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23일(월) 15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구분 없이 충청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15시04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정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정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충북이 역사적인 도민 160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매우 뜻 깊은 한 해입니다.
1964년 처음으로 인구 150만 시대에 진입한 이후 실로 반세기 만인 지난해 12월 인구 160만 시대에 진입하였고, 급기야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하면서 영충호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60만 도민의 성원과 함께 지난 민선5기 4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6기에는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3조 6,05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478억 원이 증가한 3조 1,11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934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정부지원사업 중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편성해 준 사업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9월 26일부터 개최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우리 충북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바이오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따라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지난해 화장품·뷰티박람회에 이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05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1,118억 원, 특별회계는 4,934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5,574억 원보다 1.3%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478억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부담금 등 세외수입 11억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 특별교부세 12억 원,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중앙지원사업 중 기초연금 171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편성한 국고보조금 등 182억 원, 2013년도 초과세입 등 순세계잉여금 10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은 먼저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비 26억 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179억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준 국고보조사업 29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478억 원이 증액된 3조 6,05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6% 증액된 3조 1,1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93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8억 원이 증액된 3조 1,118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 증액된 67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2% 증액된 5,628억 원, 보조금은 2.3% 증액된 1조 5,654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9% 증액된 2,2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공동 개최기관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업비 부담금 10억 원과 기타수입 1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3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특징은 2014년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과,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 제고 등 성공적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4.7%, 수송 및 교통분야 3.0%, 산업·중소기업분야 2.5%, 사회복지분야 2.0% 등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는 7.2%가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연구원 인건비 4,000만 원, 물건비 1억 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한 출연금 등 경상이전경비 395억 원과 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자본금 108억 원이 증액된 반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는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31.1%인 9,6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안전행정국이 12.5%인 3,885억 원, 균형건설국이 11.9%인 3,716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1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정책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보건복지국이 181억 7,386만 4,000원, 여성정책관실이 1억 2,000만 원, 여성발전센터 7,6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관리실은 26억 3,7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사업비 산출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사업비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당초예산 미반영 사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연구원 급여를 13개월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문화분야는 기정예산보다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25억 원, 문화체육관광국 4억 5,220만 원, 안전행정국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재 특별점검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사유와 지난해까지는 문화재가 어떤 방식으로 점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경제통상국이 3억 2,571만 5,000원, 농정국이 184억 5,7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폐업지원금 지원사업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소방분야는 기정예산보다 균형건설국이 55억 6,6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가 19억 5,000만 원, 바이오환경국이 2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일∼문의 및 북충주IC∼가금 국지도 건설 사업 관련 국지도 사업간 사업비 조정내역,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 운영 시 필요할 것으로 사전예측이 가능한 각종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사유, 엑스포홍보·체험버스 운영 사업비의 산출기초와 방문대상 학교 선정방법,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예비심사 과정에서 아주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 논의는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쪽 되겠습니다.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공모사업에서 영동군하고 단양군하고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동군은 예술축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8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양군은 2억 2,000만 원인데 기금에서 영동군은 1억 5,000, 단양은 2억인데, 우리 영동군 부담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비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1월 달에 공모해 가지고서 사업에 선정된 두 가지 축제인데요. 영동 난계국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단양군 온달뮤지컬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공모 선정을 하면서 축제 성격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서 이 정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지원한 건 아닙니다.
더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공모사업에서는 영동하고 단양만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1억5,000하고 2억이 된 차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저희들로서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다만 축제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금액이 그 정도일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데 지출에 있어서, 세출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세출이 7월 1일 자 기초연금 시행으로 해서 상당부분 제도, 방법과 산출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달라진 부분, 어떻게 달라져서 과거와 달리 이번 추경에 대략 어떤 내용으로 반영이 됐는지 하고, 설명서 21쪽에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 예산이 있는 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종전에는 1인당 9만 6,800원씩 되던 거가 최고 20만 원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비교를 하면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상시근로일 경우 45만 원이었다면 기초연금은 상시소득에서 48만 원을 제외한 거에 70%를 곱해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만 반영을 해서 자녀 명의의 주택은 사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미반영을 했었는데 기초연금에서는 자녀 명의의 주택까지도 6억 이상이면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가 회원권에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했었다면 기초연금은 기본재산공제 및 소득환산율의 적용이 없이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산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고급자동차 같은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자동차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5%로 적용을 했다면 기초연금에서는 3,000㏄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소득을 가지고 환산 없이 소득환산율에 합산을 하였습니다.
등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지금 기초연금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그러니까 30%를 제외한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소득하위 73%까지가 20만 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73%의 96%가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의 소득이 낮다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지금 7월 1일부터 20만 원씩 최고 지급이 될 때 지방비 부담이 239억 2,090만 원이 증액이 더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추계로 따졌지만 지방비가 486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지방비 재원부담이 크고 다만 지금 이게 국비보조가 70%에서 90%까지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14% 미만인 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까지, 14% 이상의 노인비율인 데는 80%까지, 보은·옥천·영동같이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인 데는 90%까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던 청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번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거고 장기요양수급자에도 등급자가 있고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이나 민간서비스 가용자원을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원군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로 지급되는 거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실무자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 국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 지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추가 소요예산 확보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정부지원사업 중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편성해 준 사업을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비 및 심사 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6월 24일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헌경 손문규 김형근 김봉회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정순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예산담당관정사환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세정과장이정호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농정국
국장조운희
축산과장신유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건축문화과장고규식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경구현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차영
기획본부장정재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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