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6월 10일(수) 14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구)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생활의 안전과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활발한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 방지 등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구)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14시33분)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족한 청사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상호 점유에 따른 활용상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도 소유인 구)충북체고 부지와 도교육청 소유의 구)중앙초교 부지를 교환하고,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연구와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사직동 808-4번지 구)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7,613㎡를 청주시 문화동 4번지에 위치한 구)중앙초등학교 부지 1만 3,525㎡ 및 건물 5,748㎡와 교환하고, 내수면연구소 부지인 충주시 용탄동 118-1번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200㎡ 규모의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교육청 소유의 구)중앙초 부지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충북체고 부지를 교환하는 것과 충주시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건입니다.
구)중앙초 부지는 도청과 인접하여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 논의되었던 도의회 청사 신축 등을 포함한 구)중앙초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교육청 소유의 구)중앙초 부지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충북체고 부지의 추정감정가의 차이가 84억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입니다.
남한강에 주로 서식하는 쏘가리는 고급 어종임에도 그동안 완전 양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전국 생산량은 연간 140톤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충북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쏘가리 완전 양식 연구에 착수한 내수면연구소는 강릉 원주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용 사료 개발을 완료했고, 2014년 쏘가리 식용어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쏘가리 대량생산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 전망하며 금번 연구시설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 생산량 중에서 연간 140톤 중에서 그중에 충북이 54%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전체 생산량이 뭐 한 104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충북이 생산량의 54% 정도 차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산 쏘가리를 잡아서 생산통계에 잡힌 숫자입니다.
사실은 쏘가리가 민물고기 중에서는 최상위층에 있는 육식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면은 먹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양식하기가 까다로운 어종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14년 2년 동안 100% 배합사료를 급이(給餌)를 해서 순치를 시켜 가지고 키웠는데 2년 동안 28㎝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28㎝면은 횟감으론 좀 부족하지만 주로 식당에서 매운탕으로 우리가 먹는 그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런 쏘가리를 100% 배합사료로 양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어떤 내수면의 새로운 어종을 개발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전국에서 충북내수면연구소가 쏘가리 양식에는 어느 정도 성공에 가까운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금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중앙초 부지를 취득을 하는 거고, 또 구)충북체육고 부지를 교환처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추정감정가 차이가 얼마 나고 있죠?
중앙초를 122억 정도로, 그리고 충북체고를 38억 그래서 한 84억 정도가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도 재정을 감안을 해서 상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는 가능하신 건가요?
아직 감정원에 정식으로 요구를 한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정도 선에서 차이가 날 테고 그러면 그것을 4년 정도 분할해서 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3분)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기구 연장 등 국 단위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고, 사업소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년간 기간을 연장하고, “세종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구조정과 관련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 설치 및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부시책 추진인력과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하고, 3급 한시정원 기한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3,206명에서 76명을 증원한 3,28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내역은 일반직 14명, 연구직 1명, 소방직 6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3급 한시정원 기한을 2016년 6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기구 연장 등 국 단위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고, 사업소의 명칭 변경과 기능 재배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며, 안전 관련 총괄 기능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종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 변경하며, 기획관리실의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업무를 행정국으로, 안전행정국의 안전관리 총괄, 민방위, 경보통제 업무 등을 재난안전실로, 균형건설국의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복구, 하천 업무 등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의 신설에 따라 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과 기능 이관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이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신규인력과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556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13명으로 61명 증원하는 등 전체 정원의 총수를 3,206명에서 3,282명으로 76명 증원하며, 직급·직종별 정원에서 일반직 14명, 연구사 1명, 소방직 6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한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인 3급 1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 신설과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한연장에 따라 정원을 증원 및 연장하고 소방 현장인력의 확충을 위해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과 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앞서 조직은 그야말로 그 기관의 핵심이 조직인 것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그거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이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관리실 하에는 다섯 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기획관을 포함해서.
그런데 기획관리실 쪽의 내용을 보면 정보화담당관은 사실은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내부적인 일을 많이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실·국 간의 균형도 맞추면서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내용을 보면 주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하는 것이면서 주로 정부예산 확보, 대중앙을 상대로 하는 일에 로드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인 일을 하는 정보통신 쪽은 행정국 쪽으로 옮겨도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었고요.
