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의료원

1992년 11월 26일(목) 오후 14시04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장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06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충주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충주의료원장 최의길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사다망 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료원의 발전과 심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의회의 한 자리가 되도록 저희 병원을 방문하여 준데 대하여 전 의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병원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단합과 협조와 상호간의 믿음으로서 안정된 바탕위에 평생직장의 기틀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 의료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의 경제적 합리화와 의료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민중적 효과의 성취 목적에 심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번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병원의 환경시설과 장비를 개선 확충하고 보다 현대화하여 양질의 의료시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들이 환자에 대해 내가족처럼 여기고 보살펴줌으로서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 하여금 당 의료원을 내집처럼 신뢰하고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본원의 운영실태 및 제반사항을 정확히 감사하시어 우리 병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욱더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저희 병원의 주무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료부장 조인식입니다. 관리부장 김성태입니다. 총무과장 조태준, 원무과장 김홍욱, 약제과장 권인향입니다. 간호과장 원영숙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 10월 30일 현재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더하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주셔서 불합리 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잘 말씀하시어 시정해 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인 본인이 답변하는 게 당연하나 업무 특수성에 비추어 주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고 성실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편인데 ’91년도 내무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었죠, 매년. 그래서 전국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에 보면은 충주의료원이 ’91년도 경영평가에서 전국 33개 의료원 중에 77.48로 해 가지고 26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전국 33개의 의료원 중에서 26위의 경영평가를 받은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사, 의료원이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어떤 기업성을 상당히 조화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올해 예산결손액이 지금 손익계산서 제출하실 때 보면은 지금 ’92년 10말까지 5억1,000만원이 결손이고 연말까지 6억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0년도 원래 당초예산에 보면은 거의 수입 지출이 재정자립도 100% 비슷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손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약품구입 시에 어떠한 입찰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단가 입찰을 해서 국내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약품 인수할 때는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의사 선생님이 열다섯 분이신데 현재 임상연구비 지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를 정해 놓고 그 실적에 따라서 어떤 차등을 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적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과장님 지금 RN대 AN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 병원운영 개선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해서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제가 ’89년도에 전국 의료원 평가에서는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개병원이 큰 게 충주에 서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환자수가 적어지고 주요 인건비는 해마다 임금 교섭과정에서 공무원 수준에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5% 내지 그 이상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과정에서 ’90년도 ’91년도 평가에서는 점차 성적이 떨어져서 작년도 평가에서 그런 좋지 못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치가 아닙니다마는 애당초 평가 지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국 평균치보다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평가 당해연도의 지양 목표를 전국 평균치에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따놓은 잘된 그 수치에다가 여기 지양목표를 결정해서 가공치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적이 나오도록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제가 처음부터 가공치 목표가 없지 않았다면 저희가 평가하는데 다소 더 억울함을 당하지 않은 일반 평균치에 달하는 의료원과 똑같은 수준에서 평가를 받을 텐데 불행히도 ’80년도 ’90년도에는 잘 돌아가다가 점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성적 좋던 해의 목표치 해 가지고 우리 평가치를 잡아 가지고 그 이상이 나올 때 성적이 점수 확인하느라고 그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성적이 나빠지는 이런 평가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평가를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전국 평균치보다 적었던 데에는 전국 평균치를 목표로 해서 그 평균치에 달하도록 말하자면 성적은 쑥 올라가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해서 이게 들쑥날쑥하는 이런 성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건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 평가 기준이 진료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진료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제반 여건을 평가하는 여건은 두고서 100분 비율로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데 뭐니뭐니 해도 수치는 뻔합니다. 진료수입은 주는데 인건비는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또 다음으로 약제대가 다음으로 지출이 되고 이러한 두 가지의 관리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치보다도 아주 2% 내지 3% 정도까지 저희가 자료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성적이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인건비를 지출을 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방법밖엔 없겠다하는 차원에서 그 대책별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자를 따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인사규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수입원은 어디까지나 관리직 직원들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인사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의료진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수입원에 대한 진료과장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임명할 게 아니라 1년 시한으로 해서 일단 임명해 보고 그분의 자질이라든가 환자의 기호도라든가 환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의료진일 때에는 그다음에 가서 정규직으로 임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1년간 계약 임용제를 활용해서 우선 분명한 의사를 쓰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진료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두고 안 두고 평가를 하지 않고 우선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타 지역에 먼 데까지 진료 받으러 가지 않는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종합병원 단위에서 둬야 할 그 진료과는 모두를 두고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 역시 인력증가에 따른 수입에 비해 수입의 내용보다도 비용의 내용이 많이 감으로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우선 인력증감에 의사 5인을 주증으로 해서 간호사 4명을 준 겁니다.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 하면은 내년도 원장님이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3월달이 되면은 임기가 만료가 돼서 가시는 이런 공중보건의사를 비록해서 감원을 시킬 수 있는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의사가 5명이고 간호사가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도 1년간 인건비 절감액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은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료가 제시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적도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자주 지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졌다고 봐서 현재 조정이 되는데 이것이 역시 원장인 운영방법이 다르느냐에 따라서 또 환자숫자가 적음에 따라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년도에 다시 조정을 해서 차등 지급제에 의한 시행을 하고자 선의의 경쟁의식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고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병동을 재편을 했습니다. 과거에 3병동 있던 것을 2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 거기에 절감된 인원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시면서 과거에 있던 원장실이 아닌 들어오시면서 처음 휴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과거에 3병동에 산실이었습니다.
