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안건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에 대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8회 125일간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6분)
김진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며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111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인 1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32억 2,600만 원, 의정홍보 강화 9억 2,5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2억 5,600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 1억 7,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1억 8,900만 원, 기본경비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 사업이 29억 9,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4,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 원, 의회비 26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자매결연 지원 9,400만 원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통역비 1,0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6,300만 원, 외빈초청여비 등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 관리를 위한 3,600만 원과 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홍보 강화 사업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의정홍보광고료 3억 8,4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4,000만 원, 의정뉴스 제작 6,000만 원,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등 1억 400만 원, 각종 뉴스서비스 이용료 5,900만 원, 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쪽,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000만 원, 결산검사 3,5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 700만 원, 회의운영 제수당 1,100만 원,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 1억 7,200만 원이며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9,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쪽,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회 전문성 제고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 1,8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2,100만 원, 학술연구용역 1억 1,200만 원, 소송비용 200만 원, 특위활동 지원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6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 보수 53억 4,600만 원, 임기제 보수 5억 4,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1,100만 원, 자산취득비 2,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의회사무처 살림살이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순감된 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별도의 일정한 세입예산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별도의 제1관서로써 독립적인 징수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매년 세출예산 예금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315만 2,000원이 감액된 111억 370만 7,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5,285억 원의 0.25%입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5억 8,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5억 2,24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보고서 11쪽 성인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활동 지원과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였고, 의회 전문성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특위활동 지원 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과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의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설명자료 18페이지,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연도별 지출금액 이것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어디 갔고, 누가 어디 갔고까지 포함된 거죠? 공무원…
연도별 금액 있죠? 그거.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강화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5쪽인데요. 이게 지금 한 1억 7,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요.
이건 상임위원회 회의시스템 교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토론회 또 학술연구용역비 등 입법활동하고 특위활동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최근 5년간 정책토론회하고요, 학술연구용역 지원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감액 조정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원회별로 좀 그게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감액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오히려 지금 인력도 더 증원하고 이래서 그걸 더 강화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거는 정책방향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정책토론회 예산은 작년 대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올해 현재 정책토론회 잔액이 한 5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쭉 추진했던 걸 반영을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수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증액토록 하고요.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올해 2019년도가 예산액이 1억 5,000이었는데 4건에 7,500 정도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동안 잔액 남은 걸 고려를 해서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만약 의원님들 수요가 많아지면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증액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래서 한번 이리 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산 이렇게 하는 데도 제한이 있다 이래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은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보니까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비 이렇게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좀 저는 매번 느끼는 게 사실은 규모나 어떤 면에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보다는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금액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홍보매체라든가 방법을 발굴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양한 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개편 되면은 홍보미디어팀도 생기니까 물론 거기서도 하지마는 미리미리 좀 잘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을 비롯한 직 원분들께서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미디어팀도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올 한 해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나름대로 일반 우리 행정직 중심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도 좋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또 유튜브가 요새 많이 대세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앞으로 미디어팀이 생기고 하면 시대 흐름 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 표창장 및 상장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나 어떤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도민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장 및 상장도 수여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표창장이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알지만 기존의 표창장 하나를 받을 때 표지와 그 속에 들어 있는 종이 내용이 중요한 거겠지만 지켜봤을 때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사실 제가 바로 좀 전에 생각이 나서 우리 괴산군의 패 겸 상장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의 틀은 뭘로 만드느냐면 연풍한지로 만듭니다.
연풍한지인데 유일하게 충북에서는 연풍한지가 지금 자리 잡고 많은 홍보도 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장인정신을 갖고 하는 건데요.
연풍한지로 만든 틀에다가 패나 상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졸업패도 물론 담지만 일반사진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지로 순수하게 만든 이런 건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물론 단가는 있죠. 단가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의회의 격을 높여보자, 그리고 충북의 연풍한지도 홍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겁니다.
사실 금액은 1만 1,000원씩인데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용성 있는 패로 전환을 해서 우리 충북의회 격도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충북의 연풍한지도 홍보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천에 있을 때 보니까 상패 형식으로 해서 지역그림도 담아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수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괴산 경우도 이렇게 보면 잘 지역특색을 반영해서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외부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의회 표창을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내년에도 표창장 매수를 500매로 증액, 늘렸듯이 예상 매수를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좀, 품격 있게 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는 다 못할 것 같고요.
