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충주교육지원청 처분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최해인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 행정과장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회의 참석으로 오늘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출품한 9만여 점 중 충북 학생들이 출품한 17점이 모두 입상하는 쾌거가 있었으며,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은 지난해 종합 우수기관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9일 열린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18개 작품이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대통령상을, 물리분야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함께 받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도 충북 학생 25명이 수상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지난 9월 5일부터 천안에 개최됐던 제8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1개 등 총 37개 메달 획득으로 인해서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3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11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6.63% 증가한 1,74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46억 원, 자체수입 90억 원, 지방채 차입 3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44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000만 원, 교육일반에 9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충주교육지원청 처분
(10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청주 개신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을 위한 다목적교실 967㎡를 23억 3,739만 7,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충주시에서 충주읍성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구 충주교육지원청을 매각 요청함에 따라 토지 6,667㎡를 40억 원에, 건물 2,252㎡를 1억 3,511만 7,000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초등학교는 2002년 3월 개교하여 2018년 5월 학교공시기준 43학급 1,11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다목적교실은 교실 6실 규모로 본관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교실을 별도의 부지에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충주교육지원청 토지 및 건물 처분의 건입니다.
2017년 11월 충주교육지원청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구 충주교육지원청의 부지와 건물을 충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충주읍성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충청북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건 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충주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빈공간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활용을 벌써 오랫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충주시에서 시청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충주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같이 어떻게 매각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학생들의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목적교실이 5층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학급이 증축이 되고 나면 어느 용도로 쓰이나요?
지금 5층에 있는 다목적교실은 2020년도에 강당이 완공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특별실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학교 학생들이 활용하고 야간에는, 또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국가시책특별교부금, 2017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365억 원 대비 6.63%인 1,747억 원이 증액된 2조 8,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46억 원, 자체수입 90억 원과 지방채 차입 311억 원 등 총 1,7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에 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47억 원, 교육복지지원 5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38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29억 원 등 8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2억 원, 기관운영관리 8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8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83억 원을 증액하여 90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도 1,7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교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3%인 1,747억 4,337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112억 7,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345억 4,739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90억 4,699만 원, 차입은 지방교육채 311억 4,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6개 정책사업에 84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662억 826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762만 원이 증액된 43억 7,278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4개 정책사업에 902억 6,774만 원이 증액된 2,406억 9,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과학관 운영, 학교평가실 보안 강화 등 공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예산 대비 8.7%인 152억 2,292만 7,000원,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시설 개선, 석면보수 등 학교안전망 구축에 예산 대비 10.5%인 184억 263만 3,000원, 유치원 무상급식,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에 예산 대비 11.3%인 198억 978만 1,000원,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통합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대비 15.7%인 275억 2,128만 5,000원, 지방채 조기 상환 등 교육행정역량 강화에 예산 대비 46%인 800억 2,079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는 등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구 구입 지원으로 해 가지고 51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 세부내역에 보면 공립초 1,278만 8,000원 256개교, 공립중 770만 원 106개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에 학교들이 학생 수나 정원이 다 틀릴 텐데요. 그럼 일괄 구입을 해서 학생 수가 30명 있는 데나 90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준이 학교마다 체육교구를 비치할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어떤 교구를, 어떻게 어떤 교구를 구입을 해서 주시는 건지.
요즈음 교과에 뉴스포츠라고 요즈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밖에 있어도. 이런 종목이 지금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기준에는 우리 철봉이나 뜀틀이나 이런 거만 있지, 이런 것을 새로운 뉴스포츠 종목 기구를 사서 학교기준에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요가매트라든가 체지방측정기라든가 캠핑장비라든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교구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하는 건 괜찮으시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쭉 있어요. 교육공무직 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을 사전에 얘기 들었는데 퇴직적립금과,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계상을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부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나오게 되었는가.
처우개선비를 올해 신설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는데 임금협상 시기가 당초 예산하고, 편성시기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 작년도 같은 경우 12월 달에 임금협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처우개선으로 해서, 퇴직금 같은 경우는 통상 임금이 많이 오르는 관계로 그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이 작년 12월 달에 2017년도 게 됐기 때문에 2018년도는 아직 임금협상이 지금 올해 실시가, 다음 달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우개선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2016년 전에는 학교나 모든 공무직들을 1년 치, 그러니까 1년 하면 12분의 1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학교가, 누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서 학교 교육비에서 지급받는 돈을 그 학교운영비로 쓰지 못하고 퇴직금에다 적립해야 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의 부담 가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 예비비 얘기했었죠.
설명자료를 볼게요, 73페이지에.
예비비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많이 계상을 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다른 사업을 증액시키지 않는 이상 변동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목적예비비 본예산에, 이게 얼마죠? 75억이죠.
지금 집행을 얼마 정도나 했나요?
이제 의회에서 삭감된 거는 내부유보금이란 항목으로 예비비로 잡아놓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가 불용률에 잡힌다면서요.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서요.
다만 2회 추경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그래서 그 재원을 유보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자, 예비비 하면서 사업목적 및 근거에 뭐라고 써놓으셨냐 하면 여기다가,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예산 통과되면 10월, 11월, 12월 재해, 재난 빼고 뭘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아 갖고 기존 예산에도 130억이 있는 데다가 지금 추경에다가 23억을 더 붙입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를 올린 것은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률이 높다라고 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예산수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간담회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결위원회 연찬회 때.
