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3분)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은 물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기 구성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 위원회의 상이한 점을 일치시키고자 「안전관리과장」을 「재해방재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비차원에서 별도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실무담당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행정기관 국·과장님과 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환경련의 어떤 환경분야에 깊은 상식을 가진 분을 한 분이라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기왕에 구성돼 있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인의 포함해서 지금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자원·하천공학 등 재해예방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수자원·하천공학 등 재해예방전문가로 돼 있고 다섯 분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행정권 이외의 행정권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단체의 구성원을 1명 포함시킴으로써 그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현재 임기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명할 수가 없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받아들여서 1명 정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임기가 끝날 때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을 시공중에는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어떤 임원을 한 분 정도는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영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심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 오늘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7월달에 재해영향평가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실행도 해 보지 않고 인적구성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근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두 가지 사항이 유사성을 이유로 해서 또 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조례를 내셨는데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부터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런 지침도 있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재해영향평가조례가 작년 7월 6일날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의 규정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사실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연 적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이라든지 또 활용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기능이 유사하면서 성격이 유사한데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필히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개정만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심의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했으면 그 당시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전부 분석 비교를 해 보니까 충분히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데 구태여 위원회를 두 개씩 세 개씩 만들어서 1년에 한 번도 어떤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위원회만 살아 있어서 그 숫자만 많은 그런 것을 정비, 같이 기능을 대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당초에 미리 처음 제정할 때 착안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흥섭 위원 그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재해영향평가위원회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고는 사실 성격상 그 구성위원들이 지금 교수님들이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비슷한데 지금 재해영향평가위원회하고 하천관리위원회하고는 또 엄격히 분석을 해 들어가면요 임무가 틀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해라는 것은 그 하천만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될 테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거기에 소규모적인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방하천관리위원회로 이것을 한 건지 아니면 재해평가위원회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원칙은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가 당초에 재해영향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그게 말하자면 준칙같은 중앙의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각 개별 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실지 적용을 위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기능이 사실 유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인적구성을 보더라도 주로 하천공학이나 환경 또는 수질관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분야 그러니까 토목, 수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보건 이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 그 위원회의 구성 인적자원이 비슷비슷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준수는 하되 실지 기능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인적구성은 유사한 부분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 근 한 1년이 다 돼 가도록 인적구성도 안 돼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좀더 넓은 광역화된 의미의 위원회가 되는데 지금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봤을 때는 1년에 아까 안전관리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 5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집단적인 평가를 하는 기구란 말이죠, 한정된 게. 우리 안전관리과나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부분만. 그런데 재해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우리 농정국도 포함될 수 있고 경제통상국도 포함될 수 있고 충청북도 전체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자격이 오히려 하천관리위원회가 더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천법 62조에 위원자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분야 교수 및 경험자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위원자격은 「수자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래서 오히려 하천관리위원회가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장님이 지금 읽어주신 규정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해석을 낳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해영향평가는 광의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고 하천관리위원회는 협의의 의미를 가진 위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관계규정은 이상하게 협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하천관리위원회가 더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재해는 전반적인 거고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에 관한 것만 일텐데 어째 거꾸로 역해석이 되는 그런 규정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인 재해, 재해 그러면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 이 재해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그 기능은 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개발사업을 했을 때… ○김소정 위원 거기 규정이 지어져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개발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를 한 50짜리를 1만평한다 아니면 도로를 4차선 도로를 10㎞짜리를 한다할 때 그 공사나 단지나 공단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 그것을 평가해서 사전에 공사를 할 때 어떤 예방을 하고자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의 재해… ○김소정 위원 규정한 것은 말하자면 부분적인 재해를 영향평가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희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심흥섭권영관조영재 김소정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