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5일(수)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공보관
다. 문화여성환경국
라.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예산안 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1시04분)
먼저 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행정국이 민선 5기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5쪽부터 67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05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50억8,300만원보다 0.1%인 5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010년도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7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08억5,300만원보다 0.7%인 29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69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3억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없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3,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4억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경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24억9,600만원입니다.
72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지방세수납서비스 홍보비 1,300만원, 지방세발전포럼 행사 추진 2,600만원입니다.
73쪽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 등 총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010년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등 1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기 전국대학생검도대회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보전부적합,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재산 매각수입과 신규 국고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선거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과 전액 국고보조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과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1% 증가한 7,056억5,758만7,000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변동, 세외수입의 변동을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4,079억4,116만원으로 계약 낙찰가액에 따른 감액 계상과 제3회 추경 시 감액된 예산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삭감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6쪽을 보게 되면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 관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114쪽,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여기에 보면 29명이 20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들을 배우자까지 해서 동반여행을 보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반으로 보면 한 15명 정도가 포기를 한 사유가 발생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기근속한 공무원들한테 어떤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근속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 좋은 혜택을 받지 아니 하고 반납을 했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93명을 했습니다. 부부 동반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그중에서 164명을 실시하고 29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 거는 개인별로 사유가 다 있는데 사실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 의사에 맡겨서 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충청북도지사기 전국대학생검도대회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액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회 개최 취소로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은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에서는 이번에 전국학생검도대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함께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검도대회 취소는 두 번째 시행되는 전국대학생검도대회인데 충주시에서 이것을 유치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대학팀들이 10월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겠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것이 참여율 저조로 행사가 취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도대회 전체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다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무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원호 보좌관이라고 해서 계셨는데 그분이 금년 1월 18일날 그만두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리가 다시 또 임용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용이 안 되고 대신 대외협력보좌관이라고 그래서 백상진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 128쪽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2011년 이후에 또 3,200 그게 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삭감을 하고 2011년 후에는 다시 또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과장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팔거나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함에 따른 수수료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평가 수수료, 그러니까 평가가 그만큼 안 들어온 거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 바람에 조금 남았고요, 또 앞으로는 연도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 이것은 당장 얼마라고 딱 정하기는 그렇고요, 그때 그 해 그 해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얼마고 애당초 얼마를 산출근거에 선관위 기타 부담금을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24억9,000만원 정도나 잔액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24억이 남은 부분은 선관위에 지원해 줬다가 후보자들이 일정비율을 획득했을 때 그때 다시 또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즉 10% 이상 득표하면 50% 지원해 주고 15% 이상 득표하면 100%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후보자들이 대다수가 그 일정 기준의 득표율을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 있는 액이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진천 용몽 운동기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사업규모가 변경됐을 경우 예산을 증감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목적은 필요성은 소외지역 운동의, 그 지역주민 체육활동 및 욕구 충족이라고 그랬는데 추경 예산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소외지역이 우리 충북에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런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의원님사업비로다 이게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요, 보통 이렇게 사업계획 투자를 보면 계, 기투자, 예산액, 기정액, 금회추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는데, 수년간 3년에 걸쳤든 3∼4년에 걸친 이런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는 기투자액과 금년도 그 이후 투자액 이렇게 합산하는 건 맞는데, 123쪽의 여권 발급 업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말씀은 몇 년에 걸쳐서 묶어서 하는, 단기가 아닌 3∼4년일 경우는 기투자 금액 그 이후 투자액을 합쳐서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여권 발급 업무 같은 거 있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합산해서 표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개선의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그 서식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서식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경비 쪽하고 이 서식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직무 분야별, 상당 계급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상당 계급별로 조례로 정하고, 별정직 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비서관 및 비서의 채용, 외국인을 초빙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충청북도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을 도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과, 명예도지사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명예도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도민이 아닌 경우 