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10시05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 총장으로서 마지막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사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복지관 노후시설 보수 그리고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추진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2017년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4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의 5년간 재정 규모는 총 485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2014년도 세입 규모는 총 104억 1,6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8,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4억 3,200만 원이며,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경상지출이 39억 8,900만 원, 사업수요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이 64억 2,7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 심의 이전에 계획되었고 예산편성 심의 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차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우리 대학 세입예산 총규모는 90억 4,37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0억 1,700만 2,000원보다 2,6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8,43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80억 5,939만 8,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도비전입금 77억 5,939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전입금 내역은 대학운영비 69억 4,869만 8,000원, 등록금 30% 인하에 따른 수업료 보전금 8억 1,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4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90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분야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운영 기반조성 예산은 조경 및 잡초 제거를 위한 인건비 887만 5,000원, 일반운영비 중 통학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억 7,088만 5,000원, 청사 공공요금·연료비·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억 9,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일반 직원의 직무수행경비 1,260만 원,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 재료비 400만 원, 학생 실험실습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600만 원,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금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노후 조명기기 교체공사 5,000만 원, 교사시설 환경개선 1억 1,000만 원,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2,400만 원, 승강기 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2억 원, 본관동 보일러 교체공사 8,800만 원, 야외공원 정자 설치 1,760만 원과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건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2억 원과 207쪽, 오송캠퍼스 집기구입 7,250만 원,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 4억 원, 식권발매기 구입 830만 원,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한 학과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946만 원, 학사운영 및 입시홍보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의 학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겸임교원 수당 및 강사료 등 운영수당 6억 5,747만 원을 계상했고 208쪽, 강사 보험료,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연수 인솔 및 국제화 여비 1,100만 원, 학생 국외 연수지원 보상금 6,300만 원, 209쪽의 학생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6,200만 원, 기숙사 물품 교체 등 자산취득비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입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 1억 7,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173만 8,000원, 외부 방화벽 시스템 교체 및 대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8,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웹 DB컨텐츠 구독료 1,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54만 6,000원, 동영상 컨텐츠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분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운영수당 3,147만 원, 공공운영비 625만 원, 취업캠프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력 체제 구축분야는 오창 취업협력실 임차료 507만 원, 211쪽의 공공운영비 240만 원과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위상 강화 분야의 수요자 위주의 대학 홍보입니다.
신문방송 등 대학홍보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 공공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강사료로 사무관리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입니다.
입시업무 보조 인건비 202만 9,000원, 212쪽의 신입생 유치 업무관련 사무관리비 6,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8억 3,694만 9,000원으로 교직원의 인력운영비가 36억 7,364만 9,000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 6,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2014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유치 및 창조인재 육성을 목표로 특별회계, 기성회계, 기타 외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4년 성적장학금 등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6쪽,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3억 6,366만 6,000원입니다.
97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 기성회계 전입금 및 외부지원금 등 기타 잡수입 10억 5,381만 1,000원, 2013년도 기금 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분 예치금 1억 4,885만 5,000원입니다.
98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12억 원, 금융기관 예치 1억 6,3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부터는 정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등 전문대학 생존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학과 발전 및 생존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좀 더 내실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바이오·솔라산업 등 충북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관련기술 교과목을 운영하고, 우리 대학 바이오생명의약과를 예정대로 오송산학융합지구로 이전하여 기업의 특화된 학과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도민 자녀와 도내 거주 학생들에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교직원들은 예산절감에 앞장서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이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90억 1,700만 2,000원보다 2,669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입학금·수업료 및 전입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세출예산안 중 2013년 대비 예산이 극히 감액 편성된 사업예산은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사업,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을 위한 대학부담금액 16억 8,200만 원을 2013년 출연 완료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극히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은 학사행정 기반조성사업, 2014년 8월 오송캠퍼스로 이전 예정인 충북도립대학 바이오생명의약과의 교육기반시설 및 사무집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며, 2014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학사행정 기반조성,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대학위상 강화 등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3쪽의 청사 청소용역 예산 증가사유와 야외공원 정자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설치 필요성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2013년 14억 39만 6,000원보다 3,673만 원이 감액된 13억 6,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주요재원은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외부 장학 기탁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2014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설치 목적인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인재육성을 위한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기성회계, 국가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임시적세외수입이 2013년 대비 6.28% 감액된 것에 대한 주요 원인인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충족 미달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미애 위원님.
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010년부터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선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총장님 내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업무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780쪽에 실습기자재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명수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산출기초가.
소모품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명수로 산정하는 게 타당한가요?
소모품액수로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재료비는요, 1인당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명수에 맞추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산출근거가, 그죠?
1,818만 원씩 해서 이게 학과별로 다 똑같습니까?