자, 공기청정기 보급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지금 하죠? 일부 특수학교하고. 그렇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왜 안 합니까?
거기는 교실이 아닙니까?
수요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비비로 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재워놓느냐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에 반영한 것은 연말 불용액 이런 거하고 같이 함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서 저희들이 채무를 이렇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수요가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안 하실래요?
이 예산을 보면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개 특교가 그냥 임의적으로 봤을 때는 반 이상이 그렇거든요. 모든 부서에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주관 교육청도 있더만요.
그럼 예산이 교육부에서 각 시도로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그럼 이 돈이 주관 교육청으로 가나요? 다시 충북교육청에서는 주관 교육청으로 세출로 전출해 주고 그걸 또 주관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무슨 교육연구원인가 하여튼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어요. 그쪽에 또 지원이 되고 이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이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이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분담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국가재원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 교육청 재원이 되는 건데 교육부에서는 특교를 시도 교육청이 아닌 다른 데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어떤 공동적인 공동 정책수행이나 우리가 쓰는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각종 그런 시스템 개발에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이제 시도별로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주관 교육청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각각 수행을 하게 됩니다.
17개 시도에서 지금 이 수십 건의…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고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1쪽, 예산안 164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확인되셨죠?
저는 왜 깎았는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깎은 주체는 의회니까 집행부에다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지.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현재 홈페이지를 개발한, 신규 구축한 그 업체를 통해서 재구축, 업그레이드를 하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80만 원씩 나눠주는 거 말고 무슨 소프트웨어가 1식에 6,900만 원이나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곱하기 503도 아니고 1식이잖아요, 이건.
한글 바로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연관돼서 간단하게 1분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뒷장이네요. 뒷장에 있어요, 223페이지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타가 뭐죠? 기타, 기타가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사업비 재원에 자체재원하고 기타가 들어가 있어요.
자, 답변 준비하실 동안 우리 예산부서요. 기타가 500만 원이잖아요.
(…)
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500만 원 잡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 찾아봐도 없어요. 국고보조금도 없고 기타 지원금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 준비하면서 일괄 답변해 주세요.
224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되어 있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편성·증감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222페이지로 가봐서 사업비 재원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없어요. 기타라고 500 되어 있는데 기타 500의 정체가 뭐죠, 그럼?
기타는 유네스코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기타 지원금인가요? 우리 예산부서 기타 지원금이에요? 국고보조금 아니죠?
그리고 세입에 보면 기타 지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전입금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고. 기타 지원금 17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내역에 없어요. 이따가 준비한 다음에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따가 준비하셔서 차근차근히 답변…
제가 질의하고 궁금한 거는 일단 여쭤봤으니까 즉답은 안 하시고 이따가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오전에, 12시 전에 한 번씩 질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해 주신 집행부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연계해서 같이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구·설비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좀 하셨는데 교구·설비 기준 고시하고 과학교구 기준 고시, 체육교구 기준 고시 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교구하고 체육기구하고 뭐가 틀립니까?
교구·설비 기준령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교구하고 설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기구는 뭐죠, 그러면?
몇 쪽, 설명자료 몇 쪽을 말씀…
그러니까 체육교구는 앞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요. 뒤쪽에 243페이지에 체육기구 교체해서 따로 잡혀있는 건 또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구·설비 기준령에 나와 있는 각종 과학·체육 이런 쪽의 교구는 교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교구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기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충청북도도 실행률이 0%고요. 전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고시가 5월 달에 됐으니까.
교구·설비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구·설비 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 교구·설비 기준이 나오고 예산안이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과정 개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997년에 2000년을 대비하는 교육과정이 준비가 돼서 7차 교육과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7차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2004년에 7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학교 교육과정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과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업내용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교구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육부에서 교구기준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만들어라라는 게 있어서 2004년에 교구기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6차, 7차, 8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7차 이후에는 수시 개정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가장 큰 개정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수업내용의 변화보다는 전반적으로 교과의 단계를 전환을 한다든가 또는 한꺼번에, 한 학기에 몰아서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내용만 있었지 수업내용의 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수업내용의 80% 정도로 감축을 하면서 수업을 활동중심 수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업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수업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구가 대대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2017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맞는 교구를 새롭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교구기준이 정비가 됐고, 그것이 작년부터 준비가 돼서 올해 한 5월쯤에 교구기준이 나오게 됐고 그 교구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는 첫 시행을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각자의 기준 고시일에 맞춰 가지고 추진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추진실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20년 전 또는 10년 전 교단선진화나 멀티미디어교실 또는 다른 교육을 좀 혁신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드웨어가 먼저 선행이 되고 실제 각 학교 교육의 주체들, 교사 또는 행정, 학생, 학부모가 실제로 과학교구 또는 일반 교구 그다음에 각 학교 체육교구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내용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천차만별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많아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논문자료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육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시의적절한 사업과 그다음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일선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학교 혁신들을 주장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돼서 진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방만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노골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이러한 교실선진화 방법들은 대기업이나 또는 업체에 이익만, 배불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우려를 합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나 객관적인 정황 또는 객관적인 상황 또 교육주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월 달에 준비되어진 고시로 인해서 추경에 잡혀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막 읽어드렸던 것처럼 특정,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예전에 몇 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삼 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관련돼서 모 타도 교육청이 큰 비리에 휩싸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정 업체들이 이 교구납품과 관련돼서 독점화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우려를 합니다.
