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9일(월) 15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4.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매각
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 보고의 건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5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7분)
박승영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준용규정)에서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조례에서 하위규칙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아 본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법체제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10조를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와 관련돼서 일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좀 법규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조례를 언제 이게 제출한 거죠?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 조례는 9월에 사전심사를 해서 10월에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행정감사 하기 전에 미리 이것은 사전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봤더니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조례를 봤는데 한 3개 조례는 저희들처럼 자치연수원장이 일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다른 데 일부 시도는 한 50% 정도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감면하도록 아예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다 보면은 거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것이 확인되면은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조의 각 호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8조 좀 한번 볼까요. 8조의 제1항에 보니까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기한 내 납부한다는 것이 며칠 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은 사용일 5일 또는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그 기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도 보면은 연수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5일 이내에 사용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 삼사일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은 딱 기한을 5일 전에 해 놓으면은 법을 위반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갑작스럽게 사용하게 되거나 미리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빌려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만 사용허가 신청이 납부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허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단서 규정을 또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기한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감면내용은 차후에 반영을 하더라도 제8조와 관련돼서는 좀 수정해서 이렇게 의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해 놨다가 또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지금 5일 전까지 납부하고 또 당일 납부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수정안이 저는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 말씀 중에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납부기한을 명시를 하되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뜻이 없으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저기 재청을 해 주시는 위원님이 안 계신데…
구체적으로 사용료라는 것은 언제까지 납부가 돼야 그 허가가 유효한 것이지 그냥 당일까지, 그래서 당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 취소되는 거예요, 어떤 명문 규정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그냥 연체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전국의 지자체에 이런 조문이 없어요.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다 명시가 돼 있지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런 사용료 징수 조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다 당일 전까지 뭐 며칠 전까지 명시한다고 해 가지고서 운영상에 문제가 초래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때 같이 그때 해서, 한번 다른 데 하는 데도 보고 저희들이 실례가 어떤지 한번 죽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개정할 때 이거 같이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왕 잘못된 거니까 일단은 잘못돼서 고치는 부분은 고쳐 주시고 내년도에 또 고치면 어떨까 이래서 일단 이거는 원안대로…
그러니까 다음 위원회 때에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올려봐 주시고 이것은 철회를 하는 거로다가 해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아서 한번 그때 종합검토결과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면 그때 그렇게 하시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말씀하시죠.
예, 연철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들이 있으시므로 다음 위원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연수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매각
(15시23분)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정된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취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상추천 서식 중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입양축하금 지원과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등 사무처리 효율화와 사무정비를 위하여 위임사무 6건을 신설하고, 그 밖의 위임사무 신설에 따른 기이 위임사무 정비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5년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1년 단위 세부계획 수립,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구성,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의 할부이자율,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이자율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대부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사유를 정비하고,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 1필지 1,927.8㎡로써 재산가액은 24억 6,8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여 미래 활용가치가 적고 용도가 노외주차장으로 장기간 보존하기 곤란하며 공유재산 관리상 어려움, 우리 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를 매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취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의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 등 4건의 사무를 시장·군수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식의약안전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등 2건의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사무정비하고, 식의약안전과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위임사무 신설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무 등 5건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올해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산업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6조는 조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제16조에서 제24조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이미 충청북도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 만들기의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교환차금이나 전세금, 변상금,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토지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매각 사유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2016년 7월 12일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이자율을 시중은행 수신금리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산시 모종동의 토지 1,927.8㎡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아산시에 소재한 도유지는 1996년 국세청의 서청주세무서 청사 신축부지와 교환취득한 10필지의 토지 중 하나입니다. 총 10필지 중 9필지를 매각하고 현재의 아산 토지 1필지만 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의 위치는 온양터미널 주변의 상가지역으로 토지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판단됩니다.
