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4월 18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8인 발의)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부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재산 매각
(14시03분)

○위원장 최병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용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용   행정국장 김경용입니다.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한 기업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 5필지 7만 909제곱미터를 주식회사 다현코리아 등 3개 기업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도에 입주하려는 투자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장입지 여건이 취약하여 기업유치가 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지역인 보은군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2009년도에 도유재산으로 조성한 공장용지를 우리 도가 유치하는 업체에게 매각하고자하는 것으로, (주)다현코리아 등 3개 사에게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외 4필지, 7만 909평방미터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매수가 9억 3,167만 원의 토지를 22억 6,908만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도내에 공장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이런 도유재산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2여억에 다시 매각하는 이런 사업도 잘된 사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유치하는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단지 몇 개월 내에, 또 아니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기업을 유치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용   예, 행정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있을 때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 제가 1월 3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오는 바람에 자세한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아는 범위는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께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다면, 이 제도만큼은 시기적으로 보은, 남부3군이나 괴산이나 단양 이런 지역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보면 시기적으로 급한 게 있습니다. 어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부지를 사서, 매입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희가 2년 정도를 당겨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가서 부지 매입하려면 어렵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가격도 일정치 않고 개인한테 협상에 의해서 매입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매입하고 나서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까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렇게 하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이 땅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서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시서부터 땅을 매입하니까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때서부터 기업유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업이 왔다 갔습니다만 보은 이쪽이 기업하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라서 사실 계속 업체들이 왔다 가면 거길 안 가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 유치가 늦어져 갖고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4년 정도 걸렸는데, 현재는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하면 5월경이면 저희들이 매각과 아울러 바로 착공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5월에 매각하고 착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기업이 그걸 매각해 가지고 입주한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의 여건상 좋지 않은 현상이 생겨서 나는 6개월 후에, 1년 후에, 또 아니면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지연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에 환매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2년 이내에 공장을 미착공하거나, 또 5년 이상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조건을 달겠습니다.
  특히 조금 의심되는 이런 업체가 있다면 환매특약등기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원안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의 준비를 위해서…
김양희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윤   예.
김양희 위원   본 안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본 위원이 집행부에 보낸 서면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이 안건과 관계 없는 건데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보내는 어떠한 서면질문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돼야 한다는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은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면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다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4월 6일에 답변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6일 퇴근시간까지 어떠한 설명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   내용이 뭐였었나?
○행정국장 김경용   행정국장 김경용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집행부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은 민선5기의 업무추진비 상황이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은 7장이 갔는데 그 이후에 13일에 질문서 7장에 A4용지 1장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보고받으셨겠지만 총액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얼마… 질문서가 7장인데 답변서는 달랑 A4용지 1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경용   예.
김양희 위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김 모의원께서 보낸 질문서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런 소수당의 서러움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용   김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답변드린 건 일단 제가 시인을 하고요.
  그런데 저도 김양희 의원님 질문서를 보고서 자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움에 저희가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봤더니 그 정도까지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님, 이 김 모 의원의 답변서와 저의 답변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것이 합당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경용   꼭 합당하다 안 하다 이런 선을 넘어서요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뽑은 거고요.
김양희 위원   아, 좋아요. 저는 어디를 많이 가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알아야지 하죠. 일단은 뽑아와야 그중에서 제가 재질문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추적질문이었고 저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어느 서면질문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다수당이 됐든 공정한 선에서 똑같이 질문의 근거를 대고, 답변의 근거를 대고 주시든지 아니든지 이거는 전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든가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무조건 전화 안 받으신다고 만사가 해결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꼭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국장 김경용   예.
김양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성실하게 답을 제때에 못한 거는 문제라고 보지만 지금 김양희 위원님 발언을 하면서 마치,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자료의 양의 방대성, 김광수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몇 월 며칠 어디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자료의 방대성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김양희 위원께서는 마치 소수당과 다수당에 따라서 편애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A4용지 1장짜리 답변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재 추가질문했죠? 그죠?
  그것은 지금 김 위원 했던 내용처럼 날짜, 적요, 지출금액, 거래처 이것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서 보내주시고 그것을 확인한 후 제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서가 아닌 보다 똑같은… 제가 다수·소수당 말씀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다시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정리해도 되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성의껏 꼭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 그대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추가질문 보냈잖아요?
○행정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서 바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입니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건축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업무가 시·군에서 도(道)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지정 및 취소, 지원 및 육성, 지정유효기간 등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건축비용의 비율, 설치금액 산정 등을 신설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기능, 위원장의 선임, 위원회의 운영 및 소집, 작품의 감정‧평가, 위원의 의무, 위원의 해촉, 회의 공개,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도(道)로 이관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김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전부개정안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술작품 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보완·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법규의 명확성이 저해되고, 미술작품심의위원의 작품활동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복잡하고 어순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이 있어 일부 조항의 내용과 표현을 알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또 준비하시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바둑을 두더라도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준비 잘하시고 적절하게 개정을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맞춤법과 이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보면서 이게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또 수정하지 않고 가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청내 직원 업무담당자들이, 저도 잘 모릅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다 알고 하면 이건 행정력 낭비죠.
  그런데 적어도 국이든 과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걸 걸러주고 전담으로 해서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이 2장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그 범위와 지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 낼 때는 3조에 범위를 세부적으로 극단이나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는 포괄적으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이렇게 넣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법령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단순히 세부적인 것보다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법을 기준해서, 차용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변경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에 의해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권한 자체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도지사가.
  그런데 매번 건축물이 이게 완공되고 준공되는 게 기준이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고 몰아서 하자니 이게 미술작품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그럼 그 건물주는 굉장한 손실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테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너무 조례에서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성 때문에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법에서 영에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왜 조례에서는 “해야 한다”고 명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영 14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 운영한다 함은…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영 14조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예, 영 14조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물에 따른 어떤 미술품을 심사하려면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에 설치한다라고 해야지만 어떤 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치 운영한다”로다가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아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한 자체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심의위원회에다 요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강제로 해야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만 준공이 되고 허가가 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21쪽 구성 및 임기 등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50인 내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솔직히 운영한다라고 해야지만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공에 대한 미술에 어떤 작품도 설치하고 그걸 갖다가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의 어떤 그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서 굳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의 탄력성들도 보장이 돼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문제는.
  당연히 필요하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는 문제, 단순히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문제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지적하실 게 많아요?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내실 게?
김영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논의가 다른 위원들 많으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든지 하고요…
○위원장 최병윤   예, 마저 뭐…
김영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미술작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은 50명을 풀로 뽑아놓고 그중에서 회의 때마다 10명씩을 무작위로 해서 회의를 운영한다는 거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그래 50명인데 이 50명이 2년이 임기죠? 2년 임기 동안 출품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물론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이 되거나 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되고, 문제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사법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지만, 심의위원이 됐다고 해서 출품 자체를 2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것 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영주 위원   예.
○위원장 최병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도 듣고 그래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시든지 집행부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설명을 들으시려면 더 들으셔서 정확한 동의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질의드린 거 말고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 있고 또 자구수정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하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정리된 것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한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 이유는 법조문을 체계에 맞게 구성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전문예술법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25조제2항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미술작품 출품 제한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제7조, 제12조 등 번잡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기로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4분)