  거기 원장실로 옮기고 나머지 제방 그다음에 간호과장방 모두를 비워 가지고 이것을 산실로 만들어가지고 1병동에서 편리하게 사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1병동에서 절감된 인원을 갖다가 산실과 집증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사고인원에 대비한 유동 간호원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배치가 있고 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인원이 적어도 간호사에 있어서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병동 하나가 갖춤으로서 말미암아 생기는 인력으로서 이것을 카바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결원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약사 1인이고 간호사가 2명이고 사무직이 2명 있고 보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현원을 증원하지 않고 보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상황에서 전망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수입에 따라서 역시 한 10여명 이상의 절감인원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규모가 120텍트를 기준으로 할 적에 그런 절감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부하고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폐환자 60명 정도를 저희가 신병동에 받아들여서 충청북도 북부지방에 100여명의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수용한다고 할 적에는 역시 또 인원이 다소 증액돼야 할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 될 일입니다마는 현재 결원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건강진료사업은 현재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겨우 5.2%의 사업체에 대한 건강진단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비도 확보를 해서 현지 출장 사업체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의료원 지역 관내에는 606개 업체에 대해서 21,967명이 건강진단을 해야 할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셋이서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 의료원에서도 적어도 30%에 해당되는 규모인 200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7,400명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원무과장이 사업체 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적어도 저희가 이 사업체의 30%에 해당되는 전체의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다고 할 적에는 적어도 6,8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북부지방의 전체 대상인원을 노동부하고 상의한 결과 여기에 진폐환자 숫자가 한 100여명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공중의나 이런 데로 하고 있는데 진폐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바람직한 일이다 싶어서 내무부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서 신년도에는 적극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적에 저희가 56개라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병동에다가 60개 병상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된다고 할 적에 월30만원 계산 쳐서 저희가 1년 수익을 얼마 잡았냐 하면은 2억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도 숫자인데 2억 이상의 숫자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증가 그 영안실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가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서 직접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대료를 쓰고 있는 임대료의 수입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이영안실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할 적에 적어도 여기에서 올라오는 수익은 지금 현재 수입보다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추산을 한 7,000을 봤습니다마는 운영해 보지도 않고 가공의 숫자를 보고드리기가 곤란해서 지금 현재 수입 또는 그런 수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연간 수입 2,800만원을 영안실 수입에서 올린다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에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2억9,700만원 그다음 절감효과에서 나오는 인력절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마는 2억3,100만원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것이 가동이 될 때에는 연간 총 수입효과는 5억2,8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은 제가 최소의 숫자를 잡았습니다마는 진폐환자를 본격적으로 가공하면서 이 병원이 제대로 활성화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이상의 수익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위 했다는 그 자체가 위원님들께는 저희 자체도 퍽 충격을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청주의료원과 비교할 적에 퍽 근심스런 말씀으로 해서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서류 단위는 비교해 볼 적에 불과 점수가 10점내외입니다. 그거 가지고 4위로 올라설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이와 같은 지금 보고드린 사업만 진행한다고 할 때도 적어도 4위권에는 들 수 있는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산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10년이 가면 내년도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직원 120여명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을 적에 일시 퇴직금으로서 적립하셔야 할 공기업 회계상의 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할 비용이 자꾸 올려주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올라지는데 실상은 그런 비용 감가상각비 뺀다고 하면은 한 2억 남짓하게 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릴려고 금년도 작년도 비교해 가지고 월별로 수입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작년도 비교할 적에 한 2억 정도가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후유증이 당해연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 3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오는 것이고 제일 큰 적자요인이 자꾸 커지는 요인이 감가상각비와 정년퇴직금이 자꾸 내려가는 가운데 똑같은 수준에서 비용만 자꾸 오르다 보니까 손해는 자꾸난다, 결손이 자꾸 늘어난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수감표를 받아보셔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싸게 좀 구입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별궁리를 다했습니다. 그래 지적이 된 데에는 이걸 제한경쟁으로 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제한경쟁이고, 제한경쟁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에서 사뭇 시행하니까 적어도 5~6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을 할래도 신문광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광고비가 한 번 하는데 3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해 왔는데…
차주원 위원   아니 자료내 주신 거 있으니까 답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손익계산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가상각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감가상각비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놓아주신 것은 그러니까 매년 감가상각비가 늘어났고 그래서 손익액면이 커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기업에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브로디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고 현재 수익 면에서 만이 수입과 비용 수입, 지출과 비용만이 그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업 비용 중에는 감가상각비와 퇴직적립금이라는 그 액수가 적어도 3억3,000만원이 이것이…
차주원 위원   아니 손익계산서에 보면 ’89년, ’90년, ’91년, ’92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김재근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상세한건 없고 ’89년도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9,000만원 또 퇴직금적립금 포함해서 1억1,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1년에는 2억700만원 또 ’92년도에는 2억5,000만원 이 자료의 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그걸 가지고 보면은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결손이 많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리부장 김성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습니다.
  ’89년도에는 여기에 감가상각비와 적립퇴직금 보태봤자 2억밖에 안 됩니다.
차주원 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2억하고 2억5,000만원인데 2억이 더 늘어나면 매년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거기에 대해 핑개 댈 게 없는 거예요.
○관리부장 김성태   예, 그다음에 약품구입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나 제한경쟁으로 하나 여하튼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하기 위해서 청주의료원에서도 제한경쟁으로 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광고를 해서 신문 공고를 해서 수용해 봤자 충청북도내의 업자들끼리 입찰하러 여길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감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관계가 없어 가지고 1년 중에 전체 단가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왔다가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약품이 필요할 적에는 주문을 하면 즉시즉시 도착이 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각과장님께 지급할 수 있는 연구비 내역을 별도로 지급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RN과 AN의 말씀, 단가계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호조무사가 저희한테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명에서 이건 RN을 얘기하는 거고 간호직은 그다음에 기능직에서 40페이지를 보시면은 간호조무사라고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AN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래나 단순한 외래 같은 것은 실지 AN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장 김성태   예.
김재근 위원   50 대 50비율로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죠?
○관리부장 김성태   예, 그래서 앞으로 외래는 외래과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중요한 과에서는 RN들이 배치가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어도 외래과만은 이건 AN으로 카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9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이것은 언제 작성합니까? 이 자료 제출해 주신 ’92년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보면은 약간은 수입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모든 내용을 감안하고 이게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작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부장 김성태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계획서를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지금 장황하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올시다.
김재근 위원   아니 ’92년 사업계획서는 언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이것은 당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92년초에, 연초에?
○관리부장 김성태   예.
김재근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모든 내용의 변화가 연구원 ’92년도 연초에 만들어진 사업계획서하고 ’92년 손익계산서 추정 현재 실적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36억1,140만원 지출이 35억3,900만원 해서 수입이 약간 6,000만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놓고 손익계산 추정에는 지금 추정비만은 연말에 가면 6억6,000 정도가 결손이 생기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까 ’89년도에 3,200만원 ’91년도에 1억2,400만원 ’92년도에 4억4,000만원 지금 벌써 10월에 5억1,000만원이 결손이 나 있습니다. 그건 그 내용은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10월말 현재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순수하게 사업수익이 23억6,000만원 그 사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은 비용이 25억7,000만원 해서 거기서 차액이 결손이 2억6,500만원이 단순히 의료 수입하고 비용하고 감했을 때 2억6,500만원이 결손이 된다고…
○관리부장 김성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용이 수입보다도 초과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5억1,000만원이 10월말 현재는 적자를 보는 건데 감가상각비라든가 퇴직적립금이 3억3,000이라는 숫자는 이건 현찰로 해서 이건 비용으로 결산을 할 적에만 나둔 거지만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많았을 때는 1억8,000이죠. 1억8,000인데……
차주원 위원   아니 감가상각비는 그 소모나 이런 거 다 비용이 공식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손익계산을 안 한다는 건 말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태준   총무과장 조태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2억2,000만원 정도가 났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급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에 반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범위 내에서 보충해서 이것이 같이 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여기에 보면은 CT 구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간의 말하자면 CT의료기를 활용한 환자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에 그러한 기계를 저기하면은 수입을 많이 올려서 적자를 갖다가 적자를 감소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말이지 그러한 기계가 들어왔는데 적자가 증폭이 됐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도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권용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는데요. CT가 언제부터 오픈했죠? 몇 월 며칠부터…
○관리부장 김성태   5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한 달에 몇 건 찍습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지금 현재 320명…
권용하 위원   결핵은 몇 건 해요.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T 이용실적을 보면은 5월 12일날 저희 병원에가 CT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부가 5월 12일날 22명 흉부가 4명 복부가 8명 요추가 9명 골반이 4명, 6월달에는 두부가 51명, 흉부가 5명 월별로 보면은 5월달에 43명, 6월달에 88명, 7월달에 55명, 8월달에 48명, 9월달에 51명, 10월달에 43명 계 324명을 찍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현재 적자네요, CT만 볼 것 같으면.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한 달에 뭐 해도 한 100건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걸 갖다 놓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계시죠. 수술 몇 건 했습니까? CT가 들어와 가지고 월별로…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CT가 역시 최첨단의 장비입니다. 여러 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T가 주로 쓸 수 있는 과가 신경외과입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내에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게 되느냐 그런 것은 비단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통 교통사고 환자가 택시나 보통 택시들이 자기들이 어떤 실이익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더한 말로 우리 의료원 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택시가 그 환자를 실고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CT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과 심지어는 반상회를 통해서 충주의료원에 CT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지마는 현실적으로 요는 환자나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CT가 있으니까 운영이 된다는데 지탱이 된다는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CT오다가 말이죠. 과별로 CT오다가 난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관리부장 김성태   뽑을 수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것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예.