11개 학과에 1,818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학과별로 지금 산출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실험실습 기자재를 배분할 때는 학과의 어떤 가중치라든가 필요성, 급히 필요한 분야 그 다음에 대학의 기여도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가중치로 산정해서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지급하는 금액보다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액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액수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이 물품이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산정이 돼야 되는 게 타당한 것이지 이렇게 총액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학과별로 만약에 가중치를 둔다 하더라도 단가와 수량이 나와야죠.
내년도에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성회계,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성회계에다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목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791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 시설 구입, 기자재를 시설구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자재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험실에 바탕이 되는 실험대나 거의 붙박이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약 보관시설 그런 거에 해당하는 품목들입니다.
시설 구입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올해 2013년도 취업률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과가 77% 정도고 저희 대학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기억으로는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 실습을 위한 기자재는 거의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자재는.
813쪽 취업캠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취업캠프를 하지 않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역량사업으로 해서 기이 해 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진행했고 또 대표 브랜드 사업에서 진행했고 이번에는 신규로 그냥 특별회계에서 계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청으로 해서 2학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2년 같은 경우는 전체 학과에서 사회복지과 취업캠프를 했고 또한 리더십 취업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과별 배정할 수도, 사람이 신청 인원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과별 배정도 하고…
그 외는 다 2학년입니다. 그래서 2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취지도 좋고 한데 40명 대상으로 1박2일 하는 거하고 무박으로 해서 그 예산 대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취업캠프에 대한 그러한 당위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꼭 이 작은 숫자로 1박2일 해서의 효과와 무박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하고 고민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인가 대학 측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76쪽에 관사가, 총장 관사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예, 금천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관사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 도립대학 총장 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어요?
통학버스 대전권 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권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대전권에서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3% 정도인 3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은하고 영동은 지금 학생 인원수가 안 나오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장 관사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최병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야외공원 정자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760만 원인데 이 야외공원 팔각정자를 세운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사량, 여름 같은 경우에 햇빛이 많으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엄청 뭐라 그럴까 대학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농촌지역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이 정자는 조금, 어떤 겁니까, 정자가 좀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서류를 들어보이며)
꼭 대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개방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그런 요구와 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의 분위기에 맞는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서 77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강 봤는데 인건비가, 청소용역 인건비가 한 2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타 학교하고 인건비 관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나 타 대학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할 때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그게 다른 학교하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관해서 어느 대학은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올려주나 이런 파급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인건비를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게 한 3,087만 8,000원인데 지금까지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청사하고 또 교학과에서 관리하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가 이번 기회에 이걸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거는 최저임금 시간당 노임단가가 칠점몇프로, 4.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대청소비로 한 700만 원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증액되는 금액은 한 1,5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807쪽 설명서, 사업명세서 209쪽 되겠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인데 내용연수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이거?
노후 서버 2식 교체하는 걸로 올리셨는데 4,450만 원.
2007년도에 구입한 거를 지금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5년 지났으니까 노후화됐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페이지는 다 써주셨는데 이것만 안 써주셨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좋은데 운영센터가 없이 그전에는 교수님들께서 본인들 연구실에서 그냥 그대로 학습지도 관계나 이렇게 하신 건지?
이번에 꼭 신규사업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또 설립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일단 하고 있었고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의미가 교수자와 학습자를 모두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수자를 위한 걸로는 교수능력을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고요.
학생들한테 학습자를 위해서는 학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저희가 교육부에 기관인증평가로 교육품질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때 이게 필수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특성화 100개교 선정에도 이 운영 활성화가 필수항목으로 저희가 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하고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기존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가 탈락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사업이 학습자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역량을 위한 사업으로는 동영상강좌 콘텐츠를 구입해서 e-러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어학이나 일반상식 취업에 관련된 그런 강좌들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맞춤형 교육교재를 개발해서 교육과정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자, 교수님들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산업체 연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체의 산업동향을 파악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가 있고, 또 현장형 교육교재 개발을 하는데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산업체 연수를 통해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연구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센터의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교수와 학생과 서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분 성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까 뒤에 답변하신 분, 속기록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동의를 얻으시고 그리고 관등성명을 반드시 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 기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783쪽인데요, 교사시설 환경개선.
