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0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4.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재숙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김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처리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광호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코칭 및 교실수업 개선으로 기초·기본학력 향상은 물론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6년 연속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였으며, 교육부 주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학교급식 7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제주도교육원 개원과 충청북도교육청스마트워크센터 운영으로 학생의 복리증진과 교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총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7억 원을 감액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조 1,491억 원에서 4.7% 증액된 2조 2,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윤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0시08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학년도 학교 신설, 폐지 및 교명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 등 현행 규정을 수정·보완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 신설 및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주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탄금유치원을 개원하고, 오창 제2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창리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단설유치원 개원에 따라 충주삼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단산고등학교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명 변경과 학교 이전 등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2개 학교를 행정지명 사용 및 학과 개편에 따라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설대체이전으로 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2교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일원으로 이전하고, 건물번호 신규 부여 및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라 석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6개 원과 석교초등학교 외 8개 교에 대하여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수성초 다목적교실 증축에 따라 건물 992㎡를 29억 1,4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학교 신설과 폐지 및 교명 변경과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신설은 2개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로 2013년 9월 4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칭 삼원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른 탄금유치원과 2013년 5월 8일 의결된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 내 학교 설립계획에 따른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창리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폐지는 탄금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 2개 원과 학생 수 감소로 폐지되는 단산고등학교입니다.
교명변경은 강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강외초등학교가 행정지명의 변경과 지역주민의 요구로 오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오송초등학교로, 충북인터넷고등학교는 학과 개편에 따라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로 각각 변경됩니다.
주소변경은 모두 19개 학교로 학교 이전과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 변경에 따른 것으로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신설학교인 창리초등학교 교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명선정의 적절성 검토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수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9억 1,4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규모가 8억 7,400만 원으로 30% 수준입니다.
2014년 11월 6일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확정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이 되었으며 동 사업은 지역주민 숙원 사업으로 전천후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사,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공동 활용 예정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창리초등학교 교명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리초등학교의 교명 선정과정과 적절성,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에 오창2초 요렇게 저희가 가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교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이 그 지역이 원래 창리라고 합니다, 창리.
그래서 창리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파트가 그 주변에 쭉 있는데 입주가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보니까 이분들 생각이 좀 교명이 촌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정에서 공모를 거쳤던 명칭이고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14년 8월 21일 날 계획안이 수립이 됐고요, 8월 22일 날 모집공모를 해서 9월 1일 날 이게 마감이 됐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이 학교 명칭에 대한 공모 사실조차 몰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제 지적을 드렸었지만 학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다 교육청 내부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어떻게 교명에 대해서 개명과정을 거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요 기존에 오창초등학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오창초등학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오창초등학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쪽 선호도도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교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학부모들이 오창초에도 현재…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창리가 좋다고 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추후에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런 과정을 거치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그때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개교 후에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상 우리가 되돌려서 교명을 변경하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안내를 하셔서 정말, 정 교명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렇게 이런 학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교명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또 기간도 길게 해서 신중한 절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원인들이 민원 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등 증감된 세입자원과 회계연도 말 불용 예정 사업을 감액하여 확보된 세출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고, 학교안전관리를 위한 학교 석면시설 보수 및 학교건물의 내진보강 사업과 다목적교실 증축 및 학교시설여건개선 등 단위학교 현안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491억 원 대비 4.7%인 1,002억 원이 증액된 2조 2,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101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51억 원, 자체수입 118억 원 등 27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비 지방교육채 차환을 위하여 890억 원 증액, 2014년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 158억 원 감액으로 732억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19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및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3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사업에 26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상환 및 이자 등 883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2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1,002억 원이 증액된 2조 2,4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2억 원 증액된 1조 9,247억 원이며 전체 세입의 85.6%입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보상 자산수입과 2013년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2009년도 발행 지방채의 차환 마련 등으로 7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과 7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1,345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6개 사업은 343억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2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개발 운영비와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등에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 방과후, 급식 등의 지원에 7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석면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6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생 수용시설과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에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정책 홍보, 선거관리 등에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기관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서 기정예산액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도 지방채 발행분 차환 및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을 위하여 88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2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 재원과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및 교육경비 지원액 증감에 따라 확정 또는 예정된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세출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반영과 다목적교실 증축, 학교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충북교육이 새롭게 지향하는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 교원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32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교원이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일반직도 한 2,500명 정도 되고 전문직 220명 그래서 총 1만 5,000명됩니다. 인건비가 지금 따지면 한 1조 가까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 수시 이동도 있고 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휴직도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여기서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교원들 정근수당하고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 1일 자하고 7월 1일 자 지급하고 있는데 전월 말일자로다가 근무한 자에 한해서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신규 임용자나 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변동이 한 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20억 원이 발생됐고요.
