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4월 18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8인 발의)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부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재산 매각
(14시03분)
김경용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한 기업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 5필지 7만 909제곱미터를 주식회사 다현코리아 등 3개 기업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도에 입주하려는 투자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입지 여건이 취약하여 기업유치가 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지역인 보은군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2009년도에 도유재산으로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자하는 것으로, (주)다현코리아 등 3개 사에게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외 4필지, 7만 909평방미터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매수가 9억 3,167만 원의 토지를 22억 6,908만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도내에 공장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이런 도유재산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2여억에 다시 매각하는 이런 사업도 잘된 사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유치하는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단지 몇 개월 내에, 또 아니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기업을 유치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있을 때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 제가 1월 3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오는 바람에 자세한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아는 범위는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께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다면, 이 제도만큼은 시기적으로 보은, 남부3군이나 괴산이나 단양 이런 지역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보면 시기적으로 급한 게 있습니다. 어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부지를 사서, 매입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희가 2년 정도를 당겨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가서 부지 매입하려면 어렵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가격도 일정치 않고 개인한테 협상에 의해서 매입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매입하고 나서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까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땅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서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시서부터 땅을 매입하니까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때서부터 기업유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업이 왔다 갔습니다만 보은 이쪽이 기업하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라서 사실 계속 업체들이 왔다 가면 거길 안 가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 유치가 늦어져 갖고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4년 정도 걸렸는데, 현재는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하면 5월경이면 저희들이 매각과 아울러 바로 착공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에 환매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2년 이내에 공장을 미착공하거나, 또 5년 이상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조건을 달겠습니다.
특히 조금 의심되는 이런 업체가 있다면 환매특약등기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없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보내는 어떠한 서면질문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돼야 한다는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은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면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다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4월 6일에 답변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6일 퇴근시간까지 어떠한 설명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집행부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은 7장이 갔는데 그 이후에 13일에 질문서 7장에 A4용지 1장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보고받으셨겠지만 총액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얼마… 질문서가 7장인데 답변서는 달랑 A4용지 1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런 소수당의 서러움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김양희 의원님 질문서를 보고서 자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움에 저희가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봤더니 그 정도까지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것이 합당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어느 서면질문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다수당이 됐든 공정한 선에서 똑같이 질문의 근거를 대고, 답변의 근거를 대고 주시든지 아니든지 이거는 전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든가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무조건 전화 안 받으신다고 만사가 해결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꼭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성실하게 답을 제때에 못한 거는 문제라고 보지만 지금 김양희 위원님 발언을 하면서 마치,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자료의 양의 방대성, 김광수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몇 월 며칠 어디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자료의 방대성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김양희 위원께서는 마치 소수당과 다수당에 따라서 편애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A4용지 1장짜리 답변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재 추가질문했죠? 그죠?
그것은 지금 김 위원 했던 내용처럼 날짜, 적요, 지출금액, 거래처 이것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서 보내주시고 그것을 확인한 후 제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서가 아닌 보다 똑같은… 제가 다수·소수당 말씀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다시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하시죠? 추가질문 보냈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건축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업무가 시·군에서 도(道)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지정 및 취소, 지원 및 육성, 지정유효기간 등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건축비용의 비율, 설치금액 산정 등을 신설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기능, 위원장의 선임, 위원회의 운영 및 소집, 작품의 감정‧평가, 위원의 의무, 위원의 해촉, 회의 공개,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도(道)로 이관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전부개정안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술작품 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보완·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법규의 명확성이 저해되고, 미술작품심의위원의 작품활동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복잡하고 어순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이 있어 일부 조항의 내용과 표현을 알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또 준비하시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바둑을 두더라도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준비 잘하시고 적절하게 개정을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맞춤법과 이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보면서 이게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또 수정하지 않고 가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청내 직원 업무담당자들이, 저도 잘 모릅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다 알고 하면 이건 행정력 낭비죠.
그런데 적어도 국이든 과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걸 걸러주고 전담으로 해서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이 2장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그 범위와 지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조례안에 낼 때는 3조에 범위를 세부적으로 극단이나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는 포괄적으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이렇게 넣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법령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변경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에 의해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권한 자체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도지사가.
그런데 매번 건축물이 이게 완공되고 준공되는 게 기준이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고 몰아서 하자니 이게 미술작품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그럼 그 건물주는 굉장한 손실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테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너무 조례에서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성 때문에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법에서 영에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왜 조례에서는 “해야 한다”고 명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 14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 운영한다 함은…
영 14조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해야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만 준공이 되고 허가가 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21쪽 구성 및 임기 등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50인 내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솔직히 운영한다라고 해야지만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공에 대한 미술에 어떤 작품도 설치하고 그걸 갖다가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의 어떤 그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굳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의 탄력성들도 보장이 돼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문제는.
당연히 필요하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는 문제, 단순히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문제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술작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은 50명을 풀로 뽑아놓고 그중에서 회의 때마다 10명씩을 무작위로 해서 회의를 운영한다는 거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그래 50명인데 이 50명이 2년이 임기죠? 2년 임기 동안 출품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물론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이 되거나 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되고, 문제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사법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지만, 심의위원이 됐다고 해서 출품 자체를 2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것 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
지금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도 듣고 그래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시든지 집행부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설명을 들으시려면 더 들으셔서 정확한 동의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한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 이유는 법조문을 체계에 맞게 구성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전문예술법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25조제2항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미술작품 출품 제한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제7조, 제12조 등 번잡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15시1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0년 제정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합하고,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을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자본 유치 증진을 통한 충북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을 도입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로 명확히 하고,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업무를 안 제10조에 삽입하고, 부칙 제2조에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 자본유치 증진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15시2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지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2011년 4월 5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2012년 1월 2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대한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개념을 삭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제도를 명확히 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근거하여 전문해설 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여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된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1월 2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대한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화·관광분야의 전문해설 인력으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하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 제도를 명확히 하고, 관광안내서비스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5.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8인 발의)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두 건이 동시에 제출되어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제정안이 제출되면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더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한부모가족 정책협의회와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에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기 2건의 제정안이 목적과 내용에 있어 매우 유사하므로 입법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기 2건의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이 본 두 건의 조례안은 검토보고와 같이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목적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우리 김영주 의원의 동의와 나머지 출석위원 전원이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찬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두 개의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수렴하되 통합 조정하여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7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을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앞서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하여간 여러 가지 조례 수정안 및 대안 제안 등 장기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병윤 김영주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경용
회계과장윤충노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장정호진
·여성정책관
지정대리오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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