권용하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과별로 CT오다 건수 월별로 그리고 CT 감가상각된 계산을 가지고 하루에 몇 건을 찍어야 되겠느냐 우선 충주의료원 쪽에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설명…
○위원장 한장훈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동안 임명되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료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원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청주의료원을 감사를 하면서 어제 청주의료원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됐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지 한 4~5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했는데 실제 의료원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의료원정관의 문제점 인사규정의 문제점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분야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정관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바꿔야 될 직제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현재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 생각을 좀 안 하셨던 거면은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저희가 도에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키포인트 되는 답변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는데 좀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급격하게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결손금이 상당히 대비 2~3년 전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다가 적자가 폭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일한 공직 자세에서의 운영이라고 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불우한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 저변층에 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서 흑자를 원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마는 결손되는 폭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 즉 향후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운영개선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결손이 적어지겠다하는 것을 좀 요약해서 해 줬으면은 진료부장님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적자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부장님께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병원 공사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있으면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년도의 공사화된 이후에 결손한 결손처분 내역이 좀 있을 걸로 아는데 그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의료원에 보니까 지난번 일신상사에서 약 4억5,000 정도의 부도를 내가지고 그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승계 이행을 의료원 측에 청구를 한 사안이 있는데 혹시 일신상사에 대한 부도처리된 게 이쪽으로 채무승계 여부가 혹시 있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제 11월 24일날 영안실이 저희가 준공을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작년대비 금년 준공한 이후에 53건이 늘었습니다. 53건이 늘었는데 약한 4,500 정도 제가 자료를 어림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0 정도 작년 대비 수익률이 늘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영안실의 운영방법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면은 그래도 적자폭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좀 심사숙고한 그런 연구가 좀 돼서 전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지금 우리 김경회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하기 이전에 자료준비가……
권용하 위원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일단 주십시오. CT가격 오다 뽑아놨습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예,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 내에서 과별 분석을 사실 저희가 안 내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권용하 위원   김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진료부장 조인식   자료를…
권용하 위원   우리 김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김경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정관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것을 해 주실 때 어차피 충청북도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개정특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또 지금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왜 원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은 임명을 받으신 지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복안 또 지금 누증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이 정관이나 인사의 규정 또 어떤 직제규칙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총 망라해 주면은 제가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의 뜻을 반영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어제 제가 청주의료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현실에 입각하여서 좀 고쳐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연구비 임상연구비 지급현황이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작년도에도 이것이 바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일단 어떤 일반 병원이 연구실적 또 아니면은 어떤 실적에 의한 실적급을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사도 그런 방법으로 조그만 전환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 폭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외과 과장님을 겸직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헌신을 해 주시는데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밑에 각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을 정말로 알차게 또 개인 병원에 갔을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왜 꼭 공익사업에 와서는 그것이 소멸이 돼가지고 그저 땡 하면은 출근, 땡 해서 와서 옷 벗다 보면 1~2십분 가고 또 땡 하면은 나가고 그런 습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연구비 지급이나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트한 그런 규율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직제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임상연구비 같은 것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서 원장의 재량으로서 그런 직급을 내규를 만들어서 어떤 한계에 도달한 과장은 거기에 대한 실적급을 줬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계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같은 맥락에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바람이라는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없는 항상 적자폭이 커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93년도 ’94년도 가다 보면은 충주의료원에서 10억 이상 결손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봉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주민의 준엄한 혈세를 과연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조금만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에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노력만 하면은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주민 혈세를 물론 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찾아가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다음으로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병원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과별 운영책임제로 진료과를 운영해 가지고 비생산적 공공성이 희박한 진료과 병원의 기여도가 적은 진료과는 정리하여 결손부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차에 이야기가 등장하는 현재 병동을 재편 운영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3개 병동에서 2개 병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다시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산부인과만 수용할 수 있는 정형외과 환자에다가 산부인과 환자를 같이 병행한 그러한 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뜻에서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산부인과 병동만 따로 지금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병동에서 8명 5병동에서 8명씩 근무하던 2병동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13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산부인과 산실을 5명이 근무하는데 3명을 투입을 해서 산부인과 병동을 개편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책임을 69조를 고조시켜서 소비절약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어떤 절약 연료라든지 전기 가스 전화 여러 가지를 십시일반 절약해서 어떻게든지 경제의 합리화를 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정사업을 추진해서 다른 주무에서 하지 않는 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이라든지 노인건강이라든지 또는 지역기관장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장에 대한 신체검사를 확대시켜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안실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영안실도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케 했는데 이제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이윤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간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위원   현대화 사업의 추진문제점이 뒤에서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뒤에 건의 사항에서도 영향평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저쪽에서 지난번에 준공을, 있다 좀 잠깐 들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신축한 과정에서 지금 병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지난여름까지는 병동을 운영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시도를 해본 결과 외래 진료과가 저희들 16과가 되기 때문에 2과를 투입을 시켜서 병동운영을 해보니까 병동 운영비만 많이 들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소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과를 전부다 이쪽 구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좀 예를 들어서 외과 같은 경우에 외과의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각자 보던 것을 한 방으로 옮겨서 간호원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보고 또 산부인과 소아과는 역시 같은 어린아이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받은 그런 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실을 그쪽에서 하던 외래를 이쪽으로 전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거기에는 CT실이 지금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CT실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김경회 위원   그러면 CT실을 그전에 지금 이쪽에다가……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현재 지금 거기에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기계가 들어올 때 그때 거기다 그냥 설치하는 거요. 그럼 CT기만 거기에 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김경회 위원   그럼 그렇다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을 텐데……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그래서 병실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폐증 환자를 수용병실로 활용을 하려고……
김경회 위원   처음에 그러면 서류계약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처음에 설계는 명세는 격리변동이라는 저희 병원은 격리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전염병 환자나 격리시켜야 할 이런 환자는 현재 수용할 계획으로 올렸었던 거죠. 3층 규모로 할 적에 적어도 저희 단위에서는 지금 2단계,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감사 때문에 지금 비우고 중간에 회의실도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그다음에 회의실 모두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가건물로 해서 지금 옥상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부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도 비용절감 면에서 특수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절약이라든가 이쪽 감사에서 조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운영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 파트에서 제가지금 원장실의 조그만 얘기를 들겠습니다. 원장실 화장실을 드나드는 그 벽에 거기 통신시설이 그냥 벽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용절감의 어떤 소모품이 절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벽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 면에서 어떤 그것 누가 발로다가 툭 찼을 적에 급한 환자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기관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것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수익의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5,000만원 짜리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쪽 병동을 이용을 못한다면은 처음서부터 이것을 설계가 잘못돼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런데서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저걸로 CT기 하나를 같다가 놓을 때가 없어 가지고 그걸 수억을 들여서 그걸 해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애당초에 설계계획서부터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설계계획된 것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제기가 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 뜯어 고쳐야지 지금 준공 다해 놓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봉착이 돼가지고 거기를 겨울에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쪽으로 합쳤다고 그러면은 저거는 소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어디 포장쳐 놓고 CT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하고 이쪽 본청에 옥상에다가 지금 가건물을 져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거기에 관리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부장 김성태   그것은 지금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관을 짓기 전에 이미 부족을 느껴 가지고 가건물을 져서 수용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동에는 전혀 격리병동이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그런 환자가 들어올 적에는 일반 병동에다가 허용,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적에 저희가 얘기들은 것은 아래층에는 각 진료과를 수용을 하고 2층에는 원장실을 비롯한 직원을 위한 회의실을 목적으로 하고 3층에는 격리병동 환자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이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추진과정에서 겨우 기초공사와 아울러서 지금 1층 공사만 짓게 됐는데 지금 신관과 구병동에 시설차이는 너무나 격세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병동은 좀 비가 오더라도 물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인원의 효율 면으로 겨울에 월동준비 이런 걸 이용해서 당장은 지금 현재 이런 숫자와 또 진폐환자를 수용하지도 않고 (청취불능) 없는 과정에서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저렇게 해놓은 것뿐이지…
김경회 위원   집져 놓으면 후에 이용하는 건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지적을 한 사항을 아닙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내년, 후년 겨울 후에 쓸라고 지금 새로운 시설 자꾸 원하고 짓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그 처음에 뭔가 모르게 지금 부족하니까 저희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분명히 여기에 병원 현대화 시설이라고 갖춰졌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자꾸 결손되는 액은 커지고 겨울이라도 이쪽에서 나야 되겠다는 그 의지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처음서부터 지금 아까 보고 사항에서도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을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 급박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충주의료원이 그럼 인원을 의사선생님들까지 줄여서 여기서 환자를 봐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급박한 사정에 와 있는데 그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왜 꼭 이렇게 돼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그것을 져놓고서 어느 때인가는 안 써 먹으면은 써먹게 되겠죠. 인구가 늘어나는데 하지만 지금 처음서부터의 애당초의 설계 자체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에서 그럼 예산 주니까 그냥 갔다 져놨다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실무진들이 국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해 놨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절박한 사정 때문에 국가예산이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시죠?