1999년 충청북도 취득 당시에는 일반 대지였으나 2011년 8월 5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기존의 노외주차장 부지를 온양3동 주민자치센터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폐지하고, 충청북도 소유의 부지를 노외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도유지는 지속적인 매각 의지는 있었으나 아산시가 매입을 원치 않았고 매수자가 없어서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산시 소재 도유지에 대해 활용계획이 없어 미래의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이므로 매각하려는 것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의 필요성이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점과 미래의 재산가치가 좋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에 매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이 건은 워낙에 간단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겠어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의해서 각종 포상이나 또 감사장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시상금 같은 거 이렇게 좀 줄 수 있도록 조문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간혹 일선 시·군에서도 도지사 표창이라고 하면서 표창장 이렇게 한 장 달랑 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어떻게 조례상으로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어떤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부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뭐 농협장들이 주는 상장과 더불어서 한 10만 원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지금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상금 제도는 공무원한테는 가능한데요 민간인한테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시상을 부상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이유를 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그런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도민대상을 지난주에도 시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상금 제도를 못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민간인한테는 시상금을 주게 되면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우수부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각 부서마다 많이 있는데 이거 또한 어떤 예산 편성 근거가 없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한 장을 별도로 도정업무 평가 및 시상이라는 제2장으로 해서 거기에 조문을 몇 개 해서 평가대상사무라든지 또는 시상금, 또 그렇게 시상금과 평가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하는 그런 조문들을 만들어서 어떠한 합법성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베스트팀을 선발하게 되면 거기 시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요 도정업무를 잘해서 평가를 좋게 받았다, 이렇게 그런 부서에 대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다가, 시상을 할 수 있는지 사항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가 매년 몇 회 정부업무평가에서 이렇게 최우수도로 선정됐다고 하지마는, 우리 도에도 도정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조례에 좀 몇 가지 대상사무를, 평가대상사무를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우수부서를 시상할 수 있고 또 해당 공무원들 또 민간인들을 이렇게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추후에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지금은 조례 제2조(포상대상) 규정에 따라서 일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 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제9조의 포상방법 및 부상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 절차는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공적심사위원회가 6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여기 조례에는 6인으로다 규정돼 있는데…
행정국장님, 보건복지국장님, 균형건설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행정부지사님 이렇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번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별표 2하고 별표 3, 별표 4까지 이렇게 첨부가 돼 있나요? 굳이 이렇게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개정안과 무관한 이 내용을 첨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하다 보니까 같이 첨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뺐어도 됐는데, 필요한 부분만 넣었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넣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해당 사무와 관련돼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별도의 예산을 같이 내려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별표 1에 표기된 각 부서별로 위임된 사무가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 같이 합해 보면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인데, 조금조금 매번 수시로 위임할 때는 모르지마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매번 수시 사무 위임이 모아져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진짜 적은 양일 때는 그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 단위업무의 절대량이 많을 때는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많이 부담이 같이 수반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차츰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의약안전과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닌데요 위임사무 나열순서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번에 새로 위임하는 나목으로 해서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도매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같은 법 27조죠.
그 하단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상단서부터 그 법률 조문이 이제 후순위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27조가 위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목 같은 것은 사목 다음으로 가면은 사목이 법 13조 아니에요, 아목은 법 29조니까.
그 항목으로 사목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파목을 보면은 또 이게 같은 법 10조인데 하단에 가서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최소한 마목 다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그 참조해 주시고.
다음 6쪽에 보니까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그 위임사무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이 같은 법 53조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게 법령이 빠져 있어요.
그 상위에, 경제정책과 그 상위에 어떤 법령이 표기된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상위에?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이거요?
그래서 뭐를 하나가 일련변호가 1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같은 법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1호가 삭제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다음 9쪽을 한번 볼까요.
