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5월 14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2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면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해서 안건 6건을 오늘 다 처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3분)
본 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김환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인데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출산 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에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재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서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두 번째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헌혈 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세 번째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네 번째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다른 시·도와 국가직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험문제 출제 의뢰와 감독공무원 선발 등 시험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시험수당을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수당 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문제 출제수당은 문제당 1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면접 및 실기수당은 10명까지 기본 1만원에서 반일인 경우 10만원, 전일인 경우에는 15만원으로, 출제 편집수당은 8근무시간 1일당 1만원을 4만원으로 현재 감시수당은 반일인 경우에 4만원을 5만원으로 평일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 4쪽의 관계법령 발췌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도입,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등 그 개정사항을 우리 도 조례에 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시험업무 추진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종 시험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기준이 변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상의 비효율을 함께 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1년에 헌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곁들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등 도입”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자녀를 입양했을 경우에 입양휴가를 한 14일 정도 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을 했을 때에 아주 어린 아기를 갖다가 입양할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들은 어린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꼭 입양했다고 해서 입양휴가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작년 11월 1일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걸 그대로 개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다른 식구를 하나 입양했을 때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도 시간이 며칠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기타 육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 다 포상적인 성격보다도 그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김환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전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공무원들 헌혈 시에 공가를 인정한다고 답변해 주셨을 때 물론 많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사실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 상당히 적어져 있는 입장에 과연 공무원들에게 헌혈을 했을 시에 공가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과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요.
또 하나는 과거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정관시술이나 이런 것을 기타 등등 하면 공무원들 휴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예비군훈련을 며칠동안 면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도 워낙 헌혈자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책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춰서 제도를 시행해야 도민의 공감을 살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즉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헌혈에 참가하게 될 경우에 한 반 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 하루 전체를 공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헌혈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집무실에 들어와 집무를 못합니다. 한두 시간 쉬어야 되는 이런 제도도 있어서 기왕에 반일 정도 현재 소요되고 또 가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날 하루를 아예 공가로 인정해 주자 이런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두 시간밖에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워낙 헌혈자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공감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홍보 면에서나 전반적인 게 되지 않겠는가 먼저 도에서 시작하면 일선 시·군도 다 파급 효과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다만 서로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답변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가를 꼭 1일, 2일 정한 게 아니라 반일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헌혈한다 그래도 바쁜 부서에서는 기피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내에서는.
그럼 공가처리제도가 있으면 반일이라도 달고 자유스럽게 갔다 올 수 있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별지 1 시험수당 지급기준 변경안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의 기준액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우리 도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고려할 때 국가 기준액을 무턱대고 따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매번 바뀌게 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몇 년을 그대로 유지했던 겁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공채 한번 하려면 시험문제당 1만원 가지고는 출제할 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고 저희들이 이번에 타 도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기준을 전체 분석을 해서 보니까 저희들 도만 이렇게 몇 년 동안 낮은 수준의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문제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대우도 그렇고 타 도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도의 예산도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한 4,0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올해의 경우에.
그래서 이번 시험수당 지급 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공채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예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에 타 시·도보다 아주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별지 1에 제시해 드린 게 그 자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산하고 충북 2개 시·도만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중앙인사위원회 기준에 따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전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계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2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정활동지원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2,629명을 2,649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1명에서 1,477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67명에서 70명으로 3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047명에서 1,058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 증감내역으로 일반직 9명과 소방직 11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과 소방직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3명, 소방사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중 “2,629명”을 “2,649명”으로 동조 제1호 중 “1,471명”을 “1,477명”으로 동조 제2호중 “1,047명”을 “1,058명”으로 동조 제4호 중 “67명”을 “70명”으로 하였으며 별표 1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의 정원 “980명”을 “985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 “67명”을 “70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 “1,296명”을 “1,307명”으로 사업소의 정원 “286명”을 “287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 소요 추계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증원되는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3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 “2,629명”을 “2,649명”으로 2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일반직 9명, 소방직 11명이 되겠습니다.
