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3월14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청원의건(최영락의원소개)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 그리고 PC사용방법 교육과 해빙기 재난우려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6월 26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본문에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중 제23조제2항을 제40조로 수정하는 것이고 별지 1호서식 납부고지서와 별지 2호서식 과징금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역시 개정된 관광진흥법 인용조문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조문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2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관광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와 관련된 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 제4조 과징금 처분대상의 인용조문과 제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징금 부과는 여기에 오늘 팜플렛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유원지 시설업이나 또한 기행여행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구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유원시설업이라든지 기행여행 또한 관광사업자, 사업자 범위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을 관광사업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이나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관광사업자라 할 수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나 등록을 받은 사람을 관광사업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종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원시설이라 하면 유원시설의 종류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것을 종합유원시설업이라 하고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쪽에서 신문사에서 신문사 독단으로 차량을 내서 간다든지 할 경우는 조금 더 시비거리가 되는데 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새 국내여행 알선업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 10내지 50만원 해서 다음 장에 우리 맨 끝에 벌과금이 10내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새 여행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죠.
우리 도내에도 여행사나 관광알선업체가 지금 IMF 전보다 얼마나 늘은 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갖고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알선여행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요전에 카메라고발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하면 아마 50여만원 하면 2박3일인가 뭐를 하는데 호텔이니 뭐니 도대체가 타산이 맞지 않는대요. 신문에도 중앙지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소위 적자를 보전하느냐 하면 소위 쇼핑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쇼핑을.
그래서 묵시적으로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다든지요 또 아니면 호텔을 할 경우에 아주 변두리에다가 호텔을 해 갖고서 전혀 소위 얘기하는 그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는 호텔을 정해 줘갖고 하다가 보니까 적자 관광을 알선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외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다시는 한국을 찾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곧이어 “한국방문의 해”가 찾아오는데 그럼 우리 도내에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업체가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사전교육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여기에 보면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인데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려면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손놓고 있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계획을 세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관광업계가 영세하기 때문에 과열경쟁도 하고 있고 또 관광업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허가사항까지는 규제가 좀 있는데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만 갖추면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후죽순 같이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전화기 한 대 놓고 이렇게 모객한다고 하면 관광업 등록이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후죽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현행 법규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든지 과징금쪽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그래서 여행업이라는 것이 일단은 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에 맞는 교육계획 이러한 것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 정말 즐거운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시각적인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가 잠자리에서 그런 거 음식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광이.
특히 해외관광을 알선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즐겁게 가야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만이라도 과징금 교육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50만원, 5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알선업체 관광여행사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소위 얘기하는 적자를 어느 쇼핑몰에다가 갖다가 놓고서 여기에서 사면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일정액의 커미션을 띠는 것이 한국이나 외국이나 관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것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적자를 보면서 거기 가서 메꿀려고 그러니까 결국 관광객의 주머니를 압력식으로, 우리도 관광을 해 보면 그쪽에 가서 가이드가 내려놓으면 안 사면 미안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이미지는 우리가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한국방문의 해”도 곧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런 쇼핑관광보다는 정말 우리 충북의 아름다운 물 좋고, 산 좋고 이러한 아름다움의 시각적인 것 이러한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문을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도에서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꼭 좀 계획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광종사원들이 서비스 증진이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나를 지도점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관광종사원은 교육수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교육받은 내용이 오래 됐다든지 또 시원치 않게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부과된 것이 ’99년도에 얼마나 부과가 됐습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보면 22개 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죠?
이것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징금 징수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변동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2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40조로 옮긴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2.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청원의건(최영락의원소개)
먼저 동 청원의 취지 및 설명은 소개의원이신 최영락 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황봉길씨가 최영락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된 오창면 소재 사유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의 처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지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의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음을 결정한 바 있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시행할 계획인바 설명은 간략하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대상도로는 도로명이 소로2-29호선으로 길이가 325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결정일은 1986년 12월 22일 충북고시 127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과거에 ’99년 10월 11일자로 본도에 진정이 제출되어서 ’99년 10월 13일 한 번 회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원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중인 오창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당초에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 결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폐지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 결정 절차상 입안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입안권자인 군수가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군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조사와 병행해서 2001년도에 오창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때 이 건을 포함해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설명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집행부로부터 더 설명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을 한 후 재정비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원 심사의 건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와 청원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의 PC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고규창
체육청소년과장정호성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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