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6년 4월 24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달에 인사발령으로 의한 과장님들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85억7,74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적을 하시거나 또는 제시하시는 내용은 교육행정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방침하고요, 그 다음에 이월공사 추가소요 지수조정관련 근거, 그 다음에 이월공사 단가 인상근거, 그 다음에 당초예산안에 단가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지수조정과 관련된 어느 공사명, 그 다음에 설계금액 계약가액 시공자 계약기간같은 것을 총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유명호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죽 보니까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기숙사하고 강당 현황을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육에 32명 17개 지역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 될 테니까 점심식사 후 다시 개회될 때까지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모든 세입원을 포착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증액은 172억원중 당초에 81억원밖에 세입을 잡지 않았고 금해에 91억원, 53%를 추경에 잡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이자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33억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맥락으로 토지매각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입을 잡은 이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대개 교육청 사업이 11월, 12월 4/4분기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킴으로써 지수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책정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우선 먼저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수입이 ’94년도에는 384억원, ’95년도에 184억원, ’96년도에 81억원으로 점차 감소되어서 자금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 예금이자수입을 20억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특경비 200억원이 ’95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월금이 증가돼 가지고 이에 따른 자금운용수입이 13억원 정도 증대될 것을 예상해서 금해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8월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이자수입이나 이것을 잡을 때 거의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해서 잡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줄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0억원 정도 교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각이나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예를 들면 제천고등학교 사택부지 및 건물 도로편입에 다른 보상이 왔고, 그 다음에 교장사택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동에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매각을 해서 사택을 연립으로 지어주는 사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초에 계획을 못했다가 추후로 영동교육청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매각이나 재산매각대 수입이 당초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이월액 총액을 계상 못한 이유는 차년도 예산은 8월쯤에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산해서 일부만 잡는 것이고요 이번에 1회추경에 올리는 것은 2월말 회계연도 마감 후에 도내 각 기관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잉여된 총 재원을 다시 반납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잔액을 전체를 잡는 겁니다.
이 중에는 당초에 가지고 있던 예비비재원이 약 56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의회운영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꼭 추경에다가 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어야 기관운영도 하고 업무추진도 해야 되는데 의장이, 이것을 왜 1회추경까지 갖고 왔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그 교육위원회 의장단, 부의장단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을 않고 시·도 나름대로 확보를 해라 해서 저희가 당초에 내무부에 의장단, 부의장단 도의회 의장단, 부의장단 하고 같은 액수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모든 업무추진비 계상은 지사의 70%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역시 도의회 의장, 부의장의 70%를 상정해서 계상이 이번에 됐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잘 못 봤는데요.
의장단, 부의장단 분이 없었습니다.
유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장, 부의장도 같고 저희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도 똑같이 작년도에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별도로 세우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95년도 회계연도에는 안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1인당 경비하고 공통 경비에서 의장, 부의장단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금년 2월에 아마 의장단, 부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200만원씩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 부의장에게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도 그것에 똑같이 세우는 것으로 예산의 요구가 됐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상찬 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치단체의 경비는 도지사에 대해서 교육감은 70%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경비를.
그러니까 의장님 경비도 도의장 의장 경비를 교육위원회 의장은 70%만 세우면 될 거 아니냐 해서 30%을 삭감한 내용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다.
