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3월21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오장세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푼 기대와 설레임 속에 맞이했던 을유년도 벌써 3월의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목표들과 마음가짐이 자칫 흩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봄기운이 기지개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매진하셔서 올 연말에는 정말 뜻하신 바 좋은 결실들이 알알이 맺히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성과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또 보다 발전되어서 수석 상임위원회로서 위원회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래드 시킨 뜻깊은 한해로 도민들에게 사랑 받으며 기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3월 15일자로 자치행정국으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방 세정과장입니다.
  신완호 회계과장입니다.
  지규택 혁신분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충북권 천연가스      (LNG)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제28조의2를 제29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①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즉, 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제②항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9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제31조 내지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쪽부터 7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충주·제천을 포함한 충북권의 천연가스(LNG) 공급시설을 확대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천연가스(LNG) 주배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지방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면제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일반도시가스 및 가스도매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줌으로써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 등을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면 한전이나 토지개발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서도 같은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세 감면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통상국장님은 오셨다가 가셨는가 참석 안 해도 돼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야 좋을 것 같네요. 공사가 2003년에서 2007년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이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공사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몇 %나 되고 어디까지 지금 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 정상래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서 여주에서 충주까지 1단계 공사인데요. 현재 전장 59.3㎞ 중에서 51.74㎞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진척도가 87%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건 여주에서 음성을 거쳐 충주까지 가는 거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2단계 충주서 제천 가는 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충주하고 제천하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가스공사 측에서는 지금 민영화 계획이다 해 가지고 노조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충북도에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러면 지방세 감면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소신있는 이런 어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침 가셔서 정확한 해법을 찾지를 못 하겠네요.
  지금 얘기대로 87%가 됐다고 지금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충주 제천간에도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지요?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조에서도 얘기가 되고 또 하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충주서 제천까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당초에는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서 제천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건데 충주서 제천까지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초기 투자비가 331억이 든답니다.
  우리가 제천까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331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충주 제천까지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강원도와 같이 이렇게 지방세라도 감면을 해 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후에는 감면조례가 통과가 되면 충주서 제천 가는 거 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 어느 지역을 가는 도시가스공사는 이 조례의 혜택을 볼 겁니다.
유동찬 위원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가스공사하고 어떠한 계약서류나 이런 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부의장님, 지금은 충주까지 오는 것은 감면을 안 받는 상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1%까지 공사가 진척이 됐는데…
유동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면 충주서 제천간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한다고 지금 공사중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공사계획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사계획은 충주에서 제천까지도 금년 1월달에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하고 충청북도하고 어떠한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가스공사에서 구두로` 설명만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지금 가스공사 측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산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 12월 28일날 아주 배관 설치 확정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산자부에서?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유동찬 위원   산자부에서 했으면 계속 이게 들어가야지 꼭 강원도처럼 혜택을 주어야만 들어온다라는 산자부의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
유동찬 위원   정부 부처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도하고 가스공사하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부 계획에 의해서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가스공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산자부에 올려야지 산자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적자가 나는 노선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 연료비가 워낙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스공사에 가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못 하겠다 지방세 감면이라도 강원도처럼 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이미 계획이, 산자부나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다 이 얘기예요. 정부 부처인데 거기서 계획이 확정된 거를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도 정부 투자기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정부 투자기관인데 하물며 산자부나 정부에서 계획이 뚜렷하게 서고 사업시행을 한 건데 중간에 노조에서 반발이 생긴다 해서 가스공사가 중앙정부에 대고 반기를 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산자부에서 계획이 뚜렷하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딱 서서 지금 우리 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걸려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의 조례를 우리 도세를 감면해 주기 전에는 가스공사하고 얘기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정부계획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정부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바꿔주든지 어느 구간은 혜택을 주고 어느 구간에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도 있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그 지역의 가스공급 배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경제성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충주에서…
유동찬 위원   과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경제성이 있고 없고는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판단 다 한 거예요. 다 해서 정부계획을 수립한 거지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나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것은 산자부 계획이 아니라 가스공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산자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자꾸 답답한 말씀하시네 이해가 안 가는 말씀하세요. 행정이라는 거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정부에서 시킨다면 이미 경제성이나 모든 거를 가스공사에서 분석을 해서 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 그게 이미 올라가 있어야 적자노선이다 아니다가 나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사업계획서도 없는 거를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겠어요. 사업성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스공사에서 해서 산자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사업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는 거지 내려오는 사업이 한국가스공사가 산자부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것은 산자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일괄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 마시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 지적해서 말씀하시니까 사업설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충주에서 제천구간이 산자부에서 승인난 구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충주에서 제천까지 산자부 승인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걸 말씀하시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가스공사하고 저희도하고 출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할 테니까 가스공사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가스배관을 설치해 달라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산자부에서 확정을 시켜준 겁니다.