고려를 잘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교단선진화와 같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이번 교구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의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고 교육과정의 개정이 좀 급하게 추진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지만,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구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각 교과별로 다 팀을 이루어서 최소한 이 교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큼,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 교과별로 이 정도의 교구 정도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고 사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전부 다 교구기준을 개정을 할 때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급을 달리해서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어지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훨씬 더 절실하게, 그러니까 현장이 파악이 된 다음에 되어지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왜냐하면 행정을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고시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교구와 기구의 차이를 모르고 교구의 종류가 뭔지, 또는 체육기구의 종류가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질의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적절하게 한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403쪽에 보면 내수초등학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있어요. 내수 학교 외 4개교.
태양광을 이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할만큼 그렇게 뭐 필요한 부분이, 긴급한 부분이…
본예산에도 10개 학교가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태양광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50%, 도청에서 20%, 지자체에서 30%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청에서 5개 학교를 더 투자해 준다고 그래 갖고 이번에 5개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서 폭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후문제로 인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발표된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절개지나 지반이 약해 피해에 따른 토사유실로 기초가 약해져서 풍압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옥상 위에 설치해서 H형강 및 원형 강판 구조물로 사용하여 옥상 슬라브에 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된 승인부서 작성 시 충북지역 풍압하중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기술사가 풍압하중을 검토하고 구조설계 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4쪽부터 186쪽인데요. 학교환경 위생관리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이 11억 8,333만 2,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사립유치원 전체 학급, 초등학교 미설치 학급, 중·고등학교 미설치 특수학급, 중·고등학교 특정학급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공기청정기 향후 설치계획, 100% 전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2019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 7월 현재 전체 학교 수 대비 49%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학급 수 대비 17%에서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민감 계층인 어린 학생들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설치대상 학교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를 고려하여 천식 등 호흡기 질환 학생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특정장소에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공기청정기 임차예산 11억 8,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미세먼지 공기 질 검사 등을 통하여 공기청정기의 효율성과 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고등학교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2019년도까지 설치를 하면 100% 대비 얼마, 몇 프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요?
2019년까지 100%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팔구십 프로 할 수 있는가 한번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2019년까지는 거의 100%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 100% 설치한다라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요가 되는지 예상해 봤나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 필터 교체비 부담 등 그런 것이 어려움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올 상반기에는 3년 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임차가 3만 5,600원 3년간 하니까 128만 1,600원, 그리고 구입 후에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따지니까 한 239만 원, 약 한 11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라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45억이라는 돈이, 기존에 투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빼면 한 2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과감하게…
내년에, 확실한 계획은 아닌데요. 내년에 최대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보면 학교 석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82억 4,892만 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돈이 투입이 되면 지금 하여튼 석면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위협을 받는 그 학교 거의 100% 뭐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석면설치 보유현황으로는 전체 학교 수 825교 중에 524교 약 63.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후석면 개선을 위해서 초·중·고·특수 13교에 대해 석면시설 보수예산 부족분을 포함해서 82억 4,892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150억 원씩 석면제거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한 12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지금 얼마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노후도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저기…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걸 보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이수초는 29실, 목도초는 15실, 청산초는 12.5실, 합계예요. 보통교실, 특수교실 해서. 영춘초는 14실이에요.
근데 학생 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수초는 424명, 목도초는 64명, 청산초는 80명, 영춘초는 74명이에요. 그래서 목도, 청산, 영춘초는 비슷합니다.
근데 설치비용을 보면 LED를 얘기하는 거예요, LED. 그래서 보니까 이수초는 교실합계가 29실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424명인데 4,033만 2,000원이에요. 목도초는 15실이에요 64명 3,436만 6,000원, 청산초는 12.5실 80명인데 1억 999만 6,000원이에요. 그다음 영춘초는 14실 74명인데 1,420만 8,000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편성이 됐는지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예산은 우리가 보통 평판형과 벽부형, 매입형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예산은 지금 회의장 위에 있는 평판형과 뭐 매입형, 전구형 해서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에 따라서 단가와 철거비 또 다시 설치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수량이 똑같지 않으면.
그리고 석면이 아닌 부분에 LED가 아닌 부분은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이 너무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갖고 오후에, 우리 과장님 파트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237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서 씨름장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이 씨름장이 영동 기숙형 중학교에 신축하는 게 맞죠?
