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2월7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1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2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WTO협상 진전에 따라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의 계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또 쌀수급 및 가격문제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농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파동에 따른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도 지원대상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개발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제5조의 대상사업에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을 포함을 시켰고 조례 제7조의 사업지원규정에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해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제8조의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관을 1년거치 일시상환에서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도록 하고 이자율도 5%에서 3%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용어사용을 위하여 운영이라는 용어를 「운용」으로 그리고 농어촌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명칭을 「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로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지원과 운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2년 1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농가의 어려움과 각종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가는 추세로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2% 내리는 것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여기에는 농협의 취급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하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검토한 결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협수수료는 현재 1.5%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모든 자금이 현재로서는 공히 1.5%를 적용을 하고있고 우리 농업관련 융자금에 대해서 농협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그런 여건이 변동되거나 농협 자체 중앙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매년 18억씩 전입금을 전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자도 3%로 내리고 또 전에 1년 만기 상환이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수요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데 수요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기금의 재원 자체가 도에서 전입받는 전입금하고 이자수입분에 대한 회전자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자율을 분석을 해놓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기가 됐을 때하고 저희가 5년거치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파악을 해봤는데 우선은 앞으로 2005년부터 자금부족, 기금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특히 2005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3분의 1 수준정도, 2007년도 가서는 그 이상 약 18억원 정도뿐이 대출가능이 안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문제라든가 기간문제는 저희가 도에서 충분히 협의할 때도 그렇고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 기타 기금조례 개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입금 문제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우리가 15% 이상은 돼야 되겠다 해서 2005년부터 15%로 아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전입금 10%로 현재로서는 맞추자 해 가지고 매년 10%로 일단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2005년까지는 현재는 지금 나가있는 자금이 회전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럼 몇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조례개정에 기금운영 분석을 보니까 지금 2002년도부터 대출액이 90억 정도로 늘어나네요. 맞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대출액이 가능액이 114억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은 계속적으로 110억 정도씩 했었다는 얘기고요 이자소득에 대한 대출액의 회수가 90억 정도 되고 있지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모든 분야에서 힘쓰셔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하여간 좋은 조건에 아무리 대출을 하더라도 홍보와 계도 없이는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언론이나 TV쪽에 혹시 출연할 때 이런 것도 홍보하셔서 시급히 주민들이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홍보할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행정력도 동원하시고 언론매체를 통하셔서 좋은 계획은 바로 도민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도의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이 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매년 18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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