지시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무부 지침…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어쨌든 교육학예에 관한 이쪽에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의장이니까 도의회 의장이 이것을 세우니까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우리도 세우자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이게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기 교육위원회 해외연수비 도의회 의원들도 뭐 300만원씩 갖다 왔으니까 300만원씩 가자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말고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위원님대로 해외연수에 필요한 테마가 있을텐데 그 테마대로 비용대로 내는 것이 타당한데 도의원 너희들도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도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이나 같은 뭐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갈 견문도 넓혀야 할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의회를 또 운영 하다보니까 위원회를 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도서관은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 있는 우리 청주에 주로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가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참 상당히 지금 도서관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리고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도서관 실정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청에서 연구 검토 좀 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서관이 좀 타도에 비해서 좀… 그리고 지금 충북에 실내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방서동에 수영장이이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과 학생도서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 도에 학생 도서관은 1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청주의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단양의 단양도서관까지 14개 도서관이 운영되어 있고 그 도서관에 열람석수는 6,173석, 장서수가 37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95년도 이용자수 통계에 의하면은 114만9,502명이 이용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시의 학생들이 도서관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학생 도서관의 확대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지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도모하고 있고 또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그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수영장이 그 안에 모든 시설을 전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부 임대를 줘 가지고 또 경쟁자를 또 몇 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제일 참 낙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를 갖고 있는 우리 청주시에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실 참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가 올바른 그런 성격을 띠고서 사실 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의 직원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충북수영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영장 소관은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인데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거 같아서 외람되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에 나와있는 충북수영장은 명칭이 충북수영장입니다.
이게 어느 곳을 지칭하는 거냐 하면은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하고 같이 있는 충북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립의료원 앞쪽에 있는 수영장 이게 공식명칭이 충북수영장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운영경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은 충청북도체육회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수영장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하고는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는 체육회 회장님이 도지사가 회장님이 되시고 부회장님 기타 저희 부교육감님도 부회장님이 되십니다마는 부지사 부교육감 기타 다른 분야에서 부회장님이 아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충청북도체육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관청하고는 아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그건 관여를 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충북수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이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천에 제천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주에 청주수영장이 지금 현재 청주농고 부지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이전에 개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영장은 저희들이 수영장의 장장을 임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지 누구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청 산하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주거나 그러한 경영은 절대 하지를 않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다소는 적자가 있더라도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 건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입장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그 수영장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 수영장에 입장료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 같은데 중앙도서관 그 도장비가 약 한 501만원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앞에 조서에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의미에서 무슨 다른 뚜렷한 의미가 있었는지 물론 삭감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으니까 뭐 지금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 토론 시간에 어떠한 얘기가 나왔기에 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저도 중앙도서관을 가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한번 해 줘야되는 형편인 데 그 어두컴컴한 데를 갖다가 도장비 겨우 500만원 갖다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왜 이것이 삭감이 됐을 거 같은가 하는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도장비 삭감은 조금 더 사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좀 더 있다가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고 참 어떻게 속된 표현을 하면은 좀 음산한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데는 더욱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입장이고 아마 도교육청의 입장같은데 그것이 5,000만원 5억이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니까 다른 돈이 더 급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도 되겠는데 겨우 500만원 가지고 도장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다른 사업비에 그렇게 급해서 밀렸느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방침에도 그러고 보면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불요불급한 것만을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번에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각 공보담당관실, 교육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체육과로 죽 나눠져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8,150만원인가 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왜 당초예산에 예측이 가능할텐데 당초 예산에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안에서 편성을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추가계상내역은 각 과 소관별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고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95년도보다 ’96년도에 인건비 증액분이, 인건비로 증액해야할 분이 58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국고에 증액을 얼마나 해줬느냐 하면 390억원을 해줬습니다. 즉 국고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태에서 인건비 증액분도 충분히 당초예산에 주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제로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결을 통과하고 제1회 추경 때에 보통 재원이 조금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는 경직성 경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과의 사업이, 또 인건비도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의 업무추진비를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각 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교육개혁박람회 또 총무과의 사업은 전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신규로다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계상하는 업무추진비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뭐 중등장학과나 뭐 초등장학과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없습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쓰고 그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또 계상하겠다, 사업이 있으니까 작은 사업이 하나 발생하니까 또 계상하겠다 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편성방침 정신자체를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있는 돈에서 쪼개서 최대의,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는 2차 추경부문에 가서 그런 게 계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두면 좋지 않겠나 이런 발상이 사실상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추가경정이 있으니까 올리자는 저희들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실무팀에 대한 것은 그 소요예산에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교육개혁박람회 취지가 있는데 준비 및 참가 이 사항에 운영요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원 거리이기 때문에 약 한 10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을 자체여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여비로 해결을 하고 학생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람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나온 것을 봐주시면 사후 활용해서 상설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박람회로서 일과성에 의한 전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한 2050년대까지 우리 교육의 미래의 교육현장을 제시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람을 못하신 분들에게 이것을 관람하게 해서 앞으로 교단의 선진화 및 교실의 근대화를 기하는 데 그 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한 7억원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7억원 정도로 지금 현재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도면 충분히 타도보다 우리가 월등히 낫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 도가 한 중간정도는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공고를 한다든가 또는 사전에 준비하는 이런 예산으로 준 겁니다.
