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3월21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오장세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푼 기대와 설레임 속에 맞이했던 을유년도 벌써 3월의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목표들과 마음가짐이 자칫 흩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봄기운이 기지개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매진하셔서 올 연말에는 정말 뜻하신 바 좋은 결실들이 알알이 맺히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성과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또 보다 발전되어서 수석 상임위원회로서 위원회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래드 시킨 뜻깊은 한해로 도민들에게 사랑 받으며 기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3월 15일자로 자치행정국으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신방 세정과장입니다.
신완호 회계과장입니다.
지규택 혁신분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충북권 천연가스 (LNG)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제28조의2를 제29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①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즉, 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제②항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9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제31조 내지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쪽부터 7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충주·제천을 포함한 충북권의 천연가스(LNG) 공급시설을 확대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천연가스(LNG) 주배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지방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면제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일반도시가스 및 가스도매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줌으로써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 등을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면 한전이나 토지개발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서도 같은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세 감면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통상국장님은 오셨다가 가셨는가 참석 안 해도 돼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야 좋을 것 같네요. 공사가 2003년에서 2007년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이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공사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몇 %나 되고 어디까지 지금 간 거예요?
현재 1단계 공사로서 여주에서 충주까지 1단계 공사인데요. 현재 전장 59.3㎞ 중에서 51.74㎞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진척도가 87%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충주하고 제천하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가스공사 측에서는 지금 민영화 계획이다 해 가지고 노조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충북도에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러면 지방세 감면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87%가 됐다고 지금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충주 제천간에도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충주서 제천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건데 충주서 제천까지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초기 투자비가 331억이 든답니다.
우리가 제천까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331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충주 제천까지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강원도와 같이 이렇게 지방세라도 감면을 해 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후에는 감면조례가 통과가 되면 충주서 제천 가는 거 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 어느 지역을 가는 도시가스공사는 이 조례의 혜택을 볼 겁니다.
그래서 81%까지 공사가 진척이 됐는데…
산자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가스공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산자부에 올려야지 산자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적자가 나는 노선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 연료비가 워낙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스공사에 가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못 하겠다 지방세 감면이라도 강원도처럼 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계획이 뚜렷하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딱 서서 지금 우리 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걸려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의 조례를 우리 도세를 감면해 주기 전에는 가스공사하고 얘기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정부계획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정부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바꿔주든지 어느 구간은 혜택을 주고 어느 구간에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산자부도 있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그 지역의 가스공급 배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경제성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충주에서…
경제성이 있고 없고는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판단 다 한 거예요. 다 해서 정부계획을 수립한 거지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나요,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 그게 이미 올라가 있어야 적자노선이다 아니다가 나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사업계획서도 없는 거를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겠어요. 사업성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스공사에서 해서 산자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사업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는 거지 내려오는 사업이 한국가스공사가 산자부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충주서 제천까지 가는데 도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조례를 지금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등록세나 취득세가 얼마나 돼요? 우리 도에서 감면해 주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나 분석 안 해 보셨는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데 취득세가 약 2억500만원, 등록세가 3억700만원 해서 현재는 약 5억1,200만원을 감면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세가 좀 인하되었기 때문에 약 5억원 이내로 감면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지방세법에 보면 제281조에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죠?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한국가스공사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몇 %입니까? 50%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50%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위탁된 가스 도매업자나 이런 부분은 개인사업체죠?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에다가 50%의 특혜를 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이 그렇죠?
도시가스사업자라 하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지칭하는 것 아니에요?