유동찬 위원   충주서 제천까지 산자부에서 추가해서 사업승인 해 주었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1년서부터 2007년 계획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려야겠네요?
  충주서 제천까지 가는데 도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조례를 지금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등록세나 취득세가 얼마나 돼요? 우리 도에서 감면해 주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나 분석 안 해 보셨는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데 취득세가 약 2억500만원, 등록세가 3억700만원 해서 현재는 약 5억1,200만원을 감면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세가 좀 인하되었기 때문에 약 5억원 이내로 감면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대략 5억정도는 우리 도세를 한국가스공사에 감면해 준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국장님이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우리 도세를 강원도처럼 감면해 준다라면 틀림없이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등록세 감면해 주어서 해 준다라고 해도 가스공사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충주서 제천 못 갑니다” 하고 중간에 얘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틀림없이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도비도 지원해 주고 공사비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중간에 다른 문제점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세 이것만 감면한다라면?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제281조에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죠?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81조에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한국가스공사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몇 %입니까? 50%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50%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위탁된 가스 도매업자나 이런 부분은 개인사업체죠?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에다가 50%의 특혜를 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그러면 가스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저희 도에 청주도시가스하고요. 충주에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하고…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냐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사업자라 하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지칭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조례로 50%의 이익을 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중특혜를 주는 거예요. 한국공사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50%의 세를 감면해 주고 또 다시 개인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또 50%의 세액감면을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런데 위원님 일반사업자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왜 100%를 감면하려고 하느냐면 가스공사는 주배관만 가는 겁니다. 여주서 충주까지 오고 충주서 제천까지 가고 그런데 거기까지 깐 선에서 가스사업자는 가정이면 가정, 공장이면 공장까지 지선을 빼가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하는 주배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해 주고 가스사업자가 주배관에서 빼 가지고 가정이나 실제 수요자한테 가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50%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중적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도시가스공사나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금액을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묻는 금액까지도 제가 알기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시민들, 수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경계선이라 해 가지고 부지경계선까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고 집의 담 안으로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주택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금액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쨌든 이 경우는 결국 지금 얘기하는 어디입니까? 충주에서 제천까지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충주에서 제천까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저희들이 우선은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 것을 보고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개정된 이후부터는 충청북도의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혜택을 봅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이런 어떠한 지역적 특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군은 여러 가지 산이 있다든가 공사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도 일방적인 혜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주민이 받는 편익에 대한 이게 평등의 권리에도 다소 일부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지에 산다고 또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반대적 이익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우선 당장에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대해서 가스라는 편리한 그런 어떠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반대 급부적 혜택은 또 뭐가 있어요? 이거 편익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절감되는가 효과, 그것은 저희들이 403억원 정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천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분석은 403억이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김정복 위원   그 후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현재 향후에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은, 옥천, 영동, 옥천 그쪽에도 아마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거기도 아마 도시가스가…
김정복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으시단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너무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까지 만들어가면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한전이라든가 또는 KT라든가 이런 데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평성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이게 똑같은 공사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기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죠. 왜 가스공사에만 이렇게 조례로까지 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까? 거기도 당연히 다 해줘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충주에서 제천 가는 부분은 그들이 331억원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못 가겠다, 자기들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우리 지역도민들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을 시켜서까지도 끌어다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도민 다수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주민 다수가 아니죠. 그쪽 분들 위한 거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타지역보다는 우리 도가 도시가스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이나 KT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투자한 걸로 인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못하겠다 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타산성이 있으니까 자기들 자본 가지고 우리 도내에 다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복 위원   가스공사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은 어떠한 자기들이 개발이익에 따른 걸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당장은 타산성 면에 시일이 필요할지 모르나 결국은 그 사용료로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런 예가 강원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강원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른 시·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도시가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해서 편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가 그런 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경우에 대한 것은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조례로 일단 해서 법제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도 제가 일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거든요. 설명할 때도 그랬고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고 이 조례만 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날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우선 당장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그 지역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는 것을 끌어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그런 이익에만 급급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거 밖에 더 돼요.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깊이 심도있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신 겁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지금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기 위한 LNG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맨 뒤에 한국가스공사 공급배관도 해서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청소재지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 때가 어디냐 시·군단위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고유가로 인한 그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에 또 외화유출 되는데 상당히 감축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 좋다 정부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부터 수주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전국의 도청소재지는 이미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시·군 차례인데 이걸 성급하게, 자연히 들어올 거예요. 제천 들어갑니다. 옥천, 보은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이건 국회에서 다룰 일이에요. 정부가 그런 걸 배려하지 않으면 가스공사 세울 필요가 없지요. 