정근수당가산금은 명예퇴직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한 616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편성 때 작년도에 10월 말 현재 5,57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지급인원은 4,954명 정도로 돼서 한 600명 정도가 감소돼 갖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기본 10시간하고 추가 30시간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25.6시간 정도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초과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3.6시간 정도뿐이 근무를 안 해 갖고 한 12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많아 갖고 이렇게 합해서 금액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반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명퇴인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명퇴인원도 있고 저희들 휴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2015년도 지금 명퇴인원을 저희가 65% 정도 지금 상정해 갖고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초등교사가 2015년도 계획서에는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걸랑요. 맞습니까?
수급인원이 2015년도 지금 전체 100%를 못 채우는 걸로 되어 있죠?
신규 채용을 했는데 초등교사인 경우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학년도 초등학교 신규교사 임용했을 때 저희들이 예정했던 정원에서 지금 23명이 모자라게 됐는데요. 실제로 23명이 응시를 안 했어도 실제적으로 내년도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적정인원이 지금 미달된 상황이지만 뽑을 수가 있었고,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교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간제교사가 그렇게 대폭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월 1일 자 초등학교 금년도 인사이동을 했을 때 신규교사가 부족해서 9명이 지금 기간제교사를 쓰는 걸로 해서 현재는 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월 달에 임용고시를 보면 2015학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약 한 280명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미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의 질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쪽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지금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도 것까지 아직 분석은 못해 봤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요번에 이렇게 갑자기 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응시하는 인원이 우리 충북에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종시에 응시하다 보니까 미달된 현상이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타 시도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고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원까지 한다면 상당수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타 시도로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갖고는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대책 지금 있습니까?
중등은 큰 문제가 없고 초등이 문제니까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20억 원이 지금 감액 계상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1조 시대에 320억 원 정도를 너무 너그럽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측 가능하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야 되는데 이 32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되도록이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세워서, 당해 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감액비율이 35%, 30%, 53%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걸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비율이 이렇게, 이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2013년도에 교원인건비 집행잔액 얼마였죠? ’13년도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근사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매년 이렇게 왔다는 건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료 바로 못 찾으면 자료 찾아서 다시 답변주시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연례행사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6쪽, 설명자료 206쪽 사립학교 명퇴 퇴직수당입니다.
기획관님이신가요? 답변 누구, 어느 분이 하시나요?
대략 희망교원의 한 60% 정도 수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명퇴신청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에는 54명분의 명퇴수당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52명에게 명퇴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정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지급액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요. 퇴직한 인원의 정년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아진 경우도 있고요.
또 어쨌든 2015…
하지만 최대한 사전에 수요조사 이런 걸 기간을 넓게 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 신백초 내진보강에 대한 수선비 내역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786쪽입니다.
제천 신백초 안전진단용역 하셨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네, 했습니다.
근데 진단용역비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용역결과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미대상지역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여기는 신백초하고 양상이 다른가요, 어떻게 되나요? 수곡초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아니 ’14년도에 이렇게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705쪽입니다. 청주 수곡초등학교예요.
이렇게 세웠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 가지 징후가 예상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웠는데 또 이번에 감액하고, 뭐 이제 ’14년도가 다 지났습니다만. 705쪽입니다.
내진보강도요 ’14년도 기정예산액은 5억 600만 원…
수곡초등학교도 내진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본 건물 전체 다를 내진보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보강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돈으로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까?
(…)
705쪽입니다.
수곡초등학교하고는 달라요.
여기 지금 감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신백초와 수곡초가 지금 달라요, 양상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이 수곡초등학교는요 안전이나 용역비하고 급수펌프교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전부 다 내진보강비에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내진보강비에서 지출되는 바람에 이게 잔액으로 남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비용에서는 안 한 거잖아요.
이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이 용역비를 안 쓰고 내진보강에서 거기서 용역을 했습니까?
