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자치여성연대 송지현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국장 안석영
총무과장 홍기운
자치행정과장 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
회계과장 박문근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북부출장소장 이명헌
남부출장소장 홍순덕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총무과장입니다.
강전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구 민간협력공동체과장입니다.
박문근 회계과장입니다.
유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명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홍순덕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342억 7,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58.6%, 행정운영경비가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에서는 7개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공직역량과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직역량과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정착과 청풍아카데미 운영, 공직자 해외연수 베스트팀 선발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였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친화제도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모범도민 발굴 시상과 명예도민 위촉 등을 통해 충북인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 광복절 등 국가 경축식 행사를 도민과 함께 품격 있는 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보안업무담당자 역량강화와 시군 보안감사를 통해 공직자 복무·보안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6쪽입니다.
조화와 균형으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원칙과 기준을 사전 예고하고 열린 인사상담 운영, 인사운영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운영, 실적가점제 운영 등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양성평등 균형인사 강화를 통해 일·가정, 남녀가 조화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공직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인·적성검사를 통해 면접시험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활기찬 직장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복지포인트 제공, 영유아 자녀 위탁교육비 지원, 휴양시설 운영,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 복지 만족도를 높였으며,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신뢰와 대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 직원 어울림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시장·군수회의와 도-시군정책협의회 개최, 도-시군 인사교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가 기능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대상 발굴, 자치경찰제 입법안 개정의견 제출 등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 임원 간담회, 출향도민 행사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학생 근로활동 제공 등을 통해 도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과제를 실현하는 전략적 조직관리입니다.
합리적인 조직 설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등을 통해 도정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하였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조직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시군 조직 운영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구·정원 통계를 관리하고 조직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참여 및 소통역량 강화와 도민과 함께 키워가는 인권 및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도민참여제와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권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포럼, 인권실태조사,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요민원실 운영,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미수령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개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토론회,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마련은 물론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과 컨설팅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과 사전심사 및 컨설팅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워크숍, 판매전 개최 등으로 정보화마을 자립기반을 도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단체 상생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구촌공동체 국제협력사업과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도민과 소통을 위해 ‘민간단체 정보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112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NGO 창립 지원 및 공익활동가 역량개발을 위한 11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0월 도민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홍보행사인 NGO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48개 기업을 발굴·지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견실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점검과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과 재난·재해 대비 긴급봉사단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대학생 자원봉사단 나눔누리 운영과 함께 청주, 충주, 음성에 거점 나눔터를 운영하는 등 연중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담회와 연찬회, 아이디어 발굴·제안 등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행정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예산과 결산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서별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정기검사하는 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도내 지역제한 의무 공동도급,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조회시스템 운영, 원가산정 적정성 심사, 사전 현장확인 등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신기술 도입 현장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심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로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서관 수배전 설비 교체, 청사 에너지 정기진단 실시 등으로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선하였고, 청내 노후화장실 보수, 청사 내진보강 설계용역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8월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였고, 지난달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추진 약정을 체결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제적 대응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지능정보사회 선제적 대응입니다.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민 아이디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정보 소외계층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화공무원 연찬회 개최와 전국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를 통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적기에 교체·보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업무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 간 업무 공유·협업·소통을 위한 자료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보운영실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분석과제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 확대하는 한편 도민이 편리한 웹 기반 정보소통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500대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고객 감동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정보통신망 및 청사 주요시설의 상시 도청감지 시스템 운영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직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과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정보 기반시설 정보보호대책 컨설팅,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락목표는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 지향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 지향입니다.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 포럼을 운영하여 지역발전 시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북부권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청사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농촌 일손돕기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개발 및 재해안전 사업장 실현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사업법인 지원 간담회 개최, 운영 실태 지도·점검 등 산림사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관리 취약업체 민간 기술자문단 지원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대기오염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실시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 스마트 환경카페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소통으로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과 소통으로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버스투어 교육개설 신청, 남부권 발전포럼운영, 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폭염예방 물품 지원,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7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신품목 발굴을 위해 남부권 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화품목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시기 등 환경감시 활동 강화,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환경위험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3군 취업지원을 위한 남부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남부3군 경계지역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행광산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태양광발전소 개시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도내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참여했으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지난 2016년 도의회청사 건립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하주차장 확대요구와 시민단체의 도민공간조성 요구 등 도 청사 행정사무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2018년 12월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금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민공청회를 거쳐 금년 8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0년 7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입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청주시 문화제조창 내 센터 건물을 구축하여 12월에 준공 2020년 3월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설 후 도민대상 미디어교육, 미디어시설 및 장비대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활용 격차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체험공간운영, 미디어 강사양성 등 사업수행으로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019년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 시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건수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마 어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포상휴가 관리대장 있죠?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충북테크노파크 건 하고요, 맨 밑에 사람과 경제 건 혹시 세부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실 때는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바뀌시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질의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전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채용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운전직 채용은 공개경쟁 신규임용과 경력경쟁 신규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방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을 통해서 도·시군 운전직공무원 23명을 선발해서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운전직을 뽑을 때는 대형면허가 있어야지만 아마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채용할 때 어떤 경력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아서 채용을 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직 공무원이 버스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업무의 수월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일부 부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력증명서를 첨부시켜야 된단 얘기예요, 이게.
그냥 장롱면허 갖고서 대형면허라고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채용공고 자료에 보면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면허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대형면허에, 버스와 관련돼서 물론 대형면허가 있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지고 또 누구나 버스를 다 운행할 수 있지마는 경력을 확실하게 경력증명서를 붙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장롱면허 갖고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대전에서 대전시 체육회의 경우 2017년도 3월 달에 운전채용 시 응시서류 첨부된 허위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가 이게 채용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냥 면허증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채용을 할 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예마스터십이 끝나고 나서 특별휴가를 도에서 실시하셨죠? 국장님.
무예마스터십 근무자들에게 특별휴가 줬습니다.