9쪽에도 보면은 산림녹지과에 일련번호 네 번째 그 근거법령을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법령이 여기에, 대통령령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훈령인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대한민국 법령집을 찾아봐도 없고 또 우리 충청북도 훈령집에도 이러한 훈령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용이 되고 있는 건지, 같이 좀 차후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근거법령도 이렇게 한번 그 신설 사무위임 건만 관련돼서 봐 주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돼 있어서 간략히 지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이번에 위임된 건만 저도 검토를 했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임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 순서라든지 근거라든지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 위임사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한번 읽어 보니까 조금 몇 군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선 또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이거를 좀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7조(기본계획)의 1항, 2항, 3항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라든지 즉각, 즉시 보고한다, 이렇게 한 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7조(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맡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위원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하고 당연직 위원을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17조3항1호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인데 추천한 자를 의원들을 추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들을 추천한 자인지, 그리고 또 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건지 좀 이건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도 각 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추천을 하되 의원을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외부사람들을 추천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려가 좀 돼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1조(회의)에 있어서 어쨌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권한은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회의를 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위촉권자가 소집하는 것도 이게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에 대한 이견이나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연철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서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요…
일괄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두 조항 정도에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첫째는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문제에 이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도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지역대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성별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별이라고 하는 그런 조문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위원회 연임, 연임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연임에 대한 부분도 명시화, 구체화시켜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세 번, 네 번,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또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건대 이 비용추계서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은 그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인지 이 비용추계도 너무 센터 구축에 대해서만 추계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무수할 것이고 그 드는 예산도 뭐 적게는 수백억, 수천억 원이 소요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명제를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마는 비용추계만 놓고 보면은 이 조례안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 조례안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라든가…
제5장입니까, 4장입니까?
4장의 지원센터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좀 성급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오늘에서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좀 받아봤는데 사실 사전에 접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언제 제출됐습니까?
11월 22일 날 제출됐습니다.
제9조의 제2항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이하 “사업”이라고 한다) 해 갖고 약칭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 조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표기가 많이 돼 있어요. 제8조제2항제2호에도 있고, 7조제2항제2호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9조에 가서 또 이렇게 약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17조에 보니까 제3항에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1호에 보면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추천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과거에 쓰던 용어 같은데, 해서 뭐 지금 잠깐 이렇게 눈에 선하게 좀 들어오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등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정례회에서 수정안을 만들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이 조례도 계속심사로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지금 연철흠 위원님, 또 위원장, 또 박한범 위원님께서 그 조문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항을 넣는 것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9조 관련에 대해서 사업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앞에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정을, 시정을 하는 게 타당한 지적사항이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7조에서 요새 그런 위원장 호선하는 거에 대해서 세정 파트에서도 그런 게 있고 담당 국장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끼리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연철흠 부위원장님의 제안이 굉장히 좀 더 민주적이고 타당한 거 같고 전문성에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지역적 균형도 고려한다는 것도 타당, 정말 좋은 지적이신 거 같고요, 말씀이신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위촉직 위원 중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라는 건 추천한… 위원님 중에서 이게 포함되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회나 의회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추천, 위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같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연임 규정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임 규정은 1회에 한해서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18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21조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권자인 도지사가 소집요구, 이것은 어떤 도에서 필요해서 어떤 소집요구를 할 근거조항이 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또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센터하고 관련돼서 행정이나 앞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전반적인 정책,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까지, 예산 총괄적인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말 기술적인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커버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각 우리 도내에서 마을별로 또 아파트별로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코칭(coaching)하고 그런 관련 자료도 또 수집해 놓고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는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와 관련된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봐도 한 12개 시도가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구원에 위탁한 경우도 있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센터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구축해 놓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데 이 센터 사업비에서, 그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센터에 사업비를 넘겨주고 그 센터에서 다시 마을 단위별로 지원해 주는 경우인데 대개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몇백만 원씩,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지금 현재 저도 다른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창기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이게 크게,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 초기에는 어느 정도 초창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조금씩 대표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데에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으로 크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센터 운영비가 아니고요 센터에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갖고 마을별로 이렇게 어떤 저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기본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를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을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매각하려고 그러는 게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번지죠?