보통 한 사오 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군 단위의 학교 특히 체육 관련 학교 학생수급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저희 옥천만 해도 농구부가 있었는데 지금 농구부가 해체된 상태이고 배구도 실제적으로는 옥천 출신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운동을 잘 시키려고 안 하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 옥천이 백중씨름대회를 하는데 그 씨름대회를 하기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선수 좀 보내 달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다칠까봐 선수를 보내주지 않아서 씨름대회 자체가 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영동에다 이 씨름장을 신축을 해서 선수 수급만 원활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약 11억 원 들여서 이 씨름장을 신축을 했을 경우 추후에 만약에 선수 수급이 안 되면, 이 체육 관련 시설을 신축을 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이 선수 수급은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그렇지만 기숙형 중학교로 가면서 여기에다가 전지훈련이라든지 또는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씨름장을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교사들 또 운동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기숙형 중학교에 기숙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사용하기 용이하고 또 선수 선발에도 타 지역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씨름장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씨름 지정학교가 없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주권에 씨름 지정학교가 있는데 과연 영동으로 선수를 보내줄 학부모가 있을지, 이 부분은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영동이건 청주건 증평이건 다 도교육청 소관인데 선수 수급이 안 돼 갖고, 예를 들어 갖고 기숙형 학교에 씨름선수가 없어 갖고 해체가 됐다, 그러면 그 11억 원 들여서 지은 씨름장을 뭐로 쓸 거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저희들이 관리나 이런 걸 잘해서, 황간중학교가 씨름 명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새로 학교가, 세 학교가 합쳐져도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인데, 이것도요.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양보하시겠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과 설명자료 425쪽, 427쪽 관련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의 전기안전점검 용역비하고 내진보강비가 지금 이렇게 2,4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13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 내용은 저보다도 우리 제천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 및 센터 신축 시작이 됐는데요. 시행 중에 지금 학생회관 시설에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 지역에, 현재 한 학생회관은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이 이전해 갈 수 없는 공공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부지가 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부지다라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한 푼도 안 쓰셔 놓고.
이게 다 합쳐서 44억에, 13억에 지금 거의 70억 정도입니다. 70억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게 절차를 하나도 밟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어도 「건축법」 정도는, 건축을 하시려면 「건축법」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안 해 놓으셔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여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학생회관과 교육지원청의 교환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사전 「건축법」이나 관련 법에 대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억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 학생회관의 대지 면적은 1만 7,0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저는 밟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가 제가 오후에 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충북교육청의 시설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허술하게 하세요.
매번 지적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적어도 여기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에 10대 의회에서 있었지만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과의 교환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3억씩, 6억씩 그렇게 반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거기에 작게 썼었다고,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이렇게 이 두꺼운 책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교환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 다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좀 답변드리고자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의 모든 PC나 핸드폰에 뷰어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설치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503개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더, 홈페이지의 비용이잖아요, 이게 뷰어 보는 게.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서 열어서, 모바일 웹상 열어서는 우리가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고도 열리는데, 학교톡톡은 별도의 어플입니다.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
예,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잠깐…
우리 서동학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집행된 공정률에 대해서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안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중간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초코블라썸케익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2개, 그 해당업체에서 우리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 12개 학교에 이 제품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지금 비상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3개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증상이 약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대사대부고, 서전고, 용암중학교의 학생들이 약간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학생들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서전고의 34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치료와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비상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는 질의시간을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하셔서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도 3월에 개교로 있는 학교들이 8개 학교인데요. 8개 학교 중에서 공정률을 보니까 19%인 방서초등학교 그리고 38%인 두촌유치원 요거 2개가, 두촌유치원은 38% 그리고 방서초는 19%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거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 3월 1일 자로 8개의 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촌유치원이 공정률이 38%, 방서초등학교가 19% 공정률인데요. 7개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될 상황이고요. 방서초등학교가 현재 개교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 주력 회사가 법정관리 업체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잦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일관성 있는 그런 공사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력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내부사정에 의한 잦은 공사 중단과 현장에 대한 공사비 및 간접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속비 예산으로 지금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 긴급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서초를 현장방문을 좀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요.
예산서 10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구구입 지원비로 해 가지고 여기도 24억 7,000이 설립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구로 24억 7,2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 해서 아까 중등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경기 활성화 뭐 이런 방안 때문에 수의계약을 각 학교로 내려서 주고 있는 내용이 맞죠?
각 지원청별로 충주, 뭐 제천, 단양 이런 지원청별로 이것을 납품하고 취급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주에 있는 업체들, 특정 업체 몇 군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예산만 해도 거의 한 75억이 넘습니다.
특정 몇몇 업체들이 각 학교와 교육청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봐서 그런 제품, 물품을 가지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입찰을 하면 한 87%대나 이렇게 입찰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조달물품이나 이런 거에 등록돼 있는 부분에서 구매를 한다면 그거는 지역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떠난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교구구입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교구가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건지, 그 학교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어떤 기자재를 어떻게 얼마 배부된 금액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교구를 중점적으로 구매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이 얼마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 조달구매를 요청을 할 거냐 하는 거는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정회 휴식시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이해가 갔고 학교톡톡은 없어지고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4억 7,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라서 걱정됐던 게 유지보수비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돼 있어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라서.
소프트웨어 대가의 산정기준에 있는데 그 문서변환 소프트웨어는 그 기준에 맞을 것 같은데 학교 홈페이지가 다 동일한 형식인데 80만 원씩 503개교를 가지고 이것도 유지보수의 요율을 12%로 잡아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실행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업비 재원에서 기타가 오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설과예요, 시설과. 설명자료 401페이지 볼까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했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설치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것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거, 무상급식. 지금 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나누어져 있어요.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리고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 뭐 등등 행복교육지구 지원 등이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교실 증축도 있고요. 그렇죠?
이 태양광 사업은 우선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추후에 전입금을 받습니다.
(…)
아니 협의를 해서 다목적교실은 청주시가 부담을 하면 청주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기서도 예산에 잡히는 거고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교육청에서 당연히 잡히는 거죠. 청주시는 세출로 잡히고 특별교부금도 국가가 세출로 잡히고.