종전에 정보통신과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행정국에 속해 있던 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이 신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에서도 중앙의 조직과 맞추어서 그런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안전에 관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중앙부처에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국에서 이거를 안전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가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설명을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국민안전처가 신설도 됐고 중앙의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중앙의 조직과 맞추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본 위원의 걱정인지 우려인지 과연 이 재난안전실이 신설이 되면 정말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행정국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도는 그 안전총괄과를 어디 특별히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행정국에 두고 그걸 안전행정국이라고 이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총무가 거의 자치단체의 총괄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괄역할을 하는 행정국에서 이 안전을 같이 업무가 협약이 돼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국에 안전 저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뚝 떼어서 재난안전실로 다시 신설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걱정은 과연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총괄하는 업무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할까, 설령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안전실이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더 잘할까, 그거에 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안전총괄과의 입장은 사실은 행정국 내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그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재난안전실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안전총괄과가 안전실 밑으로 들어가서 안전정책과, 그리고 재난관리과, 그리고 지금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치수방재과가 있거든요, 균형건설국에. 그래서 그 치수방재과를,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종합을 해서 재난전문 어떤 기구로 이렇게 발족을 하게 되면 충분히 현재의 안전행정국에 과 단위 하나로 들어있는 거보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국민안전처를 사실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도에도 중앙의 부처 조직체계와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일만. 옆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책임소재도 있고, 자기의 맡은바 임무가 그 부서에, 그래 가지고 오히려 무슨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땐 서로 이게 이렇게 협력이 안 되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설을 해서 좋은 뜻으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시더라도 차후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협력이 돼서 이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중앙부처에서 보낸 지침서 갖고 계시나요?
그것 좀 갖고 계시면 저 좀 주시겠어요?
그런 게 늘 걱정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업무와 안전이 따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업무를 하는 속에 항상 안전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의 대책의 단계에 보면 4단계가 있어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안전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에 이르면 그야말로 안전실, 중앙이나 안전처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모든 정부부처를 함께 협업을 해서 중앙대책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실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지금 걱정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하여튼 도민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새로운 우리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는 만큼 우리 도민의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는 시·군을 통괄·지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주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는 게 어떤가.
여기에 방청석에는 총무과 총무담당께서 와계십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자치시대에 시·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국의 주무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뭐 도에서 시·군을 통할하고 조정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지원하고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의 입장이거든요.
우리 말은 시·군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주무과를 두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방향은 중앙에서도 일단 각 부처에서도 총무담당관을 각 부처에 주무로 두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총무과 다음이라고 해서 그게 밀리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시·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자치시대에 어떤 지방자치의 성과를 낸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총무과가 앞에 있다고 해서 주무과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제 의견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총무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나 다른 기관에도 총무과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청내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자치행정과는 시·군을,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괄하고 이거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그래도 중앙엔 또 우리 충청북도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고, 우리 충청북도도 시·군에 관련된 직속적인 기관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주무과가 돼야 된다는 저의 논리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남북·북부출장소의 편재가 아주 기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북부에는 주로 딱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지만 뭐 행정지원과는 공히 다 있는 거고.
산업자원하고 환경 같이 가는 겁니다, 주로 공장과 관련해서 과를 배치를 한 거 같고.
남부지역에는 농업경제 농정업무죠. 건설관리, 내수면지원, 과도 하나 더 많고.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조직을 만드셨는지 벌써부터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유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남북·북부출장소 어떻게 하면 그쪽을 좀 활성화시키고 남부·북부의 도민들께서 행정의, 도정의 어떤 수혜 혹은 편리성을 누릴 수 있을까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재가 이렇게 된 것은 남부·북부출장소를 설립할 당시 그쪽에 지역의 특성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한 것이고요.
남부 쪽은 주로 농업 쪽 문제였고, 북부 쪽은 광산 혹은 산림, 환경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둬서 기구를 만든 것이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내수면 그 문제는 애당초에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가 충주에 지금 있는데…
애당초에 남부출장소로 있었던 것입니다.
내수면연구소 남부출장소로 있었던 것을 그것을 남부출장소로 속하게 해서 과가 하나 더 는 것일 뿐이고, 그게 만약 거기로 안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 별도의 출장소로 하나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도. 연구소의 출장소로.