이거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71쪽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가 당초예산 10억 446만 원 중에서 금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44%인 4억 4,19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해난사고에 따른 수학여행비, 수련활동 감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수학여행 지원 1,103명, 수련활동 지원 2,551명, 총 3,654명이 감소한 사유도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포함해서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데 올 상반기에 해난사고 때문에 학교에서 계획한 수학여행, 체험학습 계획이 취소되거나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실시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이 포함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연초에 학교계획을 수립하면서 수학여행하고 체험활동계획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그런 해난사고 때문에 취소라든가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설명자료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연초에 계획한 그 수학여행계획을 하반기에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대천 아니면 제주도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전에는 기존에 있는 다른 사설 숙박업소 시설 이용한 것이고요.
대천은 대천 종합 수련원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시설의 이용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남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다 지원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까지 지원됐던 금액과 학교 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1쪽에요 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관련 내용입니다.
사립·특수학교에서 학교운영 기본경비 부족액 지원으로 1억 1,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학교운영 기본경비 부족액 2014년도 분을 다 교부했는데 여기서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것인지, 또 사립·특수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학교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원래 10개월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운영비 산출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이 공립과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파악을 해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가 저희들이 7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7개 전체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81쪽에 지역단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개선내역에 보면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대수선비가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 내역에 대해서 옥천 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은 원래 2014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천·폭설 시에도 연중 사용이 가능하도록, 테니스 마사토가 3면이 되어 있는데 그중 1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그다음에 학생들 방과후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인조잔디만 까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배수로 172m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아주 완벽한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사토 3면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지역민들이 이용하면, 어쨌든 그 테니스장은 보수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보수가 왜 이렇게 됐고 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이 이용한다면 보통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지역민들한테, 동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당을 이용해도 강당임대료도 받고.
근데 요새는 추세가 테니스를 많이 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 너무나도 이게 테니스장인가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도 부족하고, 우리 옥천고등학교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학교예산도 부족한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역민들이 쓸 수 있게끔 배수로 공사하고 거기에 인조잔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쓰고 거기서 운동부가 있고 또 우리 교직원 가족들이 거기서 체력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좀 고민도 해 보겠지만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대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코트, 한 코트입니까?
갔는데 전부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한데 그 교장선생님 말씀도 학생들과 교직원이 쓰려면 그중에 한 면만이라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그런 학교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요번 추경 때에 우리 옥천고등학교에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셨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꼭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 아니겠습니까? 쓰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 전역에 학교 강당들에 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에 관련되어서 코트 관련되어서 4,000만 원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지만 학생과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교장 의견도 강력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보수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서 몇몇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도 부족하고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꼭 옥천고등학교 한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4,000만 원 그것도 동호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 달라 안 해 달라는 걸 떠나서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학교를 실사를 하다보니까 테니스장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아무튼 요번 추경 올라온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제천하고 진천교육지원청 공통사안인데요 위약금 수입에 관련해서입니다.
위약금은 여기 보면 계약에 따른 약정위반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발생되는 금액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천교육지원청은 당초예산 1,759만 7,000원에서 80%인 1,407만 8,000원을,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은 당초 2,634만 1,000원에서 80%인 2,593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천교육지원청부터 이 금액에 대해서 향후 징수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약금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년도 3개년도 평균을 가지고 위약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부분과 들어오지 않은 부분의 그 차이를 요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 뒤에 보면 연체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체료도 보면 제천교육지원청이 258만 8,000원, 그리고 단양교육지원청이 125만 9,000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으로 이 세입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지도 사업비를 사업비 중에서 성희롱 및 성교육자료 발간비용을 사업취소로 2,064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또 여기 연구출장비는 64만 원을 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왜 사업을 취소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개발 여비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성교육자료인 학생용 성교육워크북을 매년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고, 금년도에도 역시 발간 배포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어서 기이 발간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워크북이 매년 발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매년 예산을, 혹시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2015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취소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그러면 얼마나 보급이 됩니까? 현장에, 학교에. 어디 계세요? 안 보여 가지고.
단위학교당 몇 부 정도 보급이 됩니까?
여기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성폭력예방연수 예산을 사업을 이관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진로인성교육과로 이관했습니까?