1,300명 정도 2일 이내로 아마 휴가를 주신 걸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계속 휴가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는 거라서 대형 행사를 했을 때에 주말이라든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는 겁니다.
“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야, 그래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탁월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이렇게 1,300명이 다 탁월한 성과가 있어서 이걸 휴가를 주는 건지, 그렇다고 재해·재난도 아니고.
운영지침에 어긋났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고 또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관람객이 많이 왔고 또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한 성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무예마스터십과 관련해서 이렇게 줬으면 다음에도 큰 대회가 있으면 또 줘야 돼요, 이거는. 왜? 잣대가 똑같아야지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
그러나 1,300명이라는 인원은 이게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복무지침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음 행사 때도 큰 행사가 있으면 또 이거 지금 답변하신 대로 “휴가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휴가 달라고 그래서 일부는 줬다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지침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냥 지사님의 의중대로 생각대로 ‘너네 고생했으니까 1,300명 휴가 보내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아무리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을 어겨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도청에서 행사기간동안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사기간에 주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항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이번에 저희들은 외국에 있는 VIP들은 다 갈 때까지, 오는 공항부터 출국하는 공항까지 계속 따라붙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녁때도 새벽에도 해야 되고 이래서…
업무추진상황 11쪽,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남북관계가 정말로 소원하고 있는데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확대는 연초까지만 해도, 북·미 하노이회담 전까지만 해도 여러 통로로다가 통일부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다.
남북 학술교류라든가, 무예교류라든가 이런 사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그 모든 것이 중단됨으로써 사실상 확대됐다고 이렇게 실적으로다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제해서 쓰겠습니다.
16쪽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먼저?
정상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11월 11일까지로 해서 회계과에 지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비전이나 대책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체의 센터하고 사회적경제센터 통합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시군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 때는 시군은 사회적경제센터와 그다음에 공동체를 운영하는 센터를 같이 합뜨려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아직까지는 어느 과, 어느 국이 옮겨가는 것까지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도가 현재 청사가 비좁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과를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면적을 잡아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도의회청사였는데요, 명칭이. 갑자기 제2청사가 거기 이렇게 ‘및 도청 제2청사’ 끼어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민들의 소통공간 요구, 또 어차피 기왕에 의회청사를 짓고 그 부지가 있으니까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청청사도 비좁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아마 면적을 더 늘려서 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도민들도 2청사를 왜 짓느냐 소리를 하니까.
이건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자 한 번 잘못 보낸 것 있죠?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실수로 한 건 저희가 업체에 문자전송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조치시켰고 내년도 예산에는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쓰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공유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미래해양과학관 홍보문자 보내는…
해양미래과학과 관련돼서 사인 받은 게 있나, 서명?
기존에 도청에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도 도정 관련해 업무하신 분들 거 취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렇게 방문해서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농번기 이런 때를 택해서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디 주말을 이용한 거예요? 아니면 주중에 이용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건데 제가 이게 아주 봄에 이걸 내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연말에 내가 물어보려고.
취업박람회와 관련된 실적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박람회는 하는데 결과가 좋지도 않고 또 취업이 몇 명이 됐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냥 박람회만 하고, 그 박람회 하는 날은 뭐 몇 명이 구인이 되고 구직이 되고 했던 이런 거는 대충은 나오는데 진짜 그 사람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직장에 다니는지 이런 사후가 전혀 결과가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면 일회성으로 해서 박람회만 열고 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따가 또 질의를 하시겠지마는 이건 내실 있게 해야 된다, 박람회는.
특히 구인·구직과 관련된 박람회는 내실 있게 해서 끝까지 사후처리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음에는 이런 걸 더 좀 어떤 쪽에 더 깊이 있게 박람회의 제목을 잡아서 갈 것인가 그런 게 데이터가 나오고 좀 창의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해마다 하던 거 형식적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거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따가 다시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은, 옥천, 영동 같은 데 남부나 북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거를 1명이라도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현재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71명 취직했다고, 취업했다고 통계…
그리고 70명에 관련돼서도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도 확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받은 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 검토결과를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자꾸만 이런… 다른 건 앞서가면서 우리 지사님이 왜 이런 건 뒤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서로 쌍두마차 바퀴가 잘 굴러가야지 되는데 자꾸만 한쪽만 잘 굴러가면 어떻게 돼,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하고 할까요? 계속 하실까요?
10분 후에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행감자료 65페이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남북교류확대 추진 관련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2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야심차게 추진하셨던 2018년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한선수단 초청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조림용 묘목 20만 본 지원사업 북측 거부로 무산됐고요. ’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북한선수단 초청 북측 무응답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남북교류확대 추진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 사업, 의약품 지원이라든가 산림사업,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 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충북도가 추진한 대북사업들이 전부 다 무산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예측불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조금 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교류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통일부의 승인을, 지자체에서는 단독적으로다가 진행할 수는 없는 형태, 법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사업들이 지연됐거나 아니면 취소됐거나 아니면 보류됐거나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북·미 하노이회담 이후에 어떠한 남북교류사업도 북한에서 응하지 않고 통일부에서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이 거의 정체 또는 취소된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소방관경기대회라든가 무술대회에 끊임없이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광주 수영선수권대회부터 북한 입장이 남북 단일행사에는 절대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방침에 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 2개 대회도 초청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101쪽입니다.
10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인데 2019년 10월 21일 현재 4,047명에서 현원이 3,751명입니다.
이렇게 도민이 행복한 충북도정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는 충분한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현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 소방 쪽도 사실은 요구하는 인력을 따지면 사실 더 충원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 조직 갖고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특성상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장기 병가 공무원으로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인원충원 및 빠른 치료 등을 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라든가 위험도, 난이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소방본부도 운영하긴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본부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북소방관 특수검진비도 전국 최저라는 뉴스 보도를 접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은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검진비를 예산에 충분하게 세우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16명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도청 내에 중대질병으로 장기 휴직자가 10년 새 8배 증가했다는 지역 언론의 따가운 보도도 있었고요.
