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관련 기관·단체들 토론회도 거치고 그랬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승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6분)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의 ‘전몰군경 유족’ 외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까지 확대 지원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6조까지 그리고 제9조에서는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과 용어정의 등 문구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확대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승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에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관련 법령에 중복된 규정이 있어서 폐지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정일 박봉순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법무통계담당관허정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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