성폭력예방연수 사업이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교육국장님에게 업무의 일원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부드리는 거는 보건선생님들이 전부 다 포괄하는 건 불가능하다. 양성평등업무를 전부 하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추경예산서가 굉장히 낯섭니다. 이번에 올라온 기정예산 대비 1,002억여 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하는 데 88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에 269억여 원, 그래서 합쳐서 1,153억 정도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삭감조서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체 건 자체가.
그래서 무슨 이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닌 상황인데 왜 이게, 5년 동안 봐왔는데 이런 예산서를 처음 봤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우선 총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성 사업비로다가 114억 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다가 추가로다가 교육부에서 온 예산이고요, 기타수입 155억은 저희들 지방세 이전이라든지 1회 추경 이후에 온 세입이고요, 지방채 감액 158억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지방채를 국고 지방이 아니라 자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부족분을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모든 예산이 내년도 부채도 절약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판단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것이고요.
지방채 차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도래되는 지방채 상환해야 할 금액이 889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5년 후로다가 원금상환을 미루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율을 그전에는 4.5% 정도로 했는데 지금 3%대입니다.
그래서 3%대로 갈아타 갖고 이자만 5년 동안 갚다가 원금은 5년 후에 갚도록 이렇게 승인을 아주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889억 원 저희들 돈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그대로 차환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출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절감한 예산액을 불용액을 축출해 보니까 691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해서 422억은 순전히 증액을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금액 269억을 예비비로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딱 집어 들면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서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성립전예산도 114억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봤고, 거의 1,000억대 뭐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예산 전체 흐름에 운용상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이번 예산서에서 889억 원은 없는 걸로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89억은 정부에서 갚으라고 해서, 순전히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 내려와서 그대로 세입 잡고 지출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재원은 아니고요.
지방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빌려 가지고, 그때 충분히 알 빌려도 되는, 순세계잉여금만 2,000억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당시에 1조 6,000억, 7,000억 정도에서 1조가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나머지 돈의 3분의 1이나 되는 돈을 쓰다 남겨 가지고 뒤로 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시에 한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게 유동성 하나도 없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재정운용 전반에 뭐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누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잉여재원을 많이 해서 이월금으로 해 갖고 추경재원으로 반영 않도록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그때 많은 잉여금으로다가 우선 갚고 나머지 국고에서 지원이 되면 연차적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그때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했던 정책적인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갚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채는 순전히 교육부에서 승인해서 나중에 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안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도 시설사업비라든지 명퇴금은 순전히 그걸로 발행을 해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채를 갚고 앞으로 국고에서 그렇게 갚도록 내려오면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해서 최소한도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 실태가?
(…)
지금 353쪽, 학교환경위생개선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예요?
저희 석면 실태를 보면요, 지금 현재 석면 검사를 한 80%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유해검사를 하게 되면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낮음으로 나왔고 중간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개 학교가 중간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성 여부가.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제3차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25억 9,600만 원을 지금 현재 받아 놓고 지원을 하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 예산집행을 감안해서 연간 지급금액 60만 원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인원이 2만 2,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조사해 보니까 약 2만 3,600명이 신청을 해서 85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 학교 중에서 읍·면 이하 지역의 학교에서는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 말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있고 또 다른 기관 단체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한도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은 학생이 이러한 자유수강권을 수강하다가 또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학부모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동료 학생들과 어떠한 관계 때문에 신청 안 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 잔액 남은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그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왜 중학생들한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냐, 이거를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학교에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초등학교는 거의 다 지금 수업을 받는 걸로 돼 있고 중학교가 지금 이 부분을 교육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입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사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특기적성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체육, 기타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교과보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희망 학생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비해서 자유수강권을 덜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으로 쓰다 보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학교 교과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크게 나한테 필요가 없다, 나 사교육 안 받겠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방과후학교의 기본방향을 특기적성 위주로 하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내용을 저희가 결정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관계없이 자유수강권을 학생의 취향, 또 개성에 맞는 그런 분야에 쓰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료 보고받으셨나요?
예.
그러나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에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답변하신다고 하시는 거 뭐였죠?
수곡초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도 했고, 공법이 당초에는 댐퍼공법에서 단면만 보강하는 공법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된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클릭을 할 적에 에듀파인상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진단비를 체크를 해야 될 걸 시설비로 체크해 갖고, 나중에 발견돼 갖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심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신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그 차이가,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까, 민원을 듣습니까?