보도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 중 암환자가 60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 격무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매년 42%는 건강검진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격년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42%는.
그런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검진비가 매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서울 같은 데가 제일 높고요. 저희들이 한 중간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조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해서 이거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건강검진 지원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뭔가 복지 쪽에 우선돼야 될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제정되었죠?
제가 문서가 하달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문서는 하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상조회에서 일회용품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일회용품을 계속 지급할 건지 그거는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적 차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만한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계속 지급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품을 안 쓰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지금 회의실도 일회용을 안 쓰고 텀블러를 갖다 놨잖아요. 지금 도청이나 이런 의회에서 일회용에 관련한 비치라든가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거의 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보시면 매년 전보 상담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에는 제일 많은 상담이 있었네요.
저희가 인사고충 상담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인사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인사상담 건수가 금년도에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유형별로는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인사교류, 교육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애로사항을 저희에게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인사고충을 의뢰한 직원들한테 정말 만족한 그런 해결방안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거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에 추후관리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인사고충이 해결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인사고충이 해결되지 못하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고충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파견자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4명이었고 하나는 이제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세 분이 지금 파견 중에 있습니다.
해외파견에 대한 원래 취지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베트남과의 우호교류 또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우호교류, 중국 흑룡강성하고 또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우호교류로 파견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도, 우호교류뿐만이 아니라 결과물들도 도출할 수 있었으면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도에서 손님이 가신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면 안내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한국전쟁 당시에 87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내 우선발굴 대상지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여섯 곳 중에 첫 번째로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 유해발굴 개토제에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가셨고, 또 유해발굴 다 끝나고 보고대회도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광역단체로서는 충북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유족 간담회가 잡혀 있고요. 예산은 1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우선 유족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우선대상지로 추천하는 대상지를 1·2순위로 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여섯 곳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합의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살 피해자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로 저는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7페이지인데요, 행감자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번 질의를 하고 있지만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사회적 약자 및 고졸자의 공직 임용현황, 아직도 지원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지금 지원은 충원계획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달사태가, 합격자는 과락 때문에 지금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상여금 운영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평가기준이 보면 근무실적, BSC부서별 평가점수, 부서장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실적과 BSC 부서별 평가점수를 저희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총무과로 오게 됩니다, 부서장 평가까지 해서.
그래서 공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연도별 가점운영 기준 및 가점부여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점을 받게 되면 인사상 혜택이 있나요, 어떤 건가요?
2019년 상반기 적용 해서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 유공이 있습니다, 업무추진 유공이라고.
두 번째 거에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시책 발굴, 업무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그런데 그게 좀 폭을 넓게 채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임용자의 지시사항은 1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표창도 0.3점인데.
이러다 보면 지사님의 요구사항 이외에는 우리 조직이 안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가점기준이 아닌가요?
물론 모든 공직사회가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외에는 거의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이게 업무의 추진이라는 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지사님 의지대로만 그냥 획일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회의를 거의 매일 합니다. 국장들 회의를 매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완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은 공무원사회가 어느 대기업보다도 좋은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능동적인 조직이 안 되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시받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만 계속해서 더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국에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지사님이 10년 동안 3선을 해오면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셨다, 저희들이 옆에서 바라보는 조직은 능동적인 조직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향후에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지사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지만 꼭 저희들이 보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야져야 돼야겠고 이 고과점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공무원 조직사회가 인사를 바라는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가 이 규칙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때는 제대로 된 고과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업무추진 유공 2019년도에 상반기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조직사회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성과상여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와 타 시도 조직도를 보면 그 단체의 중점사업과 단체장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라고 보십니까?
지사님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바이오산업 쪽 또 반도체산업 쪽, 이제 이쪽이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거의 무주공산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4차 산업 쪽으로 아마 조직도 그렇게 개편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본 위원이 분석해 보는 거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에 관련돼서만 좀 보면 어제 감사관실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께서 조직이 부족하다고 아주 조직을 더 늘려주고 타 시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관실 조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 허창원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분석, 보강 문제도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미세먼지 특위를 하면서 보면 기후대기과의 조직이 부족하다, 인원 보강이 돼야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대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도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인권팀, 본 위원이 봐도 참 조직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어서 또 인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업무가 광범위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자원과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이러한 간단하게 봐온 조직에 대한 이런 문제점, 허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직원들로부터 듣고 있죠?
그래서 과에서도 이제 또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런 부분은 조직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어느 거를 도정의 핵심목표로 가지고 갈 거냐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조직에 필요한 인력 조직을 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여건도 또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충청북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포함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을 가진 지사의 권한이지만 행정국 소관만 해도 이런 인권이나 빅데이터 분야 이런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계시는데 우선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인력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분명 인력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고 또 일이 일몰되는 사업 일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만 자꾸만 나타내서 조직이 더 필요하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그 조직이라든가 인력배치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된 후에 그런 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 정원 미달해서, 행사에 차출을 나가다 보니까 좀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업무에 부족했었는데 인원이 이번에 보강이 돼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또는 분단되어 있는 남북교류 이런 문제라든지 중요한 부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데서 분명하게 인원이 더 충원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타 지역도 다른 업무량 이런 것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이런 사업에만 많은 직원들을 투입하시지 말고 골고루 배치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향적인 미래의 조직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어느 부서도 인력이 남는다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화에 따라서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랬으면 업무의 처리속도가 빨라질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부서는 좀 줄이고 또 핵심부서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총정원, 총액인건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을 신속하게 원하는 대로 늘려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남북교류, 인권도 그렇고 저희 국에 해당되는 그런 것부터 또 미세먼지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간 업무의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특정한 부분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배치…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중한 인력들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야지 엉뚱한 부서에다가 너무 많은 인력들을 배치해서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 이거 또 ’70년대, ’80년대에 중점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 물론 중요하죠.