우리 도립대학이 총장님 오셔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20번 정도 갔을 것 같은데요. 많이 바뀌었고 이제 외견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바꿔줄 게 뭐 있나,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공고 학교를 받아서 학교가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외견상으로는 저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교사시설 환경개선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교사시설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연차별 계획은 총 6개년에 걸쳐 6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사업비…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가 도립대학으로서 도내의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예비비랑 좀 다 보려 그랬는데 일단 그 자료가 안 왔으면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이 이게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학이랑 지자체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단 그 사업장에 책정된 임금이나 기타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또 뭐 이후에 문제 제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개인당 지급액수와 용역회사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받는 지급액수를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해서 용역회사에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국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29억 원, 특별회계 1조 752억 원으로 총 5조 6,38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4쪽부터 78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조 150억 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6,706억 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가족 부문에 1조 3,88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후활동 지원을 위하여 1조 1,311억 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 강화부문에 26억 원, 도민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건분야에 4,30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으로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100만 원, 국고보조금 6,335억 7,700만 원, 기금 207억 8,7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9억 6,6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9,260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인 1,51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496억 5,4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9억 6,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506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3조 5,581억 7,500만 원의 32.3%를 점유하는 것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인 1,51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 9988 행복지킴이,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기초 노령연금 등의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의 재정상황 및 2013년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비용으로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각각 1억 9,500만 원과 3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랑인시설 지원을 위해 운영비 32억 3,900만 원과 기능보강 사업 9,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4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과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각각 4억 3,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 계획인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에 따라 운영지원비를 13억 4,700만 원 증액한 7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3쪽, 104쪽입니다.
가정입양지원 사업을 위해 6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아동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1억 5,6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1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108쪽의 보훈 분야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의 사무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및 생계급여 지원 등은 기초수요조사와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및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하여 10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단위 자활 인프라 구축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5,100만 원을, 광역자활센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 112쪽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8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제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보육기반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6억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1,25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으로 만3세 소득 상위 30% 가구와 만4∼5세 전 계층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64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0세부터 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469억 6,3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보육교사의 사기앙양과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35억 2,800만 원과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5,000만 원, 순회 인구교육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0쪽의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을 위하여 7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 123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의 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을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과 125쪽입니다.
치료와 돌봄 인식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인구 증가 및 연금액 인상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로 82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25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사무국 운영지원비로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의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7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과 12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휴먼멘토링 지원사업비 3,000만 원과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연금대상자 증가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라 58억 8,000만 원 증액된 224억 9,00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3억 2,9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 1억 7,000만 원,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추가 지원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과 133쪽입니다.
시설 거주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15억 7,500만 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135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규모가 큰 보건소 시설 개선사업의 수요감소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30억 500만 원을 감액한 6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를 위해 청주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에 27억 3,000만 원을, 충주의료원 장비보강에 6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한 BTL사업으로 추진한 충주의료원의 시설 임대료 상환비로 5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6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개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통합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6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사업비로 9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의 2014년부터 암 조기검진 등 4개의 암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국가 암관리사업비 1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풍 조기발견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과 148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시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또 팸투어 등 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7억 6,900만 원을,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질병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사업비로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의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한센정착농원 생활안정지원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한편,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위한 광역 결핵예방사업비로 6,900만 원과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시·군 결핵예방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인공면역획득 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 161쪽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사업비 2,100만 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62쪽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식품의약품안전과 총 예산은 1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1,96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현금 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 등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비를 당초보다 5,500만 원 감액한 4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특성화사업 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상수도 보급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의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재해구호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지원비 5,000만 원, 자활생산품 전시회 및 근로자교육, 연찬회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등 활성화를 위하여 2억 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의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2,2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에 2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6,000만 원, 노인회 육성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의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 모범업소 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2,000만 원, 향토음식 관련 사업에 2억 1,100만 원, 시설 개선 융자지원에 10억 원 등 총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 5,672억 1,028만 8,000원보다 1,579억 890만 3,000원이 증액된 7,251억 1,9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3년 7,917억 1,268만 5,000원보다 1,579억 4,110만 6,000원이 증액된 9,496억 5,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90.28%로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이 2013년 만5세 계층에서 2014년 만4∼5세 계층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013년도 대비 385억 7,281만 원이 증액되는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2013년도 대비 118.71% 증액되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투자 확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확대, 영유아 보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 복지분야 수요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013년 대비 23.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 확대 등으로 2013년 대비 17.9%가 증액되었고, 노인장애인과는 65세 이상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2만 원에서 9만 7,000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배 정도 상향 지급함에 따라 2013년 대비 829억 1,879만 원이 증액되는 등 35.56%가 증액되었으며, 보건정책과는 2013년 청주의료원 정신병원 증축에 따른 사업비 119억 2,700만 원 감액 등으로 2013년 대비 17.39%가 감액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과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 사업비 91억 9,970만 원 감액 등으로 2013년 대비 84.83%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지원,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 도민 기본생활 안정, 보육서비스 지원, 고령화 대응 기반조성,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검토보고서 5쪽에서 7쪽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20개 사업과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생계급여지원사업과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보다 감액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 2,072억 8,662만 3,000원보다 63억 2,044만 7,000원이 감액된 2,009억 6,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9쪽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됩니다.