○위원장 최병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없으시면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15시15분)

○위원장 최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김양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0년 제정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합하고,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을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예,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자본 유치 증진을 통한 충북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을 도입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로 명확히 하고,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업무를 안 제10조에 삽입하고, 부칙 제2조에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 자본유치 증진을 위한 유치성공보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김영주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지금 제안설명해 주셨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앞으로 검토보고하실 때 간략히 하고 검토의견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15시20분)

○위원장 최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정지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2011년 4월 5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2012년 1월 2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대한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개념을 삭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제도를 명확히 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근거하여 전문해설 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여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된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1월 2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대한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화·관광분야의 전문해설 인력으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하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 제도를 명확히 하고, 관광안내서비스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최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최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우리 김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두 건이 동시에 제출되어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제정안이 제출되면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더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수석전문위원 연병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한부모가족 정책협의회와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에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기 2건의 제정안이 목적과 내용에 있어 매우 유사하므로 입법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기 2건의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본 두 건의 조례안은 검토보고와 같이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목적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병윤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우리 김영주 의원의 동의와 나머지 출석위원 전원이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찬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위원장 최병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두 개의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수렴하되 통합 조정하여 하나로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7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을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앞서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의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윤   위원님들!
  오늘 하여간 여러 가지 조례 수정안 및 대안 제안 등 장기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병윤    김영주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경용
  회계과장윤충노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장정호진
·여성정책관
  지정대리오진섭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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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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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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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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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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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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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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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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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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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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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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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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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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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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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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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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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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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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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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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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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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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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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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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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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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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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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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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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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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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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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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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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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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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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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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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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