가스공사는 왜 100%를 감면하려고 하느냐면 가스공사는 주배관만 가는 겁니다. 여주서 충주까지 오고 충주서 제천까지 가고 그런데 거기까지 깐 선에서 가스사업자는 가정이면 가정, 공장이면 공장까지 지선을 빼가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하는 주배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해 주고 가스사업자가 주배관에서 빼 가지고 가정이나 실제 수요자한테 가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50%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지경계선이라 해 가지고 부지경계선까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고 집의 담 안으로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개정된 이후부터는 충청북도의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혜택을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주민이 받는 편익에 대한 이게 평등의 권리에도 다소 일부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지에 산다고 또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반대적 이익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우선 당장에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대해서 가스라는 편리한 그런 어떠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반대 급부적 혜택은 또 뭐가 있어요? 이거 편익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까지 만들어가면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한전이라든가 또는 KT라든가 이런 데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평성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이게 똑같은 공사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기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죠. 왜 가스공사에만 이렇게 조례로까지 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까? 거기도 당연히 다 해줘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충주에서 제천 가는 부분은 그들이 331억원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못 가겠다, 자기들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우리 지역도민들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을 시켜서까지도 끌어다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도민 다수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이나 KT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들이 투자한 걸로 인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못하겠다 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타산성이 있으니까 자기들 자본 가지고 우리 도내에 다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경우에 대한 것은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조례로 일단 해서 법제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도 제가 일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거든요. 설명할 때도 그랬고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고 이 조례만 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날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우선 당장 한국가스공사로부터의 그 지역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는 것을 끌어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그런 이익에만 급급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거 밖에 더 돼요.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깊이 심도있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의 지금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기 위한 LNG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맨 뒤에 한국가스공사 공급배관도 해서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청소재지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 때가 어디냐 시·군단위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고유가로 인한 그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에 또 외화유출 되는데 상당히 감축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 좋다 정부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부터 수주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전국의 도청소재지는 이미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시·군 차례인데 이걸 성급하게, 자연히 들어올 거예요. 제천 들어갑니다. 옥천, 보은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이건 국회에서 다룰 일이에요. 정부가 그런 걸 배려하지 않으면 가스공사 세울 필요가 없지요. 설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차원에서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다 국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텐데 일부지역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감면조례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하나,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주서 음성, 충주까지 오는 데는 감면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는데 바꾸어 말하면 감면 금액이 얼마냐 5억정도 된다 감면을 안 해 줬을 때는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바로 5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5억 때문에 가스공사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가스를 못 넣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고대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토공이나 한전이나 지금 KT 보은 삼승면 일부 같은 데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 길게 봤을 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충주에서 제천 급하다 뭐 403억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단면적인 거 아닌가 도 차원에서 그래도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도 전반적인 금후에 10년, 20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런 면에서 이건 검토가 더 돼야 되겠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가스공사에 이익만을 추구해서 하도록 방치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의 시책을 관찰하기 위해서 투자기관이 설립되는 거고 매년 정부가 막대한 돈을 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출연도 했지만 그런 면에서 할 때에 여기에 불과 24㎞의 작은 거에 매달려 가지고 전체를 그르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가스공사가 향후 연차적인 어디까지의 공급계획이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KT 인터넷 안 되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KT하고 해서 해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그것은 앞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개정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제천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스공급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충주, 제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다소의 경비라도 줄여가지고 우선 빨리 제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스공급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금 LPG나 등유나 이런 거 쓰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연료를 씀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강원도하고 우리 도만 가스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줌으로 인해서 가스공급을 지금까지 안 돼 있는 지역도 빨리 유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내에 가스가 오지지역에 거의 다 들어왔다. 그럼 이 조례개정에서 감면부분을 폐지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전국 각지에서 가스를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도 빨리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어떤, 수도권에 이것도 집중이 돼 있어요. 공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불공평한 문제를 도지사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산자부장관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그런 안을 먼저 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가스공급계획에 충청북도가 제천, 옥천, 영동, 보은 어디도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누락돼 있다 그러면 그걸 항의를 더 강력하게 하고 배려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더 옳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자꾸 감면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는 도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도 7월 4일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제천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가스공급이 2010년 이후나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2년마다 그것을 조정하는데 계속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 봐라”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북부권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당겨 보자 해서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우리가 행정지원 해 줄 테니까 빨리 가스를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충분히 내놓고 솔직하게 딱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 주어야지 우리가 납득하죠. 그렇잖아요?
이필용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강원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강원도의 조례도 우리 위원회 일부조례안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강원도 조례를 참고할 수 있게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조례가 있다고만 했지 강원도에는 어떠한 조례가 되었다는 참고자료로 제출 안 하셨어요. 강원도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강원도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수익자 배분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주에서 제천까지 나가는 주배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 가스도매업자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해 주게 됨으로써 앞으로 또 다른 선례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님, 앞으로 이런 선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죠.