2014년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 등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이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충청북도 의료급여 진료지원비가 감액 편성된 것이 아쉬운 점으로 향후 기금 설치 목적인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자활기금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자활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3년 5억 7,723만 3,000원보다 2억 9,076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11쪽,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사업,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필요한 기금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점포 자금 등 자활기업 자금대여사업의 감액사유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제8조의2에 의거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본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지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3년 30억 84만 7,000원보다 10억 6,700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13쪽과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재해구호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3년 53억 8,740만 9,000원보다 7억 1,207만 3,000원이 감액된 46억 7,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15쪽,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써 2014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감액된 사유는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입세출계획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모범업소 지원사업과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증액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보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251억 1,919만 1,000원보다 5,250만 원이 감액된 7,250억 6,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9,496억 5,379만 1,000원보다 1억 2,430만 6,000원이 증액된 9,497억 7,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유인물 17쪽과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액분 5,25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비 및 국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5년 시행계획인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계획 시행연도 11월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 사항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상수도 보급 등 2개 사업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 439쪽,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었는지 그 예산 액수만, 지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액수를 기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 핵심 추진사업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에 2013년도와, 2013년도 사업을 비교하고 ’14년도 신규사업 사업명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그것을 치매와 중풍을 분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74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까지 같이 있는데 경로당 개소 수는 국장님 올해하고 내년까지 똑같지요, 늘어났나요?
21억씩 증감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게 있나요, 지원되는 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로당 수는 작년하고 같고 모든 사업비 단가가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합쳐 갖고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뭐를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게 품목이 변경됐나요?
당초예산 내시가 일부 늦게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424쪽에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신규 지정받아서 3개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 6,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자활사업을 하면 자활사업단이 있고 죽 성장을 해서 독립한 게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독립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해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활하는 자활인들한테 다시 무상으로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그거를 매각하든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시·군 단위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는 광역에서 이렇게 묶어서 추진하는 거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
지금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 짓고 있는데 지금 학생을 모집 못하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이.
그래서 0에서 2세라든가 걔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단설유치원까지 짓고 있는데 지금 모집학생들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국공립을 지어 놓고 이용할 애들이 없으면 이거 관리, 모든 관리를 다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군하고 다 할 거 아니야 같이, 보조를 해서.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현재 이주가 아직 다 이루어 지지 않고 지금 가스공사나 일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나 어린이의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바로 또 필요한데 필요할 때는 정작 건물을 짓지 못하고 그때 지으려면 사실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또 짓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주민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차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유치원에 갈 인원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필요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을 조금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관이 내려오고 아파트 짓고 있지만 2020년까지 4만 2,000 인구수를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도 안 될까봐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에서.
그런데다가 이거 지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닌데 지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또 사립유치원도 애들 인원이 부족해 갖고 지금 경영이 어려운데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세요.
저희들도 이따가 이거 할 때 다시 반영을 시킬 테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페이지 보면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부터 성인지예산서인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 과제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잖아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잘 아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이 뭐죠?
성인지예산을 왜 만든 거죠, 정부가?
정부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여성과 남성이 성으로 인한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예산에서 균히 그 예산이 잘 반영돼서 차별받지 않고 그 예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죠?
성별 수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여성 49.6%, 남성 5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사업 대상자는 뭘 갖고 근거로 한 거죠?
전체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남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용자를 분석했어요.
2011년도에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여성 49.6, 남성 50.4로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죠.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6%, 5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상자, 이용자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한번 보실까요?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과 남성이 2013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이 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사업 수혜자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도 잘 보세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이 수혜가 비율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거고요, 이 예산 구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별 격차 원인분석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좀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 이거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명한 거지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연 연계 등에 있어 남녀 격차 없이 시행’ 이거는 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남녀 격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왜 이렇게 남녀 격차가 있는지 어떤 사업에서 남녀 격차가 있는지 이런 격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과 목표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 목표가 이게 2012년에는 얼마고 2013년, ’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목표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성과목표를 더 가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어떤 거냐, 성평등 기대효과는 현재 어째서 남성에게 몰려 있는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게 성평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주는 거지 이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서예요?
여기 다 그래 여기, 하나 같이 다.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서 쓰면 이게 무슨 성평등에 뭐 어떤 기대를 할지 나는 정말 암담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보건대 이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원들에게 내년에는 과제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각 과와 잘 협의해서 성평등이 불평등이 심각하게 초래할 만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려를 해서 이 성인지예산을 짜도록 일단은 얘기를 해 뒀지만 이 과제, 이 성인지예산 담당자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일단 두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제대로 이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01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2012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획과 실제로 그 집행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서가 있죠?
매년 하게 돼 있죠, 점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점검한 결과 시행 안 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할 때는 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2기 때와는 좀 달리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로 종결되는 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언제 작성합니까?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3차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 안 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저희 충청북도가 2등인가 그렇게 가장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잘 한 걸로.
