 원주 방향 국도19호선에 원주 방향으로다 이번 폭우로 인한 토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작업장소인 야적쉼터에서 작업을 마친 후에 전방 1.3㎞에 위치한 2차 장소의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 중에 도로보수원을 태운 안전유도차에서 배수로가, 목적지 가다가 배수로가 토사가 차여 가지고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이거를 제거하고 가자고 하는 바람에 안전유도차가 정차를 하고 도로보수원이 하차를 했습니다.
또 그 신호수 같은 경우는 조에 통상적으로 조장이 하는데 그래서 굴삭기와 교통안전유도차가 엉키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전유도차가 있고 또 신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에 있었는데 사고가, 있는 것이 매뉴얼이고 지침인데 만일에 이게 소홀히 했다면 도로보수원들이 작업에 소홀히 한 측면일 테고 도로보수원들 주장 제가 들은 것처럼 현실적으로 신호수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장님이나 우리 국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대책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님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신호수가 사망한 건입니다. 그래서 신호수가 맨 뒤에서 신호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장 이게 작업 상태인데(사진을 보며)… 이 상태에 와서 일하라면은 우리 국장님, 저도 이렇게 일 시키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길 옆에서.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라면 안 할 거로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이 부분은 복무관리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을 해 보니까 뭐 특별한 안전대책 없이 오늘도 똑같이 현장작업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보수원들의 안전대책 좀 확실히 확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작업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부끄럽지 않은 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 설명서 105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다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림국장님?
여기 예산 세우신 것도 작년보다 2배로 세우셨죠?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울타리, 경음기 같은 그런 피해예방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조망이나 그런 예방시설에 대한 설치에 예산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농민들께서 예방사업에는 많은 피해를 입는 확률이 그렇게 개인으로 봐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에서 농민들에게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방제단 숫자를,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줄이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굳이 이렇게 보상 예산을 8억씩이나 안 들여도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지금 약 100만㎡ 피해 봤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피해 봤어요.
그리고 실지로 농민들이 신고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따지면 방제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충북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데는 충북하고 경북밖에 없습니다.
이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이 원래 시군 고유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고 도비도 통상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데 충북에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피해면적이나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피해를 입는 지역을 보면 주로 재정이 열악한 그런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국비 지원 요청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농촌지역이 더 피해가 많고 또 그런 쪽의 자치단체가 더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피해를, 나중에 피해가 난 다음에 이걸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복권기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에서 도비가 LH부담금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9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9개 시군으로.
그 이유가 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민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충주, 진천, 단양은 이런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단양은 없고 충주는 설치가 이미 완료돼서 금번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비가 있는데요 이게 도청에 있는 노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충청북도 내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 도 전체의 민주노총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세 들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지금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그쪽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이 노사민정 이런 쪽으로 의견을 좀 집약해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방향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여기 민주노총 사무실을 이렇게 위탁 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마침 충북지역본부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보내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정국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총사업비가 7억 9,000이 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추가한 이유가 뭔가요?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다 보니까 수요인원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승마인원이, 그래 가지고 일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승마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승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승마체험을 시켜서 대중화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도에도 승마장이 확대되고 또 승마산업이, 말산업이 육성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승마장이 9개소가 있는데 전국 대비 한 2.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승마산업이 제일 빈약한 도가 우리 충북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승마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승마인원이 증가가 돼야지 승마산업이 육성되는 거지 승마인원이 없으면 승마산업이 침체되기 때문에 일단 승마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우리가 개설하는 부분하고 대비했을 때 유지보수가 1년에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도로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 주실 때에 우리 지방도 1m 개설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하고요, 그리고 보통 도로를 개설할 때에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지.
그리고 유지보수 기간이라는 게 크렉이 가고 파임 현상이 일어나서 블랙홀 같은 경우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빗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지반이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이 14억 정도 가지고 될까요?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름 지나고 장마 한번 지고 나면은 저희가 사고가 날 정도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고가 나서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사업소로다가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데이터가 있나요?
’16년부터 ’18년까지 지방도 교통사고 관련해서 국가배상 포함해서 있습니다. 합계가 56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16년 14건, ’17년 21건, ’18년 2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거의 화재진압 오토바이하고 오송 지하차도 그리고 드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재진압용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먼 장거리 운행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시려는 게 아니죠? 초동진압을 위한 부분이죠?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장거리 화재진압은 어려울 거 같고요. 골목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먼저 출동을 해서 본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진화 및 인명구조, 대피유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반영해 주신다면 도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계획은 전통시장 의소대나 이런 쪽에 배치를 염두로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소방대에 설치를 해서 초기진화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에다가 맡겨서 운영하기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을 하는 와중에 저희 충북도도 2018년도에 309명을 증원했고 내년도에도 200여 명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인원이 늘어나면 인력부족 없이 소방대에서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구축하고 관련돼서 자문위원회 개최하신 것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하고 관련돼서 이게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한 달에 183만 원씩 이게 지금 소위 예산이 1억 1,907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1,529만 원입니다, 그렇죠?
