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2월20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장세 의원 외 5인)
3.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으로부터 한·칠레 FTA 국회 비준에 따른 후속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교육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23명에서 2,971명으로 14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810명에서 148명이 증가한 2,95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장세 의원 외 5인)
(11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04년 2월 14일 오장세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하여 2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우리 도의 논리를 개발하여 지방혁신발전 계획 및 지방분권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8명 정도로 하고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효력종료 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을 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8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기준은 의정활동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우선 선임하였으며 가급적 상임위원회 안배와 위원회 활동가능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이필용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님, 이대원 의원님, 조계숙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 정윤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이상 모두 11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김정복 의원, 간사는 조계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정복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도가 지방화시대의 중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의 주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복 위원장님의 신행정수도 유치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성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와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구성에 대하여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
(11시3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은 며칠전 한·칠레 간 FTA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하여 충격과 함께 막막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조속히 마련,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우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저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수십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농촌에 투자하였지만 농촌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농가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난 한·칠레 간 FTA협정 외에 앞으로 도 DDA협상 등 농촌문제에 대해 풀어나가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때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협정이 금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인데 전국에서 3대 포도 주산단지로 명성이 나있는 영동, 옥천 지역의 포도재배 농가들은 값싼 칠레산 포도의 대량 수입 유통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농가에서는 한숨 섞인 푸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을 보면서 이들 농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도는 우리 도내 전역 4,008㏊의 재배면적에서 6만3,326t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중 전국 3대 포도 주산단지인 영동, 옥천에서만 6,392농가에서 2,397㏊, 생산량은 3만9,443t에 달하고 있어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가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칠레산 포도 수입에 가장 피해와 타격이 큰 지역으로 전락될 것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영동, 옥천의 포도재배는 비닐하우스 시설포도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금번 FTA협상 내용을 보면 포도 비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현재 45%인 계절 관세를 물도록 했지만 그나마도 내년부터는 해마다 4.5% 씩 줄여 10년 뒤에는 관세가 전혀 없는 칠레산 포도가 대량 수입될 예정이어서 칠레산과의 경쟁은 할 수 없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 지역 포도재배농가들의 현실은 가뜩이나 기름값과 인건비가 올라 어렵고 힘든 마당에 포도시장을 통째로 내줘야 할 판이 되었으며 갈수록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도 농가에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협정으로 직접 직격탄을 맞게 되는 영동, 옥천 등의 포도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포도시장 개방을 어쩔 수 없이 우선해야 하는 선택이었다면 포도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포도재배 농가들이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고품질 포도생산에 대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우리 농가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집행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는 농업 전분야에서 10년간 949억원의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이것은 1년간의 피해액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농업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엉터리 숫자놀음 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 우리 도의 농정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포도 과수농가 부문의 지원계획을 볼 때 우리 도는 2010년까지 향후 7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는 1,550억원만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7년간 1,550억원은 우리 도가 매년 약 220억원을 지원받아 10여개 사업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그중 금년도 지원계획이라는 184억원은 키낮은사과원 조성에 23억원, 복숭아 관수시설 등에 31억원 등 종전부터 해오던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50%인 9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과수 가공시설 개·보수에 5억원, 학교급식사업에 10억원 등 우리 과수농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포도재배의 수익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 앞으로 속출하게 될 포도밭 폐원을 하는 농가지원에는 1억1,200만원만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과 협의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책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행부는 정부와 협의해서 내놓은 지원계획에 대하여 농가현실을 반영한 지원계획이 되도록 포도재배농가의 폐원에 따른 보상이나 직접지불제 등의 검토 등 어려운 여건에 도래한 우리의 농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작목의 육성이나 신품종의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이나 지원예산이 현실에 맞고 피해를 당하는 해당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도가 향후 정부의 지원대상사업이나 지원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들 농가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짧은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확인을 통한 주요 도정추진상황 점검과 특위 구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준비하고 있는 해외연수계획이 사전 충분한 준비와 검토로 의정활동의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과 장백남권
○의안제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정조례안
(이상은 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월 1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은 2월 14일 오장세 의원 외 5인 발의,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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