이 3기 계획은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잡고 있습니다.
시·군 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 안 맞지요, 지금 현재.
용역비 문제인데 2차 때는 용역비를 우리가 2,000만 원 세웠었지요, 맞습니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차 계획은 해 놓고 사실상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차에는 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시·군 계획과 연계를 단순연계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이라든가 협의 또 공청회, 중간 보고회 등을 수시로 갖고요.
그다음에 시·군뿐만 아니라 3차에서는 보다 다양하게 민간 단체, 민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2차 때보다는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각 분야별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그쪽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2차 때 4,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을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통합 청주시가.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거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2차 때 2,000만 원으로 하면서 이게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됐지만 그런 전문가를 활용한 토의나 협의라는 게 사실상 거쳐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에서 총괄해 갖고 복지부 승인을 올리는데 그냥 시·군과 연구진이 교류한 적이 없이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좀 더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지 중간보고도 거치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그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 소요비용을 산정해서 올린거니만큼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거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일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6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혹시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으면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을 답해 주시고요. 아니면 2012년도 실적 얼마나 돼 있지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상반기 실적은 아니고 저한테 있는 거는 지금 9월 말 실적으로 진료를 571명이 진료를 했고 분만과 연계된 거는 63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92명이고 571명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무사, 병리사 인건비 삭감이 감액 이유인데 이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괴산과 단양에 월 2회씩 1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은 괴산, 한 번은 단양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실적도 실적이고 차량이나 모든 검진차량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예산도 조금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면서 두 가지의 토끼를 잡는 그런 거는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검진차량으로 이용하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월 2회씩 나갈 때, 또 그 여타 산부인과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검진차량으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병·의원이 종합병원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검진을 이 차량을 병행해서 운영하면 훨씬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중복 인력분으로 조무사하고 임상병리사 같은 인원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건비를 감액해도 이쪽 검진차량 이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만을 했을 때는 다 그냥 들어야 되고 또 검진차량을 운영하면 그거대로 또 들어야 되는 거를 이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산부인과로 운영되지 않을 때는 검진차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양쪽으로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 달라고요.
인원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 사람을 양쪽으로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구성된 인력을 가지고 일반검진을 같이 추가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검진에서도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다 싶어 가지고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기타 검사 구입비라든지 수탁 검사료라든지 차량유지비 같은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3년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괴산군, 단양군이 충주의료원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충주의료원에 위탁한 게 8,000만 원인데 그 8,000만 원 내에는 저희들이 검사 시약비나 차량유지비,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일반검진까지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굳이 일반검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생각이 돼 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3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14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체계는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충주의료원에 있는 인력으로다가 기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괴산군과 단양군에 이렇게 충주의료원에 위탁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1년 해 보니까 이런 이중지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풀렸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실효성도 좋지만 이런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조성,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중지원은 하지 않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그러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거는 좋은데 해 보고 나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좋은 안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면을 잘 계획을 세워서 다가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이 차량구입비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때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차량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골길에 손님이 없어도 그 노선버스가 계속 다니듯이 혹시 실적에 따라서 그러한 횟수나 이런 걸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괴산이나 단양군에서 이러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진료환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꾸준히 차량도 운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된다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큰 부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됐고요.
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68억 4,349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준 걸로 아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에 기숙사 신축했던 것하고 또 농특자금으로다가 보건소 신축, 보은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큰 경비가 ’13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축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 크게 절감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삭감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만 단지 이 분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삭감된 내용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게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시설 개소수는 똑같습니다.
12개소 똑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소 시설이 5개소였고 내년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지원금액이 3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5개소가 지원되다가 내년에는 1개소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이거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가장 큰 예산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비에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사업이 124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료원에 얼마가 지원이 되느냐 하면 27억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40억 정도 이게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140억, 136억 정도 이게…
작년에는 이런 기능강화 사업이 얼마였죠?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지키미로서의 역할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할 때에 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내년에 전혀 도민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는 일은 없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증개축이나 이전사업 같은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네요.
그런데 금액도 꽤 큰데 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는지?
사업 설명자료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6억 3,000만 계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이렇게 4개소를 운영하고 앞으로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는 충주, 제천, 청원의 그 인원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만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적게 올렸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보다 는 거는 중앙차원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국방부 빼놓고는 안전행정부까지 감사원, 뭐 경찰청 모조리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링단까지 늘려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0세, 1세, 2세 아이들은 최대한 외부사람 접촉을 많이 막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가축 같은 데도 그렇게 예방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소독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횟수로 외부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질병에 감염도 되겠지만 문제는 애들이 사람을 가려서 굉장히 그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텐데 이렇게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거는 그래도 정부 여러 곳에서 내려오는 분들보다는 모니터링단은 아시겠지만 부모나 전문가가 가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애들한테 좀 친숙감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다만 저희도 그냥 이걸 무한정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또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검증해 보고 내년에 운영방향은 다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모니터링단은 감독이나 감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또 작년 거 아니 올해 거 보시고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쪽에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13년도에 9,000만 원을 지원했죠?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면 기부예요?