증원사유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립, 오창119안전센터 개설 등 신규 행정수요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증원사유가 타당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증원하고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선 4기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이 증원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3명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8명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잘못하면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청을 사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업무가 사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성이 경영하면 공무원의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행정의 능률과 서비스 면은 질적으로 더 향상될 거라는 이야기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증가할 때마다 매번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사기업의 기업경영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일반, 청남대 관련 그 다음에 전체적인 증원 관련을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도 했습니다, 팀제로.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심사숙고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인원을 증원하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있지 않은가 다른 기존에 있는 구성원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 위원은 증원에 관련된 방법에 심사숙고한 대안책이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거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소상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계속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려다가 계속 안 됐는데 아마 추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좀더 냉철한 판단과 비교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길 때마다 무조건 증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한다면 되지만 보다 다른 방법, 기존에 조직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 끝나고서 한·미 FTA의 주역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농업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는 농업 도에서 공업 도로 탈바꿈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선 몇 몇 개 시·군은 농업군을 탈피를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이, 그러니까 농업인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직원을 유지할 수 있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업별로 1차산업이 과거에 비해서 분담 내지는 기능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FTA와 관련해서 지방조직에 대한 조직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5월 8일날 저희 시·도 조직관리 담당자 회의도 열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력 조직진단이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FTA가 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무관세로다가 거래가 되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FTA 당국자는 분명히 거래가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거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역이 많아지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역을 하면서 관세로다가 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오던 것을 관세가 철폐가 되니까 세금을 못 걷습니다.
그러면 세수에 어마어마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본 위원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월 4일자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지원근무 담당사무관 1명이 이미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인원이 금번 정원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이 가능했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발령은 지원근무로, 정식 임용이 아니고요. 지원근무로 냈습니다.
고시출신 사무관으로 기존에 저희 도 자원으로 내려와 있던 직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소관 위원회에 와서 얘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이라고 해서 배치를 하고 발령을 낸다면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헌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가 많은 변모에 일신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 IMF 시에 우리 도뿐만이 아닌 일선 시·군에서 모든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마 일선 시·군에서 많게는 400여명 작게는 200여명 도도 그 당시에 거의 300여명의 공무원이 아마 정든 직장을 떠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근 5~6년 사이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이 과거에 그런 것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인기가 있는 직종이 되면 그 나라가 견뎌 내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제일 인기가 좋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의 정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과거로 다시 또 회귀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면서 공무원 수만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 위에 관이 군림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자꾸 베풀어주는 행정이 아닌 제도적으로 막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뭔가 과거의 흐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팀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도는 아직 전반적인 팀제가 아니고 일부 과 존치의 팀제를 혼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팀제를 바꾸는 것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뭔가 있는 공무원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행정수요가 늘 때마다 과연 정원만 늘려 가지고 되겠는가 뭔가 전반적인 조직의 진단을 안 해놓고 막연하게 행정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공무원 수만 늘려 가지고는 과연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부득이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 줘야지 되는 실정이고요.
또 저희들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커버가 가능하면 증원 없이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포함된 6명 증원하는 것과 포함해서 20명 증원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연한, 물론 지금 나온 의회사무기구 정원, 소방공무원 정원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만 느낄 것이 아니라 진짜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막연하게 그때그때 행정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정원을 증가하다 보면 더구나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정말 필요할 시에는 인원을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있는 분을 오히려 더 빼서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오기 때문에 막연한 행정수요로만 해서 증원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 필요에 맞게끔 거기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총액인건비제가 맞추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한 표준정원제에 적용을 안 해도 총액인건비제에 적용해서 된다고 해 가지고 하다보면 정말 필요한 인원을 나중에 가서 증원을 못 시키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우리 김환동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도가 농업 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농업직의 감사관이 없으니까 농업직을 한 사람을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안 되고 아마 타 위원회에서 결의했던 보건쪽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로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직 분야 감사관 충원문제는 지난번 1월달 업무보고 시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조정의뢰 온 것이 3월 8일에 왔습니다.
공문이 3월 8일에 왔는데 그때 지금 상정된 정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감사과에서 요구한 인원을 그때 반영하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6월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98년 IMF 이후에 우리 도에서 몇 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도 본청하고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는 제외하고요. 그것도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2007년도?
지금 오늘까지요,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으십니까?
2,629명입니다.
335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따지면 1년에 매년 35명 정도 평균 증원을 해 왔다는 얘기지요, 35명 정도.
