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3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6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개최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4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무처장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36분)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과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에 대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도의원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고자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당초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미지급된 것에서 월정수당까지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으로 제2항에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와 제3항에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면서 허가권자의 범위 확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구체적 명시 규정 신설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 범위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기한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도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10시42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각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합하여 ‘60일’을 ‘65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8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규칙 제77조제2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현행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추가·보완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조례 제정과 함께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음창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