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9분)
김경용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청주·청원 통합,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해 주신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하고 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과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건설을 전담하는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등의 사무를 추진하는 통합추진지원단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서 설치하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추진하는 혁신도시관리본부를 201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앞에 제안설명드린 청주·청원 통합추진지원단과 진천·음성의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정원 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964명에서 2,96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결정에 따라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 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2,964명에서 2,969명으로 5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0명에서 1,475명으로 하고, 정원조정 내역은 3급 2명, 4급 1명, 5급 이하 2명을 증원하며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여 4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청주시·청원군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 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와,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먼저 5조 본문 중에 통합추진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통합의 주체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통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이 조례의 개념이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지원단 앞에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한다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넣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13조의2 신설항목에서 1번 항의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의 업무를 적시하고 있는데,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유관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지원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조 본문 중 통합추진지원단을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2 제1호를 “통합시 출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수정 결의하신 것 동의합니다.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왔었고 또 커다란 태풍이 우리 도에도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빠른 시일 내 태풍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경용
총무과장허경재
자치행정과장박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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