그런 쪽에도 많은 인원들을 배치해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떠나서 또 많은 공직자들이 배치돼 있고 또 다른 그쪽 위원회에 급여를 주고 있는 인력들이 그 이상 되고 이런 이중적 조직 태도를 갖추고 있는 우리 이런 조직도 여러 군데 있다.
다른 조직에 누가 될까봐 거론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권보장 증진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인권헌장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헌장은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헌장 제정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또 타 시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타 시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했던 건데, 선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표준안 이런 것들은 대략 다 나와 있을 텐데.
감사하면서 참 본 위원은 답답한 게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지사의 심중을 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춘 건들은 가능하면 다 2022년도 임기 말쯤 이렇게 계획들을 잡고 있어요.
이거 왜 못합니까, 뭐가 어렵다고? 눈치 보지 말고 진행 좀 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과도 굉장한 갈등을 겪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나 집행부에서도 인권헌장을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들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보수·종교 이쪽에서 반발하고 있고 동성애 쪽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동성애자도 하나의 인권자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왜 못합니까, 그런 거를?
내 형제가 동성애자면 내 형제가 아닙니까? 남이고 외국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권이 있는 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담아서 해 줄 수 있어, 그렇지만 너무 반발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넣지 않고 빼고 조례를 발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거 뭐 이런 반대하는 단체들의 항의가 두렵고 이래서 이 인권조례를 못 만들고… 조례란다…
이 헌장을 못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권센터를 운영하면 뭐하고. 교육 몇 명 시키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든가 활동가들의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다수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는 소수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으로써 존중하고 참고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백이면 백이 다 옳다고 해서 갑니까? 우리 행정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러셔야지 뭘 그렇게 피하시려고 그래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피하시려고 합니까? 노력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세요. 그리고 한 번 시도해 보시고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반발들이 심한지 체감도도 느껴보시고 한두 명, 몇 명이서 이거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거 추진 못하고 그러면 도정 이끌겠습니까?
이래서 지사님이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권팀에 담당자가 3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런데 3명 근무합니까?
센터장은 과장님이 겸직을 하도록 돼 있네요?
규정이 없어요. 센터장은 누가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는 도민들의 인권을 포함해서 장애인까지도 포함한 이런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대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인원도 소수인원 정식 공무원은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시간제하고 계약제고, 그리고 시간제가 얼마만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실 텐데.
여기에다가 다른 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신경도 많이 못 쓸뿐더러 또 공직자로서 헤쳐 나가는데 조금은 걸림돌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센터장을 두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다만, 그런 어떤 민간에까지 넘어가기 전에 행정에서 얼개를 잘 짜 가지고 또 추구하는 방향을 잘 만들어서 민간영역까지 보내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은 소수의 인원 갖고 인권을 자료를 보니까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잘 한 것은 잘 했고, 격려를 할 것은 격려를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어제 감사관 감사를 하다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의제 감사위원 종료시점을 ’22년으로 잡고 있어요, ’22년 6월인가로.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자료를 넘겼다고 그러는데 받아 보시고 검토 다 하셨나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번 자료 넘긴 게 아니고 기존서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었고요.
다만, 2022년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현 감사관이 임기가 3년이 끝나면 ’21년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맞춰서 합의제감사위원회를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잘못 보시고 계시는 건데 이거 껄끄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해는 3선 임기 마지막 연도예요, 지사 임기.
이때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가 어렵죠? 합의제감사하는데 왜 어려워요, 이게?
민간인들이 뭘 움직이고 민간단체가 같이 함께 하고 이런 거는 모든 것을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약을 걸지를 말든지.
건의하세요! 공약 취소시키라고 그러면.
오후에 할 얘기가 있는데 참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들을 왜 이렇게 자꾸…
올바르게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조만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나섭니다. 나서서…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구시대에 빠져 있어서 앞으로 전진을 한 발짝도 못하고 있는, 아까 얘기 나왔던 지사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공직자들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왜 스스로 일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줍니까?
협의를 충실히 하셔서 조만간에 합의제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감사관의 임기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왔잖아요, 올해.
감사관 핑계를 대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언제…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럼 1년 반 동안 뭐했습니까?
계약직 감사관 기다리고 있느라고 못했어요, 이거를?
이거는 합의제감사관제는 예전에도 여러 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 다시 내부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관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합의제감사관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예전부터 계속…
아까 지사님 공약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거는 현재 시행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이게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거면 파기시켜라 이거예요, 공약을.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게.
아니, 그리고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충청북도는, 충북도는 왜 뭐가 어렵고 두려워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벌써 1년 반이 지났으면 여기에 벌써 검토가 다 끝나고 했어야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냥 무슨 변명으로만 자꾸 일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데도 있습니다, 시도가. 그런데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지금같이 현행 체계가 맞는 건지, 좋은 건지, 장단점이 뭔지, 합의제감사관제가 꼭 필요한 건지를 검토해야 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저희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거 타 시도하고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감사관 쪽에서는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장단점들이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하겠다.
이게 우리 도의 단일화되어 있는 조직인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시행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19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위원 6명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사업비까지 1억…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하는데도 이게 자치행정과 틀리고 시행하고 있는 부서 얘기 틀리고 그러면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부서에서는 이렇게 또 안 한다고 그러고 감사부서에서는 한다고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담당자 감사관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를 했는데요.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직·성명을 확실하게 밝히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 안 밝히셔도 되는데 꼭지가 바뀌면, 질의내용이 바뀌거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바뀌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합의제감사위원회 도입 건에 관련해서요 지사님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 공약을 이행을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답변을 주세요. 지사님하고 관계자분들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라고.
안 하실 거면 공약을 폐기할 거면 폐기하는 걸로 하고 하실 거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합의제감사관제는 지금 지사님…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전 임기에도 있었고.