원어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저희 본 도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원어민을 많이 배치해서 활용하는 계획이 교육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본 도에서는 3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6월경에 배치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인원은 32명을 본 도에서는 교육청 12명, 청주시교육청은 2명을 배정했습니다.
다른 시는 1명씩 해서 12명, 고등학교에 20명 계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학교 수는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청주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청주여고,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충주중산외국어고등학교, 보은여고, 옥천고, 영동고, 진천고, 증평상고, 음성고, 단양고 인문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활용은 해당 학교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순회지도교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는 충대부고하고 순회하도록 돼 있고 또 1주일에 한 2일간은 배당하지 않은 학교의 영어선생님들이 배당교가 가서 영어회화교육을 받도록 교원연수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단재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영어교사 연수시에도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어민 교사들을 초청하는 항공비, 정착비,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국고보조금에 4,234만4천원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초청을 해서 또 전세 아파트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겠어요?
이러이러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 20일간의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받은 인원을 각 시·도의 배정인원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은 외국에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지금 영어가 원칙적으로 본토에 있는 영어를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 가서 살다 오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국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지역에 아주 사는 분을 모셔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바로 그분들에게 우리 진솔한 영어를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정부 차원의 이러한 계획을 해서 교부금으로 밀어주니까 인원배정도 정부에서 해주고 거기에 배정이 안 되는 학교는 그 이외의 국내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취해진 사실입니다.
오히려 국내에 진짜 원어민 이상의 수준에 있는 분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모를까, 알겠습니다.
영어만 이번에 초빙을 합니다.
전국에 3명이 와있었는데 이번에 32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32명을 초빙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명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동안 그 성과를 어떻게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그 평가가 훌륭했든지, 어떤 점은 조금 모자란 것도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32명한테도 적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음이라든가 특히 원어민을 초청하는 것은 회화중심의 교육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은 데려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영어선생님들도 우리 일선 교단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발음이 원어민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32명이 오게 되고 그간의 평가도 대단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도도 매우 좋습니다.
원어민하고 직접 학생들이 접하므로 해서 이질감도 해소하고 그런 쪽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도 외국의 스탠더드를 갖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체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3명이 와가지고 그동안 한 것을 아주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좀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100% 활용가치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5페이지 제일 밑에 기계공고 2+1운영에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희망학생에 한해서 3년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2년간에 이수를 시키고 1년은 산업체 현장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반 기능도 익히고 거기에 대한 실습교육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8개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 안에 다 배우고 1년을 현장 실습을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에,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라든가 자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조금 누락이 된다든가 처지는 사람은 없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배울 것을 2년 동안에 다 배워가지고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생활에서 꼭 배우고 이수해야 할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배우지 못하고 그냥 현장으로 밀려나는 현장으로 가는,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대학교는 완전히 포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공고 들어간 학생 중에서 대학교에 굳이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업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중에 내 진로는 대학교 진로가 아니고 3학년 공고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제 말씀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고 나갔을 때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희망하는 학생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그 일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청주기계공고 같은 데도 졸업생들이 400여 명이 됩니다마는 두 클래스 정도밖에는 희망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정규로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기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들만 그런 코스를 받도록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근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중에서 뭡니까, 강당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하나 얘기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김재근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당에 보면 군에 30% 보유율이 있고 22% 보유율이 있고 11% 보유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각 시·군에 강당을 엇비슷하게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당 보유학교가 시·군별로 불균형하게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강당은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투자해서 강당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당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를 해주면서 목적교부로 어느 학교 강당을 국고에서 짓도록 교육부에서 이 돈을 주면서 부족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거기에 보태가지고 강당을 완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강당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뭣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한 곳은 강당이 많이 내려왔고 그러한 활동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런 강당을 보유하는 숫자가 좀 적은 그런 불균형적인 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국고를 따오는 것을 저희들이 마다하고 이것을 못하겠습니다하고 반납할 수는 없고, 사실 이 강당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강당을 보유한 숫자가 적은 시·군을 저희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배려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엇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강당문제는 