우선 취득 사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원 자리가 청주세무서가 신설되면서 ’96년 4월 27일 국유지 10필지와 우리 도유지 18필지 간 교환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취득 재산 10필지 중 9필지는 2005년까지 5회에 걸쳐 매각되었으나 현재 토지는 아홉 차례가 유찰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장기간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8월 달에 가 보니까 그 주차장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쓰레기가 투척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문도 붙여 갖고 지금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현 부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96년 4월 상업용지로 지정된 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또 아산시에서 이 일대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며 2011년 8월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돼서 재산가치가 하락돼서 지금 장기간 보존이 어렵고 특히 도에서도 아직 타지에 있다 보니까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해서 도내에 있는 대체취득을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이번에 매각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고시한 거를 도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때에도 저희들이 그 번지수까지도 표시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전혀 몰랐고 늦게 알고부터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산시를 수차례 방문하고 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아산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제불가 통보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 재산은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 재산이지만 도에서 이거 외에도 아마 모종동에 여러 군데를 샀다가 다 매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각된 부분은 아마 주거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가 도 재산 자체가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에서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이게 최근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매입한 지가.
그런데 20년 동안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쓰레기도 투척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열어봤는데 현재 최근 사진에는 주차장이 여러 대가 받쳐 있는 거로, 주차장이 돼 있는 거로 나오고 그 이전에는 말도 못하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도에 대한 재산 관리를 지금 도에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도 지역구에 있던, 얼마 전에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개발공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이 그냥 방치를 해서 매일 쓰레기더미로만 그냥 방치가 수년간 됐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도에 있는 재산을 재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자꾸 뭐랄까, 지금 더군다나 대지로 돼 있던 부분을 주차장 용지로 바뀌도록 도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도에서 도에 대한 재산을 얼마만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나 아주 증빙이 된 사례고요.
현재 아산시에서는 전혀 입장이 없습니까?
아산시에서도 사실은 이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아산시에서는 나름대로 도 체전 때문에 돈이 많이 다른 데 들어갈 저기기 때문에 못 사고 아마 거기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마 수년 내에서는 가부 결단을 내릴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관끼리의 서로 필요를 위해서 매각 내지는 또 매입이 필요하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굳이 이걸 일반 입찰로 해서 몇 번씩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땅값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땅이 주차장 용지가 되면서 공시지가 금액은 약 한 13억 정도 됩니다.
온양3동 주민센터인가 어디 관할 같은데 이 근처가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요지의 땅입니다. 요지의 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여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록 전에 충북 복대동에 있던 진흥원 자리를 매각을 해서 그걸로 대체도로로 했는데 대체한 땅이 거의가 모종동에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4필지… 5필지죠, 그것까지. 5필지를 총 그때 한 ’96년도 또 2005년도인가요?
매입하신 게 ’97년도 매입한 게 있고 2005년도 매입한 게 있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게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러고 여기 시 보건소를 하나 매각을 했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도 보면은 아파트 단지 옆에 모텔이 있고 웨딩홀 있고. 집중적으로 모텔, 여기 주거지역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모텔이 쭉 있고 앞쪽에 웨딩홀이 있고 그 코너 땅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매각한 돈을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 색깔 칠한 게 이게 그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아산보건소로 판 부분도 지금 2종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도로 하나 차이를 두고 지금 상업지역 2종주거지역의 코너 땅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그때 매각한 것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우리 도 재산을, 개인 재산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팝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 이미 매각이 된 부분은 뭐라고 지금 따질 것도 없는 거고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이거 562-4번지 약 한 583평 자체가 여기는 이 부근에 사실상 가장 요지의 땅인데 굳이 일반인한테 매각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온양 이외에 도계 지역에 공유재산이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이번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온양 땅은 2030년도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 시설이 재시설이 결정되더라도 노외주차장에서 상업용지로 전환되기를 또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각을 해서 좋은 땅을 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아산시로부터, 아산시민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같은 행정기관 땅인데 울타리를 쳐 놔서 주차 수요가 무지 많은데 이것 좀, 울타리 좀 헐어 달라.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아산시청에 얘기를 해서 이걸 사겠다는 의사를 좀 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아산시에서는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이 땅을 노외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아서 도내 토지를 대체 취득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이걸 분할로 매각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고요. 그런 거보다도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 우리가 매입을 한 후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그 부분이 아산시에서 주차장 용지로 될 때까지 방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게 만약에 상업지역의 대지라면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비용하고 비록 앞에는 4차선 도로에 껴 있습니다, 병원부지는. 바로 뒤 필지입니다. 바로 뒤 필지인데 지금 매각가, 현 시가로 따지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현 시가로 그렇습니다.