그래서 과가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 농업경제를 담당하는 과가 없어요, 북부출장소에는.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면은 도까지 와야 되는, 다시 말해서 반쪽인 출장소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려면은 기왕에 도 출장소니까 업무를 똑같이 배분을 해서 전 도민이 공히 이러한 불편이 없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도 출장소니까 기능을 똑같이 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북부출장소·남부출장소에 지난번 북부출장소 청사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천시 의원님께서 이 업무 중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유치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업유치 담당이 됐든 과가 됐든 지금 현재는 과가 3개 과로다 있는데 여기에 산업자원과에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만이라도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수요를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남부와 북부를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서 균형이 좀 맞는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그냥 재난안전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이고, 또 재난안전실에 업무가 새로운 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몇 개를 빼서 모아놓는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제출됐던, 물론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어떻게 어떤 단위에다 둘 것인지라고 하는 중앙지침이 없어서 연기됐지만 제 기억에 조례안에 올라왔던 것은 보건하고 복지도 나눠놓고요, 바이오하고 환경도 나눠서 전반적인 조직의 틀들을, 국 단위 틀들을, 과 단위 틀들을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안까지 올라왔어요. 그 중간에 폐기를 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그때 조직진단을 한 성과로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재난안전실만 신설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을 하는 사유가 무언가, 그렇다면 무엇하려고 이렇게 조직진단을 장기간 하고 해서 바꿨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해에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자체 안도 만들고 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몇 가지 조직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마도 재난안전 국 단위 정도가 생기고 있다는 중앙으로부터 이런 지침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에 재난안전까지 생각했던 게 그것은 빼내고, 결국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도 재난안전 실이 됐든 국이 됐든 그것을 만들 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마도 연말에 그 조직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말에 그 조직을 정비하고 할 때 안전실이 됐든 별도의 안전실이 설치된다는 어떤 그런 거는 이미 전제로 하고, 다만 그게 중앙으로부터 어떤 조직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실을 설치하면서는 최소화된 그런 범위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됐었죠, 복지환경국인가요?
(…)
그러니까 이 국 단위 과를 가지고 복잡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재난안전실 신설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손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거의 조직개편을 건드리지 않는 거는 뭐 특별한 사유와 이유, 이렇게 변동된 행정수요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
국장님, 재난안전실 신설한 거와의 관계없이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해서 안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이 폐기되고 재난안전실만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그럼 바뀐 이유가 타당하게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행정 여건의 변동이 없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러고서는 그걸 회수해 가셨거든요. 철회해 가셨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로 서면으로 그거…
그 당시에 지금은 바이오환경국인데 복지와 환경을 묶고 바이오와 보건을 묶는 아마 그런 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특별히 두 가지 업무가 사실은 바이오·환경, 복지·보건이 종전의 조직으로 따지면 다 한 국에 있던 업무입니다, 옛날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게 그래도 종전에 있던 조직, 본래 그 조직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번 조직을 만들 때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조직을 이렇게 바꿀 때에 그런 조직에 나름대로 조직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구상을 했던 것을 종전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게 된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만 최소화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논리라면 그때 왜, 만약 그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빨리 내려왔으면, 그때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승인했으면 이거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바뀌었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는 자치연수원의 교육 기능을 이관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에 농기계 교육하는 부서가 있어요. 해마다 논란이 됐던 건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교육을 하니까 이중적인 게 아니냐, 일원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럼 자치연수원에 있는 시설과 장비도 농업기술원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장소와 교육대상과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농업기술원에서 아예 공간 자체도 이전하지 않고…
아주 원칙적인 지적이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새로 한다면 당연히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돼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꽤 오래 전에 도민교육과를 만들면서 그런 농기계 교육에 관한 것을 도민교육과 소관으로 두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기술원 소관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친 기술원과 자치연수원 간에 논의,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2년도에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게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란 공무원 직원들에 관한 문제겠죠. 인사에 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전이 안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협의가 돼서 그게 그리로 가면 좋겠다, 다만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가 그쪽에 그런 교육할 만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려면 일정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따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을 기술원 소관으로 옮겨 놓고 우선 그 예산 국비 따다가 시설 만들기 전까지는 자치연수원에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국비 따다가 시설 다 만들고 이러면 완전히 기술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완전히 기술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또 다음에 다룰 공무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는 도청공무원 개개인 또는 현 조직의 책임자 등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는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의견 청취와 조율, 불평불만이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혹은 조직의 문제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100% 만족하는 조직, 100% 만족하는 인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법적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내라고 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우리 위원회까지 상정이 되게 됐다는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이 안을 만들고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하고 또 일정기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조직을 다루고 계시는 정성엽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조직관리 박기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송재구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 또는 지원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입니다.