이 목적이 뭐죠, 뭘 하라는 거죠?
홍보라든가 모금활동에 필요한 모금을 하다 보면 각종 현판도 제작할 테고 홍보도 있을 테고 워크숍도 있을 테고 또 시·군 순회 모금할 때 경비도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는 운영비를 쓰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 모금회에서 모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도민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도 모금회에서 52억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그게 도내에 다 배부가 되는데요. 거기 플러스 중앙에서 하여간 삼십몇억인지 더 옵니다.
우리가 모금을 많이 하면 비례해서 중앙에서 추가로 오는 그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모금액이 예를 들어 한 10억 늘어나면 중앙에서는 9,000만 원보다 지원한 거보다도 5억이고 6억 도내에 배분할 자금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가 이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할수록 모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의견 속에서는 이렇게 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굉장히 넉넉한 임금 속에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그 모금에 전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모금액 감소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모금을 많이 해야 사업비가 더 막 늘어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직원들은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근무여건과 급여가 월등히 좋아서 보통 사회복지사들은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최대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라는 구조인데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가 이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정사업으로 기탁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러면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 참여자 공모를 이쪽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되면 도는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건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한 도민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9,0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 인건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리고 순수 운영 사업비 모금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모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 테마 하나의 사업이고 이거는 모금액을 늘리기 위한 홍보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친듯이 모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사업비로 주는 이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애거나 일단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생력을 기른다는 게 제가 첫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정 기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하는 것이 일종의 모금에 협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돼야지 맞지, 그럼 다른 시도도 이렇게 광역단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광역단체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거 10% 운영비 쓰잖아요. 이 9,000만 원은 완전 별개로 하고 모금액에 대해서 중앙에 가면 우리 전체 모금에 대한 운영비 10%는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활동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모금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이 9,000을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10% 그거는 이거 상관없이 죽 지원이 됩니다, 중앙에서.
이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지원단체가 많은데 장애인부모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단체를 꾸릴 수 없으니까 대개 부모회라고 해서 부모회가 3개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부모회, 지적장애인협회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장을 비롯해서 다 장애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그 사업별로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여기 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래서 2012년도 정산자료, 사업비 예산 지원한 정산자료하고 201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산자료 안 받았지요?
그 사업내용 이렇게 이따가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일반 장애인들에게 분류돼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죽 찾아봤는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이게 지금 사업량 해서 10개소 청주 2라고 하는 게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하고 청주센터를 말한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 과장님께 예산서 갖다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지체장애자고 지적장애하고 시각·청각 여성장애인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55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30쪽.
558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지적 그런 구분 없이 통상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하여튼 좀 수혜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업 벌여 놓고 아는 사람 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올해 2013년 사업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수혜자 구분을 한번 꼭 하시기 바라며, 그거를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화통역센터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02쪽에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해 보면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1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못 챙겨주신 게 있으면 좀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보훈관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에 41명을 선정했는데 그 41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거는 시·군 지회별로 도지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해 줬고요. 상이군경회는 내용연수가 끝났다기보다는 ’95년식으로 지금 19년째 타는 거라서 거의 운행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지원한 건데.
그래서 피치 못하게 내년에 교체 지원하는 겁니다. ’95년식 차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또 힘들고 이렇거든요. 의원생활을 하는 게 그래요.
그분들이 다른 데 해 주고 안 해 줬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원 자질 문제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걸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거 누구 귀에 들어가도.
저희가 도 단위 단체는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시·군은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급식시설의 어린이집 영양 및 위생관리 강화하고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또 영양가 분석, 영양교육, 기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하는데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소나 기타 구청에서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료가 왔는데요.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과에서 연 한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나와서 식당이라든가 기타 위생상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도에서도 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할 일이 급식관리, 위생관리, 조리실 복장이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보다도 더 전문가들, 말하자면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소가 아니라 시청 보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관련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응급처치 관리, 대처 상황 이런 것들은 또 구에서 1년에 2회 정도 나오던데요.
도에서 교차점검 이번에 백이십 군데 하고 또 복지부에서 나오고 기타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전문가 쪽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이보다는 전문가는 또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첩되고 중복되고 또 비전문가한테 관리받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물어봐서 좀 무조건 국비 세운다고 해서 도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3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월 1만 원씩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 1만 원 정도 증액하면, 올려주면 그 가이드라인 수준에 거의 올라오는 겁니까?