앞에 거와 지금 바로 뒤 땅이, 앞에는 4차선 도로에 껴 있는 거고 이거는 4차선 옆에 2차선으로 들어온 1필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큰 도로 코너이고 이건 작은 도로 쪽의 코너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지금 용지가 또 주차장 용지가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땅보다 반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매각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이거를 아산시에 얘기를,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산시에서 사실상 상업지역에 아무리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거 개인 땅 같았으면 벌써 소송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산시에서 주차장 부지 해 놨으니까 우리 그냥 공시지가도 떨어졌고, 이게 연도별로 보면 ’11년도하고 ’10년도하고 공시지가가 확 차이가 납니다, 이게 주차장 용지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대지로 바꾸려고 여기서 노력을 하시고 지금 매각을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상당히 주차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세를 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팔아다가 여기 어디를 사 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늘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부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연 1억 이상이 대부료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이 583평에 주차면수가 한 60대가 들어서는데 10만 원을 잡아도 한 몇백만 원이 또 600을 손해 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손해를 보면서 어느 누가 또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들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그래서 대부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13억, 여기에 따라서 대부계약은 뭐 1,000분의 50, 0.05%죠, 그렇죠?
0.05%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로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이 땅이 54m에 35m입니다.
지금 과장님 60대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54m면요, 우리가 법정기준이 2m 30에 5m 해 가지고 법정기준 따지면은 한 줄에 한 23대 정도가 파킹(parking)을 할 수가 있고요.
35m 같으면은 보통 차하고 차 사이가 5m, 차량이 2.3m에 5m인데 차와 차 사이가 6m이지 않습니까, 통로가? 차로를 6m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6m 확보 갖고는 주차장에 파킹(parking)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1m씩 더 준다 그래도 34m입니다.
그럼 이 땅이 지금 54m에 35m이기 때문에, 아까 대략 따져 보니까요 전체로 따지면 한 92대 정도가 들어가지는데 여기에는 92대 중에는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무실이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대 정도를 뺀다고 해도 82대는 파킹(parking)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60대로 계산하신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계산하신 거 중에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건데 이게 6대, 그러니까 수입이 10만 원씩 했을 때 보니까 10만 원씩 할 때하고 15만 원씩 했을 때하고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10만 원, 월 15만 원씩 했을 때 대략적으로 80대만 봐도 약 한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1,200만 원 수익이 되고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따지면은요, 이거 한 반값 정도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 임대료가.
그러면 나머지 50% 정도 남는 거, 한 1,200만 원 중에서 한 600, 쉽게 따지면 600만 원은 임대료이고 600만 원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쪽에서 따진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이거 계산대로 따진다면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매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땅이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전에 쭉 쓰레기 쌓였다 그나마 이제 지금 펜스(fence)를 쳐 가지고 보니까 안내문까지 붙여 놓으셨네요.
이렇게 됐다면은, 전에는 계속 병원 측에서 병원전용주차장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쪽에서 임대를 맡아서 처리를 하게 하든, 아마 병원 쪽에서 임대를 받아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같이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뭐 거기에다가 이거 관리하는 사무실이나 뭘 별도로 안 둬도 가능할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걸 둔다고 해도 주차대수상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봉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현재는 「건축법」상 대당 한 10평 정도로 잡고 있어 갖고 저희들이 60대로 추정을 했고요. 어떤 좀 더 밀도 있게 이용해서 한 8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정평가를 한 경우는 감정평가의 1,000분의 50을 대부료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1억 2,300,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아까 80대가 되더라도 한 15만 원씩 받으면 1,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이 1,200만 원이면 현재 대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게 되고 또 직원을 쓴다면은 거기서 인건비가 한 200씩 준다고 해서 한 2명을 쓰면 4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추산, 계산하기에는 마이너스 한 200 정도 월 돼서 사업성이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하는 경우.
