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6월22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신대식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신대식 의원으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자치센터 설치의 문제점 등 당면 현안사항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6월 21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열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네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942억3,124만9,000원의 106.8%에 해당하는 9,553억3,049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7.8%인 9,341억7,430만7,000원을 수납하였고 18억9,691만5,000원을 결산 처분하였으며 192억5,92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942억3,124만9,000원으로 이중 93.1%에 달하는 8,323억6,950만6,000원을 집행하고 480억2,824만3,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8억3,3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715억3,435만7,000원의 101.9%에 달하는 2,767억5,210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67억4,144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715억3,435만7,000원의 49.5%인 1,345억18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370억3,4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외 8건에 20억3,273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9,087억6,701만5,000원에 대하여 9,073억7,940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9,073억1,016만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087억6,701만5,000원의 88%인 7,995억8,398만9,000원을 지출하고 432억1,231만6,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59억7,07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금 외 3건에 대하여 3억1,22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중점 시정개선 촉구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낭비 및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둘째, 불납결손 등 탈루재원 대책과 중앙지원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셋째, 예산운영의 적법절차 준수와 넷째,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추가부담을 발생케 한 자에 대한 사후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할 것과 다섯째, 예결심사과정에 집행간부가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불참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질책을 한바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께서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실·국장들께서 참석을 못 하실 때 과장으로부터 사전에 사유를 달아서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참모들이, 주무과장이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전에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께서 이렇게 무능한 관리자를 두었다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한심스럽고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로 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2000년 6월 19일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일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충청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음성시설농업시험장으로 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 확대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대외 인지도와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교명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지난 5월 20일 인가되어 관련조례에 대학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수요자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공업계열 특성화대학 이미지 부각을 위해 현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지계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제명을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로 하고 조례의 내용 중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하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역제공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및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되고 농지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용어를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6월 19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행정부지사에서 문화진흥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 명칭을 정비하며,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5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19일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를 신축함에 있어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여 적지로 선정된 진천군 소유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동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도유지는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269번지 외 2필지 5,680㎡이며 재산평가 가격은 3,408만원이고, 진천군 소유 군유지는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 8-1번지 외 2필지 4,618㎡이며 재산평가 가격은 3,388만원으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28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정부의 농정실패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가부채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15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정부의 농정실패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농가경제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부채로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득보장 없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농업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농민의 고통은 증가하는 모순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작물 피해와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또한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인해 과일, 채소류, 육류 등의 가격폭락으로 생산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의 최대 수요자인 소비자들도 국산과 수입산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도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의 농촌 위기는 정부의 땜질식,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WTO 선언이후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과 무분별한 수입업자들의 단속대책, 중국 보따리 무역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농업을 무시하는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상 중지, 불법유통 농산물의 유통대책, 수입농산물 유통대책 및 수입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농가부채와 연대보증채무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이 농가부채로 파산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정부는 정책 자금과 상호금융대출금의 2년 상환연기, 특별경영자금지원과 연대보증해소를 위한 농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농가 부채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은 단지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이 부채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이같은 부채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의 대폭적인 연장, 부채특별법 제정, 농산물 가격보장과 유통구조개선,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농작물재해보상을 현실화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라.
농작물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고작 구호차원에 머물고 있다. 농업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으며 수해방제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특히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 농민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복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부담비율을 늘리며 농작물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라. 그리고 제방 붕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지역은 완전한 항구 복구를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결정과 예산배정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농정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왜곡된 채 자치농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전체 농정방향과 정책을 기획하는데 집중하고 구체적인 사업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하며 소득보장, 농민복지, 기반정비 등을 통해 농민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농업소득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지원도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00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신대식 의원)
(11시36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신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 문제점과 보건진료소와 농촌지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주민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명분아래 실시하는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전환은 그 동안 시범 실시한 청주시와 전국의 읍·면·동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9월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청원군 남일면을 대상으로 지역내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공무원 등 120명에게 설문을 실시해본 결과 응답자의 88%가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민원발급 등을 위하여 원거리인 군청까지 가게되는 불편과 긴급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문화공간을 조성한다해도 면소재지 인근주민에게만 수혜가 가게 된다는 것을 주요 반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면사무소는 지역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밤과 낮 구분없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구실을 다해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차별화된 기구와 조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을 지양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본 의원의 설문조사결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지역 확대 실시를 중단하고 이 시책은 백지화하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촌오지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81년부터 86년까지 점차적으로 도내에 165개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현재 4개소를 폐지하였고 161개소의 전진료소에 진료원을 배치하지 않고 155명만 배치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진료소에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뇌졸중방지, 당뇨병관리 가정방문진료를 하면서 퇴행성관절, 찜질치료, 건강상담과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했습니다.
농촌오지 주민에게 정부에서 큰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온 주민들은 감사해 하고 있는 데에도 기능을 보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폐지 또는 축소,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촌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써 보건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진료원의 직급이 별정6급 대우를 일반직화시켜 고령화된 오지 농민들의 주치의로서 또한 자식과 같이 시중을 다할 수 있도록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1963년 10월에 시·군의 농촌지도소 밑에 읍·면 단위 지소를 설치하여 농촌지도소가 읍·면·동처럼 국가의 발전과 농촌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9년 11월에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화 명분아래 지소를 폐지하다가 농촌지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1992년 5월에 농어민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더니만 1998년 1차구조조정 시 농어민상담소를 폐지하고 농촌지도공무원 1명당 1읍·면 또는 2개 읍·면씩 담당하도록 하여 농촌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은 이중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농토는 크게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농의 과학화 추세로 오히려 신농업기술의 보급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종전처럼 농촌지도공무원들이 농사현장을 방문하여 농민 가까이에서 함께 연구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들을 수 없지만 이상으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도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추진상황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시책이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려운 농민들이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 중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황태모
김진호 신택수 심흥섭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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