(…)
401페이지에 사업비 재원에 비법정전입금이 왜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태양광 설치 비법정전입금은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6억 7,5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잡아놨잖아요, 지금. 세입 이렇게 잡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세입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이 6억 7,500, 12페이지에 있는 비법정전입금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세입이 저희들한테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진하는 이 9억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은 우선 자체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다시 세입이 저희들한테 잡히면 그때 또 세입재원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확약서를 받아 갖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해서 같이 동일하게 세입세출에 반영하잖아요.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자치단체 간에 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중앙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교부금 안 내놓으면 미리 예산 세워 놓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말씀하신 지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특교사업이나 관련된 부분은 각 지자체나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쳐요, 추경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것을 미리 갖다가 후에 받아 갖고 여기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그렇죠?
(…)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세입과 세출은요 세입에 잡힌 게 여기 세출로 잡히는 것이 하나 예산의 원칙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세입은 전에 거 갖다 넣어놓고…
그런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전에도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 세입이 구체적으로 세입화가 된 경우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세출 먼저 잡고 세입을 늦게 잡아서 사항이…
앞으로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할 때 가능한 같이 이렇게 세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외적인 경우로 제가 인정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자치단체전입금 부분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응투자 부분만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하건 다음 추경을 한 번 더 하든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전입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앞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1페이지하고 뭐 다른 데도 있는데요. 미리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행복감성 NEWSPACE 사업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감성 NEWSPACE 사업의 추진목적은 획일적인…
사업목적에 보면 사회적 교육적 변화요구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맞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벤치마킹을 하기 전에 공약을 하기 전에 평가들이 있었던 게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한 건 아직 없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NEWSPACE 사업은 사용자인 학생,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공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부족분을 먼저 채우고 이 사업은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이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충청북도만, 다른 전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고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시험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거 한번 오류가 있더라도,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고 그 평가들이 채 나오기도 전에 또는 우리 스스로 이 사업을 평가도 하기 전에, 벤치마킹 사업인데요, 벤치마킹 사업을 굳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한참 전서부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부족분들, 라돈문제 또는 안전진단문제 또는 석면문제 이런 긴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단지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교육감님 전략사업이시기도 하고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많은 곳에서 진행을 했으니 이걸 한다고 해서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동반되어지는 게 아니라면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깊숙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NEWSPACE 이 사업은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이 거의 획일화 정형화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그런 문화 또 놀이문화 또 창작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교실 내부에 다양하게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희망하는 학교들을 7개 학교만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한 2억 원 좀 더 들어가고요 좀 적게 들어가는 학교는 한 6,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교실 내부에 복도나 아니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나 이런, 학교에 어떤 약간의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학습공간이나 놀이공간, 또 휴게공간, 전시공간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석면이나 라돈이나 이런 저희들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겨울방학에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기존 학교는 그런 공간이 없이 아주 획일화된 구조로 지금까지 계속 건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정형화된 구조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는 토론형 수업을 한다든가 또는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실공간이 기존 공간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실이라든가 학생들의 동아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자 참여설계라고 계속 TF팀도 구성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각 단위학교의 설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또 사업 초기에서의 사업 참여 의견 보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선생님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도 능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 교육청에 3년 이상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대상으로 공모나 랜덤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2쪽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주중앙중학교 노후 체육시설 교체가 있는데 교체 1식에 1,800만 원, 요게 지금 체육시설에 그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노후라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노후라고 하면 사용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것을 노후라고 합니다.
기준이 30년이란 건 없는 거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지금 30년 써서 노후로다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291쪽 본청 시설관리 흡연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흡연부스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전체가 383명입니다. 그중에서 남자직원이 232명인데 흡연숫자가 91명 나와서 39.2%가 지금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스가 몇 개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자의 흡연실을 격리를 시키는 방법도 이제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건강관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흡연자의 흡연권도 인정을 하고 해서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2대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있는 것은 옛날 법에 따라서 그냥 출입구에 가까운 데 설치가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하고도 지금 맞지 않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본청 서편에 기자실 쪽이 있고요. 그 기자실 쪽에서 더 서쪽으로 보시면 교육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원에서는 시청각실에서 보통 한 달에 네 번 정도의 회의가, 300명 정도의 회의가 네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정보원에서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장소를 기자실과 정보원 사이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도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강당, 화합관이라고 하죠. 우리 본관 건물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화합관에서 행사를 할 때도 외부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직원들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기서, 이제 느티나무가 그늘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서, 실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지만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금연에 대해서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흡연자의 흡연권도 보호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규제정책으로 금연을 요구하지만 이미 피우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흡연권도 우리가 보호해 줘서 업무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관련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강제배기식으로 필터가 설치가 돼서, 카본필터가 설치가 돼서 밖으로 나올 때는 그래도 웬만큼은 정화가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시설을 해서 강제 흡기가 되고 배기가 되고 이런 시설도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센서에 의해서 전기도 켜지고 이런 작동까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충청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은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카페수준이더라고요, 흡연실이.
예, 아주 기대됩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짧게 하고요,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166쪽, 설명서 223쪽입니다.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있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항공료 140만 원 곱하기 24명, 3,36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24명 학생의 선발기준 그리고 연수일정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료에 24명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은 우리 프랑스로 지금 방문연수를 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 그리고 또 프랑스어를 지금 제2외국어로 교육과정 편성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21명을 선발해서 2019년 1월에 저희들이 프랑스로 방문연수를 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선정기준은 요리하는 학생들을 7명 정도, 요리분야에서 그동안에 어떠한 열심히 해 온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7명 정도 뽑을 계획이고요.