연중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금년에 3개월하고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이런 데는 실효성이 상당히 높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 군단위에는 거의 하루 종일 시장이 장보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정시간대만, 특히 오후시간에 저녁시간대 이용하는데 이럴 경우에 근무시간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버스나 승강장, 택시 승강장까지만 배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단위 지역에는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직접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매일매일 전통시장의 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타 지역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카트가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예전에 지원해서 설치해 놨는데 이것 이용하는 것 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이 예산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장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의견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력을 인력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자꾸 사람을 뺏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원시책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 기인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청주권 또 단양권, 영동권 이렇게 해 보니까 어디는 어떻게 지금 되겠더라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현실에 맞게끔 시책이라는 게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가요 도우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한테 하든지 이렇게 타깃이 딱 정해져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거는 경쟁력 약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실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다.
중국 같은 데도 보니까요 거기는 노점상까지 다 지금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핀테크(Fintech) 기술로 이용해서 직접 카드사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 점포하고 은행하고 직거래하는 그런 거를 하반기에 검토를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그런 거를 국가시책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드롭(Drop)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템, 이런 의견, 또 위원님도 많은 그런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시책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승강장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용대상이라든가 또 배송하는 그러다 보면 구간이 틀려질 수가 있고요. 이용시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국장님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72억 99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가뭄이나 폭염, 폭우가 온다고 예고를 하지 않았나요, 특히 가뭄이 온다고?
올해도 가뭄이 온다고 예보는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이것 말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 놔 갖고요. 지금 부족한 거하고 올 가을에 사업하려고 72억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농업용 저수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걸 먼저 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가뭄 다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사업 계획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질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가뭄이 온다 뭐 온다고 그러면 거기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한번 시설 점검하고 이럴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나 취입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그 속에서 아 이건 빨리 좀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하는 거지 어떻게 도내 11개 시군에 말이야 동일한 시기에 싹 다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 사업은 처음 세운 건데요. 매년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저수지 보수하는 사업은 농번기에는 어렵고요. 농한기에 물 빼고 난 다음에 준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정도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적에는 관정 파기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일상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농업용 저수지 및 취입보 최근에 일제 조사했거나 점검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29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에 전통시장 무선시스템 구축 이랬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시책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이번에 이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필요로 했다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전화시스템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동물위령비 건립이 있어요. 이것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생되는 동물들을 위한 건립비 맞습니까?
이게 매년 구제역이나 AI로 인해 가지고 동물을, 올해도 지금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닭이 한 68만 수가 살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살처분한 동물들 위령 차원에서 위령비를 동물위생연구소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저희 재난안전실 쪽에서 관련 업무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난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센터에 의뢰를 해서 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요 지금 도 전체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객인데 내부고객들이 특히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그 트라우마에 의한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도내에서는 이런 설치돼 있는 심리상담이 상시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합니까?
아니 농정국장님 말고 도 전체에서 아까 총무국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뭔가 고용을 해서 의사보다는 심리상담사 이런 쪽의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도정이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 이렇게 해 왔지만 그런 기구 하나 설치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뭐야 건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질의 좀 한 번 할게요.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중장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해서 LPG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거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잘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지 대충의 계획이 나와 있는지 여쭤볼까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아이템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많이 넣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서 이렇게 중장년 고용창출을 위해서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데 교육 없이 현장에 파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전교육, 또 그쪽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 우리 충북도는 총괄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역할분담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스안전마을이라든가 이런 자매결연 맺고 또 거기에 오래된 고무호스나 이런 것들을 갈아주고 하는 사업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밸브인가요? 그런 것도 갈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도하고의 협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돈 좀 달라 그래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협업 말고 돈 주는 협업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기관이니까 그쪽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충청북도내의 일자리 창출에 국가 기관도 나서 달라,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명기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버스기사분이 부족해서 주 52시간 하면서 그런 제도를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또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밀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지역도 가스안전마을 자매결연을 여기 지금 사장님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청주지역 가덕면인가요? 거기도 가스안전마을 자매결연 했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과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도민안전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은 총 8개 사업 3억 7,025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에서 총 2개 사업 1,968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혁신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정호필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홍기운
치수방재과장이병로
·행정국
국장민광기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한필수
지역공동체과장강전권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남부출장소장홍순덕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영배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정책과장이선호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기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국제통상과장정진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허금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유장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정효진
문화예술산업과장이배훈
체육진흥과장김창호
전국체전추진단장서경오
관광항공과장이준경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유순관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곽호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장창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성빈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김평중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홍성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양춘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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