업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내는 거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주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주배관 다음에 일반사업자가 가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소액입니다.
면제액이 토지, 건물 취득계획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가정까지 가는 관은 그것은 재산으로 봐 가지고 지방세법에 이미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장 같은 건물은 면세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까지 보급하는 가스사업자에 대한 면세액은 감면액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문제는 주배관 그게 문제입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기왕에 충주까지 오게 되어 있으니 제천까지 연결해서 빨리 보급을 해서 혜택을 보게 하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배관이 지나가는데 주로 어디로 지나가냐면 도로부지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전기줄을 지나가다 보면 변압기 달잖아요. 이것도 그걸 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것은 지하로 파고 지상으로 1m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 걸 군데군데 설치해서 가스가 가다 압력이 떨어지면 또 높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해 준다 그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 흑자 나는 지역까지도 지원을 감면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하신 논리로 접근한다면 제천에는 들어가 봤자, 공사해 봤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감면해 주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흑자 나는 지역도 이 조례로 보면 흑자 나는 데도 감면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 가스공사는 정부가 유류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가스를 들여와서 민간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적인 경제측면에서 엄청난 득이 있다 그러니까 가스를 들여오자, 필요하니까 가스공사를 설립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 가스를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도청소재지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산골지역으로 계속 정부차원에서 들여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2010년까지 어디어디가 들어가고 2020년까지 어디어디 정부계획이 서 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가구수라든지 혜택을 보는 주민 수가 충북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불평등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개정해 다오, 개선해 다오 이렇게 산자부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모른다 해도 지금 그런 계획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정부의 시책과 관계없이 전권을 가스공사가 쥐고 있는 것처럼 충주까지 오는 데는 감면 안 해 주고 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천 왔는데 적자니까 이것 안 해 주면 산자부나 가스공사가 5억 때문에 제천에 가스를 못 넣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가스공사에 충청북도가 놀아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천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례로 해서 충청북도나 또 다른 도나 가스공사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서 가스공사는 적자를 내도 정부보조금를 받아서라도 가스를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급시킬 책임을 가진 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가스공사를 LNG 이 배관을 요청하는 전국적인 수요는 엄청나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제한되다 보니까 어차피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또 지역간에 나름대로의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전문용역기관에서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 몇 %까지는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있을 때는 그래도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배관망이 적게 깔렸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 도도 노력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이 실현이 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정부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에도 반영이 되도록 이런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산악지대인 제천까지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건으로 내걸고 또 그분들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도 마찬가지로 설득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이런 손실부분이 많은 지역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저희 지역에 배관망을 깔 수 있는 노력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스공사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산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지사 입장에서 건의를 한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또 이걸 개선할 그런 저기는 있지만 흑자 나는 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고 적자 나는 데는 못 들어가겠다 가스공사가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방만하게 가스공사가 경영되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가스공사가 제천에 5억 감면해 달라고 들어오는 그 명분에 부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 놓으면 충청북도 어디고 다 감면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스공사가 흑자 나는 지역에 그럼 하는 데도 우리가 감면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불일치 된다는 거죠.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5억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24㎞를 못 깔겠다 말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상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 가스공사의 현행 실태를 보면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만 우선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그 사람들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가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 와서 우리 도민들이 가스를 쓰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그래도 그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제천은 넘어가고 싶은데 제천까지 넘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감면이라도 해 주면 하겠느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도에서 성의를 보이면 하겠다 이렇게 의견 접근이 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충청북도 어디다 해도 그럼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조례개정하면 감면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남아있는 충청북도 중에서는 가스공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데는 향후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우리 입장으로는 군 소재지라도 우선 가스를 공급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천 게 해결이 되면 그래도 군소재지 중에서 인구가 많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또 다시 이 조례의 혜택을 이렇게 주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놔서 산자부에 전국의 가스공급 계획이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의 연차계획은 전국의 어떤 지역에 기준이 나와 있어서 어디부터 하겠다 하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걸 내놔달라 이거예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제천지역이 2010년 이후에나 이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편의제공을 해 줄테니 4~5년 앞당겨다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걸로 인한 세수감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가스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추계를 취득세 2억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 3억700만원 합해서 약 5억1,200만원을 지금 면제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단 가스공사와 충청북도만 연관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심사를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기관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순위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평가요소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었느냐 그게 평가요소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로서는 그런 포석을 깔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굴러오는 떡을 먹을 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가스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석을 까는 거예요. 강원도 끌려들어왔죠. 충북도 끌려들어와 충남 또 끌려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스공사사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줘야 될 건데도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감면을 본…
단지 충주에서 제천까지 5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5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스공사가 연차적으로 그걸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확실한 어떤 기준이나 가스공사나 산자부가 대한민국의 가스를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올리든지 충청북도지사가 산자부장관한테 건의를 올리든지 해서 개선돼야지 그들이 가스공사가 쳐놓은 거에 말려들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질질 끌려가서 그런 큰 손실을 모르고 가스공사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잠깐만요,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2003년까지의 충남권에 아산, 천안, 연기, 당진, 서산, 공주, 보령 거기 다 들어갔네요. 계룡, 논산까지.