그런데 검토해서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런데 현재 감사관실에서 아까 확인해 보니까 검토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직까지 지사님 내부 방침이 그거를 합의제를 하겠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국에서 기구를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지사님이 하겠다고 방침 받은 게 없어서, 사실상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거를 한다는 건 아직 방침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5월 31일 감사위원회 도입 등 감사관실 조직개편안 수립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저도 봤는데 그거는 현재…
그래서 그거를 받았으면 우리가 알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를 알 텐데 지사님한테 방침을 저희들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 지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자료 19쪽에 보면 하단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이래 돼 있는데, 도내 신규공사 지역제한 및 의무 공동도급 이행이 18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권고·계약이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라는 게 지역업체를 우대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신가요?
지역업체 우대 계약방식은 현재 지방계약법령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는 종합공사는 100억 미만, 100억 미만은 지역제한이고요. 100억 이상은 지역 의무 공동도급입니다.
전문공사는 10억 미만 지역제한이고요, 10 억 이상은 지역 의무 공동도급입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5억 미만이고요.
물품·용역, 건설기술 용역의 경우는 물품·용역은 3.1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이고요. 그 이상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계약에 지역업체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 공사의 경우는 법률과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용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용역이라든가, 정보통신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이 경우는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도의원이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주라고 그러지 남의 타 시도 업체에 주라 소리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 충청북도 내에 업체가 그래도 많은데 많은 가운데 특히 안 되면 나중에 업체 선정이 안 되면 하도급이라도 받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본예산 세울 때도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버스 와이파이 구축하는 거요.
여기 보면 500대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에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시내버스는 시내 3개 시군에서 580대입니다.
그래서 그 80대 부분은 시 자체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일은 아니고 전체가 한 2억 3,000 정도, 예산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걸 어르신들이 와이파이 그렇게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서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국비 안 내려오면.
답변을 해 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해서…
뭐 돈 1억 2,000도 반영을 못 하셔, 과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2억 한 3,000밖에 안 되는데, 따지면 국비 안 내려와도 우리 도비로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면 단위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예요?
그럼 도민의 입장에서 불공평하잖아, 어떤 복안이나 대책이 없으세요?
향후에 시군까지 해서 마을버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그것 좀 계획 좀 세우세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무예마스터십 기간 동안에 파견을 많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연인원으로 따지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에 종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하루, 이틀 또 아니면 대회기간 8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장기 간 사람들은 작년 1월부터 간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그 대회기간 동안 거의 갔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지장은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 같은 근무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람의 요청이 있을 때 그거를 안내하고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지원이 됐고요.
3일 이상 지원근무한 사람은 이틀 또 3일 이내는 하루를 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대적으로다가 공무원을 동원할 수는 없고, 노조하고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든가 민간 기관에서 그 관람객을 신청을 하면 그거를 안내를 하라고 한 것인데, 마치 그런 것이 전체적인 인원이 마치 동원령으로 표현이 돼 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노조가 거짓말하고선 기자회견까지 할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그래도 그런 거를 받았으니까, 느낌을 받았고 동원한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지, 노조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날짜가 그것 때문에 틀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자료에 포상휴가관리대장 해 갖고 이거… 아니, 그게 아니야.
운영지침에 따라서 포상휴가관리대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지침에는 안 맞는 포상휴가야, 따지고 보면.
지침은 정확하게 아까 내가 읽어드렸죠. 재해·재난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운 공무원.
그런데 1,300명이 다 갔어요.
그거는 지적 받을 사항이에요.
아무리 행사가 자체적으로 성공리에 잘 끝났다 하더라도 1,300명이 포상휴가를 그 행사로 인해서 갔다는 것은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이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지사님한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자살·고독사관리 전담조직 신설 이렇게 2018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결과가 어떻게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살·고독 예방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를 말씀도 하셨고 국가적으로도 자살·고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대책, 대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해서 팀을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다가 정신보건팀을 만들어가지고 자살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전달)
이게 하마 한 1년 정도 시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가 나왔을 텐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실적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살예방을 위한 수치로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항 이런 건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에 준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마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자살률이 떨어져야지 정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만, 경쟁사회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직 여러 가지 우울한 사건·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집에서 한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162쪽부터 도지사 시군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래 나왔는데, 국장님 이게 참 한심스러운 게 11개 시군에 지금 청주시는 19억을 건의했고, 충주는 57억 6,000, 제천이 41억, 보은이 12억 8,000, 옥천이 53억, 영동군이 124억, 증평군이 23억, 진천이 27억, 괴산이 18억, 음성이 140억, 단양이 24억 이렇게 순방 시에 건의를 하셨는데 결과를 딱 보면 다 10억씩, 공히 10억씩 내려 보냈어요.
단양군 같은 데는 인구 3만 정도밖에 안 되고 건의액이 24억인데 10억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려 보낼 바에는 뭐하러 건의를 받아 그냥 10억씩 주고선 어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라고 하면 되지.
자, 인구가 많은 데 건의액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차등을 줘서 지급을 내려 보내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 보내면 뭔 의미가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하는 사업들이 이제 시군별로 단위가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사님 순방에서는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 거 같으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인데 한 80억 들어가는데 이거를 당장 내려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도로니까 도로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반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10억 준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준 거고요.
위원님 이거는 예산배정은 예산담당관실에 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억씩 공히 10억씩 주는 게 타당한 건가.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가서 혼났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러셔요.
차등을 둬야지…
행정국에서 관람관에서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고요.
두 번째는 주요 외빈들 오면 의전 또 그다음에 공식 개막식의 의전 이런 거를 행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왜 담당국에서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
거기서 다 못하니까 이것을 국별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이 의전이라든지 관람안내 지원 이걸 맡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두 번째로 많은 게 농정국인데 농정국은 왜 이래 많이 투입이 됐어요?
