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3월 12일(수) 15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MRO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
·MRO사업부지 교환취득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MRO사업 대체부지 교환처분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각
2.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합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MRO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
·MRO사업부지 교환취득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MRO사업 대체부지 교환처분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각
(16시11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5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먼저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은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업단지 내에 15만 6,000㎡의 부지를 260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은 기업유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내 남부·북부지역에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보은·단양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 5만 279㎡ 규모의 토지를 2016년까지 총 49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MRO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과 사업부지 교환취득은 MRO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양여·양수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양여방식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MRO 사업부지와 대체부지의 취득처분 방식을 양여·양수방식에서 교환방식으로 변경하고, MRO 사업부지의 면적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외평동 산63-1번지 등 80필지를 대체부지로 매입하여 국방부에 교환처분하고,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96-3번지 등 12필지를 국방부로부터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은 지난 2010년 12월 개청한 북부출장소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기이 확보한 제천시 동현동 부지에 974㎡ 규모의 청사를 2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각은 청원군이 시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남일면 두산리 일원 2필지 2,434㎡, 남이면 부용외천리 일원 4필지 2,814㎡ 등 총 6필지 5,248㎡를 사업 시행자인 청원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과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축소와 추진방식의 변경, 그리고 북부출장소 신축,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은 오창에 외국인투자지역 분양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유치를 위하여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내에 15만 6,000㎡를 사업비 260억 7,200만 원으로 국비 60%, 지방비 40%의 비율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 입주가 불리한 남·북부지역인 제천 제2산업단지 내에 1만 8,289.5㎡, 보은산업단지 내에 1만 5,070㎡, 단양산업단지 내에 1만 6,920㎡의 토지를 투자진흥기금 49억 2,9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MRO사업 추진 관련 대체부지 매입, 교환 처분과 사업부지 교환취득은 대체부지인 청주시 외평동 산63-1번지 등 80필지의 11만 8,555㎡를 매입하여 국방부 소유의 사업부지 인 내수읍 입동리 96-3번지 등 12필지 14만 2,824㎡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천시 동현동 321번지 등 2필지에 23억 3,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600.88㎡ 규모의 지상 2층 청사와 373.34㎡ 규모의 지상 3층 관사를 포함하는 북부출장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3-1번지 일원의 6필지 5,248㎡를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MR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과 교환, 제천·단양 등 북부권 주민을 위한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편입부지 매각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으신 관계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1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관·경 협력체제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공동추진사업,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과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며, 위원 구성은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과 2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간사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게 되며,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은소방서와 괴산소방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보은소방서와 괴산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와인연구소와 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과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의한 정부시책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정원 총수를 3,118명에서 3,203명으로 85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와인연구소 소요인력 7명, 정부시책 추진 5명 등 행정부분에 12명, 소방서 신설에 따른 보은소방서에 40명, 괴산소방서에 33명 등 소방인력 73명을 증원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등 39명과 농업기술원 연구직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정원과 직급 조정사항에 맞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부서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위임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산지원과’를 ‘유기농산과’로 변경하며, 업무의 효율화와 상위법령 일부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 19건을 신설하고 15건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관·경 협력체제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협의 등의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은 25명 이내,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등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15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강화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수 있는 민·관·경 협력체제의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은·괴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 및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한 정원의 증원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527명에서 1,539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79명에서 1,552명으로 7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118명에서 3,203명으로 85명 증원하고, 안 별표3에 직급, 직종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5급 이하 6명을 증원하고 연구관 4명, 연구사 2명 등 연구직 6명을 증원하며, 소방정 2명, 소방령 이하 71명 등 소방직 7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위임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권한위임사항, 감독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농산지원과’를 ‘유기농산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9건의 권한위임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약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위임사무 중 15건을 삭제하고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을 선발할 때 예를 들면 교육감이 들어가시고 우리 도지사, 도의장님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경찰청장하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위원을 선발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이 몇 명 추천 또 도지사님 몇 명 추천 이런 방법인가? 어떻게 그거 아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 구성할 때 각 당연직으로 돼 있는 기관의 기관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간사는 꼭 경찰청에서 맡는 거고 그렇게 아주 만든 거예요?
타 시도도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신규 정기국제노선 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 조례는 항공사의 결손금 발생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최근 항공시장의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당초 제정취지인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에서 결손금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시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청주국제공항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청권 4개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정기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지원규정을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에 탄력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신규개설 항공노선의 지원범위를 결손금의 일부에서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항공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2항에 조례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012년의 15만 1,829명보다 49%나 증가한 22만 6,087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선 이용객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행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의 재정 추가부담 없이…
저희가 대략 평균 한 2억 정도를 지출해 왔습니다.
이거 하더라도 신규노선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상해 노선이 신규로 이스타항공에 운수권이 배분이 돼 갖고요, 올해부터 하절기 기간 동안에 운항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줘야 될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또 상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한필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관광항공과장임택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총무부장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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