또 맞는 시상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있게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한번, 그 부분을 12개 시군 각 지역의 특성도 고려를 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탈바꿈해 보자,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가격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어느 정도 되면 가격 조율해서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의 마음 또 받는 사람의 그런 격도 있으니까 기존에 정말 표지 사실 그것 이렇게 많이 보관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사실 그게 여러 장이면 저 같은 경우도 속 내용만 빼 갖고 한곳으로 모으고 사실 처치 곤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기존의 발상을 한번 전환을 해서 시도를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육미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정책토론회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예산 조정에 대한 말씀을 문제 제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집행되었던 상황을 최근 5년 동안 다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해서.
굳이 이 예산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육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토론회하고 특히 연구용역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감액 편성한 거고요.
각 위원회별로 토론회라든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수요가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부분은 추경에 증액 편성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보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도 못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러한 필수경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최근 3년 동안 집행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 이 집행내용 중에 연구활동비는 1.18%밖에 안 돼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시죠? 2019년도만 보더라도 전체 2억 4,000여만 원 중에 2,009만 원 정도밖에 연구활동비로 지금 편성을 안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의원님들 국외여비하고 역량개발비하고 4개 항목을 총액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으로 보니까 거의 95% 이상이 식대나 간식비용으로 활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활동비를 여기서도 이렇게 미미한 상황인데 굳이 정책토론회나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동안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토론회 같은 경우나 용역 같은 것 보면은 특히 정치일정이 선거라든가 그런 게 끼어 있는 해에는 특히 활동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집행률을 봐서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면 일단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한 거고요, 감액 편성한 건데 의원님들 연구활동 하는 데 전혀 차질 없도록 그 부분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미리미리 증액을 해서 위원님들 보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필요경비를 모두 계상하시는 게 옳다, 이 내용을. 그나마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나 정책활동을 위해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내외적으로도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을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을 예산을 조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또 지난번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출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얼마나 내부적으로 곤란을 겪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활동비 관련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배정한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 1,800에서 2,900으로다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그것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매해 한 4건 정도밖에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마다 한 해에 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들을 선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역할도 더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사실 아쉽게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4건에 대해서만 연구활동이 진행이 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총무파트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좀 미진한 부분 그거는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예산 조정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시간이…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거나 상임위에서 하거나 단체에서 하거나 충분하게 지원 받고 그것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런 도움들이 예산이 지원이 돼서 결국은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에 논의도 했었지만 지금 비용을 보면 의회비에 기존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연구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올해에 바뀐 제도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연구개발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우리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편성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우리는 했죠.
그것이 상임위별로 한 이삼천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해마다 곱하기 상임위 개수 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꼭 상임위별로 하나씩 하라는 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정 상임위에서 2개 했고 어떤 상임위는 또 위원들이 요구가 없어서 없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연구활동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생긴 게 공통의정비를 가지고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논의가 진행돼서 우리 도의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공통의정경비에서 했던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생긴 거니까.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1의 항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단체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개 식대로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 같이 간담회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의정경비는 개인 의원이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쓰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쓸 때만 가능한 것이 공통경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공통비로 썼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항목이 생겼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지방의회와, 올해 생긴 거예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 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관한 반대급부, 말 그대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묶어놨어요.
50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공청회나 세미나·간담회 등은 본질적인 연구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해서 이건 따로 개최해라 이거고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것 있죠?
이분들은 3,000만 원짜리건 2,000만 원짜리건 똑같이 심사받아서 용역을 줄 수가 있다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사 받으면서 기존에는 상임위원회만 해 왔지만 제도가 바뀌어서 연구단체에서도 학술연구용역을 금액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상임위에서 연구용역 주던 거는 그대로 있고, 제도가 바뀌어서 연구단체에서도 학술용역을 할 수 있게끔 바꿔놨는데 오히려 예산금액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처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아마 추경에다가 더 증액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인당 500만 원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단체에서 연구단체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작년보다 더 예산이…
(웃음)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그럼 정상교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8쪽, 처장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증이 됐는데 그리고 2019년도를 보면은 당초하고 추경에도 올렸는데 이번에는 증과 함께 본예산에다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하고 본예산에 다 세운 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하면,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하면 ’19년 대비 내년도가 한 73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19년도 올해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내년에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의 주 내용이 지방분권 정책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장협의회에서, 말하자면 카드를 발행을 해서 시도별로 줘서 시도에서 이런 지방분권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그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특위를 구성해서 또 전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용역과 토론회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작년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의장협의회 내에 조직이 생기면서 새로운 지방분권 관련 조직이 생기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활동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도 1명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보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각 거기 조직을 보게 되면은 조직이 지금 1실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근 한 25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간 직원 6급 같은 경우는 아마 배치가 지금 총무과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사업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분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대충 그래도 의원들의 뭔가 동의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비용 지불하는 데 어떤 동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거?