이 대우수당은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올려주기로 한 거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7위였고 그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5.2%였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올려주면 어느 정도의 서울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가 100%고요, 복지 선진도를 주장하는 우리가 95.2%고요, 서울이 105.5%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만 원을 올려줬으면 어느 정도의 준수율을 확보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봉급의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2%,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거와 이 대우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 줬을 때 그 처우개선과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준수율 95.2% 맞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인건비,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인건비, 공무원으로 치면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그런 거고요…
대우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1만 원을 올렸을 때에 그 대우수당이 전국 7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느냐고요, 우리도 100이 되느냐고요?
남보다 복지 선진도를 주장 안 하면 나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도보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은 하라는, 기본을 하라는 얘기에요. 1만 원 올려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 대우수당은 우리 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만 원을 올려줬을 때 우리가 부산광역시… 117만 원을 주니까 중위권에 들어옵니다, 중위권입니다.
95.2라는 거는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현재 95.2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우가 열악하니까 도 자체사업…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13년도 예산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간담회 때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13년도 사업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료가 자료 제출할 때마다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갖고 있나요?
’13년도, 별첨 13, 14 사업별 예산 비교 해 가지고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에 ’14년도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하고 2주 만에 2주가 됐나요, 행감 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이 또 달라요,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예산이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집니까?
지금 오늘 이게 행감 때 자료예요.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국비가 62억 4,300만 원이에요.
이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국비가 9988 행복지킴이가 거의 내시 내려오기 전에 복지부와 얘기가 됐을 적에 62억으로 얘기가 돼서 이 자료를 낼 때만 해도 그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걸로 여기고 62억으로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시가 내려오기는 25억 6,000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자료를 낼 때 140명으로, 행복지킴이를 140명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호응도가 워낙 좋아 가지고 자료를 낸 이후에 이걸 좀 확대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30명이 늘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33억 2,300으로 해 드렸던 게 여기에서 지금 40억 2,600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중풍예방교실을 신규로 하는 건데 우리가 올릴 때만 해도 예산부서에 15억으로 올렸던 게 실제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갈 적에는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88 행복지킴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이 되는 걸로 했던 게 실제 내시가 내려올 때는 2억 5,600으로 해서 51억 2,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그런 편차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행감 때는 115억이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중풍 조기 검진이 172억입니다.
국·도비, 시·군비도 없어지고 2주 만에 시·군비 없어지고 국비가 1억이 넘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이게… 무슨 놈의 정책과 어떤 행정이 이렇게 2주 만에 시·군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늘어나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자료를 여기에서 국·도비 위주로, 여기 물론 시·군비가 나온 것도 있는데 이 중풍 조기 검진에서 시·군비를 여기에서는 빼고 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도비만 들어가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지금 경동맥 초음파검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2주 만에 변경하게 될 때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행감 때 자료 다르고 예산 심사할 때 다르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무슨 친목모임도 아니고 무슨 돈을 이렇게 이 따위로 씁니까, 이거?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또 달라집니까,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든지요. 명확한 어떤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지요.
이게 지금 시·군비가 빠진 거부터 도비가 올라가고요, 뭐 사업명도 바뀌고 보다보다 정말로 짜증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분명한 건데 중풍사업이 보건정책과에서 다루어지고 치매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양 과가 이거를 합치는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돼서 이게 지금 군비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2주 만에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거 도대체가.
본 위원이 이 예산사업을 예산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14년도에 치매와 중풍에 있어서 얼마나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서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역시 예산도 주먹구구식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없고 또 예방과 검진, 치료, 돌봄의 4단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처음부터 치매로만 가야 할 것을 중풍을 억지춘향으로 끼워넣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공무원분들 애쓰기만 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담당 두 부서라고 그랬지요. 과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보다 치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좀 보니까 전년 대비 어떤 사업은 사업비를 굉장히 증액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이 3,500만 원, 10개 보훈단체니까 각 단체별로 350만 원씩 지원돼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제반 경비도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대상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증액부분이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이 10개 단체로부터 증액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나요?
보훈단체에 이번에 삼일공원에 보훈 관련 광복회 추념탑도 새로이 하고 또 지금 동락전승지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20억 속에 우리 도비라든지 그래서 보훈단체에 관련되는 게 상이군경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두 군데에서 이런 거를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올려주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배를 증액하라는 거보다 수년 동안 묶여져 있는 이 관련 예산은 단체별 150 정도 해서 500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년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 증액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부분이 사업명세서 104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보다 3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1억 5,000 계상됐는데 이게 아동시설 기능보강 할 데가 수요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국비 기금 내시가 적어서 그럽니까?