웬만하면, 여기 보면요 내진보강한 거는 5억 7,000 얼마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보강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수곡초등학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전진단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서…
기정예산액의 5억 7,000에서 5억 4,000 얼마로 감액돼서 실질적인 거는 3,000만 원 정도를 보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그게 주가 아니라 이렇게 용역비 같은 거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하지 말고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정말 이것을 안전진단용역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하고 접근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진보강 전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3,000 얼마라도, 작은 돈이라도 썼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를 세울 때 전체 학교를 1차 평가를 도면평가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 갖고 전체 단면 조사 같은 걸 했고 1차 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기본 안전진단할 건가 말 건가 조사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그 학교에다 세우게 된 거고요. 안전진단 시설비는 거기다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그렇게 미미한 보강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자립형 공립고 5,600만 원인데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대소초 실외놀이 환경개선 등 35건, 요거 설명자료에 사업설명자료가 없습니다. 대소초의 실외놀이 환경개선 35건 해 갖고 3억이 올라왔네요. 이게 뭐죠?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 대소초등학교에 3억이 올라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성군에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다가 한 것인데 29개 학교·기관의 모든 사업을 합한 것입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에서 오면 받아야죠.
사업설명자료도 없고 전혀 우리는 이러한 활자화된 숫자로밖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다 세심히 우리의 이해를 돕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이거는 반대양상인 것 같은데요. 12억 5,000만 원인데 8억이 요번에 감액되고 4억 5,0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 이거는 이원이면 옥천군에서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지급하지 않은 탓입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국고에서 3억 5,000, 군 예산 4억 5,000,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4억 5,000 분담해서 총 예산 12억 5,000만 원을 군청으로부터 지원 대응투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교육경비 지급제한 조례에 의해서 군청에서 우리한테 8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8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 6개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6개 군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으로부터 지급이 안 돼서 그러면 4억 5,000 정도로 이 운동장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공사 집행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군청에서 총괄적으로 설계, 공사 등 일체 시행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4억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물품을 조달해서 구매해서 직접 이렇게 공사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억 5,000만 우리가 8억을 감하고 4억 5,000만 옥천교육청 돈이 되는 거니까 4억 5,000에 해당되는 공사물품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8억 원이었고요, 우리 자체로 부담하는 게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인조잔디 구성하려는데 아시다시피 6개 시·군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에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당초에 잡아놨던 걸 삭감하고 군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4억 5,000만 원을 같이 양쪽에 계약을 해서 한 군데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재정이 약한 곳에 학교를 다니는 게 죄라면 죄거든요.
그러면 지금 옥천 같이 이렇게 직접 교육청의 예산에 함께 해 줄 수 없으면 직접 지원한다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접 집행하면, 그죠?
그래서 다른 시·군도 경비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학교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군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들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해외탐방 지원에 1,500만 원씩 10팀 1억 5,000입니다. 이거는 12월 연말이 내일모레입니다. 이거 성립전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87쪽, 해외탐방 지원.
요 사업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편성되어서 내려 올 때 해외탐방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은 국내에서 하도록 하고 5,000만 원은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립전 해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12쪽, 설명자료 99쪽입니다, 기획관님.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7급 난에 19억 원 이렇게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의 결산자료를 보면, 2013년 결산자료를 보면 해당 인건비가 대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추가소요액까지 반영해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특별히 부족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을 해야만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교원 인건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원을 하고 중간에 승진도 하고 또 호봉도 승급이 올라가고 퇴직자도 있고 휴직자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희들은 물론 예측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든지 아니면 부족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10시간하고 초과 30시간을 반영하는데 67시간을 한 달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10월 달에 예산 편성하면서 올해 걸 편성하면서 인원추계가 2,879명으로다가 현원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는 지금 그보다 한 200여 명이 늘어나는 2,935명이 이렇게 인원도 늘었고 현원이, 그렇게 하고 초과근무시간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억 원을 추가로다 증액해야 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직 7급만 표시했는데 이 사항은 5·6·7·8·9급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다가 일괄적으로 반영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한 군데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임용을 하실 계획도 아닌 거고 지금 이미 기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님?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때는 19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5급, 6급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이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계산기가 없습니까, 컴퓨터가 없습니까?
계산해서 대략, 그러니까 그 시간외근무도 정말 꼬박 하신다 쳐도 그거 계산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인건비 이미 다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어서, 제가 이거는 2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옥천 이원초 특별실 증축 및 시설 개원 지원비 계상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수용시설 확충비 산남중, 솔밭중. 그거는 설명서 426쪽이고요, 행정과.