14명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어떠한 심사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방문연수에 이렇게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초청만 해서 국제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정말 참 의미의 교류라는 것은 쌍방,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사실은 2018년도 예산에 처음으로다가 방문으로다가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격년제로, 한 해는 오고 한 해는 저희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더해 갈수록 해외교포 자녀들이 모국을 방문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류가 있어서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하고 MOU를 우리 교육청이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산하 고등학생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학생을 조사해 보자 했더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에세이 그런 사전심사도 거치고 해 가지고 20명을 선발해서 2017년도 10월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프랑스 학생들 20명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들을 여기에서 일주일 정도 우리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했으니 이제는 한번 우리 학생들도 그쪽을 방문해서 함께 서로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한번 갖도록 하자 해서 2018년도 1월, 2월에 크레테이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예산안 175쪽, 설명서는 238쪽입니다.
사업개요 다에 보면 야구부 연습장 라이트 시설 설치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혹시 라이트 설치해서, 야구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주거 지역에 혹시 야간에 어쨌든 연습을 하다 보면 배트에 공 맞는 소리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야간에는 불을 켜고 하지만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연습을 좀 이렇게 세트플레이 같은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라든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주중학교 주변은 다 주거 지역이거든요. 시청 뒤에니까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그런 운영에 있어서 라이트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전투기도 야간에 비행을 할 때는 사전예고도 하고 또 되도록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 어쨌든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9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어떤 룰을 정해서 연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5분밖에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5분밖에 안 했다니까요. 아, 10분은 해야지.
(웃음소리)
설명서는 310쪽, 어린이 통학버스 학생안전장치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2회 추경에 7,89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 통학버스에 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근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혹시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예산이 혹시 있나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있어요?
저희가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사와.
그래서 원래는 2명 배치 예정이었는데 전문의 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환경 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 내에서 정말 어쨌든 불미스러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예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예산도 한번 편성해 보시고 또 학교 내에서 자살이 이루어지면 연대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각오로 정말 선생님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정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뭐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18년도는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더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풍령초하고 황간초가 황간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그다음에 고교로 진학하는 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우리 영동 교육장님 좀 아실는지요. 고등학교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청주로도 오지만 일부 다른 외지로도 또 이렇게 가는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로 갔다고 그러면 제1 지정 종목이 증평공업고등학교고 그다음에 제2 지정 종목이 운호고등학교인데 우리 증평공고에 우리 씨름선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오셨나요? 몇 명 정도 되죠?
왜 그러냐면 중학교까지 가고 고등학교에 씨름을 안 갈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씨름으로 실업팀이나 이런 데 안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정도로 중학교까지 하는데 과연 11억 원짜리 씨름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오늘 설계비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황간중학교를 좀 시설 보수를 해 갖고 거기서도 사용이 가능할 테고 이제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씨름을 계속 운동선수를 하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교육장님. 그렇죠?
다음에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264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인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게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콘텐츠 제작을 해서 TV방송 캠페인을 한 3회 정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나요, 과장님?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콘텐츠 제작해서 3회 정도 TV 캠페인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저는 이게 사실은 시급성도 그렇고 또 우리 추경 편성지침도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10, 11, 12인데 굳이 이거를 금년도 말에 꼭 TV 캠페인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군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좀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TV 캠페인은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10, 11, 12월 달에 해야 됩니까? 그런가요?
이제 자살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그런 문제 때문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금년 들어서 자살학생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충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각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고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제작해서, 콘텐츠 제작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 캠페인이 계속 이어집니까?
국장님, 그런가요?
계속해요?
그러면 예산안 91쪽입니다. 설명자료 63쪽, 교육시책 추진인데 여기에 제2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출범준비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또 공약도 확정이 되고 배심원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80일 정도 운영될 예정인데 대외적인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배심원 50명을 선발하고 거기 배심원분들 거기에 위탁하는 위탁용역비 및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울 예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마다 이분들이 그 배심원도 바꾸고 또 평가도 해마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 전체를 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분들이 배심원도 선정하고 용역비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재무과장님께서 휴식시간에 오셔 가지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이 추경 예산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지적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61억이라는 예산을, 더구나 3회 추경에까지 그렇게 강제로 편성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입안 수립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축법」이나 건축행위 제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검토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이런 크나큰 지금 오류를 범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재무과장님은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아까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니까요, 물론 7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과 취득.
그러나 7조 4항에 보면요, 이 재산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만 그렇게 거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학생회관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절차를 계속 무시하시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가시려고 지금 용역비를 여기다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청의 꼼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지금 3시 13분입니다. 그래서 3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바로 직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법률해석을 하셨는데요. 이 법률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는데, 어쨌든 그것을 그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바로 직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변경안에 대한 적용이, 법 적용이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들에 대한 부분, 예산편성의 아주 불합리한 그런 예산편성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를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잠시만…
예산안 215쪽, 설명서 297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조단체들은 이미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비품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만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실 비품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다른 단체 관련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합법화돼서 사무실 임대하는 단체하고는 다른 단체 관련이었습니다.