○관리부장 김성태   예.
김경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준공이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써 먹지 못 하면은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절박한 사정이라는 게 과거에 예산 요청한 게 전부 헛일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부 거짓말 시킨 것밖에 안 되죠. 어떻게 주민의 세금을 같다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 지팡이로써 그 주민을 위해서 그런 국리민복을 위하여 그런 처부에 앉아계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예산집행이 됐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스스로 고쳐서 정말로 처음부터 설계서부터 또 계획서부터 완벽하게 차질이 됐다면은 진폐증환자, 진폐증환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전문용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진폐증 환자가 충주에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진폐증 환자가 격리돼야 될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무지합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출신으로서의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진폐증환자가 1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의가 치료겸 요양을 하는 환자이기 떄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고향에 가까운데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충북에 있는 진폐증 환자는 대개…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문백이나 현재 공주 그런 타 지역에 전부가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것은 하나의 물론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좋은 공기 마셔 가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분명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환자들이 내주위에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은데 그 어떤 처음서부터 그럼 그 병동이 진폐증환자 집어넣을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격리병동으로 했던 것이죠.
김경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위원장 한장훈   답변이 다 된 거예요.
김경회 위원   현대화 문제점해서 뭐 집져놓고서 입주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뭐 더 물을 게 없지요.
권용하 위원   당초에 설계 문제 있었네요. 뭐 당초에 집져놓은 뒤에 그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글쎄 설계 잘못된 거여, 왜 당초 집 이렇게 져놔요. 왜 처음부터 지을 때 다 예상을 하고 졌어야지.
김경회 위원   제가 지금 봐서는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계획서부터 설계 자체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 병동하고 저쪽 신병동하고 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누증이 됐습니다. 지금 이쪽 연결을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화하게 설계를 해서 저쪽 병동과 이쪽 병동이 상호 보완적인 그 자체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의사들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실제 실무진들이 오고 가기가 불편한 입장인데 저것은 아무데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격리병동을 지을라면은 저쪽 딴 데 갔다가 싼땅 위에다 사서 짓는 것이 백번 낫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큰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이 안 들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부장님도 제가 여기에서 더 얘기 한다고 그래도 소용도 없는 것이지마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추진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 가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 진료부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재삼 질문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건축설계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격리병동이 말이죠. 말 그대로 격리병동인데 격리병동이라고 해서 뭐 병원과 뭐 병원과 연계시켜서 당초설계가 돼야지 격리병동이라고 그래서 몽땅 져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대학병원 가보세요. 격리병동 있습니다. 있더라도 뭐 병원과 잘 연계돼 가지고 진료나 배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초 설계가 잘못됐네요?
  우리 진료부장님 의사되시지마는 격리병동이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으면은 뭐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나 배식이나 전혀 지장없도록 집을 졌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예.
차주원 위원   사실은 운영에 관한 건데 아까 우리 김경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구에 있어서 그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는 우선 구성 자체가 엇비슷하더라도 숫자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청주의료원 같은 데는 11명의 의사고 위촉의사가 2명인데 과연 이사회를 충실히 활용을 했다 하면은 저러한 오점을 가져 오는 그런 공사가 실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어떠한 설계도면이나 또는 계획서 같은 것을 이사회에 다가 내놔 가지고 이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거기에 대한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아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자료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자료라는 것은 어떻게 내주실라는 지는 모르지만은 연에 이사회를 갔다가 얼마나 했으며 그 이사회에서 과연 병원 운영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돼 있는 건가 이런 것 또 참여하는 이사는 얼마나 되고 있으면 또한 어느 범위까지는 이사회에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내주셔야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전문가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으리라 믿겠습니다마는 경영운영개선 대책에 자료주신 것에 보면은 현재 있는 인원은 현재 있는 이쪽의 직원 뭐 임직원을 막론하고 이분들은 제외하고 신규 임용 시에 즉 1년씩 제한을 합니다. 1년 시한부로 계약임용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로 저기한다면 여기 와서 꼭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도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은 자존심이 상한다 또는 인권의 침해라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 자존심 상한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특수한 우수한 의사님이나 간호사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초빙할 수 있는 건가 또 한다고 그런다면은 거기는 특수한 예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일반 사항에 어긋나는 시한부 그러니까 물론 고용직이나 이런 것은 시한부 계약이라고 돼 있지마는 아마 상당한 직에 있는 이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은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사람들을 모셔온다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당시 1년 시한부로 해보고 나머지는 안 되겠을 때는 내보내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한다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그래도 그분들을 이렇게 우수한 하나의 인력을 갔다가 보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사지마는 의사의 일거리 양이 많고 또 전문의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과연 같은 일반외과 의사라도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와 C라는 의사가 똑 같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와서 수술도 잘하고 환자도 잘 보는데 또 어떤 의사는 와서 보면은 그와 반대로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의사도 더러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폐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조항이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릅니다.
차주원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건 좋으신데 의사나 간호사님들은 하나의 지성인입니다. 지덕을 겸비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와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아마 자퇴할 겁니다. 그런데 1년 시한부로 당신 임용하겠다. 이런다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아마 좋은 분은 안 올 거예요.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죠.
○관리부장 김성태   앞으로 정관을 제가 정관과 인사 이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할 적에 자세히 저희 주무과장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건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참고나 운영에 하나의 참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김경회 위원   그 답변 요구는 제가 아니까 요구가 된 겁니다. 전부 한 부씩 해 드릴게요.
