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9월 4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충청북도의회 박봉순 의원 징계요구의 건
10. 충청북도의회 박한범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충북 청주전시관 신축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청주시유지 교환 취득
·사유지 매입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교환 처분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신축
6.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9. 충청북도의회 박봉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 충청북도의회 박한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시민정책협의회 회원 여러분, 청주시 가경동·강서1동 주민 여러분, 충주시 주민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규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주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충주학생회관 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본회의부터 본회의의 진행과정에 있어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자는 뜻에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본회의장 뒤편에 배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행정국장입니다.
본청 총무과장과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박봉순 의원 징계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징계요구의 건,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우리 도의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도 통합방위태세를 종합 점검하여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근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충북 청주전시관 신축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청주시유지 교환 취득
·사유지 매입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교환 처분
(14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이스산업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KTX 국토중심 오송을 명실상부한 국가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전시컨벤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의학·화장품산업의 세계화 및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하여 충북 전시관의 부지 취득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MICE산업 확충을 위하여 전국 각 시도가 전시컨벤션시설을 건립하려 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북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빠르게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며 또한 KTX 분기역이자 국토의 중심인 오송을 중심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 발전하고 아울러 오송역세권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편의시설, 주차장, 사무실 등의 확충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복지관 증축 및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산재해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충청북도장애인회관 신축 및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현재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특성에 따른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 각종 민원 야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더욱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청주시에서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청주시 소유 이전 대상 부지를 교환하여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증축의 경우 보다 많은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고,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경우에도 도 단위 장애인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생활함에 따라 단체 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의 사전 현장점검과 충분한 토론 결과, 대상 부지에 대한 접근 편의성, 주변 도로여건 등 위치적으로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과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과 신축 등 4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부지교환, 취득 및 처분 등 3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업소 이전이라 판단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현장점검과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8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79억 원이 증액된 4조 3,93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3% 증액된 3조 9,1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1% 증액된 4,74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인 예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 1개 사업 8,615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6개 사업에 10억 4,41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이 중 9억 5,8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 일자리 2개 사업은 도와 시·군비 비율을 5 대 5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신축
(14시25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반도체고 교사 증축의 건입니다.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2017년도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에 의한 학과개편과 학급 증설계획에 따른 부족교실 확보, 교실수 부족으로 반 칸 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8개 학급의 교실 확보를 위한 교사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정규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학생의 기숙사 생활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2017년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과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의해 학급 및 학생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현 기숙사로는 전체 학생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단위 신입생 유치로 인한 원거리 통학생들과 진천지역 학생의 방과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숙사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신축의 건은 제천교육지원청 특수방과후지원센터와 학생학부모지원센터가 남당초등학교와 제천학생회관에 분산 배치 운영되는 실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 등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통합적인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센터의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849억 원이 증액된 2조 5,942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환경개선, 안전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충주중 태권도훈련장 집행잔액 반납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9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4시32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3일 함북 길주 풍계리 일대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지난 9월 3일 함북 길주 풍계리 일대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공존과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이번 도발로 인해 향후 북한이 처하게 될 국제사회 내에서의 고립과 경제적 압박 등 국제사회의 제재들은 오로지 북한의 책임임을 확실히 밝힌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에 따른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모든 평화적 조치를 수용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남길 엄중히 경고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
2017년 9월 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해야 할 순서입니다.
징계 요구의 안건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본 안건 당사자인 박봉순·박한범·김학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퇴장 등 비공개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33분 비공개회의 종료)
방송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건의 징계요구 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봉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박봉순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참조)
·충청북도의회 박한범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참조)
·충청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개최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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