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필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은 교육국 소관 1건과 기획관리국 소관 1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필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10시35분)
먼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필 교육의원님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병학 교육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선정 및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하여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특별장학생 요건으로 학업성취나 과학 및 예체능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외에 선행과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함시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특별장학생 선정 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학교장이 교무회의 심의 후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절차의 체계성을 강화시키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특별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문장 등의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특별장학생 지원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장학금혜택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안전한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 조치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의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중기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기준의 설정 및 고시를 하도록 정하였고, 제6조에는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안전조치, 유지·관리, 예방교육, 재정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제14조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 조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적용됨으로써 충청북도립학교의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하신 조례안이고 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시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청을 대표하여 이명숙 교육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제정 조례안이지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집행청을 대표하여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업무형편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추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맞게 수의계약 매각대상 및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4월 6일 제출되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보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였으며, 또한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대상의 무상사용과 무상대부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의결 전까지로 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 면적이 시 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1,500제곱미터 이하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농지법」에 의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받아 계속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2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시의 지역에서는 1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수정하여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두 가지가 다…
예산편성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는데,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낼 수 있다는 걸로 더 기한을 여유 있게 해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사항이 종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다가, 뭐냐면 예산편성 전까지로 했던 거를 법으로다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관계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이번에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걸 판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안을 제출해서 정식으로 접수가 됐을 때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거예요.
그것만 문구가 바뀌게 된 거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53분)
참고로 본 안건은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마친 후, 질의·답변을 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과 추가 보충자료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학습프로그램 그 운영보다 역사나 문화, 생태체험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럼 본 수련원 시설 목적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질 높은 숙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기능이죠? 관리국장님.
그렇습니다.
보리밭으로 잘 가꾸어졌던데 그것이 면적이 3,458㎡죠?
그래 본 위원은 이왕 이러한 좋은 시설을 처음으로 하는데 시설물을 좀 줄여서라도, 그 옆에 땅까지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드나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잡는 거는 대략 아직, 감정을 해서 나와야 되겠지마는 추정가격을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16억 정도로 잡고 이쪽에 새로 있는 거는 한 15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건립을 하는 거를 협소한 부지보다는 그래도 장래를 대비할 때는 매물이 나온다면, 매물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잘 연구해 보세요.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2017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보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375명이 현재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인원, 그것은 뭐 2017년까지면 다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375명이라고 보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건물을 크게 지을 그런 생각보다는 그 375명에 맞는 정도만 규모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천수련원이나 또 아까 얘기한 향후 학생 수 증가나, 또 제주 자치도의 향후 지가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볼 때 왼쪽 것은 굉장히 지가가 높다고 그때 그래서 아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른쪽 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가가 좀 저렴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설투자는 좀 적당히만 하고 그것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걸 한번 주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제천·단양 조사를 해 봤더니 저도 비슷하게 한 83.7%가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매우 근접되는 이런 통계수치를, 정말 자료제출을 잘해 주셨구나.
이제 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시는 거 믿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저하고 0.3%만 틀리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이래 말씀드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설립 시 부지가 좀 작은 거, 우리가 가 봐서 알지만 지금 하재성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이래 가능하다면 부지확보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차후 가능한 그런 확보를 위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운영의 묘를 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설립만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 다음에도 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계획을 좀 해 주십사하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이 친환경적 건축물이 되도록 하시고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목조주택이라든가 하여튼 건강을 잘, 친환경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상 깊은 건축물이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교수학습지원과장최재상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시설과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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