도지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충청북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신고 및 보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침해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등 공익신고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감사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본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필요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공권력만으로는 사회전반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법과 비리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익신고의 활성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8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심의협의회 구성과 보상금에 대한 대공청회와 간담회 등 각종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과 토의를 거쳐서 기록을 남기고 최종적으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지금 토의도 안 해 보고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심사를 그래 진행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결을 하든, 그것이 이제 맞아지면 수정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속심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심사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익신고 처리 보호에 관련된 이 조례안을 보면 참 답답해요, 참 볼수록.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왜 이렇게 엉성한 조례안을 냈는지.
이게 공익 제보와 신고 이런 제목부터도 권익위에서 하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법률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뺐다?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에 있든 아니면 시행령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조례로 정할 거는 분명하게 조례로 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익명의, 신고에 대해서도 허위나 무책임한 신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허위나 허위신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위신고가 된 부분을 아예 건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잖습니까?
굳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위원회에는 윤리위원회의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여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 보호에 관련된 위원회는 이 위원회대로 또 역할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다가 업무를 더 엎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상은 좀 어리석은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간담회 하면서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하게 된 이유는 공직사회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신고 관련법이 있고 그 체제가 잡혀 있는데, 민간 부문은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문제, 또 환경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해서 2011년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업무 공익신고 처리 뭐 신고자 보호업무에 대해서 참여를 해 주고 지원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안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익명문제는 저희가 공직자비리익명신고센터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문제는 저희가 윤리위원회가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위원님들 구성인맥으로 보면 충분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지원시책,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아시잖습니까?
재산등록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는 위원회인데, 아니 여기 보호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중 있는 내용들을 다뤄야 돼요,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열한 분의 위원들이 아홉 분이 외부에서 선임된 위원인데 이분들이 등록재산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을 하는 거지, 신고자 지원해 주고 보호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의 업무가 더 많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위원회인데, 물론 위원들 다 훌륭하시죠.
교육자, 법을 전공한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분들이긴 합니다만 같은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위원회가 너무 많을 것 같으면 다 겸직해서 몇 개로다 묶어서 위원회 운영을 하지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내면서 정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 국민권익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 만들어서 그냥 흉내만 내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뿐이 볼 수 없어요.
제일 처음 제목부터 이게 틀려지니까.
나는 신고하고 제보하고 그 차이를 한참 생각해 봤어요. 해 봤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또 제출해 준 자료 보고 이러니까 참 의미가 굉장히 다르네요, 이게.
사전에 이런 거 알고 권익위에서 내준 표준안에도 제보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로 이렇게 해서 수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도청에도 한 100여 개가 넘고 그래서 또 언론이라든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시로 지적이 되고, 또 그래서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안을 수정해서 의회에 의결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신고하고 제보는 표준안에도 신고로 돼 있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신고로 명칭이 통일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의견 제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감사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의견제출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서 충분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반영이 될 사항이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의견제출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표준안에 있어서 잘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는 봅니다.
그 공직자에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과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민간으로 해서 돼 있는 건데, 다만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이 업무를 하는 문제와 또한 익명의, 뭐 익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익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익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제보의 어떤 구체성과 그렇죠? 어떤 내용에 신뢰성이 있으면 그건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익명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에 보면 공직부패신고서나 공직자부조리신고서에도 보면 다 실명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익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할 수 없는, 혹시나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조정을 해 줘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 등이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기에는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대로 심사를 계속 연장을 해서 계속심사로 해서 심의해서 좀 더 이왕 제정하는 거 완벽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셨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보류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는 상정을 해 놓고서 질의를 아예 그때부터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고, 심사를 했고 심사를 연장하는 겁니다, 기간을. 그래서 심사보류가 아니고 계속심사가 맞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보류에 동의하셨습니다.
계속심사보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재구 감사관님과 김대희 총괄감사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심도 있게 계속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안전행정국
국장조운희
자치행정과장정성엽
회계과장강성태
·농정국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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