권용하 위원   아까 진료부장 말씀드린 거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과별로 CT오다.
○진료부장 조인식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별 CT 건수가 내과가 70건수, 신경외과가 104건수, 정형외과 36건수, 흉부외과 17건수, 응급실에서 처리된 게 55건수, 안과 4건수, 외과 9건, 소아과 4개, 외부 외래건수가 25건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24건수로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진료부장 보시기에는 이게 외래가 하루에 몇 건수죠?
○진료부장 조인식   외래가 계절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평균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 CT 촬영건수는 어떻게…
○진료부장 조인식   일일 건수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건수 정도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54건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각 스텝들 오다에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내과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의사긴 한데 저희 의사들이 오다 건수가 물론 꼭 해당되는 질환에 꼭 필요로 해야 오다가 나야 되겠지만 저희 병원의 구성 의사 비율을 보면은 스스로 저희 병원을 취업하고자 온 사함이 세 명이고 보건사회부 옵션으로다가 공중보건 장학의로 온 사람이 다섯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라고 그래 가지고 군대 대신 저희 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이 투철해서 같이 잘해 줬으면 보다 좋은 진료에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장학의사 중에 한명이지만은 공중보건의사들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배치를 받아서 계속 턴오버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료부장으로서 좀 협조 체제를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해서 진료의 질적 양적인 것을 좀 늘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좋습니다. 진료부장께서는 현재 스텝들 CT에 대한 오다 약간 문제가 있다.
○진료부장 조인식   예, 인정합니다.
권용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공중보건 장학의는 폐계닭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중보건장학의가 근무에 공중보건의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공중보건 장학의는 보건사회부…
권용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중보건 장학의는 공무원이라고 다르거든요. 군의무를 대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우선 근무하면서 생각하시는데 공중보건의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느냐…
○진료부장 조인식   그렇지는 않지요.
권용하 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폐계닭들과도 무방합니다.
○진료부장 조인식   그런 장점을 살릴려고…
권용하 위원   그래서 진료부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내년에 기대해 봅시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한 달에 수술건수가 몇 건입니까? 현재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과별로…
○진료부장 조인식   과별로다가는 금년도 10월말까지로 합계통계만 지금 나와 있어서 제기…
권용하 위원   열 달 간의 집계죠?
○진료부장 조인식   예, 맞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 말씀해 주세요.
○진료부장 조인식   수술건수가 전신마취건수 609건수의 수술이 있었고요. 분만건수는 221건수가 있습니다. 척추마취로 인해서 수술되어진 것은 25건입니다. 그래서 토털 합해서 955건수의 분만 및 척추 또는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정형외과는 몇 건이죠.
○진료부장 조인식   죄송합니다. 지금 외과건수를 제가 과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600건이면은 한 달에 약 60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료부장 조인식   대충 그렇습니다.
  하루에 보통 2건에서 3건 수술이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는 현재 외래가 몇 명입니까? 우선 스텝이 2개과에 있는 산부인과 하고 외과……
○진료부장 조인식   산부인과가 2개 산부인과로 스텝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5일 일일 현황으로 봐서 외래가 입원환자가 현재 8명으로 돼 있고 외래건수가 스물넷으로 돼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두 분이 필요합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예, 바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산부인과 스텝의 구성이 한 분이 내년 장학의로서 임기가 끝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2명이 남게 되는데 한 명이 산부인과를 모두 해도 전혀 병원에 대한 어떤 진료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양을 그렇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외과는 어떻습니까, 외과는?
○진료부장 조인식   외과는 우리 원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공중보건의로다가 있던 의사가 모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해서 혼자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외과를 겸직하고 수술도 하고 야간 응급환자도 수술하고 하시지마는 공중보건의나 배치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얻어 가지고 두 분이 그러니까 원장님이 원장님으로서의 고유업무 말고 진료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용하 위원   진료부장님께 내과를 하고 있습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내과 하루에 외래가 몇 명입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내가 외래는 대체적으로 통계를, 죄송합니다. 11월 21일 현재 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년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과는 16,397명의 외래 환자가 있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16,000명, 입원은 몇 명입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입원은 통상적으로 보통 실인원은 대개 47인원을 매일같이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40~50명 안팎이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두 분만 쓰지요.
○진료부장 조인식   네, 맞습니다.
권용하 위원   여기 인턴 있습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예, 인턴은 저희 내과로 배정받은 인턴은 없고요. 내과 계열하고 외과 계열에서 두 명이 나와서 순번제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왜냐하면 진료에는 특히 경험이 없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데이터 놓고 방향 설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내과가 하루에 외래가 몇 명이다 입원이 몇 명이다 그 통계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진료부장 조인식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결산서에 바빠서 그냥 왔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불성실했던 것 같은데 바로 통계를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죠. 이것 뭡니까? 연구비 지급내역이 나왔는데 산부인과는 뭡니까 연구비 말고 나가는 봉급이 얼마 됩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단단위까지 제가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총무과에서 얼마……
권용하 위원   총무과 봉급담당 아니에요. 얼마 나갑니까, 산부인과?
○총무과장 조태준   잘못 들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산부인과 임상연구비 말고 나가는 봉급이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태준   그것이 소득세를 많이 떼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마는 월 150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원장님 개인병원 하신다면 이만큼 월급 주고서 쓰겠어요. 산부인과에서…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그 대신 산부인과가 두 사람인데 한 분…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한 분은 아까 진료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한 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개인 병원을 하신다면은 산부인과 이 월급 주고 쓰겠느냐 이 얘기요.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못씁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600만원이 뭐요, 600만원이?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우리 병원 자체 내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용하 위원   이렇게 줬잖아요. 말이지 지난해도 1억8,600만원을 보건사회부 금년에 3/4분기 적자가 얼마입니까? 손익계산서 나왔습니까? 3/4분기 얼마 나왔어요. 금년에.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전반기가 1억5,200만원 나왔습니다.
권용하 위원   1억5,000이요. 금년에 추정예산 얼마입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3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권부의장님 600만원이 아니라 월 200입니다. 분기별로 600입니다. 이게.
권용하 위원   예, 분기별로 200, 그래서 문제가 말이죠. 저도 지금 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병원에서는 스텝들 초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더 줘도 안 올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 실정을 아는데 이게 사실 운영 경영하시는 분이 내가 경영한다 하는 그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도 병원을 제가 가지고 해 봅니다마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개인이 한다면은 이렇게 경영하겠느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적자가 나고 적자난 건 괜찮습니다. 지금 개선대책에 보면은 ’93년도에는 6,800만이죠. 손익계산서 적자가 예산문제 ’94년도에는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김성태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이걸 액면을 넣는다면은 액면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94년도 가면은 충주의료원이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가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뭔가 초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야지요.
  물론 제가 봤습니다마는 도의 이런 것도 언제까지 계속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원장님이나 스텝들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돈 주시오. 돈 주시오. 예산할 때도 심의할 때도 나와 가지고 자꾸 좋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자꾸 자립도를 제고해야 되는데 목표에도 ’94년도에 봅시다 되겠어요. ’93년까지 지원하고 ’94년도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간다 이래 나왔습니다. 아마 이튿날 우리 동료위원들도 격리 병동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목표년도 초과연도는 설정해 놓고 빨리해서 자립도를 제고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료부장님도 젊으신 의사님이시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데 ’93년까지는 어떻게 몰라도 ’94년도부터 손익분기점까지 와야 된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료부장 조인식   예, 믿어주십시오.