설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차원에서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다 국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텐데 일부지역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감면조례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하나,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주서 음성, 충주까지 오는 데는 감면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데 바꾸어 말하면 감면 금액이 얼마냐 5억정도 된다 감면을 안 해 줬을 때는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바로 5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5억 때문에 가스공사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스를 못 넣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고대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토공이나 한전이나 지금 KT 보은 삼승면 일부 같은 데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 길게 봤을 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충주에서 제천 급하다 뭐 403억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단면적인 거 아닌가 도 차원에서 그래도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도 전반적인 금후에 10년, 20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런 면에서 이건 검토가 더 돼야 되겠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가스공사에 이익만을 추구해서 하도록 방치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의 시책을 관찰하기 위해서 투자기관이 설립되는 거고 매년 정부가 막대한 돈을 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출연도 했지만 그런 면에서 할 때에 여기에 불과 24㎞의 작은 거에 매달려 가지고 전체를 그르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가스공사가 향후 연차적인 어디까지의 공급계획이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KT 인터넷 안 되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KT하고 해서 해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그것은 앞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개정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제천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스공급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충주, 제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다소의 경비라도 줄여가지고 우선 빨리 제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스공급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금 LPG나 등유나 이런 거 쓰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연료를 씀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강원도하고 우리 도만 가스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줌으로 인해서 가스공급을 지금까지 안 돼 있는 지역도 빨리 유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내에 가스가 오지지역에 거의 다 들어왔다. 그럼 이 조례개정에서 감면부분을 폐지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전국 각지에서 가스를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도 빨리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산자부나 정부나 가스공사에 연차적인 가스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파악된 게 있으면 내놔봐라 이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기업지원과장님.
정상혁 위원   있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계획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충청북도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해서 가스공급의 혜택을 보는 절대적인 그 주민수나 호수가 충청북도가 불리하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산자부나 거기다 건의를 해서 배려를 받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공평한 어떤, 수도권에 이것도 집중이 돼 있어요. 공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불공평한 문제를 도지사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산자부장관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그런 안을 먼저 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가스공급계획에 충청북도가 제천, 옥천, 영동, 보은 어디도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누락돼 있다 그러면 그걸 항의를 더 강력하게 하고 배려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더 옳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자꾸 감면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는 도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위원장 최재옥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당초의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7월 4일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제천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가스공급이 2010년 이후나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2년마다 그것을 조정하는데 계속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 봐라”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북부권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당겨 보자 해서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우리가 행정지원 해 줄 테니까 빨리 가스를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정상혁 위원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음성이나 진천같은데 보면 제천 들어가는 것보다 가스공급의 효과는 엄청나게 더 클 겁니다. 그럼 음성, 진천은 계획이 없습니까? 어디까지 계획이 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음성, 진천도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배포해 주고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산자부나 한국가스공사가 도내에 지금 얼마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2007년은 어디, 2008년,  2010년은 어디고 2015년까지는 어디어디고 2020년까지는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어떤 자료를 주어야죠. 그런 것 없이 특정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성, 진천 지금 제가 물으니까 답변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충분히 내놓고 솔직하게 딱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 주어야지 우리가 납득하죠.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위원님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간담회 자료에…
정상혁 위원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거냐고 물으니까 자질구레하게 자꾸… 이 마을은 언제 들어갑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가 159만인데 그 중에 혜택을 보는 농가 호수는 얼마이고 인구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딱 여기다 제시해야지 납득이 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경제통상국장을 참석시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나요?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참석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강원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강원도의 조례도 우리 위원회 일부조례안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강원도 조례를 참고할 수 있게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조례가 있다고만 했지 강원도에는 어떠한 조례가 되었다는 참고자료로 제출 안 하셨어요. 강원도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강원도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구간인 충주, 제천간 24㎞ 공사구간은 2005년 1월서부터 2007년 5월로 되어 있고 공급개시는 2007년 6월로 충주에서 제천에 그런데 이게 적자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기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적자가 도대체 어느 기간동안, 얼마가 나길래 이 노선을 기피하고 언제쯤 흑자로 돌아서서 사업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걸 감면해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사기간을 당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적자가 도대체 채산성이 어느 정도여야지 채산성이 나옵니까? 충주, 제천의 가스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흑자가 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준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산출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같은 질의에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수익자 배분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주에서 제천까지 나가는 주배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 가스도매업자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가스사업자.
이필용 위원   가스사업자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럼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사업자한테도 혜택을 줌으로써 문제점이 야기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해 주게 됨으로써 앞으로 또 다른 선례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님, 앞으로 이런 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내는 거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주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주배관 다음에 일반사업자가 가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소액입니다.
  면제액이 토지, 건물 취득계획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가정까지 가는 관은 그것은 재산으로 봐 가지고 지방세법에 이미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장 같은 건물은 면세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까지 보급하는 가스사업자에 대한 면세액은 감면액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문제는 주배관 그게 문제입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기왕에 충주까지 오게 되어 있으니 제천까지 연결해서 빨리 보급을 해서 혜택을 보게 하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라든가 일반사업자 아까 얘기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님이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어느 때 감면해 주는 것이냐면 배관이 지나가는데 필요한…
이필용 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관리하기 위한 면적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체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해 주는 겁니다.