작년에는 증·개축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는데 증·개축이 요구되지 않아 가지고 나머지 장비 보강이라든가 수리 그쪽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현재 파악된 게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가 수정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법정 계획이잖아요. 당연히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실링이 적어서 이렇게 빠트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잘못해서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법적인 사항이라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법정 계획조차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하면 이거는 담당부서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발전과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투자규모는 총 181억 800만 원으로 보건 및 환경분야 검사장비 구입 등 소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연구원 운영 31억 9,300만 원, 보건증진 74억 1,1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20억 100만 원, 환경관리 53억 6,200만 원, 시책관련 조사연구 1억 4,1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과적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1억 4,976만 3,000원보다 9.7%가 감액된 10억 3,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로 5억 9,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5,805만 6,000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85만 3,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4,245만 8,000원 등 총 4억 4,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67억 7,280만 5,000원보다 1.7%가 감액된 66억 5,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6,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6,776만 원, 공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2,30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억 원,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134만 5,000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등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5쪽까지 보건증진사업으로 총 8억 2,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 2,335만 5,000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1억 1,45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장비구입비 4,500만 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감시망 운영 3,7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 2,858만 8,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억 1,352만 7,000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의료 검사 1억 3,500만 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4,75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 1,905만 6,000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2,025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감마핵종분석기 구입에 1억 4,00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2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비 등 총 2억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측정장비 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1,900만 원, 흡광광도계 등 측정장비 구입비 1억 7,10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 행정구현을 위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83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인력운영비 38억 6,365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5,37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약 60.3%인 40억 1,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6,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원인병원체 신속 규명에 필요한 핵산 추출장치 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 11억 4,976만 3,000원보다 1억 1,194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3,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3년 67억 7,280만 5,000원보다 1억 1,652만 원이 감액된 66억 5,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재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먹는물 검사, 폐기물 검사 등 9개 검사 수수료인 세외수입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의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중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 계상된 사유와 국고보조금이 2013년 대비 15.45%가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안은 국가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기오염 측정, 환경관리 등 도민건강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보고서 2쪽과 3쪽 공용차량 대체구입의 필요성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대체취득에 대한 장비별 현 상태, 대체취득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6억 5,628만 5,000원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된 68억 2,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세출 수정예산안 중 보건증진사업을 위한 핵산 추출장비 장치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구입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75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이게 다 호흡기질환 종류인데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릅니까?
둘 다 바이러스 호흡기질환인데 우리 도가 호흡기질환으로 전국에서 사망률 1위라고 해서 잘됐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흡기 감시망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은 2014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흡기바이러스는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 시약이나 진단 검사할 수 있는 재료를 저희들이 현물로 받다가 예산으로 다시 받아서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뭐고 다시 증액을 이만큼 더 하는 이유는 뭔가요?
증액사유로는 비교 시 3.8%가 증액이 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4.9%,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대기측정 보조장비 교정검사 비용으로다가 2013년도에는 3개 측정소에서 2014년도에는 6개 측정소로 증가돼서 100%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정검사 주기가 2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신축 건물이 언제 완공한 거지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2013년도에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 바로 신축이 돼서 지금 개관이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접한 우리 테니스장과 경계지역에 콘크리트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 지표면에 이끼도 자생하고 운동 시 미끄러지거나 부상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전면 보수해서 최적의 테니스장 체육시설로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옆에 LED조명등 교체도 지금 내년 사업을 하면 677개가 되면 170개하고 반쯤 설치가 되는데 기이 설치가 507개 되고 그런데 이 LED 설치도 신축 건물 할 때 시설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할 때 공공기관이 LED등 교체에, 기이 설치를 17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꾸준하게 2014년 현재 38% 교체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법 규정상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2014년까지는 조명기기 50% 이상이 법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출할 때 조금 잘못된 거 같지요, 산출근거가.
하나가 26만 5,000원 해 가지고 170개인데 2억 6,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그거 조금 이해는 갑니다, 잘못해서.
잘못했지요, 그거는?
잘못했는데 금액이 단가하고 곱하면 4,5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 단위까지는 표시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이왕 이 자료 내려면 숫자개념을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업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재비에 LED조명등 기계가 50와트 짜리가 16만 원 곱하기 170개 해서 했고요.
공사비는 기존 등기구 철거하고 LED조명기기 설치 그런 거로 해서 좀 같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계산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어요, 잘 맞아요? 틀렸지요?
예, 그거 좀 잘 살펴봐서 하시고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 청사가 2010년에 완공됐다고 그러는데 청사 건축물 석면조사로 예산을 600만 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동에 청사 생물안전연구동에 석면을 썼습니까?
저희들 생명안전동은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거기에는 석면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 500㎡ 이상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렇게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또 이게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5억 5,458만 7,000원 중 9억 2,317만 4,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소관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지매입이 완료된 음성지역의 예산안은 반영하고, 아직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진천지역의 경우는 예산을 삼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충북도립대학
학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사무국장오범진
전자계산소장윤미희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이동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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