권용하 위원   예, 사실 관리부장이나 총무과는 소용없습니다. 의사들이 스텝들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이 이거 치우자하면 치웁니다. 이것 죽이자 하면은 죽는 거예요.
○진료부장 조인식   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권용하 위원   스텝들이 말이죠. 의사들이 이 병원 치우자 하면 내가 충주의료원의 진료부장이었었다 자존심을 걸고 한 번 해 보세요. 원장님과 두 분이, 아니 의사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살자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권위원님 말씀이 늘 제가 의사님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진료부장님은 그 점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남의 식구가 아니고 설령 공중보건의라고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해 주면은 폐계닭이 어디 있으며 공중보건의가 어디 있어요.
권용하 위원   공중보건의 말 났어요. 전국적으로 말썽이 됐어요. 관리부장이나 총무과장이 해도 안 되고 원장님과 진료부장 의사끼리 통합니다. 그래서……
차주원 위원   부장님 여기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지 마시고……
권용하 위원   하여튼 원장님하고 진료부장님한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잠시 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지금 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현황도 잘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서 자료도 충분했고 지금 여기 아까 가져온 자료에 보니까 김기태 원장님께서 6월 30일날 퇴직을 하시고 우리 최의길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아마 불과 5개월 남짓 이렇게 운영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뭐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관리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종합검사 결과 처분지시 사항에서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항목, 목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 도의 감사에 의해서 또 중앙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시정사항에서 직원 신규 임용방법 부적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임용방법에 부적정으로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며 또 어떻게 임용을 할 생각인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간략하게 우리 관리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자 근무소홀 간호사 교대근무 편성 부적정 및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충주의료원 보수 규정 등 제규정 개정공포 불이행, 의료원 재산관리 부적정, 부동산관리 의무증서 보관관리 부적정, 재정보증서 징구소홀, 약품 구입방법 및 보험의약품 거래가격 기준 적용 부적정, 예산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물품구매 부적정 이게 총무과, 또 있습니다. 약품구매 계약업무 부적정, 의료원 증축공사 집행 부적정, 부실납품업자 수의계약체결 소홀, 구내식당 운영관리 소홀 이게 관리과 소관으로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항목별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직원 신규채용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규정 17조3항에 보면 신규 채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서류 심의를 통해 가지고 면접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아울러서 면접시험까지 보고서 그 인원을 다 적격할 경우에 우선 채용을 하는 식으로 다만 서류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서류와 같은 전형 면접위원이 있겠습니다마는 면접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구분해서 그 품의를 안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이지 사실상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면접위원이 됩니다.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의 인사위원이 인사위원으로서의 심의도 하고 면접위원으로서의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용이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서류로서의 전형필기 시험은 간호과장이 별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필기시험을 시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적한대로 앞으로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는 심사대로 하고 같은 인사위원이 면접위원이 되더라도 면접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서 다시 구분해서 면접하는 식으로 서류상의 보완만 이루어지면은 공개경쟁에 의한 면접시험으로 타당하게 봤다고 봐서 앞의 계획을 시정조치 결과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봉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은요. 지금 7명의 심사위원이 면접을 하고 구분해서 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에 그친 심사가 아니냐 하기야 심사규정이나 뭐 내용만은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적을 한 번 해 드립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얘기할 적에는 학교의 성적을 우선으로 서류 심사할 적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직원들이라는 게 주로 90%가 간호사들인데 지금 사태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을 카바할라면 우선 이 지역의 가까운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만이 출퇴근이 용이하고 병원으로의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이 지역 출신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그 사람들을 면접시험을 봐서 심성까지 파악을 할 수 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간호과장으로 하여금 학교출신 학교의 지도교수들 하고 접촉을 해서 사전에 심성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추천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면접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자료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요. 먼저 원장님이 김기태 원장님이신데 김기태 원장님께서 주의에 무슨 얘기를 청탁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저기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세요. 당직근무 편성 좀 얘기해 보세요.
○관리부장 김성태   지금 당직근무에 임하는 이런 일반 당직근무자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개가 3일이면 한 번씩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주임급 이상 사람하고 같이 할 적에는 주임급이 당직책임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급직원끼리 할 적에는 고참자가 당연히 책임자가 되는 건데 명령상의 책임자 누구 당직을 누구 이것을 구분 직급이 없는 부국장님으로 그렇게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당직에 임한다 하더라도 이후로 부터는 당직책임자 누구 해 가지고 명령을 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시정을 내리면 되는 일을 왜 못하셨어요?
  그전에, 작년도에 우리가 와서 감사를 받아봤는데 왜 시정을 내려도 되는 일을 안 하셨어요?
○관리부장 김성태   즉시 시정을 하죠.
봉하용 위원   아니 글쎄 즉시 시정은 감사 지적 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잘못됐습니다.
봉하용 위원   관리부장님이 관리소홀 한거지 그렇지 않아요.
○관리부장 김성태   그다음에 감사 교대 근무에 대한 건 수술실 직원이 그때 수술이 없고 이래서 당직자가 아마 출타를 했습니다. 즉시 이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시말서를 받고 엄중 훈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하용 위원   엄중 훈계를 하셨는데 그분 계세요, 지금? 그래 훈계나 엄중하게 다루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봉하용 위원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관리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관리부장 김성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간호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뭐냐 하면은 각 병원에 배치되기 이전에 의료원에 배치를 해서 여기서 두 달 동안 실습을 하고 다시 도로 올라가서 각 병원에 배치되는 이런 실습 의사들입니다.
  그래 제가 원장님과 단둘이 그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객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량관계로 해서 좀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공 과정에서 출근이 안 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두 달 동안에는 열심히 근무하다가 수습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렇게 봉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왜 공포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물론 제가 신문에 게재를 해서 공포를 하고 게시를 해도 좋은데 워낙 규정이 개정된 뒤에는 각과에 개정안이 하부 보내지고 우리 의료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의 보수규정 개정 시에는 즉시즉시 게시판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신문에 공포가 돼서 게시판에도 공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그죠?
○관리부장 김성태   회보를 각과에 시달을 해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다만 공포를 함으로서 외부 인사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공포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한테는 두루 회보로서 알려줬습니다.
봉하용 위원   회보로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시정지시 사항에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관리부장님이 그전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후로 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관리과장의 능력의 한계가 또 있을 거예요.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관리부장으로서 양개과를 거닐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지시를 못한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봉하용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순서…
○관리부장 김성태   그다음에 의료원의 재산관리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지적된 거와 마찬가지로 7필지의 대지와 10동에 건물 대비인데 지금 7동에 아파트를 제가 전세하고 있다고 현황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소유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전 등기 소속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이 관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거고 다음 3동에 대해서는 뭐냐 이미 각위원님께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영안실이며 정화조 그 오수처리장이며 이거할 적에 옛날 구 건물 영안실에는 변소가 해당되고 또 사실상은 도립병원 당시에 있건 건물인데 이 건물 지을 적에 부셔야할 건물인데 그게 아쉬워서 창고라도 쓸까하고 가지고 있던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등기별 맞출라고 할 적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금년도에는 왜 부술 것을 왜 이걸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실무진에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행정적으로다 오늘 가지고 있다가 내일 허는 한이 있더라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갖추지 않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증서에 대한 지적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 당초에 장학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내년 3월달에 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제 3년이 다 마쳐졌습니다마는 2년 전까지 잘 재정보증을 즉시즉시 1년 된 후에 시효가 되면 잘 받았는데 감사 때 가서 이걸 재정 보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챙겨 가지고 재정보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재정보증 연한이 1년입니까, 재정보증기간?