  배관이 지나가는데 주로 어디로 지나가냐면 도로부지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전기줄을 지나가다 보면 변압기 달잖아요. 이것도 그걸 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것은 지하로 파고 지상으로 1m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 걸 군데군데 설치해서 가스가 가다 압력이 떨어지면 또 높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해 준다 그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 부분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만요.
이필용 위원   나머지 그 사람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한번만 감면을 받으면 그 지역은 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도세감면조례를 줄 적에는 제천, 충주지역 일정한 지역을 정하는 것보다 도에서는 우리 도내 전체를 상대로 해서 도세감면조례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이후부터는 가스공사가 우리 도내에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도내 전체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럼요.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유인물에는 특정한 지역만 적혀 있고 다른 지역은 안 적혀 있으니까 그 지역만 혹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거기서 스타트가 되었을 뿐이지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도내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위원장 최재옥   하여튼 물론 도 조례니까 당연히 다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문제는 지금 앞에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 적자다, 제천의 수요에서 공사비를 투입하는 거는 가스공사로서는 적자다 그러면 적자를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감면해 주겠다 집행부의 취지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갈 적에는 적자가 안 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 흑자 나는 지역까지도 지원을 감면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하신 논리로 접근한다면 제천에는 들어가 봤자, 공사해 봤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감면해 주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흑자 나는 지역도 이 조례로 보면 흑자 나는 데도 감면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 가스공사는 정부가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와서 민간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적인 경제측면에서 엄청난 득이 있다 그러니까 가스를 들여오자, 필요하니까 가스공사를 설립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 가스를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도청소재지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산골지역으로 계속 정부차원에서 들여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2010년까지 어디어디가 들어가고 2020년까지 어디어디 정부계획이 서 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가구수라든지 혜택을 보는 주민 수가 충북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불평등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개정해 다오, 개선해 다오 이렇게 산자부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모른다 해도 지금 그런 계획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정부의 시책과 관계없이 전권을 가스공사가 쥐고 있는 것처럼 충주까지 오는 데는 감면 안 해 주고 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천 왔는데 적자니까 이것 안 해 주면 산자부나 가스공사가 5억 때문에 제천에 가스를 못 넣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스공사에 충청북도가 놀아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천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례로 해서 충청북도나 또 다른 도나 가스공사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서 가스공사는 적자를 내도 정부보조금를 받아서라도 가스를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급시킬 책임을 가진 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정상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내에 LNG 배관망 가스도입이 빠르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스공사를 LNG 이 배관을 요청하는 전국적인 수요는 엄청나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제한되다 보니까 어차피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또 지역간에 나름대로의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전문용역기관에서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 몇 %까지는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있을 때는 그래도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배관망이 적게 깔렸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 도도 노력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이 실현이 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정부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에도 반영이 되도록 이런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산악지대인 제천까지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건으로 내걸고 또 그분들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도 마찬가지로 설득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이런 손실부분이 많은 지역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저희 지역에 배관망을 깔 수 있는 노력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노력을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놀아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스공사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산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지사 입장에서 건의를 한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또 이걸 개선할 그런 저기는 있지만 흑자 나는 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고 적자 나는 데는 못 들어가겠다 가스공사가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방만하게 가스공사가 경영되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가스공사가 제천에 5억 감면해 달라고 들어오는 그 명분에 부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 놓으면 충청북도 어디고 다 감면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스공사가 흑자 나는 지역에 그럼 하는 데도 우리가 감면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불일치 된다는 거죠.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5억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24㎞를 못 깔겠다 말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상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 가스공사의 현행 실태를 보면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만 우선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그 사람들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가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 와서 우리 도민들이 가스를 쓰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그래도 그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제천은 넘어가고 싶은데 제천까지 넘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감면이라도 해 주면 하겠느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도에서 성의를 보이면 하겠다 이렇게 의견 접근이 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충청북도 어디다 해도 그럼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조례개정하면 감면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남아있는 충청북도 중에서는 가스공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데는 향후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우리 입장으로는 군 소재지라도 우선 가스를 공급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천 게 해결이 되면 그래도 군소재지 중에서 인구가 많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또 다시 이 조례의 혜택을 이렇게 주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난 납득을 못해요. 이 조례개정에 난 찬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놔서 산자부에 전국의 가스공급 계획이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의 연차계획은 전국의 어떤 지역에 기준이 나와 있어서 어디부터 하겠다 하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걸 내놔달라 이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천지역이 2010년 이후에나 이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편의제공을 해 줄테니 4~5년 앞당겨다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걸로 인한 세수감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가스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추계를 취득세 2억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 3억700만원 합해서 약 5억1,200만원을 지금 면제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세금감소가 5억1,200만원이 된다.