그래서 대부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계산상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의결하도록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또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본 위원장 생각도 이 재산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멸실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충북도의 재산이 아산시의 사전 협의 없는 조치로 인해 가지고 좀 재산가치가 하락된 측면도 있고, 또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민간에 매각이 돼 가지고 그 땅이 제대로 목적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별로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아산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도시계획에 맞게끔 그 활용되게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신 안이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02분)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0호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충북스포츠훈련관이 행정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상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운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의 내용 중 충북스포츠훈련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규정을 삭제하였고, 제4조제3항의 위탁운영 갱신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93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도지사는 공동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원의 확충에 노력하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공공시설물의 구체적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94호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종전의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상위법의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새로 이관된 「주거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명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11호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관광홍보 정책·마케팅 전략과 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순 사실행위와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3개 사무와 단순 사실행위인 청주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 모두 4개 사무입니다.
관광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인 평창 충북스포츠훈련관의 용도폐지에 따라 조례 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운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해야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목적, 정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충청북도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22조부터 제28조에는 공동디자인 사업에 있어 공청회, 전담부서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에서 안 제2조(정의) 제2항에서 지방공공기관을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관내에 위치한 국가공공기관도 지방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 위원에 대한 배려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항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행정조직이 개편될 가능성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디자인 전담부서가 다르므로 조례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각 변경된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추진,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운영 사업, 청주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충청북도 관광안내소와 민간 관광해설사 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무는 2016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행정업무 중 민간위탁 영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 후 수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352회 정례회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제2항의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고, 제2항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를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8조(위원회 설치)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로 수정을 한다.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제2항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를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2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항 중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를 삭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로 수정한다.
이 수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을 배려하는 것과 향후 행정기구 개편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0조(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넣는데 기왕이면 “지역별·성별을 고려하여”로다가 “지역”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수정동의안을 글 추가를 하나 해 주셔 가지고서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안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지나 우리 개정안을 입안할 시에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충청북도 주택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 번째, 동 조례안을 보니까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또 장 구분을 해서 3개 장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1장 총칙을 보니까 달랑 총칙 밑에 제1조만 있어요, 제1조(목적).
과연 그 장의, 하나의 조문을 가진 이런 장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은 군대를 예를 들게 되면은 어디 연대 밑에 1대대 하나만 둔 그런 연대예요. 연대라 하면은 1대대, 2대대, 3대대 뭐 이런 형식으로 구조가, 뭐 중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중대 본부를 포함해서 3소대까지 하게 되면은 한 4개 소대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과연 1장 총칙, 제1조 하나 목적 달랑만 놓고 이렇게 장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제4조(구성)이 있죠. 제4조제1항 개정안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문제는 여기에 “위원으로”가 빠져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시에 당해 관련 조문과 연관된 그런 조문만 이렇게 좀 개정을 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개정안을 한 번 입안할 시에 타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두어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6조에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 지금 조례안 갖고 계십니까, 기존 종전 조례안?
제6조(임기)에 어떻게 표기돼 있나 한번 좀 읽어 봐 주세요.
제6조 좀 한번 읽어 봐요, 어떻게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6조, 조 제목이 임기예요, 임기.
본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임기입니까?
아니 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최소 임기라 하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 제2항에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임기인데 전혀 동떨어진 내용으로 지금 저기가 제6조(임기)라 해 갖고 본문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게 또 주거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항이 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수시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사실은 아니고 해서 임기를 일반 위원회처럼 2년, 3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그렇게 조항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문의 제목과 본문으로 명시한 내용이 임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으로 나열돼 있어 갖고 이 내용은 별도의 타 조례와 같이, 위원회 임기를 좀 이삼 년 정도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정해 주시고, 위원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요새는 제한하고 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또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재직하는 기간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11조에도 보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0조에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받는 그런 조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필요시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11조에 수당과 여비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거는 오래 전에 갖고 있는 조례의 내용이거든요.