○관리부장 김성태   예, 1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120여명의 직원 중에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 사람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봉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내년에 갈 사람이라고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년에 갈사람, 내년에 갈사람 자꾸 이러시는데……
○관리부장 김성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봉하용 위원   하셔야 할 일 안 하셨다는 얘기죠.
○관리부장 김성태   예.
봉하용 위원   또 그 밑에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김성태   그다음에 아홉 번째 약품구입 방법을 보면은 약품기재 가격기준적용 부적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로 봐서 123건의 금액으로 약품 정수로 볼 적에 1,161건이고 금액으로 볼 적에는 2억6,700만원이 되는데 이걸 회수별로 따질 때는 217,000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건 약사들이 소요 판단을 분명히 해서 월 1회에 공개경쟁입찰 때 구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하면 좋은데 금방 공개경쟁 입찰이 끝났는데 왜 빠졌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 약은 또 구매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준 것이 1회당 대개 121만7,000원이 해당되는 약품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단가 계약을 연중 체결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진료부장님 환자가 밀렸으면 가셔서 보시죠.
○관리부장 김성태   의사가 한 분 또 계시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지장이 없어요?
○관리부장 김성태   진료부장님이 감사를 겪어야지…
봉하용 위원   관리부장님 말이죠. 수의계약 형식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 구입을 했다는 얘기고 신문에 공고를 내서 수의계약을 하던 뭐 입찰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월 1회에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 1회에 실제 월 2회에 계약이 잘 되었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그게 철저하게 월 1회에 보통 4,000 내지 5,000의 약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봉하용 위원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서 한 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관리부장 김성태   아니 그 사항을 미리 좀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철저하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34만원에 공고를 지불해 주고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약품을 구입을 해 옵니다. 그러나 외부서 서울이나 원주나 대전이나 가까운 데서 전업자들이 와서 공개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충북에 거주하는 몇몇 업자 밖에 안 보러옵니다, 입찰을.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돼서 사실상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 놨다 똑같은 위치고 또 그냥 지면 경쟁입찰로 또 그 지역업자 1억원 미만이 지금은 3억원이 됐습니다마는 물품에 있어서는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한경쟁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에 보면 그러면 차차하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 운영을 위해서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싸게 사고 싶어도 물론 보험수가보다도 한 10% 이상씩 13%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행정가격 그것 이하로 물론 사들입니다.

  사들입니다마는 사실상은 개인병원에서 사들인 거와 마찬가지로 30% 어떤 것은 50%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좀 취사선택을 해서 살 수 있는 길이 트이면은 약품구입 과정에서 그래도 경영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별별 궁리를 다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책에 의한 관리에 대해서는 그게 잘 잊어 먹지 않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전 품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대전서도 오고 어디서도 왔는데 그래도 충북업자들이 7월, 8월은 다 차지하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구하기 힘들은 것만 외부업자들이 낙찰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매과정에서는 지금 지적해 놓은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소유판단을 잘해서 기업을 공개경쟁으로 하지 왜 여러 번 자꾸 이렇게 사들이느냐 하는데 사실상은 수의지마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에서 사들인 가격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저희가 이걸 수의계약이지만 구입해 온 겁니다. 다만 여기에 링게르 수액에 있어서는 권위원님은 병원 운영에서도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아주 수액 때문에 애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도 사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계약을 무시하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금액을 다줘가지고서 적은 수액인 경우는 5%이상 더 마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사장으로서 여기 10%, 13%, 5%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주원 위원   부장님 말씀이 좀 자꾸 듣기에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쟁입찰에서 한 번 구해 보기는 해보셨습니까? 비싼지 싼지 그걸 한 번 구별해 보셨어요?
○관리부장 김성태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차주원 위원   그 경쟁입찰을 한 번 뵈어 봤느냐고요?
○관리부장 김성태   계속해서 봤지요.
차주원 위원   뵈이면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그런 거 있지요. 저희가 입찰서류가 다 있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봉하용 위원   월 1회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월 1회에 그 구입한 계약 첨부서류를 내주세요.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공개경쟁입찰에 사용했던 자료도 좀 내주시고 월입니다. 월 그걸 내주세요.
○관리부장 김성태   그다음에 열 번째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지금 통행료를 갔다가 차량세에서 그 통행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세공과금에서 통행세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전용직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에서 떨어져서 못 하면은 사전 원장님이 전용 한 뒤에 그 전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집행을 해놓고 전용을 늦게 했습니다. 이걸 지적했는데 완전히 실무진의 잘못된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예산집행 부적정 그랬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 공사를 해서 실제, 지금 예산집행 부적정 차량통행세하고 전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계약이나 계약 이후에 공사대금 지불관계 그걸 서류로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로 보지 않고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죠. 인정을 해 주시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리부장 김성태   감사관 입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봉하용 위원   예, 틀림없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자료만 이렇게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면 틀림없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다 이것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납품구매도 하셨고…
○관리부장 김성태   그다음에 13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의료원 증축공사 집행 부적정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애당초 ’9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설적에 내무부에서 국비조달 내역을 저희가 시달 받을 적에 8,4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게 국회통과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중간에 깎여져 가지고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다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세웠다 다시 깎는 결과가 됐는데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다 보니까 도비를 지방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1억7,400만원이 ’91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집행과정이 10월달경에 확정이 돼가지고 전부 의료원들이 문제를 삼아서 공사를 할 텐데 월동을 하고 올리다 보면 이게 무슨 공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건의를 냈더니 내무부에서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91년도에 도비에 지원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전 설계를 총액입찰을 구할라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90년도에는 집행을 안 할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와서 다른 도는 다 이월을 시켰는데 보건과 실무진에서는 어디까지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지 집행도 안하고 원인행위도 안 하고 어떻게 이월이 시키겠느냐 그런데 예산 회계법에 있는 그대로를 준수해라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만 보면서 사실은 월동비에 공사도 안 되고 이래서 이월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입찰은 12월 24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90년도 12월 24일날 그런데 입찰은 봐서 심의해서 원래 이 본관은 청주 신흥에서 졌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업자들이 양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중간에 다 도중하차하고 청주업자들 둘만이 남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1억7,400만원을 가지고만 입찰을 바야 할 텐데 사실상 설계는 1억7,400만원의 설계가 된 게 아니고 전액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집행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총액입찰만 봐 가지고 계약만 당해연도에 1억7,400만원으로 공사 집행하는 걸로 계약 체결하고 이걸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감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물론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어떻게 총액입찰로 봤느냐 하는 지적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1억7,400만원만 ’90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착공을 해 놓고 그냥 서류만 착공해 놓고 하나도 진전도 못하고 ’91년도로 넘어왔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안됐지마는 그 계약 자체도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봉하용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서요.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공사 계약을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확보되지 않은 것까지를 공채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관리부장님이 혼자 다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였었네요?