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도정질문 시에도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조직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의적은 선정기준으로써 교사 불만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촌지역 학교 생활지도가 선생님들이 대개 시지역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야간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상여수당을 그 농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에게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첫째가 근무성적평정에서 60%이상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정요소 설정 및 요소별 점수배정 등은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평정자는 평정 60% 대상자에 대한 개별평정과 상대평정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번으로는 인사부서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합산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이 전체 인원의 20%를 선정하여 지급대상 후보자 추천 명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는 지급대상 후보자 추천 명부를 근거하여 성과급 지급대상…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교장선생님을 상시 상주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상주시설이 갖추어 지는데 비용에 비해서, 거기다 다시 또 시지역으로 나갈 것이 거의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그러하다면 차라리 특별상여수당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이상 8억 추진비를 가지고, 8억을 들여가지고 교육개혁박람회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요.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참여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고 정말로 교육개혁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8억을 활용해서 교육개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람회는 어떤 우리 행정이 그동안 늘 지적한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행정으로 보는데 한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유인물에서 교육개혁박람회에 대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교육개혁의 실천사례와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일선교원들의 전담교육 확대를 통한 교수, 학습방법과 최신 교육정보의 취득기회를 부여하여 교육개혁의 성공기점을 공유,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좀더 말씀드린다면은…
목적은 유인물의 설명서에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박람회를 추진해서 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정부차원에서 교육개혁박람회를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재정 투자를 ’98년도까지 GNP의 5%를 투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읽을 정도로 변화의 모습을 직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속된 투자에 의해서 서서히 변화에 의해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국민들이 함께 교육개혁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교육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 이와 같이 의식을 만들어 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상고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각 시·군 교육청을 보면은 중학교 운영비에서 인건비 같은데 2,992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49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6월경에 배치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 자체가 다 편성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리 빨리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도 4월달에 끝난다고 그래도 2/3정도만 예산편성을 한다면 얼마든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2,992억원이요.
충주교육청 같은데 보면은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 각 시·군교육청에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배정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기준관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목적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학교하고 순회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적하고 해당 지역내의 영어교사를 연수하는 두 가지 활용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1개 교육청, 물론 청주는 커서 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1개 교육청에 한 사람씩 청주시에 둘, 우선 배정해서 중학교와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 또는 영어 담임교사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학생 수, 학급수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정을 하고 관내에 고등학교 순회 지도교를 배정했습니다.
연수는 전 관내 영어교사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배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6개월 분의 수당, 의료보험료, 주택임차료 해 가지고 2,992만원입니다.
성은 얼마입니까? 이 중에?
그죠.
2, 3개월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4명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수영장화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계속 야외수영장 형태로 간다면 차라리 2, 3개월을 임대로 하거나 어떻게 위탁을 하거나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내수영장화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영장을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주 수영장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충주 수영장, 제천 수영장, 네 곳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실정으로는 실내수영장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충주 수영장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충주 수영장을 신축할 때에, 뭐 지나간 얘기 입니다마는 그 당시 충주시장님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수영장을 지을 때에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할 수 있는 기초만을 해다오 그러면 충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실내수영장으로 외곽시설은 책임을 지고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초만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지금 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이 옥외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까지 할 그런 재정 형편은 못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익사사고의 위험도 있고 더군다나 이 수영장은 주로 어린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4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때에 가서는 수영장을 개장해서는 임시직원을 채용해서라도 또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4명을 배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게 옥외수영장이다 보니까 한 여름철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사용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기관이 신설되는 것은 교육부에, 기관신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관이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인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 기관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한 것이 이 곳에 4명을 배정한 것이고 수영장이 개장이 되지 않고 휴장할 때에는 그 인원은 노는 인원이 아니냐고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보수도 해야 되겠고, 그 분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정수기에 대한 그동안 보수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예산서의 사업별 명세서에 반영된 것을 잘 못 찾겠어요, 페이지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유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을 다 받으신 거죠? 더 받으실 것 없죠?