(「단체가 2개예요」하는 이 있음)
아, 단체가 2개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 시간 없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렇다 하면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로부터 전입 오는 거를 감하고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맞죠? 감하고 왔어야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상으로는 대응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먼저 쓰고 오면 이 목적에 맞게 감을 하든가 붙여줘야 되는, 사업에.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관리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 두 가지 사업 더,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죠. 그리고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경에 들어온 점, 이런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요. 미리미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미세먼지가 유독 많았죠? 학교 현장에서 운동회도 안 하고 취소하고 하여튼 안 되고, 휴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들, 실제 학교에 마스크 쓰고 다 다녔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과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죠.
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망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또 어떻게 보면 요란을 떨면서 삭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통학버스 그런 안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장치가 어떤 겁니까?
여기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학생안전장치 지원, 좌석확인벨 이것밖에 없는데. 어떤 장치입니까?
이 장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이라고 해서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었을 때 아이들의 하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뒤편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 뒤편에 설치된 그 스위치를 누르면 경고음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동을 끄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벨입니다.
7월 30일 날 통학버스 방치 때문에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포럼을 열어서 이 안전장치를 개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잠자는 어린이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접촉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소지한 휴대폰에다가 차량 뒤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하차 후 5분 이내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학교 선생님, 운전자 휴대폰에 경고음이 발생되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차 후에 20분 내에 확인조치가 안 되면 시스템 운영업체, 앱 운영업체에서 해당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에다가 안전시스템이 동작감지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적외선 인체동작 감지센서가 미하차 어린이의, 차량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경광등 작동과 동시에 경고음이 크게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갇힌 학생이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이 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광등과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동작감지센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이것도 GPS 등의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버스 승하차 알림 수신, 버스위치 이동경로 조회, 그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이나 동작감지센서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진화하고 다른 데서도 새로운 기술도 적용돼서 보다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렇게 이왕 만드는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에다, 문제 생기니까 그냥 뒤에 누르는 걸로 해서 쭉 하게 되면 보다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보완할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해 봤자 예산 통과되고 사업 배정하고 학교에서 저거 하면 겨울방학이 도래합니다. 3월 달까지 통학버스 운행 안 하죠.
초등학교 지금 일단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 때에다가 좀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덧붙여 마찬가지로요 공기청정기죠. 267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에서 월 5만 원씩 학급당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11억 8,000만 원이죠. 그렇죠? 11억 8,000만 원. 5개월 치가 있어요, 5개월 치가. 그렇죠? 방학 산정한 겁니까?
계약을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는데 그 5만 원씩 임대료를 지출하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그러니까 임차, 임대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하는 것이 나은지.
다른 시도에 설치된 걸 보면 여기 에어컨만한 겁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구입하잖아요. 필터만 교환하면 되잖아요. 왜 학급당 월 5만 원씩, 이 공간이 얼마나 활용도 있고, 방학 때 쉬고 하는데 12개월 곱하기 해서 매년 주느냐.
지금 이거 12개월로 하면 굉장히 금액이 커집니다. 어떤 것이 금액상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대개 렌탈사업입니다. 정수기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구의 모든 중학교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올 초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어요.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게 있고 환풍장치까지 같이 설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기청정기만 신청하는데 교육부가 시범 중인 운영학교 35곳을 현장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근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30%밖에 제거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관한 환경과 여건들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초등학교는, 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한다면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활동량과 창문을 열고 닫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게 그대로 미세먼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효과, 아까 산출근거에 있어서의 10 곱하기 12 하는, 방학 때까지도 예산, 방학 때 쓰지도 않는데 5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료를.
그리고 아직 학교나 이런 시설에다가 보급하는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치한 학교는 지금 가정용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스탠드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30%밖에 못 잡는 거예요. 70%는 설치해 놔도 똑같이 흡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충남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충남교육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141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142억 가량이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조달청에다가 하는데 충남은 보도자료 그대로 보면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91억 원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91억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도자료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방학 때까지 다 들어가 있고 검증도 안 됐고, 임차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를 하면 필터만 교환하고 이렇게 AS 받으면 되는 이 비용이 더 나은지, 조달청을 통한 게 나은지,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게 나은지, 효과는 어떤지,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구매하고 어쩌고 하면, 그렇죠? 하면 또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시행해도 돼요, 본예산에. 크게 뭐 이렇게 시급성이나 이것도 없어서.
이런 고민이 들어서, 또 구매를 하면 공기청정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이거 안 정해 있죠. 정수물품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아직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사고가 있다고 해서 시급하게 뭐 추경에 편성해서 막 하면 우리도 공기청정기 설치했고 이랬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내실 있게 예산 대비 사업이 집행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5개월 치가 저기 11억이면 총예산이 한 30억 될 겁니다, 매년. 그렇죠?
이거 학급당 임차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물어봤으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거 한 업체가 다 하기에는. 평생 먹고삽니다.
위원님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좌석확인벨을 말씀을 드렸는데 좌석확인벨은 하나의 기본 시스템으로 꼭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안전벨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작감지센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안전장치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7월 달에,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7월 달에 교육부에서 긴급 회의를 해서 각 시도가 긴급하게 이 안전장치를 지원을 해라 이제 그렇게 지금 전국의 각 시도가 시급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지금 통학버스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계방학이 곧 다가오긴 하지만 학생안전장치 설치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지역청 시범으로 해서 10개 지역청 한 학교씩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임차된 모델 기준단가를 비교할 때 3년 임차에, 렌탈입니다, 3만 5,600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128만 1,6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걸로 할 경우에는 3년 유지비가 관리하는 것이 239만 원이 나옵니다. 한 110만 원 정도가 렌탈이 더 싼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제품이 렌탈로밖에, 그렇게 대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따지면 에어컨도 렌탈하죠. 가격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저건 계산해 봤나요?