○관리부장 김성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억7,400만원 가지고도 기초공사도 잘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 어차피 그걸 가지고 내 집행을 결정하는 데는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봉하용 위원   1억7,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내집행하기가 어려웠다 하면은 확인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걸 시정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1억7,000만원의 예산이 기확보가 돼가지고 전액설계 전액입찰을 했다면 그 업자들한테 특혜를 줄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빠다제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업체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부분 계약을 못 하겠다 이러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절대 그게 아닙니다. 봉위원님이 이해해 줄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공사집행한 다음에 도내에 있다가 여기 공사가 되면서 왔는데, 이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신흥이라면은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몸서리가 나다시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요. 아주 비만 올 때마다 저는 아주 참 비가 오면은 도살장에 오는 기분입니다. 각 병실에서는 비가 새지요. 그래서 이런 업자한테는 이걸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가신 원장님도 그런 취지고 또 지금 여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전체가 아주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도 부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충북만도 해도 우신을 비롯해서, 여기 건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나……
김경회 위원   관리부장님 지금 어느 병동이 샌다고 그랬어요. 어느 병동이 비가 오면은 샌다고 그랬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지금 319호 병동이 벽에서부터 타들어 오고요.
김경회 위원   319호 병동……
○관리부장 김성태   예, 지금 우리가 앞에 우선 수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 병동에는 비만 오면은 창틀로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비가 늘 샜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저희가 폐인트 칠을 하고 창문 수선하는 바람에 다 막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경회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다 고쳐진 겁니까? 현재도 그렇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현재 310병동은 새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새고 있다.
○관리부장 김성태   예.
김경회 위원   그러면 그 병동 창틀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은 일단 수선을 해서 괜찮다.
○관리부장 김성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 그래 관리부장님이 내 직장에 오는데 도살장에 끌려 들어오는 기분이라고 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실무관계자 보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보건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아 그래 관리 부서에 상급부서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서 저희 내 직장을 갖다가 이 정도까지 만들어서 그래 문제 관리부장이 관리에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양반이 자기 근무처에 관한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것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 것은 이게 입찰방식에서부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충주에 계시니까 지방업자가 해서 지역에 담은 세금이라도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실려고 한 것만큼은 좋은데 지금 회계법상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감사 서류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선 쳤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1억7,000하고 나중에 3억4,000을 본다고 하면은 물론 아까 관리부장님께서 총액입찰제로 하셨다고 그러면 여기 앞에 그 의료원 회계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 회계규정을 읽어보지도 않고 집행을 한 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지적을 드린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회계규정을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런 집을 져서 지금 사람이 왕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건물이 됐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론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 서류를 받아 보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관계 실무자들이 물론 지적이 나오니까 그 회계규정을 따져 가지고 몇 조 몇 항을 갔다 여기는 써놨지만 처음부터 5억5,000이라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조차서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실무집을 져가지고 어떻게 다녀야 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겠느냐 하는 거는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져 놓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관리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말씀을 하셔야 실제 키포인트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 규정은 제249조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기에서 이런 집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돌출이 돼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고쳤다 결과적으로 1억7,600만원이 1차 공사를 그러니까 기확보된 예산액 1억7,417만원의 범위 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토록 계약을 변경 조치하기 바람 이런 지시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총 공사금액이 일시불 조건으로 계약체결 했던 것을 나중에 너 도장가지고 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류만 바꾼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예산이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얼마 서니까 너희들 얼마 써내면 될겨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업자하고 담합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김경회 위원   아니 안 그러시다고 분명히 물론 하셔야 되겠지 여기가, 감사 석상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안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미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밖에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가지 않잖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회계규정 몇 줄 되는 것도 읽어보지도 안 하고 저희도 지금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운영규칙 이것까지 참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들여다 보고 조항이 안 맞을 때는 그 조항에 다가 맞춰 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규정 하나를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고 집행을 했다는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집을 져놓고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하는 그 견해만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집행을 어떻게 했고 그것은 제가 회계감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 뭐 돈을 떼먹고 안 떼 먹고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부장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회계규정에 의하지 않고서 처음에 입찰방법을 5억1,600을 갔다가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시정명령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갔다가 그때 가서 1억7,000을 업자 도장 가져와 이것 1억7,000 고쳐야 되겠어. 이것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나 모가지 달아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부장 김성태   집행관이 총무과장인데……
김경회 위원   아니죠. 지금 관리부장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견해는 관리부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액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상태에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자꾸 2, 3년 전에부터 누증되는 결손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견해만 밝혀 달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어떤 회계적으로 얼마 빼기 얼마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부장님의 견해가 정말로 회계 규정 하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집행이 됐었다 이거는 어떤 어떠한 문제점에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은 그네들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회계규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적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그걸 같다가 총무과장이나 누가 대신해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죠.
차주원 위원   관리부장님 그리고 지상에 입찰공고는 물론 내셨겠죠.
○관리부장 김성태   그럼요.
차주원 위원   어느 신문에 내셨어요, 어느 신문에?
○관리부장 김성태   지방신문에.
차주원 위원   지방신문에도 있겠지마는 일간지 외에도 중앙신문에도 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앞으로 충주의료원에서 뭘 의약품을 구입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개 입찰구입할 때에는 그 중앙지나 지방지에 이렇게 공히 공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만드는 기간이 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예요.
○위원장 한장훈   관리부장님 김경회 위원 그 질의에 간단하게 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답을 안 하셨거든요.
  회계규정이 갖는 어떤 그 범위를 관리운영을 안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까?
○관리부장 김성태   지적된 사항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로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법 집행과정에서 묘하게 제가 야단을 쳤던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봉하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봉하용 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죽 이렇게 해 주셨는데 관리부장님, 이제 웃으면서 합시다. 지금 여기 시정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경고 내지 보완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인사 관계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경고도 하고 여기 뭐 자체 내에서 뭐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잘 이것이 참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한 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째 유달리 관리과장님만 빠졌어. 관리부장님만요. 빠졌내요, 여기.
○관리부장 김성태   아! 총무과장이요.
봉하용 위원   아니요.
○관리부장 김성태   저요?
봉하용 위원   예.
○관리부장 김성태   저의 직책은 요새 관리부장이지만 재산관리 상에서…
봉하용 위원   그래 시정지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관리부장만 아무런 저기 받은 게 없네요.
○관리부장 김성태   세무징수관도 아니고 아주 지금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무과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장이 잘못된 것은 부장이 책임져야죠.
봉하용 위원   어쨌든 밑에 하부에 있는 일반 사원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관리부장이 내실을 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부하는 위에 상사가 잘 거느려야 실질적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따지면 총무부서든 어디든 관리측면에서 소홀히 빚어지는 사태가 아니겠느냐 또 관리 파트에서 잘만하면, 모든 법의 집행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잘 알고 컨트롤만 하면은 이렇게 시정지시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관리부장님은 앞으로 좀 잘 하세요.
○관리부장 김성태   더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부장님 최의길 원장님하고 아까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손익분기점까지 도달을 해서 틀림없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94년도 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계획도 충분히 세우시고 또 자체 내부적으로도 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아주 다시는 서로가 질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에 대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한장훈  김재근  권용하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 참석자
  충주의료원
  원장최의길
  진료부장조인식
  관리부장김성태
  총무과장조태준
  원무과장김홍욱
  약제과장권인향
  간호과장원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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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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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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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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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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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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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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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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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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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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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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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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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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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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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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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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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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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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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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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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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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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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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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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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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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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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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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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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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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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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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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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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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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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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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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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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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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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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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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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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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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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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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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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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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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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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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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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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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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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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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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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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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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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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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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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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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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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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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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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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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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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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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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