중간에 파견을 두 번 더 보냈고 또 대회 기간 중에 보내다 보니까 국별로 이게 많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농정국 같은 데는 지금 대상인원이 89명이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49명으로 많이 갔고요.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행사를 담당해서 사실상 무예마스터십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객 같은 것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되는데 별도의 거기서 무예액션영화제를 담당하고 그런 거를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이 대회 관련해서는 좀 적게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06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정·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 37억 8,000만 원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평균 따져 보면 1개소당 2,5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정수급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희들의 점검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나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원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도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거 설명 바랍니다.
보도 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건은 200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줘서 했던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 도가 관여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알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점검할 때 조금 더 꼼꼼히 하도록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지시는 했었습니다.
올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노동조합 그런 데 가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현장 방문을.
그런데 가보면 어려움을 토로하며, 열심히 하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느슨해서.
그러한 충북도에서 느슨한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각 기업마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북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타 시도랑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우리 도의 역량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죄송스럽게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모든 역량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좀 더 기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마을기업에 직접 가셔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마을기업과 지금 같은 사회적기업들이 청남대에서 판매전을 지금 끝냈습니다, 한 23일 동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9개의 기업이 갔는데 거의 한 1억 가까이 수익을 올렸는데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참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참여단을 저희 도 같은 경우 94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를 잘 모르겠는데 정책 제안을 하면 수당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1,400만 원은 그분들이 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교통비나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채택이 된 건지 설명 바랍니다.
그 외의 제안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민원성이거나 단순 제안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15쪽 보세요.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지원 포상금이 1,4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직원사기진작사업 포상금이 2,500 정도가 장기근속 연수대상에 포상금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 취소로 지금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 받은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러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2018년도에 작년도의 불용액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취소 부분, 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 취소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인별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불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에서 불용액이 전부 더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프레스센터 운영, 경기장 안내소 설치 운영 거기에 불용사유가 행사 주개최지 자체예산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2건에 2,3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경기장 안내소 설치 운영 및 안내표지 설치 불용사유가 시군 보유용품 활용 등으로 예산절감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5,000만 원이 되는데요.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예를 들면 충주 같은 경우죠, 충주 자체예산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시군 보유용품 활용 등에 대한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소통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산 책정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절감이 돼서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여기가 통신회선이라든가 인터넷사용료 충주시 거니까 무료사용이 가능하면 이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다면 사실은 서로 애기하고 소통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런 식이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 먼저 예산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99쪽에 보시면 명예출장소장 직무의 날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북부출장소랑 남부출장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집무의 날 운영을 연 2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루 일정에 위촉장 수여식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촬영, 그리고 오찬 그리고 오후에는 협조기관 세 군데 정도를 방문하고 출장소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조기관이 고정이 딱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세 군데 정도가 있던데, 각 출장소마다.
저희들이 3개 기관을 가는 이유는 보은, 옥천, 영동의 도 관련 기간을 방문하다 보니까 3개 기관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2개 기관이라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직원들한테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정 참여로 지역민들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갖는 것은 옳지만 도민들이 주민들이 같이, 명예출장소장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의전하는데 시간을 뺏긴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도정에 관련된 참여라든가 홍보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의전이나 그런 면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7쪽, 북부출장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배출업소 현황이 60개로 되어 있고요, 지도·점검은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도·점검 인원과 몇 명 정도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점검표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가 돼서 점검을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는 자체적으로 출장소 직원이 나갈 때도 있고, 민관 합동으로 해서 나갈 때도 있고, 시군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인원은 한 두세 명 정도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그러한 잘못된 점들이 발견이 되면 1차 경고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계도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2차에 걸쳐서 다시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까지 개선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4차에는 조업정지를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미세먼지 환경에서 굉장히 취약해 있는 지역인 만큼 지도·점검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05쪽, 정보화마을 현황 및 농특산품 판매실적입니다.
판매금액 실적이 청개구리쌀마을 같은 경우 1억 5,300… 원 단위까지 있어요.
이 판매실적, 판매금액은 통장잔고로 이렇게 나타내는 금액인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판매금액은 통장금액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에서 판매된 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조성 연도가 보통 보면 2002년부터 2009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17년 가까이 최하 10년 이상 된 정보화마을인데 두 군데가 지정해제 처리 예정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황산포도마을이 아니고… 여기구나, 비단강숲마을하고 고드미마을 미운영.
현재 고드미마을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판매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비단강숲마을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게 맞고요.
고드미마을 또 황산포도마을은 지금 데이터가 본인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 실적을 올리지 않아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향후에 지금 제외되어야 되는 것은 비단강숲마을 한 곳입니다.
그쪽은 내부갈등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억 단위 매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심각한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황산포도마을이라든가 증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670만 원, 또 황토육쪽마늘 같은 경우에는 855만 원, 1년에.
그렇다고 그러면 10년 이상 17년 가까이 정보화마을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일괄…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정해제를 하고, 감독은 안 되더라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산포도마을은 이게 전국에 309곳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20개 기업 안에 드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실적이…
해당기업에서 실적을 입력을 안 해서 추출했을 때 그게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거까지 고려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보화마을은 전체적으로 오래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 마을별 포장재로 해서, 각 마을별로 8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기업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가공식품 일부가 있고 농특산물이 많거든요.
정보화마을 기업들 중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이중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방향이 저희들이 사실상 정보화마을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과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지원이 단절되면서 이것도 새롭게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마을기업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241쪽, 표기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차량별 운행·정비실적이 있는데요.
대형에 제네시스가 2019년 11월 9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세운 예산 같은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표기가 잘못됐다기보다 2018년 11월 등록일인데 정비를 3건을 하셨어요.
좀 더 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가자료 주신 거 좀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에, 감사중지 후에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공동체과 자료 56쪽하고 194쪽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던 바가 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 선임방법, 절차를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명시할 것.
아직까지도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됐어요.