○세정과장 강신방   예.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김정복 위원님 거기다 좀 애교있게 봐주십사 하는 것은 제천까지 가스가 안 들어 갈 때는 어차피 이게 안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위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못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받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단 가스공사와 충청북도만 연관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심사를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기관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순위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평가요소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었느냐 그게 평가요소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로서는 그런 포석을 깔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굴러오는 떡을 먹을 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가스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석을 까는 거예요. 강원도 끌려들어왔죠. 충북도 끌려들어와 충남 또 끌려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스공사사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줘야 될 건데도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감면을 본…
  단지 충주에서 제천까지 5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5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스공사가 연차적으로 그걸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확실한 어떤 기준이나 가스공사나 산자부가 대한민국의 가스를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올리든지 충청북도지사가 산자부장관한테 건의를 올리든지 해서 개선돼야지 그들이 가스공사가 쳐놓은 거에 말려들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질질 끌려가서 그런 큰 손실을 모르고 가스공사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제 몸 달을 게 누구냐 이런 차원 같습니다. 그냥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10년, 20년 장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거 계획대로 하다보면 이게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당기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당기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가 지방세 이런 폭을 감면해서라도 당겨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일반 산업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당겨서 시행을 하는 이런 배관망설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전국계획 받으셨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음성, 충주, 서천, 홍천, 예산, 진천, 제천, 강릉, 속초가 2005년도 2007년까지 연도별 천연가스공급 시·군 계획이 산자부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3년까지의 충남권에 아산, 천안, 연기, 당진, 서산, 공주, 보령 거기 다 들어갔네요. 계룡, 논산까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그래서 그걸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계획으로 잡아 준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 2010년 이후로 밀려있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왜, 그 논리가 바로 뭐냐 충주와 제천은 동일 생활권이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옆집 충주는 LNG 가스가 들어와서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저렴한데 바로 인근 제천에 안 들어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동일권에서 연장을 그냥 밀어달라고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 로비를 한 겁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려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스공사나 산업자원부가 큰 눈으로 전국을 어떻게 해서 공급할 건가 하는 그런 거를 추구해야지 이렇게 가스공사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국장님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중복된 질의는 자중하시고 어쨌든 계속…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됐습니다.
  어쨌든 도세감면조례에 대한 협의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협의 내용대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납득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가스공사가 흑자를 내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2003년까지 실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충남이 8개 시·군이고 충북은 3개 시·군이고 강원도가 2개 시·군입니다. 또 2007년도까지는 충북이 3개, 충남이 3개, 강원도가 2개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충남 3군데, 강원도 1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러면 충청남도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정할 수 있게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특단의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2008년 이후에 충북이 지금 단 1개의 시·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개의 시·군이 들어갈 수 있게라도, 충남과 강원에 끼어서 1~2개라도 충북이 들어가야지 아무 계획도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약속해 준다면 조건부로 동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정상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 건설이 착수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전략을 연계시켜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2008년 이후에라도 충북지역의 시·군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가 되면 또 장기적인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산자부나 가스공사에게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의 발언대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정조례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2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예정이었던 행정부지사께서는 다른 행사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의회 일정속에서도 감사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감사관실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구권자는 충청북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청구대상은 충청북도의 조례, 규칙, 훈령, 지침, 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건심사는 제도개선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한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부패유발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서 부패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권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나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부패의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청구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대한 시야를 보다 넓혀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패유발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중 20세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는 문서로 하되, 제도개선 청구사항, 청구취지 그리고 청구이유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사항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곧바로 60일이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공직내부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이었지만 이를 탈피해서 도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조리 요소를 발굴하고 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청구권자를 도민 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자칫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명분아래 단체의 이해관계 사항 등을 직접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제도개선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례시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택되어 시행된 제도개선안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도민이나 단체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제2조 청구권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장을 우리 도에 둔 도민과 단체 했는데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자연인인 도민과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도 법인의 자격으로 했을 때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체는 비영리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뿐만 아니고 10명 이상의…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10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느냐는 얘기죠?
○감사관 박종섭   등록기준에 보면 10명이상 인가 몇 명 이렇게…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이 안된 것도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법인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거만 지금…
김정복 위원   법인만 단체로 인정한다 그 동안에는.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비영리단체의 그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머지는 도지사한테 등록을 하면 단체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에 등록된 그러한 다수의 인원이 있는 그러한 모임은 단체로 인정한다.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다수가 몇 명이에요? 10명 이상.
○감사관 박종섭   한 10명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면 안되죠. 그 기준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를 명시할 수 있는 기준, 감사관님은 더군다나 법무담당관까지 하셨는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금방 못 찾으시면 나중에 그것좀 갖다 주시고요.