관계 기관의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당과 여비를 안 줍니까? 해서 이 11조도 이거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다른 조례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여기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빠져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모든 것은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도 과거에 있던 조문이 아직까지 존치가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제13조는 마지막 조문인데 13조가 제3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는 무관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3장하고는 아주 무관한 조문인데 왜 또 3장에다 이거를 배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번 조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해서 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정 시나 또는 개정안을 만들 때 좀 전반적으로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한 차례에 조례가 개정돼야지 자꾸 말이여 또 지적된 것을 추후에 또 반영해서 이렇게 누더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된다, 해서 본 위원은 금번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결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 바뀐 부분만 조문만 검토해 가지고서는 개정안을 올려 주시는 거는 그건 정말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공감이 갑니다.
이 「주택법」 같은 경우에, 주택 조례 같은 경우에 지금 국장님 또 건축과장님께 제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즉,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함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거 30년 전, 40년 전에 지어진 소위 공동주택인 경우에 평수도 적을뿐더러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세입자가 50% 비율이 넘어갑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수도 문제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관거도 노후가 되고 누수가 되어지고 또 배수펌프라든가 또 저수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따라 주지 않아 가지고 수압도 굉장히 낮고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지역주민들이 거기 많이 사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무대상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나 시비 지원은 배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포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 몇 차에 걸쳐 가지고 그것이 다음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달라,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번에 반영이 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서운합니다.
저도,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부결동의에 저도 재청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이 개정안이 정말 제대로 이번에 손을 좀 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네 가지 다, 전문성이 세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도 단순 사실행위 그래서 네 가지, 그게 뭐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사항이 있어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뭐 전문성이 있고 뭐 기술을 요하는 거.
그런데 저는 이거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성이 과연 있나, 그게 의아심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어떤 제한을 두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조례의 규정에 맞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더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성이 더 있는 기관을 선정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6억 3,200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관광객 유치가 됐든 청주공항 활성화가 됐든 이런 사업을 꼭 어느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좀 폭넓게 공고를 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고를 해 가지고서 공고에 응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 그런 부분이 또 확실하게 예산이 다 수행이, 사업이 수행이 돼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됐을 때, 또 집행액도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더 전문성이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그래도 범위를 넓게 또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안을 내 주시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선정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사업 추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과연 의아심이 가서, 한 가지 사업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관광협회가 됐든 여기 연구원이 됐든 충북대학교가 됐든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때문에 그곳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관광객 유치 홍보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이게 국내관광객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 사업도 몇 가지, 4개 정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별로 전부 다 공고를 합니다.
그 시기에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 그 사업에 응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공고 내실 때 한번 저희들한테 의논 좀 했으면, 이렇게 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도 또 다른 생각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안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공고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이 동의된 민간위탁 사업현황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의회에 동의를 받았던 사항들인가요?
이 법이 그러니까 조례가 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2016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이 3개를 기이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법 개정 후에, 그 법 개정 전에는 그런 동의 없이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법 개정된 후에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집행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사피 법 지방사무의 위탁 조례가 1월 달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1월 달엔가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의회 동의 없이 우리가 공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적이 언제겠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결국 의회의 동의가 없이, 쉽게 얘기하면은 하자 있는 행위를 그동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청북도의 사무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떠한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사무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에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충청북도 자체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이죠!
그 조례가 뭐 금년도에 개정됐다고 해서 전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한 사항들이 전부 다 어떠한 위·수탁 계약체결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말이에요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갖고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보면은 민간 대상사업의 기준 등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순 사실행위라든지, 공익성, 특수한 전문지식 이런 게 나오고 3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이게 추가로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과거부터 원래 충청북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그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동의에 따른 처음 시행할 때 공개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이외에는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재위탁할 때는요,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재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금년 1월 달에 개정돼서 이제 와서 맡는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내용이죠.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원래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처음이라며요, 저기를. 민간위탁하는, 처음 위탁하는 거라며요.