왜 공기청정기는 렌탈해야 되고 에어컨은,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계속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설명자료 253쪽, 양성평등 상시 교육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이라든가 범죄 근절을 위해서 지금 탐지장비 같은 걸 구입하고 있는 거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두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탐지장비를 교육청이 갖고 있어도 그 탐지를 해야 될 것,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먼저 이렇게 진행됐던 곳이 제가 학원업무를 할 때 보니까 학원에 아이들이 또는… 점검을 갔을 때 기계를 가지고 주로 여자화장실 하고요.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도 어떤 징후가 있을 때…
그러면 이곳은 불법촬영을 할 수가 없는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써 붙이든지, 아니면 보안시스템마냥 표기를 해 주면, 우리야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구가 없으니까 안전한지 안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안전한 장소라는 그러한 설치를 해 가지고 뭐 좀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탐지장비 자체가 몰카를 찾아내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새, 틈새를 전부 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제가 화장실을 같이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장비 자체가 작고요. 그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갖다 대 가지고 신호음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거보다는 학교에 지급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다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403쪽입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에,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피뢰침, 동화초등학교 해서 2,092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전 학교에 피뢰침이 다 있나요?
피뢰침은 낙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 지역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면 동화초에 낙뢰가 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여름 낙뢰로 인하여 통신장비가 파손돼서 피뢰침 설치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16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웃음소리)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인데,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10월부터 한 3개월 내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컨설팅을 하면서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반기에는 좀 더 초록학교 사업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 그리고 교원 연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사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인형극, 이거는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흥미롭고 쉽게 환경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체험활동비, 그리고 장거리 학생들은 차량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차량비로도 일부 들어가고요. 또 교원 연수, 교원 연수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러한 것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몇월 며칟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를 전부 이제 시행하는 위탁 받은 그 기관에서 그것을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연수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도적으로 먼저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이것이 각 행복교육지구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기에 적절하면 또 그렇게 파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양광 설치 부분이 지금 예산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민원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설과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3층 건물 같은 데 옥상에다가 이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조망권 뭐 거기다가 유해물질 나온다 이래 가지고 각 학교별로도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지자체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더군다나 아무 말씀도 못하신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씨름장 기숙형 중학교에 짓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 예산으로 개별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선수들, 학생들에게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별 선수들을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체육이나 씨름의 학교 학생들이나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비나 어떤 이런 비용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황간중학교 씨름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이런 거는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만 영동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지원을, 그 씨름선수 지원을 이렇게 시설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용될지도 모르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어떻게 비용 들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해서 그 선수들에 관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계속비 얘기했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미리 언제 언제, 몇 년도 몇 년도 예산 들어갈 걸 다 정해서 승인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변경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리 예측을 못한 거예요?
내년도에 시설할 사업들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서 요번 추경에 시설…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냥 계속비는 해당 연도에 사업 자체 자체에 투자예산을 일괄적으로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매년 또 필요하다, 적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사립순회교사 수당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립순회교사 수당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촌 순회교사 수당을 월 5만 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25명으로 했다가 42명으로 17명이 증가가 돼서 그 수당분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순회 수당을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 이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닌데요.
특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특수학과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는데 너무 누적이 돼서 한곳에서 한 15년씩 넘게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거의 1년, 2년밖에 안 계시고 다시 다 청주로 돌아가셔서 계속 신입 교사들만 받는다 이런 항의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특정 과,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특정 과들은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씨름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하드웨어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괴산오성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캠퍼스다. 정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구나.’하고 다 돌아보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나서, 타자마자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학교를 통폐합하고 나서 정말 이득이 될까? 200억씩, 230억씩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획일화시키고 집단화시키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영동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있는데 이런 반대의견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전혀 보지 않은 상황에서 괴산오성중학교에 가서 감탄을 1시간하고 회의감 드는 게 1시간 만에 회의감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영동 씨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하드웨어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쨌든 돈이 내려왔으니 예산이 있으니 좀 거하게 줘 보자라고 하는 데는 좀 회의적입니다.
혹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있는 예산이니까 좀 거하게 만들어서 대단한 실적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예산이 잘 통과되면 잘 쓰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많이 짚으셨는데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하드웨어 관련해서 계속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학교는 가보면 정말 이게 학교가 정말 상당하다 어떻게 이런 학교, 상당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학교들이 요즘에 신설학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말 씨름장 하나에 17억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21세기의 학생들이 19세기의 교실에서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입니다. 단지 사립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그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충청북도 내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북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도 정말 약간의 환경개선, 그 학생들에겐 NEWSPACE라는 교실, 이런 교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물론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좀 돌아보길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은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동 기숙형 중학교 씨름 신축사업 예산 5,060만 원과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천교육지원청 및 제천학생회관 내진보강사업, 두 사업 4,060만 6,000원 등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총 9,666만 1,000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영동 기숙형 중학교 씨름장 신축사업비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장연옥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중앙도서관
관장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성곤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유영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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