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지난 26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 다시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 청주 광역도시권 권역설정안이 광역도시권 권역설정을 위한 기준과 지역실정 및 정서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의회의 의지와 역량을 집결시켜 권역설정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장관에게 요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재심의요구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10시50분)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재심의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도의 오송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어려운 지역현안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도민은 지난해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발표에 따라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지역으로, 대전권에 해당하는 청원군 현도면 및 옥천군 군서·군북면은 물론 부분 해제지역으로 발표되어 그간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이 많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발표와 충청북도의 보고에 따르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을 권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역의 정서와 충청북도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는 지난 7월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역의 사정과 주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재심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자체간 시행의지를 박탈한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둘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충청북도의 수부인 청주시를 포함하면서 Twin City의 개념으로 개발전략을 세운다고는 하나 현재의 권역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청주시 도시권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청댐 및 금강의 지형·지물이 가로막혀 대전광역시의 생활권이 될 수 없는 보은군과 청원군 전역을 권역에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외형만을 중시한 결정이고, 셋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일부 지역으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명분으로 시·군 전체를 다시 광역도시권역으로 포함하여 제약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온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면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청주시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져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권역설정이 요구되며, 넷째, 대전광역시 위주의 권역설정은 주변도시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고 대전광역시는 개발가능지가 아직 1,000만평 정도 있으므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재심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 시행되기를 갈망하며 이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와 광역·기초단체간에 이해와 협조 하에 원만하게 수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방적인 광역도시권 지정심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지역으로 발표된 청주·청원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조짐을 보이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힘을 모아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년 7월 28일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그 건의문안 둘째 장 다섯째 줄에 보면 “지역의 사정과 주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실정과 도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다음 장 건의문안 셋째 사항의 여섯 번째 줄에 가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온 주민” 그랬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도민”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또 셋째 사항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우려되는 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권역설정이 요구되며” 그랬는데 이 부분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권역설정이 요구되며” 그리고 넷째 사항에 “1,000만평 정도 있으므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의 단위표시를 평으로 하는 것보다 평방미터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끝에 장에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해서 첫째 줄에 “광역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랬는데 광역권, “권”자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에 “광역·기초자치단체간에”, “자치”자를 넣고, “이해와 협조를 수반”, 뭐 “협조 하에” 이랬는데 “이해와 협조를 수반하여 원만하게 수행됨이” 아니라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고 또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랬는데 “높아지고 있고” 이것보다는 “높아가고 있으며”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다는 “안겨주고 있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딴 위원님 말씀하실 것? (…) 지금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재심의요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재심의요구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해 주신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재심의요구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