  왜냐 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구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라고 하고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네 가지의 경우를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한규정을 둔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한규정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라고 또 단서조항을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제약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상한선을 20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 연서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도민 개개인을 청구권자로 했을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불복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으로 한 이유는 그 어떤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한 50인 이상의 다수가 이것은 너무 절차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구인하고 피청구인하고의 관계에서 부패의 소지가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주면 그런 불편이 없겠다 했을 때도 개개인을 전부다 하게 되면 별도의 규제 수단이 있는데 또 이것을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렇게 5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는 제한을 둔 게 불합리한 거죠.
  왜냐 하면 부패나 이러한 공직을 쇄신시키고 보다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목적이 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청구대상과 관련된 네 가지에 부적합 판단사항으로 해서 제한요소를 뒀고 그런데도 이렇게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 얘기는 단 1명이라도 이게 부패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온당하면 이 밑에 네 가지 요인이 아니면 50인의 연서가 없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감사관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제정을 할 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까지 이것을 전부다 부패의 개연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개인의 이익이 청구대상으로 할 수 없게끔 네 가지 안 되는 사유가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해야지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1차적으로 주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설명이 달라지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무분별한 것은 이 4항에 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제한에 그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사항 외에 개인이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한다면 받아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게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아래 제3조에 있는 그 4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것으로 개인이 할 수가 있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이 네 가지 제한사항 1·2·3·4호 외에 또 제도개선에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거를 할 수 있는 뭐가 결론적으로 또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행정국에 일반 주민들이 제안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잘못하면 혼란을 끼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게 되면 바람직하겠다 했을 때는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 현재 우리 자치법규상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해서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부패유발 제도개선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어떠한 뭐랄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피해를 가져올 어떠한 대상이 있거나 이게 대체적인 경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거 같은데 부패유발할 수 있는 게, 그렇지요? 이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이다보니까…
○감사관 박종섭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김정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 이렇게 50인 이상 연서로 해서 제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도 부패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써 아주 탁월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인도 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이중으로 또 제약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에도 다소 거리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냐, 아니냐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시다니까, 거기 보면 충청북도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감사관 박종섭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일곱 분?
○감사관 박종섭   예.
김정복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 감사위원으로 위촉 돼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지금 임명직으로는 행정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한 분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제정 때 하신 유동찬 부의장님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청주대 박종호 교수가 위원장이고 그리고 김승기 전 실장 그 다음에 주성대에 김혜란 교수 그리고 변호사는 김재중 변호사 이렇게 해서 전부 일곱 분입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 보면 제2항 1·2호, 제3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해당여부가 또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제1항도 그렇고 제2항제1호, 제2호에 보면 제도개선 청구사항이 부조리 또는 부패 유발요인에 해당여부, 제3조에 있는 1·2·3·4호에서 이미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거기 외의 사항에서 또 다시 두 번 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 제도를 개선하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지 않나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요건심사…
김정복 위원   예, 요건심사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에 부조리 또는 해당되는 여부를 또 가리거든요.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부적인 제도 하나 개선을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감사관 박종섭   제가 당초 법무통계담당관한테 법적 심사를 요구했을 때는 제2항, 제3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김정복 위원   내용이 삽입된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예, 삽입이 돼 있습니다.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제2항, 제3항 없이 제1항 없이 그냥 도지사라 한다 해서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만 했더니 거기서 이것은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께서 지금 설명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없어도 되는 거면 아예 넣지를 말아야지 없어도 되는 거를 넣어놓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죠.
김정복 위원   20세 이상이라는 나이에 대한 기준 또 50인 이상이라는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20세 이상이라는 거는 민법 제4조에 성년기에서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 이렇게 돼서…
김정복 위원   성년으로서의 기준을 삼았다?
○감사관 박종섭   예.
김정복 위원   그리고 50인은 뭐예요? 상한선 50인 이상이라는 거는?
○감사관 박종섭   우리가 부방위도 그렇고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집단민원은 50인 이상으로…
김정복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거는 민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도개선을 하자는 잘해 보자는 건데 잘해 보자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뭐를 잘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답변만 한번 해 줘보세요.
  보면 감사위원회도 또 있고 말이야.
○감사관 박종섭   한 예로 저희들이 도내 모지역에서 납골당 관계가 민원이 한번 제기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법에도 일부 조항이 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기존 사원의 경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됐을 때 해석상에도 일부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제정할 때도 심사숙고를 해서 범위를 알아보고 해서 도 조례도 제정했고 시·군 조례도 제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도…
김정복 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의 부패의 유발, 그러니까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없애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제도예요. 그것을 또 더군다나 이러이러한 사유는 안 된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또 있고 또 안에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일차적으로 합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거기서부터 자문을 받고 부패라는 것이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제한적 요건에 해당만 되지 않고 타당하다면 받아서 심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제도개선청구서까지 내고 50인 이상 연서를 받고 하면 누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거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지금 만들자는 거밖에 안 돼요. 이 여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올라오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이렇게 복잡하고 50명을 쫓아다니면서 연서를 받아서, 그거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뭐를 얼마나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상을 주든지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지금 현재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고요.