명예도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도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위임 사무 신설과 지난 8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배출가스 정비 업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와, 북부출장소 개청에 따른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신규 위임 사무로 신설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서 조정과 권한 위임 범위 확대를 위한 자구 변경, 관련 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사무명 변경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부출장소 규모 재조정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한시 직급 정원 명칭 변경 및 기한 연장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4명을 증하여 공무원 정원의 정수를 현재 2,888명에서 2,89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3 직종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중 5급 이하를 3명 증하여 978명으로, 기능직을 1명 증하여 24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된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인 3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직급 책정 연장 협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기한을 조정하고, 일부 기구의 신설과 명칭 변경, 북부출장소의 소관 사무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시기구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명칭을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변경하고, 기한을 2년 연장된 2012년 12월 31까지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내에 특화작목시험장인 대추연구소를 보은군 관내에 설치하는 한편, 종자보급과 업무가 북부출장소에서 종자사업소로 환원됨에 따라 종자사업소 명칭을 농산사업소로 재조정하고, 북부출장소 소관 사무를 새롭게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5건의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명예도지사의 위촉대상과 임기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위임사무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 등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북부출장소 규모 재조정에 따른 증원사항 반영과 소관 사무의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한시직급 정원의 명칭 변경, 기한연장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정원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거 행안부에서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첫째는 저희들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사항이 되겠고요. 이 바이오밸리추진단장 3급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과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다. 문화여성환경국
라. 자치행정국
공보관실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문화여성환경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여성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등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액의 계상 등 연내 꼭 집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여성환경국의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453억8,900만원보다 30억8,000만원이 감액된 2,42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27억100만원보다 60억8,400만원이 감액된 2,966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전통사찰보존정비 도비반환금 2,5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700만원, 기금으로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 여성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3,400만원, 국보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등 6개 사업비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가정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 5개 사업에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에 환경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44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청남대 입장료수입으로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부터 84쪽까지의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운영 지원 2억원, 제52회 청풍명월예술제 지원 3,000만원, 충북예술발전워크숍 지원 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추가 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1,100만원, 가정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3개 사업에 1,600만원, 아동안전지도 작성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지원비 4억7,6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 사업에 7억2,2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3개 사업 2,400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 2억6,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6,400만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 3개 사업비 5,300만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3개 사업비 2,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종합관광안내소 정비사업비는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환경정책과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1,900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5,800만원, 탄소포인트제 추진 1억5,000만원,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비 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억2,4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1억3,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9,700만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사업 85억5,9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억9,2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3,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3개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에 여성발전센터입니다.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3개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1억3,000만원,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방안 수립 2,800만원, 지역 토양보정계획 수립 4,700만원, 충청북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1억3,5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는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24억5,22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455억3,175만원보다 1.3%인 30억7,95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8%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입장료 수입 3억2,65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잡수입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소관 국고 보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변경된 국고 보조금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주목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66억1,92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027억315만7,000원보다 2.0%인 60억8,386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11.2%를 점유하고 있고 기정예산 점유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가액이 많은 부서는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센터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2,219만4,000원, 아이돌보미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1억6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가 우수 시설 인센티브 지원, 아동 안전지도 작성, 아이돌보미 교육비 지원 등 신규사업도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1,400만원, 인력 운용 부족분 968만8,000원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역 반영과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신규계상된 정책사업과, 2011년도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발전센터 소관 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도 증액을 하였는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구분 없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평가 우수 시설 