왜 추진이 안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추진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1차 검토는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일부 센터장 임기 연임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국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국회에 자원봉사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법인화나 위탁관계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 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뒤에서도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만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도예요.
결국 유추해 보면 지사님 마음에 드는 조직으로 지사님 입맛에 맞게끔 센터장 뽑아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법인화와 위탁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도 일단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은 지금 점진적이긴 하지만 지금 직영체제에서 일부 법인화 쪽으로 조금 가는 경향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현재 계류…
직영이 한 52.8%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같은 형태 말고 완전 직영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센터장을 맡고, 센터 책임을 맡고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사실 센터에 근무하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와 같은 혼합직영은 사실은 가장 적은 유형의 자원봉사센터 유형이라고 말씀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건 내 조직이다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나서 센터장께서도 충분히 건의하고 1년 안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속기에 남아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뒤에서 서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들 등록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한 36만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은 9만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활동률은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고쳐나가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혼합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활동인원이 우리 충청북도가 9일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여기 우리 도 봉사자들이 가장은 아닌데 많이 활동을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이게?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시간을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큼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열정이 많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데이터를 봤더니 저희가 9개 시도 중에서 일단은 4위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솔직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직영이 결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직영은 사실 법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거의 하위그룹, 중하위그룹 쪽의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적은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활동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고 함께 해 나가는 거지 적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봉사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가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노동하듯이 자원봉사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삶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다 보면.
타 시도의 자원봉사 이쪽 공무원을 보면 1명이 담당을 해서 일을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청북도는 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팀원이 2명,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있나요, 맞나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예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가 없어요, 광역단체에서.
기이한 조직구조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직에 관련돼서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이 10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 됐어요, 올해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그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군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은 몇 개 있어요.
시군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까닭이 뭐냐?
그렇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악을 써가면서 이걸 개선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혼합형인 경우에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도의 직원들하고 또 센터의 직원들하고 역할분담에 관한 것이 좀 모호하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으로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직영인 경우에도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다든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든가 하는 점이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숙고하고 고려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과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2018년도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도가 하위권이에요.
관리자 교육도 이수율도 낮은 편이고, 자원봉사 등록률도 낮은 편이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이 많은 조직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직 말고도 시간 타임제 계약자들이 아마 한 20여 명 되죠?
계약직은 2명 있죠, 계약직은 2명 있고. 뭐라고 그럽니까? 계약직 말고 시간 파트별로 와서 도와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몇십명 됐었어요.
이 많은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표상으로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고비용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간했다는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봉사 관리자들이라든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 안 잡혔으면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안 받지 않았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무슨 의뢰를 했든지 도에서 올려 보내줬든지 뭘 했으니까 이 자료 통계가 나오는 거지 그냥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면 6조에 나오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 이러고는 “다만” 단서조항을 붙인 거예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예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이 효율이 고비용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효과는 떨어지는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냐, 통계자료를 못 보셨다고 하니 이렇게 운영 안 해도 잘하고 있는 지역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후진적인 운영방식을 택해서 하느냐 계속 오전부터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규칙에 보면 직원의 선발 자격기준이 있어요, 6조에 관련돼서.
보고자료에는 정상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격에 어디 센터장이 포함돼 있어요? 없어요.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만 자격 주어지고.
자료에는 마치 센터장도 자격기준을 포함시킨 것처럼 지금 자료 보고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는 그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센터 직원들 선발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기준이 있어야죠.
아이, 보세요!
우리 조례에 그러면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이게 뭐예요?
지사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규칙에도. 규칙에 이 센터장 어떻게 자격도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무조건 비자격자를 갖다가 세울 수도 있다는, 지금 센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격기준은, 자격요건은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없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선발기준 이런 것들은 좀 넣어줘야죠.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요건이 나와 있고 거기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법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자격요건, 우리 조례 7조에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직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냐의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직영이 아직까지 법적 근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지금 저희들이 적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활동률을 보면 전국에서 4위거든요. 그래서 봉사자 등록 수가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등록 수는 비록 전국에서 순위에 지금 뒤지지만 활동률은 좀 높으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통계청과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런데 뭔 자료를 갖고 지금 4위라고 얘기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것 해 갖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의 현황을 보세요.
선임방법, 공개채용, 자격기준 다 있어요.
그거 빼놓을 거면 여기도 빼놓고 하든지, 지금 조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하면 돼요. 기왕이면 집행부와 의회가 보조를 맞춰가면서 개선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2년씩, 3년씩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 싸매고 자꾸 입씨름해야 됩니까?
센터장은 공짜로 합니까? 활동비 받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센터장을 해야지 조례에만 이렇게 운영주체가 선임할 수 있다. 주체는 누구예요? 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고 또 조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개로 센터운영 주체가 선임한다 이걸 가지고 한 것 같고요.
이거가 혹시 규칙의 내용이 미비하다면 시행령 참고해서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행령이 있으면 조례에도 담아야죠. 조례에 못 담았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야죠.
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은 제도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자원봉사센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봉사를 통해서 도민들과 삶을 함께 영유하고 하는 이런 갸륵한 마음을 보면 이렇게 개인의 한 사조직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무예마스터십에도 자원봉사자 역할이 엄청 컸는데…
거기에…
다른 조직을 또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교통비까지 인건비까지 다 주지 않았습니까, 활동비까지?
물론 이분들이 다 와서 해주면 별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진 않겠지요.
근데 사실상 이분들은 영동도 근무하고 보은도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주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충주 인근에서 자원봉사자한테 비용을 많이 드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자원봉사자센터 운영, 센터장 문제는 그래도 이게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직영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꾸 고집부리고 꼴등하는 건 도저히 볼 수 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원래 여성정책관 업무라고 보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기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주신 거에는 3억 예산이었어요.
작년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규모가 104㎡예요. 그러면 한 31평 이 정도 규모에 11점을 흉상하고 유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억이 2차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자료에 주신 거에는 크기와 작가가 변경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104㎡가 맞는 거죠, 31평이?