여기 보면 사업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지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사학.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공히 환경개선 사업에는 구분없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데 그것은 공립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주고, 더 이상 부담되는 것은 학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임의로 막 주고 싶으면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종 시설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똑같이 시설에 대해서 교실이면 교실개축, 화장실이면 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그 경과년도 노후도를 따져 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순번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노후된 것이니까 이번에 돈을 얼마까지 책정이 되면은 여기까지 끊어서 이것은 개축을 해 줘야겠다는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저희들이 여기는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주죠.
저희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재정 결함액이 매년 증가되고,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결함액이 매년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옛날에 국가재정이 어려웠을 때에 사립학교를 권장을 했습니다.
많이 세워가지고 국가재정이 못 미치는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 다오 해 가지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희 재정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학교가 지금 많습니다 고등학교보다는.
의무교육이 거의 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재정결함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려고 해도 기존 재단의 법인에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처리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립과 똑같은 재정결함을 지원해 해주면서 이름은 사립학교로 전속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건의는 영세한 사립학교는 이름만 사립학교지, 공립학교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공립학교로 바꾸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법을 빨리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다오 하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정 위원님.
그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식품비.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형보다 벽지형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두어서 도시형, 벽지형, 농촌형 이렇게 해서 현재 세워놨습니다.
운영비의 식품비, 그런데 차등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 얘기는 차등한 이유가 어떠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400원의 차이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인당 1,000원, 1,10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기준하는 학교는 1식에 1,100원, 보통학교들이 1,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은 200원을 보조를 해 주면은 800원은 말하자면 수혜자 부담이고, 벽지형은 600원을 보조해 주고 400원을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상한 인원수보다 추가된 인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지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예산 단가인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월공사 단가인상부분 그 다음에 이월공사 추가소요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차이를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수조정의 근거는 법률 제19조하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단가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월공사 추가소요(지수조정)해 놓고 표기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건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지수조정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또 시설단가 인상부분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즉 기존의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서 이월돼서 그것은 전년도 단가와 차이가 생겼을 때에 다시 인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용암여고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단가로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인상 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수조정을 교육청에서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겁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지수발표된 것을 가지고 공사량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은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가가 그냥 시중 물가가 올라갔던 경우 그때에는 또 품목별 단가인상 해 가지고 그것도 5% 이상이 올라가면은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않고 있고, 문제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 지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지수조정을 실제로 했을 때 과연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조적공이라든가, 철근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다시 재조정한 금액이 돌아가느냐 하면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취지가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적자공사를 면하게 해서 튼튼한 학교 교실도 건축하고, 화장실도 짓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각 교육청별로, 그 다음에 본청의 부분에도 나와있는데 지붕보수공사, 화장실, 무슨 공사가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다라고 거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수조정을 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공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천 신백초등학교신축이라든지 이렇게 죽 진천에도 있고 나와 있는데 제천에는 10% 정도를 지수조정을 산정했고 다른 곳에서는 한 16%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차등을 해서 지수조정을 애초에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인금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확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지수조정 상태를 애초에 본래 계약지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하면은 예산절감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지수조정을 하지 않고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사처럼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지수조정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될 형편입니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는 지수조정이라는 말로서 표현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이 지수조정이라는 그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인상인데요, 이것이 표현이 우리는 지수조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품목별로다가 해서 올라가는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상,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마 표현방법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도 일단 도청이나 시청, 군청 여기를 제가 작년 예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다른 기관에도 다 하고 있다, 지수조정이라는 말로써 표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하나씩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일부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중간에 지수조정이라든가, 공사금액, 단가를 인상해서 중간의 업자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공사가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난 뒤에 착공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의 개선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그거죠.