인센티브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항목을 보게 되면은 추경에 1,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평가 결과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도 아닌 마지막 3회 추경 정리 추경에 1,17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 또 여성폭력 상담소 등 상담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최근에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이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시달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간행사 보조관계인데 이게 3,390만원이 전액 이번에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은 공항 관련 각종 기념행사 추진 810만원, 또 국제항공 노선 개설 추진 국내여비 1,620만원 등 거의 한 6,270만원 가량이 이렇게 이번 정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2차 추경에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마지막 정리 추경 때까지 가지고 온 이유와, 왜 삭감이 되게 쓰지 못했는가를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3,39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가 2004년도에 결성이 돼서 충남·북, 대전 이렇게 해서 공동 관광사업을 발굴하거나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가 대충청 방문의 해로서 충남·북, 대전이 공동 시행한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지난 8월 31일날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항 관련 각종 기념행사 추진은 9월 1일날 대한항공 자체예산으로 오사카·홍콩·방콕 노선 취항식을 개최해서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노선 개설 공동마케팅 추진사업은 정기는 3개 노선이 개설이 되었고 부정기 즉, 전세기는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도, 항공사, 여행업체 등이 공동 마케팅 활동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이나 필리핀 쪽의 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 노선 개설 추진 국외여비도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과 연관해서 국내외 관광 박람회나 관광 설명회를 통해서 항공 노선 개설 추진도 같은 업무로다 병행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특화된 사업일 때는 기존의 사업하고 연계되고 연관된 게 많아서 지금은 두 건인데 혹시나 다른 것들도 연관해서 또 이중적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특화된 사업을 할 때는 기존 사업에 흡수될 것도 있을 것이며, 또 별도로 분리돼서 추진되는 것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도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대전, 충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사전에 그렇게 중복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감액 계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홍보대사 실비 보상 그랬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저명인사나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이분들을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10년에 신규 위촉한 고도원, 윤시윤, 이영아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우리가 5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병찬 아나운서, 또 송기윤 씨, 송기윤 씨가 증평이죠. 그다음에 조민기 씨, 그다음에 제천의 허영호 우리 등산하시는 분, 또 한지민 씨…
그래서 거기서 우리 충북을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고도원 씨를 그때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셨고, 우리 김탁구 관계로 해서 윤시윤이가 김탁구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순이 역으로 이영아 씨가 그래서 두 사람을 이번에 환영 행사를 하면 서 홍보대사로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세 명을 위촉은 하셨나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집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상을 해서 한 900만원 세워놨었는데 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신청을 올렸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147쪽과 155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항상 증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칙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문호를 열어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의 지원 경우 금년에 당초예산에 21억9,500만원을 편성하고요, 추경에 5억2,900만원을 증액해서 27억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무려 24%가 증액한 것으로 나오고요, 물론 그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또 155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금회 추경에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위에는 24%, 물론 추경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는 있지만 24% 증액하고 밑에는 50%가 감소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또는 증가추세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증감의 폭을 좀 줄였으면, 그러면 준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더 정확하게,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현장을 가보든지 그래서 탁상공론이, 많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 뭐 이거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추경에 깎으면 된다 이런 안일한 시각에서 접근을,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이 좀 소홀하게 접근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50% 감액된 것은 어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감의 폭이 50%가 됐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관련한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조사할 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약간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시·군별로 변동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웃집에서 누가 돈을 받고 보니까 ‘아, 이거 나도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항 같은 경우 외부적인 그러한, 감소와 증가의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와 감소의 폭이 넓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안에 접근하실 때 어떤 편의 위주라는 말씀보다는 당초계획부터 보다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되도록이면 추경에 오르는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증감의 폭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능보강 때문에 성가모자원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죠, 과장님?
한 10평이나, 10평은 넘겠죠?
몇 평…
그러면 15평이면 굉장히 자녀들이 좋아할 그런 평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2010년 1월부터 12월에 건축을 한다고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이제 3회 추경에 돈을 편성해 가지고 이미 벌써 70%가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70%가 진도가 됐나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지금 사천동에 있는 시설이 워낙 노후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09년 2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또 다른 외부여건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금년도에 조금 사업이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금년도에 쭉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국비 지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30세대의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15세대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금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3분)
제안설명은 아까 간담회 때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 불용예산액의 감액 편성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 및 인력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2분)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고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송명선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홍승원
·문 화 여 성 국
국 장이장근
문 화 예 술 과 장김기원
여 성 정 책 과 장이진규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환 경 정 책 과 장남용우
수 질 관 리 과 장이상칠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청남대관리사업소
소 장김학명
운 영 과 장백덕영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종섭
행 정 지 원 과 장김재영
교 육 운 영 과 장양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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