김정복 위원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그런 거를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요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다수민원을 한 5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이거는 민원이 아니에요. 잘못되고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고 고치자는 건데 그게 왜 민원입니까?
  민원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일단 주민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간에 저희들 행정기관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다 민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부패유발 그러면 이번에…
○감사관 박종섭   이것도 민원…
김정복 위원   아니 좋아요. 그것도 민원이라고 하고 부패유발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거를 예상해서 이거에 대한 청구가 많을 거를 예상해서 조례를, 그럼 왜 이거를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자고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고 시간, 정력 낭비해 가면서 50인 이상 연서 받아서 그거 잘못됐다는 거 고치자는 얘기를 하는 거를 단체가 해야 된다, 50인 이상 연서로 해야 된다, 아래 조항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설령 됐다 해도 또 감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뭐를 하자는 거예요? 청구취지의 목적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제안이유나 목적이 내용하고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거에 제안설명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말고 광역단체 중에서 이 제도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와 유사한 조례라든가.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하고 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써는 광역에서는 저희들 충북하고 대전하고 경남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대전하고 경남에도 이런 조례통과를,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거기는 규칙으로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규칙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규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경남하고 대전의 규칙이요.
      (「예」 하는 이 있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는 점수라든가 이런 뭐가 있나요?
○감사관 박종섭   관계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말에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기관에다 전파를 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1년에 어느 정도의 이런 청구가 들어올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거는 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필용 위원   예측하기가 곤란하고요. 들어올 수도 있고 단 한 건도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박종섭   예, 지금 한 예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례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도 5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5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것은 한 명이 청구를 해도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좀 그 조례도 약간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좀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이런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홍보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거를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같은 거를 감사관실에서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라도 어떤 도민들에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거 또 도민들한테 홍보한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신문지상이라든가 뭐…
○감사관 박종섭   한번 신문에 일간지에 홍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있나요? 어디 신문에다 어떻게 기재를 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도내 일간지…
이필용 위원   도내 일간지 몇 개 일간지요?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방송이라든가 지역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방송에도 이러이러한 제도를 할거라고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조례를 위한 조례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됐는데요. 사전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공청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하기 전에 미리 충분하게 홍보같은 것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2조 청구권자에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밑에 또 주민 20세 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50인 이상이 연서를 한다면 단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의미가 뭡니까? 주민과 단체로 하되 50인 이상의 연서를 한다는 의미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자체가 그럼 단체란 말을 어차피 50인 이상을 해야 된다면 굳이 단체라는 표현을 뭐하러 써요. 어차피 50인 이상인데.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단체 중에서는 50인이 안 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로 지금 등록이 된 비영리단체가 몇 백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50인이 안 되는 단체도 많거든요.
오장세 위원   아니 어차피 50인 이상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체라는 표현을 뭐하러 넣느냐고요 거기다가 단체가 30명이나 있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 30명의 연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체란 말이 필요없이.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어디선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체를 뭐하러 넣느냐고. 이 표현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또 20세 이상이라는 표현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0세 이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19세가 됐든, 18세가 됐든 대학생들이 어떤 충분히 이런 사회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충분히 20세 이하 자격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박종섭   미성년자는 이런 행위능력을 지금 현재도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20세 이상 표현자체가 필요없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못하는데.
○감사관 박종섭   그래도 넣어야지요. 왜냐하면 일부 개별법에서 어떤 데는 18세, 19세 뭐 이렇게…
오장세 위원   아니 그렇다면 18세가 개별법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감사관 박종섭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선거도 20세 이상만 되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지금 자꾸 어째 답변을 위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9살짜리 대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을 때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박종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법에서 어떤 민법에서 그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은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장세 위원   인정을 민법에서 미성년자 행위능력은 인정을 안 한다고요?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왜요?
○감사관 박종섭   법정대리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오장세 위원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이런 사회에 잘못된 점을 하는데 그 적용을 왜 하느냐고요?
○감사관 박종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미성년자는 일단 성년이 되기 전에는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세로 제한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은 이 문구를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 단체라는 말을 써서 어차피 50인 이상 해야 된다면서 단체를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앞뒤 의미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김정복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제5조에 요건심사에서 굳이 요건이 제3조 1·2·3·4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이런 거에 요건이 돼 있다고 앞에 있는데 또 도 소관의 자치법규나 관련제도 해당 여부 또 이런 1·2호를 왜 넣느냐고 거기다 앞에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5조에도 2호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2호 문구를 없앴으면 좋겠고 앞에 제2조도 사업장을 둔 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정회해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구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처음에 단체까지 넣었는데요 뭐 일부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그냥 수정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제5조도요?