그러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지 과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종호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매년 35명씩의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엄청난 업무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어떤 아까도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금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땜질 식으로 인력을 계속 증원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도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지금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그만 두는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시·군에는 인원은 없고 하도 일거리가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력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종료된 자치행정과 관계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2분)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근거 법 조항을 추가하고 감면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감면결정통지서를 새로이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감면 조례 목적에서 감면근거 법 조항을 추가하였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19조2항 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까지 감면대상으로 포함시켰고 제30조의2에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와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사업 영위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2조1항 및 2항에서는 감면 신청 후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사용하도록 감면조정통지서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제19조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쪽부터 1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감면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세제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던 도세 감면규정을 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출연기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감면대상 출자·출연기관 현황과 예상되는 도세 감면의 규모,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을 시에 예상되는 감면의 규모는 얼마가 됩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법인까지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올해 오창산업단지 내에 이전한 충북테크노파크가 가장 먼저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내용은 취득세 2,200만원과 등록세1,130만원 총 3,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취득 시 지방세 감면세액은 취득세 90억, 등록세 90억이며 입주자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 시 취득세 29억, 등록세 29억 정도의 감면이 예상되며 건축물 취득 시에는 취득세 64억, 등록세 26억 총 328억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3개소고 출연기관은 충북교통연수원 등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행정도시나 기업도시나 이런 거를 했을 때에 그 지역에 강제 이주자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매각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 거는 옳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출연기관들이 거기 입주를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거는 타 기업하고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감면제도를 막기 위해서 조세지출 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축소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과세가 너무 많다.
그거는 당연히 감면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는 작년보다 감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에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우리 괴산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현시가 3억5,000 달라는 것을 갖다가 이거를 현시가 대로 살수가 없으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5,000으로 감정평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괴산 주민들은 아주 공시지가가 높은 바람에 세금을 월등하게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알았습니다.
지금 이거와 별개의 사안이니까 제가 답변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 세수 차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난 연말 감사 때 거래가 위축이 돼도 거래가 공시지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차질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수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직원을 늘리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답변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한 후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1시56분)
본 조례안은 박재국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재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의안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도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소해 왔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구성되는 지방발전위원회는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 상황평가에 관한 심의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정취지와 그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우리 충청북도는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희 공여구역주변지역은 17전투비행단 인근지역으로서 오근장동 및 내수읍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 17전비에는 미군이 상주하거나 이런 것으로는 전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는데 아마 계획에 미군이 상주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근장동과 내수읍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내용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직판센터, 내수도서관 그 다음에 청주시에 전통 부식류 생산공장 등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행자부의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발전위의 종합계획 심의 확정이 통보되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지방발전위원회에서 다시 재차 심의 확정해서 연도별로 할 예정인데 경기도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아주 사업량이 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국 공여구역의 0.01%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구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법률인지는 아직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근장동과 내수읍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17비행단 내에서 그렇다면 충주 인근에 인접해 있는 19비행단에도 이런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말 그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공동화현상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걸 대체 보완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충주에 있는 비행단은 주한미군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군사적인 작전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거기 거주할 예정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주지역은 빠졌고, 사실상 이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 충북을 배려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쪽의 동두천이나 이쪽 지역을 배려하는 법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22개 사업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수읍과 오근장동에 공여구역이 5,200평 정도라면 그리 큰 평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이 해당되는 공여구역 내에는 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그러한 농민들의 가축이라든지 그러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막심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이런 농사를 짓는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서 22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실성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공항 업무를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공항을 활성화하면서 반대적으로 보면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역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 주민들 피해에 대한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22개 사업은 말 그대로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주민 불편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으로써 22개 사업이 다 확정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우선 순위를 다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충북에는 많은 사업이 배정되지 않을 거 같고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숙제이고 저희가 공항업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도가 균형발전이 안 돼 가지고 청주·청원으로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행장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1,045억원씩이나 투자할 모양인데 지금 같아서는 충주비행장 주변도 청주비행장 주변 못지 않게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만 포함시킨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역행도 되고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의 근거법령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법령에 근거한 구역으로 정해지는 것이 청주비행단이다 보니까 이 청주지역만 설정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청주하고 충주비행장에 대해서도 충주비행장도 상당히 소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서 보면 군전투비행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민간항공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도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은 5,202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이 2,246만평 그러면 한 4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여구역주변지역 해서 쉽게 비행장 주변지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을 선정할 때에 어디에서 선정했으며 또 그 선정이 안 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구역설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항 인근에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컴퍼스를 그려 가지고 오근장동과 연접하고 있는 내수읍이 주변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8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별표 2 해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시에는 외남동·외하동, 청원군에는 내수읍·외평동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청원군에 표기된 외평동 역시 청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에 이렇게 청원군으로 표시가 잘못 돼 있는데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외평동은 법정동으로서 원래 청주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조사 당시에 청주시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실무자의 실수에 의해서 청원군으로 표기됐습니다, 청원군 관할로.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공포 후에 행자부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추후 시행령 개정 시에 정정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계획서 내용 중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보완을 한 후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장김전호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세 정 과 장연서흠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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