(…)
이렇게 정리합시다.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세출예산서를 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과거에 행문위에서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처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떠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였었다. 결국 금번에 이 동의안을 지금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은 하자 있는 행위는 치유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의회의 동의 없이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우리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적으로 동의안을 낸 거고요. 종전에는 지금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상사무를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놨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이라든가 유치설명회 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을 한 거고 이번에 다시 동의안으로 올린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그동안 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그동안 계속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직접 위탁이나 위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요.
그동안 동의를 안 맡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민간위탁을 한 사항 아니겠어요.
왜 그 부분 시인만 하면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받고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탁기간도 1년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 보면은 전문성을 강조한 내용이 세 가지 사무나 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1년씩 이렇게 위탁기간으로 정해서 과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 민간에 위탁을 해야겠다 하면은 최소 3년 이상은 줘야 그분들이 책임경영을 하고 전문성에 의한 그런 책임경영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중국인유학생 수탁기간 계획기간은 우리가 3년으로다 수탁기간을 했습니다. 3년 기간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올해가 이제 만기이고요.
아까 또 거듭 말씀드리면은 조례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올해 개정이 돼서 이게 시행이 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것을 올해 추경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소관 사무 중에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의 사무들을 위탁할 수 있게끔 규정해 있어요.
첫째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또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이 네 가지에 국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금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으로 온 것에 2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첫째는 과연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대상업무가 되어지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되어져요, 사실.
이거는 이벤트 행사인데 그 두 조항 어디에도 이게 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근거가 매우 부족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장시간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2015년 3월 27일로 표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 내용 말이죠, 본 위원이 정책복지위원회로 있을 때 본 위원이 타 상임위에 개정안을 내놨던 사항이에요.
그때는 이거보다 더 좀 강한 내용으로 이렇게 됐는데 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이관해서 이 조문이 생긴 건데 자꾸 지난해에 개정됐다고 그러는데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 내용은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고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을 후단에 갖다가 신설한 내용이에요.
자꾸 과거에는 의회의 동의받으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니까요. 돌아가서 연혁을 보세요, 연혁을!
아, 어째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까?
재위탁 시에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게 개정한 내용이에요.
원래 이 조례가 제정 당시부터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까지 안 하고서는 세출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 시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동안 하자 있는 행정에 의해서 이번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은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시인 안 하고 자꾸 엉뚱하게 과거 뭐 1년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말이여 이제 응당 의회의 동의를 맡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위원장도 헷갈리게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조례안의 연혁을 다시 살펴보시고 이 건은 지금 논란이 많은 관계로다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그러면…
잠깐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같은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으로 분류했는데 사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문화라든가 중국 언어라든가 중국의 그런 외교 채널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이, 그런 인물이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효율적으로 이 사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식산업진흥원에 중국어 전공자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소위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준 것이지 전문성이 필요로 해 가지고서는 그쪽에 준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유학생페스티벌을 할 때 저도 2년간 해당 기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지켜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잠시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 보고의 건
이 안건은 지난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된 공유재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부대의견을 단 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께서는 조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현안은 2016년 10월 11일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2충북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제시하신 부대의견에 대한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본청 및 6개 자치구,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적정 후보지가 있는지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적정 후보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공매 현황조사를 매월 실시하였고, 부동산신탁회사 및 서울 동·북부 소재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적정부지가 없음을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중화동에 있는 주식회사 오뚜기 소유부지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네 곳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바 우리 도가 자치단체라는 이점으로 신뢰성이 있어 먼저 우리 도와 협상을 하겠다는 부동산 매도의향서가 2016년 11월 17일 접수되었으며, 그동안 3개월에 걸쳐 다각도로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후보지가 없고 더 이상 부지매입 계약을 지연하면 본 부지매입도 불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후보지에 대하여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는 건축과정에서 건물 배치와 자재 등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2충북학사가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들 방금 보고받으신 바의 여러 가지 조치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용인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름 최선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마는 더 나은 부지를 발견하시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 수용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부대조건에 대한 부분은 해제하는 거로 하고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2충북학사 사업 후보지 관련 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8시03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포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송재구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회계과장이경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안남규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자치연수원
원장박승영
행정지원과장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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