옥천 이원초 특별실 증축 관련해서입니다.
기이 사업비가, 기정사업비가 옥천 이원초는 11억 원인데 52%, 아니 5억 2,200밖에 안 쓰셨어요.
그리고 산남중하고 솔밭중은 9억 1,600, 산남중은 9억 1,600인데 4억 9,200 쓰셨고요, 솔밭중은 10억 2,300인데 4억 3,8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남중학교나 솔밭중학교나 증축 위치를 당초계획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우선 산남중학교를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 증축 위치가 전관 교사 동쪽에 하는 걸로 했다가 그거를 다목적교실하고 연결하는 연결 복도 쪽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토목시설 철거비라든지 이설비용이 감소됐고요. 또 5억 원 미만 공사가 되다 보니까 감리비를 미집행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 2,000정도가 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솔밭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밭중학교도 당초에는 증축 위치를 후관 교사 서쪽 필로티 위에 6실을 증축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협의를 하다 보니까 6실을 증축할 경우에는, 뒤편에 이제 원룸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 특별실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해야 되고 또 특별실 이전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게 돼서 이거를 본관 교사 동편 후면으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는 2실을 축소해서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 좋은 데 내비두고 왜 딴 데 거를 사려고 했습니까?
탁상감정가, 실제감정가 차이 때문에 저희 너무 놀랐잖아요. 충북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결과잖아요, 이거.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왜 감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느냐는 거죠.
내 집 지을 때도, 개인 집 지을 때도 되게 철두철미하게 미리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뒷집과의 민원이 발생할 거 계산을 못하셨습니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건축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이거 별 문제 없었으면 그냥 거기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의를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좋은 시설로 체육고등학교 애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시설 체육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선수들이 이 학생수영장까지 와서 훈련을 하려다 보니까 버스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45인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원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우리 학교, 교육청의 차량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 이외에 운동부가 혹시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학부모들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 잡혀있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기부 같은 경우는 지금 코치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모두가 다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334쪽, 학생흡연 예방교육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학생흡연교육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흡연교육에 관한 거는 저희들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흡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최초의 흡연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도 파악을 해 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구입하는 담배를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흡연인구, 흡연인구가 성인들은 줄고 있는데 청소년은 늘고 있고 늘고 있는 중에서도 여학생들의 비율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흡연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청소년들한테 아주 유해한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끊임없이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들도 흡연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노심초사해서 생활지도 부서하고 함께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 값이 4,500원까지 오르면 만약에 상습적으로 피우는 애들한테는 큰돈입니다, 이 돈이.
이 돈이 2차적으로 또 다시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흡연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확실하지 않은 대답은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인승인 것 같습니다.”, “45인승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는 게 좋고.
왜냐면 이게 허위로 얘기하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원들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흡연, 그것도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정영수 위원님한테 2015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매뉴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승합차량, 정수물품이죠? 승합차량이 정수물품.
그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정수물품. 이거 제가 법제처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정수물품이 15종이 있는데요. 그중에 미니버스, 자동차, 버스가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정수정책 하셨어요? 정수정책을 했느냐. 정수, 그러니까 정수책정이라고 그러죠, 책정. 정수책정 했나요?
이게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서 반드시 정수정책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교체승인을 합니다. 기존에 34인승이 있습니다, 체육고에. 그래 요게 내용연수가 도래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인승이냐 하면 요건 34인승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차량교체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45인승이 아니고 34인승입니다.
요거 교체취득도 말이죠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여쭤보고, 계수조정하시고 다 끝내죠, 오늘.
자,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한 10분 정도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내역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4분)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교육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특히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1년 내내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우리 기획관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서로 화합해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 분들께서도 성심껏 도와준 덕분에 2014년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못다 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안 통과하면서 조금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났던 것 여러 가지로 있으셨을 겁니다.
올 2014년도에 다 묻어두시고 대망의 2015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잘 소통하고 그래서 충북교육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대희
전문위원 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 김광호
교육국장 신경인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공보관 김덕환
감사관 유수남
기획관 정항수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 유철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총무과장 박병천
행정과장 최재혁
재무과장 김왕년
시설과장 조성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영애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조근상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자중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준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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