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3일 (수) 11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때문에 지금 매일, 지금까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뉴스에는 계속 원전에 대한 방사능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일반 뉴스 때 보면 날씨, 온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제부터는 방사능 수치가 자막으로 뜨고 있어요.
각 12개, 전국 12개 방사능 수치를 뭐 안정치다 오버치다 뜨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책임질 부서가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만 떠맡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기회 때 우리 위원회 때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방향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임시회보다 안건은 적지만 더욱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7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4월 12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권석 총무과장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함과 아울러, 외국인의 주민투표 청구 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주민투표 청구 시 청구인 서명부에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으로 열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표권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및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8조부터 10조까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 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에서 “주소,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2월 12일날 개정되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거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도 2월 1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외국인의 투표권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숙지 못한 사항 때문에 늦은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연찬 문제라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손자용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양권석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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