3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을 무슨 동의절차를 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홍보비로 해서 3억 8,400의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요.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역적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사실 세운 금액이에요, 그게요.
예산집행 내역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TV·케이블 방송, 지방 일간지, 주간지 매번 얘기해서 이번에 조금 준다고 그러대요, 지방지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3억 8,400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떤 동의를 얻고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기시되어 가지고 자료 요청하면은 띡 와 가지고 “자, 위원님 이거 보시죠.” 이러고 보여 주고 가져가고.
아니 저는 어쨌든 의회 홍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항상 이야기하시는 데 우리 의회를 위해서 홍보 부분이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아무도 못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동의절차나 이런 부분은 받으셔야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서부터 각 언론기관이라든가 또는 방송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예산 더 세워요, 늘어나는 언론 부분 다 주게. 왜 홍보를 거기다가만 합니까? 저는 이 언론사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하면은 무언가 절차도 바뀌어야 되고 통신사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도 좀 배열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무슨 매년 급여 타 가는 겁니까, 거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관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가 아직 내년도에 그런 예산은 편성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흐름이 인터넷이 많이 늘어나면은 거기도 주고 여기를 줄이고 이런 운영의 묘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하나도 못 건드리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 누누이 이래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요즘에 해 가지고 지방지에 몇 푼 주겠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족을 다 시켜 드리면 참 좋은 저기인데 그게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또…
형평성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 소식이나 의원들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보내는 게 형평성이죠.
제가 계속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 홈페이지 구축이 이렇게 원래 비쌉니까, 이게? 44페이지에.
이거를 가지고 조달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건 우리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책 찾으시는 것 보니까.
방금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시스템에 대해서 성과측정 내지 이런 거를 외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7월 달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한 지가 한 5년…
조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요즘에 홈페이지 관련 이거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업체들이, 이거 조달해서 그냥 의뢰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거 저희 홈페이지 보면 부끄러워요, 지금 현재. 잘 만드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비에 또 공중파 통신뉴스 수신료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거? 28페이지 설명자료.
광고비에다가 여기다 다 얹어 놓지 왜 별도로 해 놨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3개통신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그다음에 뉴스1하고 이거에 대한 수시 정보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아마 지방분권TF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지방분권TF 위원들을 위해서라도 의정공통 부담금 내에서 지출이 일부 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태 가운데 정책사업비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을 때에 대비해서 아마 정책에 대해서 쓰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전체 전국적인 의정공통경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다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요, 도의회 사진 관련돼서 나옵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치인데 이 부분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도의회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진기사가 사진을 촬영했을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하루에 9컷밖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 찍은 것 2003년도까지 아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변환해 가지고 2003년도까지 그런데 저기를 못 올린 사항도 또 많아요, 그 이후에도 9컷 그 이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한대로다가 찍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지털로 변환을 한 거를 그걸 아마 다 올리는 걸로 이런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요,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있습니다.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같은데 유지보수비로 800 얼마 지금 836만 원 이렇게 또 돼 있고, 영상시스템 450여만 원 이렇게 돼서 한 1,3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실은 전자투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유지보수를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전자투표시스템 말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그동안 11대 의회 집행부 출범할 때 사용하고 그 뒤에는 전자투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반기 원 구성할 때 또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쓰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지보수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는 관계가 있으면 좀 그거를 감안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좀 안 할까 하다가 학술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당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그게 다 풀어놨던 건가요?
물론 저희 의원들이 연구활동이 부진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봤을 때 상임위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1건 하고 나면 더 2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면, 풀린 걸로, 상임위별로 3,000만 원이 아니라 쓰고 나서 금액이 넘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정활동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무처도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즉 교감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처럼 예산이 연구개발비 25.33%를 감액해서 예산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덜 쓴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기 전에 “이것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시는 적극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 방송제작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시청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그것을 해당 의원들께 보내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한테 또 전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홍보하면은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3.81% 인상된 액수로 이렇게 2020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3.81%를 인상하게 된 뭐 근거가 있나요?