그리고 5%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규정에 한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공사가 부실한 게 많아서 각종 유리창보수니, 방수공사니, 이런 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도내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건축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현재 지은 것까지 연도가 각각 다르고,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곳은 비가 새고, 어느 곳은 유리창을 보수해야 되고, 어느 곳은 마루를 고쳐야 되고 이런 공사가 항상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각종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교육청 공사는 매일 비 새는 것 막고, 유리창이나 고치고,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많은 학교를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리창도 고쳐야 되고, 비 새는 곳도 막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벽도 어느 쪽이 한쪽 보수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렇게 들여서 고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사실 그런 겁니다.
굳이 중간에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일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12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이 그게 5% 이상 변동이 왔을 때 지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방수공사 이러한 것하고 소규모 하는 것은 120일 공사가 안 되니까 지수조정에 해당되는 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공이 계약을 할 때 평당 8만원이다, 짜는데. 이 건물을 하는 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목수는 하루 일당이 얼마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올해 5만원 했으니까 내년에 7만원 준다, 8만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그게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상으로는 상당히 모양새를 갖출지 모르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아닌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쪽을 감안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올해는 예산서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민희 위원님.
지금 고등학교에 전국적으로 보충수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볼 때 물론 우리 자녀를 가진 전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과시간이 끝나고서 2시간 내지 3시간씩 정도 지금 보충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그게 정말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뭔가 차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한 것인지 학생들이 지금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교육이 끝나면 우왕좌왕하고 교실에서 저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이나 하다가 전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해 달라는 그러한 학부모님들이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집에 보통 10시에 와요 10시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물론 그것을 없애면 선생님들의 수당이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줄어들테지만 뭔가 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충학습에 대한 질의인데 자율학습까지 포함이 된 개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 얘기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봐서 보충자율학습의 형태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요지로 듣고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보충자율학습은 지금 금년에 김영세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 방법상의 대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과거 획일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참여하던 획일의 방식에서 학부형들의 요구에 의해서
순수희망자, 순수희망 교과에 한해서 학부형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이 하나 설정되어 있구요.
두 번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실시해 오던 것은 한 반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같이 들어있어서 수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보충수업이.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능력별 반 편성 이동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우리 수혜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수업비 수당이나 관리수당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원칙이구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보충자율학습 운영은 학교장선생님이 학부형과 협의해서 우리 도에서 나간 큰 지침속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인 경우는 도에서 방향은 중학교에게는 다양한 취미활동 쪽으로 유도하고 물론 중학교 3학년은 입시에 임박됐습니다마는 1, 2학년 쪽에는 다양한 취미쪽 또 국·영·수 쪽으로 지금 많이 도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밤 10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 고3인 경우는 아마 3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 2학년인 경우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주당 10시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일부 학부형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율학습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율학습 시간에 실질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자율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실지 저도 얼마 전까지 일선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난다면 10시까지 관리하는 선생님이 남아서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아이들의 귀가지도까지 하고서 담당교사들이 퇴근을 하십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그런데 선생님 잠깐 10분이나 5분 정도 정리만 해 주고서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가지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수당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관계가 거기에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지금 교육개혁 차원에서 뭔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뭔가 학생들한테 유익한 입장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충청북도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그런 데로다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모성 예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도 유익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도 물론 교장선생님 의향에 따라서 하지만 선생님들도 8시간씩 하루에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보면 상당히 피곤한, 수당도 수당이지만 피곤한 입장에서 지금 애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대번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그 중에 있지만 다수가 삼삼오오 해서 장난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전부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전 말씀 가운데에 선생님들의 수당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당문제가 있고 한데 사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수당을 바라고 보충수업을 하고 자율학습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학부형님들의 욕구를 생각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지금 선생님이 자율학습 감독을 하고 보충수업을 하죠.