그 이전에는 여기 2010년 이후로 밀려있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왜, 그 논리가 바로 뭐냐 충주와 제천은 동일 생활권이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옆집 충주는 LNG 가스가 들어와서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저렴한데 바로 인근 제천에 안 들어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동일권에서 연장을 그냥 밀어달라고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 로비를 한 겁니다.
어쨌든 도세감면조례에 대한 협의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협의 내용대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납득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가스공사가 흑자를 내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2003년까지 실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충남이 8개 시·군이고 충북은 3개 시·군이고 강원도가 2개 시·군입니다. 또 2007년도까지는 충북이 3개, 충남이 3개, 강원도가 2개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충남 3군데, 강원도 1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러면 충청남도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정할 수 있게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특단의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2008년 이후에 충북이 지금 단 1개의 시·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개의 시·군이 들어갈 수 있게라도, 충남과 강원에 끼어서 1~2개라도 충북이 들어가야지 아무 계획도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약속해 준다면 조건부로 동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 건설이 착수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전략을 연계시켜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2008년 이후에라도 충북지역의 시·군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가 되면 또 장기적인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산자부나 가스공사에게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의 발언대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정조례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예정이었던 행정부지사께서는 다른 행사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의회 일정속에서도 감사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감사관실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구권자는 충청북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청구대상은 충청북도의 조례, 규칙, 훈령, 지침, 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건심사는 제도개선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한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부패유발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서 부패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권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나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부패의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청구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대한 시야를 보다 넓혀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패유발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중 20세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는 문서로 하되, 제도개선 청구사항, 청구취지 그리고 청구이유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사항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곧바로 60일이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공직내부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이었지만 이를 탈피해서 도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조리 요소를 발굴하고 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청구권자를 도민 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자칫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명분아래 단체의 이해관계 사항 등을 직접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제도개선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례시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택되어 시행된 제도개선안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도민이나 단체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자연인인 도민과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도 법인의 자격으로 했을 때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체는 비영리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뿐만 아니고 10명 이상의…
지금 금방 못 찾으시면 나중에 그것좀 갖다 주시고요.
왜냐 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구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라고 하고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네 가지의 경우를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도민 개개인을 청구권자로 했을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불복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으로 한 이유는 그 어떤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한 50인 이상의 다수가 이것은 너무 절차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구인하고 피청구인하고의 관계에서 부패의 소지가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주면 그런 불편이 없겠다 했을 때도 개개인을 전부다 하게 되면 별도의 규제 수단이 있는데 또 이것을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패나 이러한 공직을 쇄신시키고 보다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목적이 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청구대상과 관련된 네 가지에 부적합 판단사항으로 해서 제한요소를 뒀고 그런데도 이렇게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 얘기는 단 1명이라도 이게 부패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온당하면 이 밑에 네 가지 요인이 아니면 50인의 연서가 없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도의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제정을 할 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까지 이것을 전부다 부패의 개연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 외에 개인이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한다면 받아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게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아래 제3조에 있는 그 4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것으로 개인이 할 수가 있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이 네 가지 제한사항 1·2·3·4호 외에 또 제도개선에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거를 할 수 있는 뭐가 결론적으로 또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행정국에 일반 주민들이 제안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잘못하면 혼란을 끼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게 되면 바람직하겠다 했을 때는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 현재 우리 자치법규상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해서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냐, 아니냐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시다니까, 거기 보면 충청북도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그리고 위원장은 청주대 박종호 교수가 위원장이고 그리고 김승기 전 실장 그 다음에 주성대에 김혜란 교수 그리고 변호사는 김재중 변호사 이렇게 해서 전부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내부적 제도를 개선하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지 않나요?