사실 그건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인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직무수행경비는 8.23% 올려놨어요. 그렇죠?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내역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내는 거죠,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사실 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의회에 전입한 공무원으로다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아마 보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좀 액수를 늘려서 제대로 된 산업시찰이 돼야지 이게 1인당 5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한다면은 국내밖에 못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팀은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어떤 팀은 더 나쁜 데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같이 더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은데 부서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건 좀 차등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나가는 기준근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20년도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농사 준비 잘 하셨어요, 2020년도?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집행기관 주요 간부분은 명패 좀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패.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상임위는 다 명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없더라고,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좀 한번 시정해 주시고.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산업시찰 모범우수공무원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동감되는 얘기인데 이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처음 시작이 2010년도에 하셨나요?
그러면 없으면 놔두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부터 실시한 걸로…
여기 뭐 산업시찰로 이렇게 해 놓고 제주도 연수를 해서 50만 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그냥 여행경비라고 그러는 거지 이거 뭐 산업시찰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 16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5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보고 배우고 오셔서 우리 충북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특별한 이의제기나 다 잘 다녀와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듣고 보면 벌써 1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업시찰 가는 거 정말 기분 좋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의정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대두됐던 그런 부분인데 주간지 광고에 대해서 지금 도내에 광고를 주기 위한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모르시면 놔두시고.
이 광고를 우리 의정활동 의원님들 광고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각 시군 언론사에 우편물로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5부에서 10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금 의정보도자료 스크랩해서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별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대집행부질문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스폿(spot), 홍보파일이라든가 의정활동 사진 이런 부분까지도 다소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의원님들 각자의 사진파일을 좀 홍보파일을 실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또 대내외적으로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진 찍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상임위 활동이라고 그래 갖고 대체적으로 몇 장만 컷 찍어서 올려놓더라고요, 묶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의원들 개별적으로 해서 파일을 올려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 궁금했던 사항이 바로 그건데요. 도의회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한 번 찍으면 9컷밖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축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는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위원님들 모든 거를 충족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유튜브라든가 파일 같은 경우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많이 띄워 주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페이스북에만 띄울 게 아니라 도의회 홈페이지에 구축사업을 하시고 지금 사진이 적게 올라가는 것은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적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정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로 쓸 수 있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파일이 크기 때문에 사진 하나 다운 받아서 올리게 되면 더 이상 사진을 못 올리는 정도의 용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전파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 한 번씩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정·건의할 게 있으면 업무보고도 있고 또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간략하게 서동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의원사무실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5대가 계상이 되었어요. 의원용이라고 그랬는데 5대를 어느 의원한테 주시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이거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이번에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소위 위원님들 5대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성인지예산서를 한 분도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성인지예산서 334쪽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수혜자와 관련된 명기를 할 때 만족도조사라는 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내부수업자료 등을 통계수치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더불어서 성과목표와 관련해서 2019년에 45%를 추정치를 하셨는데 2020년 47%로 이렇게 과소해서 2018년과 동일하게 성과목표를적시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2018년의 실적을 2020년의 목표치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치라는 주제 자체가 가져오는 무거움에 여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격차 원인분석을 하셨을까요?
요즘은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학생들 청소년토론대회도 있었잖아요?
(「스피치경연대회」하는 이 있음)
스피치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수상자가 다 여학생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가 또 금방 말씀하셨던 청소년스피치왕 선발대회 때도 그렇고 남녀비율 지금 성과목표치 여성참여 확대를, 이렇게 2019년도 45%에서 47%로 변동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참여비율이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별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 본 자료에 의하면은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44%밖에 안 됐다라고 통계수치로 적시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무튼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기술한 내용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왜 그렇게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해소방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작성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학교 위주로다가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또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남녀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참여를 했었는데 여성의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중학교 이런 데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나 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여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사업이 미흡했었던 정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작성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학술용역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못한 게 있지만 작년에 1억에서 1억 5,000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2,000만 원씩 했던 것들을 3,000만 원씩 해 보자 그래서 3,000 곱하기 올렸는데 홍보가 안 돼서 마치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개도 할 수 있고 1,500, 1,500도 할 수 있는데 3,000만 원 하나만 하는 줄 알고 이게 오인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3,000만 원은 못하니까 특별하게 어떤 수탁과제를 주려고 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3,000만 원 되면 실제 서울이나 다른 데나 중앙에서 연구소 차려 갖고 그런 것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씩은 세워 놨는데 실제 2,000만 원밖에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에서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3,000만 원은 제가 볼 때도 옳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용역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상의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할 테니까 연초에 그렇게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정회를 하고요, 예산안 계수조정 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에 관해서 육미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당초예산안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연구활동 지원, 의원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고 의회 전문성 제고 및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특위활동 지원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당초예산안은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836만 원 1건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당초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육미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상임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주 육미선 최경천 허창원
정상교 임영은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최영지
의사담당관문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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