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12일(목) 16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물론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청북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회의 참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여 안건과 관련된 실·국·과장님만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코로나19의 관련 업무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건,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15시5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맞춰 지원대상을 여성으로 집중하고 도 차원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련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이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15시5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6조의6까지는 충청북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2항 및 8조3항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시설관리 위탁 권장, 노인일자리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 확보 마련 등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2월에 새로 부임하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의 임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또한 건축물 등은 매년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안 제13조는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것으로 이의신청 등이 접수될 때 신청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에게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 중에서 추천하여 시장·군수가 선정 대리인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리인의 신청서와 결과통지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는 법 시행일이 3월 2일임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이의신청 등을 하고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선정 대리인이 해촉될 경우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제13조제5항의 경우 조문 해석상 다른 선정 대리인의 지정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또한 현행 조례가 총 8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의 조 번호가 제12조부터 시작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13조5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현행 8조(시행규칙)을 제11조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19분)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상욱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안건은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관련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고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3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0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6억 7,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 미래를 견인할 인재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이상익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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