제5조 요건심사…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제2항, 제3항 없이 제1항 없이 그냥 도지사라 한다 해서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만 했더니 거기서 이것은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될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은 50인 이상으로…
이건 제도개선을 하자는 잘해 보자는 건데 잘해 보자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뭐를 잘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답변만 한번 해 줘보세요.
보면 감사위원회도 또 있고 말이야.
거기 그렇게 됐을 때 해석상에도 일부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제정할 때도 심사숙고를 해서 범위를 알아보고 해서 도 조례도 제정했고 시·군 조례도 제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거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지금 만들자는 거밖에 안 돼요. 이 여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올라오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이렇게 복잡하고 50명을 쫓아다니면서 연서를 받아서, 그거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뭐를 얼마나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상을 주든지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민원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거에 제안설명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말고 광역단체 중에서 이 제도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와 유사한 조례라든가.
저희들하고 제도개선 시범기관으로써는 광역에서는 저희들 충북하고 대전하고 경남이 있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는 점수라든가 이런 뭐가 있나요?
5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것은 한 명이 청구를 해도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좀 그 조례도 약간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거를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같은 거를 감사관실에서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라도 어떤 도민들에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거 또 도민들한테 홍보한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신문지상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방송이라든가 지역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방송에도 이러이러한 제도를 할거라고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조례를 위한 조례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됐는데요. 사전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공청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하기 전에 미리 충분하게 홍보같은 것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청구권자에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밑에 또 주민 20세 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50인 이상이 연서를 한다면 단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의미가 뭡니까? 주민과 단체로 하되 50인 이상의 연서를 한다는 의미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자체가 그럼 단체란 말을 어차피 50인 이상을 해야 된다면 굳이 단체라는 표현을 뭐하러 써요. 어차피 50인 이상인데.
단체 중에서는 50인이 안 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로 지금 등록이 된 비영리단체가 몇 백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50인이 안 되는 단체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어디선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체를 뭐하러 넣느냐고. 이 표현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또 20세 이상이라는 표현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0세 이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19세가 됐든, 18세가 됐든 대학생들이 어떤 충분히 이런 사회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충분히 20세 이하 자격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 하면 미성년자는 일단 성년이 되기 전에는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세로 제한한 겁니다.
굳이 여기 단체라는 말을 써서 어차피 50인 이상 해야 된다면서 단체를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앞뒤 의미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김정복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제5조에 요건심사에서 굳이 요건이 제3조 1·2·3·4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5조에도 2호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2호 문구를 없앴으면 좋겠고 앞에 제2조도 사업장을 둔 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정회해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방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그냥 수정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듣고 감사관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는 걸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또 주민감사청구권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제도개선 청구권 조례하고 감사관님께서 다 관할하고 있죠?
감사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질 못하네요 못하면 담당자라도 곁에 있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안 하신 거 같아요.
이게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상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차라리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전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규칙인가 훈령인가 지금 제정이 이미 돼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보고서 가장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안입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걸 보고서 만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청구권자의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외 거주자도 제도개선 청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안이 아닌.
그런데 이 조례에 집행을 하고 시행되는 그 구역이 충청북도 구역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하지 않는 자 제한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요건이 또 여기 기재가 돼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거주를 충청남도에서 하고 주민등록은 충청북도에 돼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로 이렇게 고쳐주기 바라고 제4조제1항에 “대표자 및”이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또 제5조제2항 전부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6조에 “대표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제7조에도 “대표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표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밑에 “청구인대표자”에서 “대표자”를 삭제하고 첨부서류에도 제1항을 없애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별지 제2호도 없애고 제3호도 없애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장세 의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2-1.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오장세 의원 발의)
(14시3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신완호
혁 신 분 권 과 장지규택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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