○감사관 박종섭   제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작년 12월달에 충청북도감사위원회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김정복 위원   저기 말이에요. 위원장님 아까 답변중에 행위능력제한에 관련해서 형사법상의 연령에 관련된 거를 아마 20세이상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떠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고 그러한 행위능력에 대한 그걸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지 이거는 잘못된 것을 제도개선을 그래 학생이라도 좋은 거에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내면 받아드릴 수가 있는 게 타당하지 여기다 이렇게 어떤 형법상이나 민법상에 행위능력을 갖다 인정한 그러한 법적인 연령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럼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단 얘기죠. 답변 상에.
○감사관 박종섭   청구를 허용하는 것도 어떤 개인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 이렇게 제한요소가 있어서 다른 사람 하지도 못해요. 다른 내용을 할 수도 없어요.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됐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듣고 감사관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는 걸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부패유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그 제도개선을 단 1명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지금까지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도개선보다도 주로 자기는 억울하니까 저희들은 진정이라든가 이런 걸 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까지…
○위원장 최재옥   그러니까 민원으로 받아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요.
○감사관 박종섭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그 주장이 타당했을 때는 받아드려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또 도에서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또 주민감사청구권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제도개선 청구권 조례하고 감사관님께서 다 관할하고 있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이거 2개를 병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감사라든가 진정 같은 거 하는 사항에는 꼭 부패했다기 보다도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자기 민원인들이 납득을 못하고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부패하고 관계돼서 이것은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겠다 이 얘기죠?
○감사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질 못하네요 못하면 담당자라도 곁에 있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안 하신 거 같아요.
  이게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상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차라리 답변을 하세요.
○공직윤리담당 정태덕   공직윤리담당 사무관 정태덕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전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규칙인가 훈령인가 지금 제정이 이미 돼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보고서 가장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안입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걸 보고서 만든 겁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여기 감사관실에서 임의로 지금 만든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어떠한 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윤리담당 정태덕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그 안대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 맞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공직윤리담당 정태덕   아닙니다. 표준안대로 우리가 무조건 따른 게 아니고 그 표준안도…
유동찬 위원   아니 무조건 따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준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윤리담당 정태덕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안 제1조, 제2조 죽 나온 것도 거기서 많이 따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윤리담당 정태덕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지요?
○공직윤리담당 정태덕   예.
유동찬 위원   그럼 그걸 착안할 수 있도록 그 원안을 이렇게 뒤에다 첨부를 시켜주시든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첨부를 시켜주시든지 해서 뚜렷한 것을 알려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 자신도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게 자꾸 겉도는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는 거 같아요. 그 점을 유념하고 상위 어떠한 규정이나 위에서부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내려온 뭐가 있으면 그걸 얼른 제시를 해 주시든지 뒤에다 첨부를 시켜주시든지 이런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했다든지 얘기가 되는 건데 독단적으로 충청북도에서만 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난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감사관님 답변이 아주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계셔요.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시고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청구권자의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외 거주자도 제도개선 청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안이 아닌.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집행을 하고 시행되는 그 구역이 충청북도 구역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꼭 그렇게 국한시킨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박종섭   만일 충남에 사는 분이 청구를 하게 되려면 충청남도에 해야지 우리 충청북도에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을 또 하시네요. 분명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했어요.
  그런데 거주하지 않는 자 제한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요건이 또 여기 기재가 돼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감사관 박종섭   아니, 우리 충청북도의 주민등록이요.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질의사항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살기는 충남에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냐고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거주를 충청남도에서 하고 주민등록은 충청북도에 돼 있어요.
○위원장 최재옥   아니 오장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주민등록이 충청북도에 돼 있고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으면서 사업장이 여기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이 제도개선을 요구할 때…
오장세 위원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지요. 여기 돼 있잖아요.
유동찬 위원   그거는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그거는 그대로 문안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최재옥   아니지요. 주민등록하고는 틀리지요.
○감사관 박종섭   주민등록은 단체가 해당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   오장세 의원입니다.
  제2조 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로 이렇게 고쳐주기 바라고 제4조제1항에 “대표자 및”이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또 제5조제2항 전부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6조에 “대표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제7조에도 “대표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표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밑에 “청구인대표자”에서 “대표자”를 삭제하고 첨부서류에도 제1항을 없애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별지 제2호도 없애고 제3호도 없애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방금 오장세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장세 의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오장세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오장세 의원 발의)
      (14시37분)

○위원장 최재옥   그럼 오장세 의원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신완호
  혁 신 분 권 과 장지규택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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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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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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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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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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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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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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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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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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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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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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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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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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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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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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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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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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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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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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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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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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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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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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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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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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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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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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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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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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