선생님들도 자가용 끌고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교장이 선생님들을 가지고 보충수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점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에는 학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보충수업을 강력히 요구해요.
그러나 학교 요즘 선생님들은 수당 몇푼 때문에 매달리지 않고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한다고요.
역작용이 나타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농촌지역은 과외를 원하고 또 선생님 쪽은 오히려 그것을 꺼리는 그러한 현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입장이고 그것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총무과에 기타 사업 추진 거기에 쭉 보면 교육관련 행사 협찬 (문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우회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일반직 공무원이 문우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은 삼락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 일반직이 퇴직한 것은 문우회입니다.
아마 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행우회라고 해서 행정동우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우회가 일반직으로 퇴직한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오래됐습니다.
400만원씩을 종전에 줬었는데 작년에 한해 관변단체라고 그래서 안 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우회나 삼락회가 어떻게 관변단체냐 퇴직해 가지고 삼락회는 오히려 그 퇴직한 원로 교육자분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나가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 주고 또 문우회도 그 지역에 행정을 맡았던 사람들이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관변단체냐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작년한해는 건너뛰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교육부에 상의를 했더니 관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부활이 돼서 400만원씩 주던 것을 저희들이 300만원이라도 우선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면 도 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300만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로서는 전혀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그래도 보탬이 되니까 저희가 더 이상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우선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처음 주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벽지학교 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위로를 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벽지학교는 교육감님께서 벽지학교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감님께서 1년에 한번 가시면서 벽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위로 겸해서 격려를 가실 때에 거기에서 격려금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한 학교에 가실 때 30만원씩 격려금을 드리고 오는 그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수조정 문제 때문에, 물론 상임위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률적인 삭감이 돼 가지고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공사마다 전부가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 완공 예정이고 거의 계약기간에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비율이 달랐던 이유 그것만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삭감된 조정이 잘못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사마다 다른가 이율이. 그것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아마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이 유명하시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고 또 선생에 대한 지금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아마 동상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아마 팔방으로 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비들도 많이 투자해 가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넘겨보다가 보니까 1,000만원이 보조가 지원이 되어 있죠?
동상건립에 이왕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지 1,000만원 재원가지고 과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몇억이 되는 공사를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지원을 제대로 해 주려면 해 주지 1,000만원의 지원이 전시적인 문제가 아닌가.
물론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의견만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청 공사와 시·군에서 집행한 공사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백초등학교 하고 제천도서관 공사에 대한 것이 그게 10%로 거기는 반영을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고 저희들이 계산한 방법은 인건비가 1995년도에서 1996년 우리가 적용한 단가에서 2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가 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55%가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5%와 55%를 곱해 가지고서 환산을 하면 13.25%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수조정을 10%를 올렸으니까 10%를 해주고 본청에서 하는 공사는 법적인 금액에 따라서 모든 율로 해서 16%로 해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천교육청에서 올렸다고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올렸다면 그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수조정을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6%라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공사비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라면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입니다.
진짜 16%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완전한 공사가 되겠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잘못 올렸더라도 다시 재조정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해야할 일이지 너는 잘못 올렸으니까 너는 조금 먹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주겠다,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 그러한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조정이 돼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불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동상건립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채호선생님과 의병장 한봉수선생님 동상을 같이 건립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추진위원들이 대표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만 더 부족한 것이 있어서 1,000만원만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너무 소액이 돼서 과연 그 큰 사업을 하시는 민간인들에게 이것은 좀 낯간지러운 일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한 대로 유명호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위원이 함께 중지를 모으는 방법으로 전위원이 계수조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25일 시간과 장소는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마치고 26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김재근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과 장조성근
중 등 교 육 과 장송대헌
공 보 담 당 관김흥묵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행 정 과 장이상찬
초 등 장 학 과 장김천호
중 등 장 학 과 장이재관
중 등 교 직 과 장김영기
사회교육체육과장한상우
시 설 과 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