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13일(월) 오후 2시01분
의사일정
1. 우박피해에따른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우박피해에따른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안재원의원발의)
2. 우박피해에대한대도정건의의건(안재원의원발의)
3. 저수지기능진단에대한대도정건의의건(김인식의원발의)
4. 고속도로,국도,지방도휴게소의농산물직판장설치요구에대한대도정건의의건(김진학의원발의)
1. 우박피해에따른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안재원의원발의)
제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건의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이 되었으면 안재원 위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존경하는 노 태 우 대통령께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 민주안정과 국가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농촌의 어려움을 특히 염려하여 주시는 대통령께 온 도민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산업화에 밀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까지 겹친 가운데 갖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금년농사를 정성 들여 지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농민들만이 느낄 수 있는 수확의 기쁨까지도 성급하게 계산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나 금번 저희 지역에는 때 아닌 집중 우박의 강타로 너무나도 많은 농작물이 일시에 피해를 입은 천재불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용기를 잃은 농자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다시 희망을 주고저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도 관내에서 지난 5월 26일 충주시와 음성군, 중원군 일원에 그리고 6월 18일과 1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제천군, 단양군 일원에 7월 2일에는 제천시와 제천군 7월 5일은 괴산군, 음성군 등 도내일원에 무려 50억 7천 7백만 상당의 엄청난 재앙을 입었습니다.
처절하고 허탈한 이 농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농촌에서 영농 승계가 되도록 하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도 40%선까지 보상조치 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비하여 피해액의 10%선 내외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써 피해농작물에 따라 보상기준이 형평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그리고 현실성 있는 보상책이 강구되어야하겠으며 차제에 점차 심각한 지구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 확고한 농산물재해보험 보상제도도 법으로 제정,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우리의 뿌리입니다.
옛 고장을 되찾고 키울 수 있도록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도민과 함께 앙망하옵니다.
안재원 위원이 낭독하신 우박피해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은 건의문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문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 행정감사 시는 물론 도정업무시 수차 거론된 바 있는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조치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재촉구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대도정 건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안재원 위원의 우박피해에 대한 보상책건의, 김인식 위원의 저수지 기능진단 요구건에 대하여 각각 대도정 건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 2항, 3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10일에도 우리가 논의가 됐고 각 실·국에 질의 응답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고속도로 기타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약 27개소의 크고 작은 휴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직판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대도정건의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우박피해에대한대도정건의의건(안재원의원발의)
3. 저수지기능진단에대한대도정건의의건(김인식의원발의)
4. 고속도로,국도,지방도휴게소의농산물직판장설치요구에대한대도정건의의건(김진학의원발의)
건의문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건의문안은 부록에 실음
건의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저수지 용수원시설 기능진단 해 가지고 그것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변 휴게소의 농산물 판매장코너 설치 이렇게 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은 건의문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의안발의
·우박피해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안재원의원)
·우박피해에 대한 대도정 건의의 건(안재원의원)
·저수지기능진단에 대한 대도정 건의의 건(김인식의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휴게소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요구에 대한 대도정 건의의 건(김진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