그 공간 안에 크기도 작가도 변경이 되면서 형식도 변경된 11점의 작품이, 흉상이 과연 전시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이 앞서 제가 답변 못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241페이지, 차량정비실적.
그다음에 코팅 한 번 있었고 그래 갖고 92만 9,000원…
당초에 흉상제작은 이게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전시사업인데요.
이거는 3.1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중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론이 충북여성운동가 흉상 제작사업은 유족을 만족시켜야 되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후대에 계승 등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갖고 일반 주물방식에서 밀랍 주물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흉상 크기도 더 크게 확대해서 2회 추경 때 3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총 5억 7,000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3억이 증액이 되면 6억 가까이 되잖아요, 3억에서?
그래서 감사과에서 다 검토를 해 갖고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거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추진한 겁니다.
하지만 지역작가가 변경이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 맞나요? 진천이 고향인 그…
지역 업체는 확실합니다.
정창훈 작가라고 윤봉길 의사나 진천에 있는 이상설 선생님 동상을 제작한 업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작가에서 변경됐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서두르지 말고 제작할 때부터 개관시기를 늦추더라도 장소라든가 조금 더 논의 끝에 공론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많은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저희는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이런 거만 따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감사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고 실내장식, 내장, 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난해에 지자체 단체장의 후보캠프 선거 기획을 한 기획사고 독서대전 총감독에 임명됐을 때도 공모절차 없이 임명이 돼서 특혜 의혹을 받았던 기획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그럼에도 지금 3억이 증액이 됐고 했는데 애초 사업보다 배 이상이 된 사업에 이런 견적으로 낙찰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좀 특혜 의혹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당초 이번 며칠이었죠? 순국선열의 달 이달 17일 개관 날짜를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 3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3월 1일도 아니고요. 4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늦추고 빨리 시행…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사님 말씀에 갑자기 예산도 증액이 되고 사업도 변경, 날짜도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부정당업체가 입찰했을 때 제재사항 이런 사항이 아니면, 특별한 제재사항이 아니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요.
그리고 확대하거나 사업 변경하는 것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흉상 제작하는 것은 사실은 작가에 따라서 성향이 많이 다르고 또 이게 정형화된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수를 초청하면 그게 어느 가수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단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가 여기도 이런 흉상 제작을 해서 앞으로 1년 갈 것도 아니고 장기간 가야 되고 이게 이제 관광인프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이렇게 변경해서 작가라든지 작품이라든지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의 하나인데, 이게.
왜냐하면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작가가 바뀌고 작품이 좀 바뀌더라도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술가의 작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우리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예술적 작품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도로라든가 교량을 놓으면 설계변경을 하면 그건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품셈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시관이 방서동에 미래여성플라자예요, A동 1층에.
애초에는 로비에 그 동상을 전시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제 각종 행사를 그쪽에서 미래플라자에서 하다 보니까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겠다고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평수에 이 작품의 크기도 제가 봐서는 현 작품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 작가까지, 작업형식도 변경이 됐는데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검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동상보다는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나가는 효과도 좋고 그런데 로비에다가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아까 설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거니까 과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저희가 증액되는 큰 하자가 없으면, 규정에 따져봐서 없으면 해 줘야 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러면 지역업체가 없으면, 두 번 유찰됐어요, 없어 갖고.
그러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지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저는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됐으면 어쨌든 누가 봐도 3억에서 6억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거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가능하다.
물론 3억 이상… 3.1억인가요, 용역이?
아까도 우리 이승기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요, 김현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이 청남대 관련돼서 저희들이 해외 공무연수를 간 동안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일부 여기는 지금 9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11개로 추진되다가 9개 업체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 공무연수 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랐는데 저희가 간 동안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조금이라도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열악해요, 열악해요.
그래서 김현구 과장님이 먼젓번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마을기업 80여 개 업체 중에 사실은 재무제표 육십몇 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거 제가 보면 평균 매출이 연간 1억밖에 안 되는, 물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더 열악할 테고요. 그러니까 생존이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판로를 개척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더군다나 정보통신과에서 작년인가요, 1억 2,6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억 2,400인가?
빅데이터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료를 가지고서 활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이렇게 추진은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먼저 기획이 되고 준비를 했으면 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획을 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승용차 내려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그 단체버스가 내려서 그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련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판로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남대는 축제기간 동안에 수십만의 관광객이 들어오지만 거기 판매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춘제나 국화축제만큼이라도 청남대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서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제 마을기업을 통해서 문의면 상가번영회에다가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향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문의면 상가번영회하고 그리고 또 우리 김현구 과장님 또 저희 위원들하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아직 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못 드렸는데 어젯밤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서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요?
이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생산 재화서비스 우선구매실적 보면, 행감자료 209쪽인데요.
이 8%, 충청북도 매출을 다 합친 거예요. 그렇죠?
허창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하고 시군 합한 수치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 비해서 도가 수치가 낮은데 그 수치가 낮은 이유가 도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 지금 도의 수치로 잡혀야 될 부분이 시군으로 보조가 가서 추진되는 부분이 궁색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냥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청남대에 그렇게 판매시설을 적은 규모지만 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찾아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그 빅데이터 활용문제는 저희들은 전혀 저희 부서에서는 저부터 생각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으신 생각을 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전체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특히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민간협력공동체과에 계속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오셔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은 이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사람과 경제’하고 충북테크노파크에서 1억 7,000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갔는데 여기 과업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과업을 했는지 사실은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자료는 없으시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부 프로그램에서 목표, 실적 이 내용만 있는데 사실은 목표, 실적 해서 이 1억 7,000만 원 만약에 예산이 나갔으면 그래서 그 1억 7,000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사실은 좀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2018년도에 지금 산업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국비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 사실관계를 저희들도 지금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은 당초 산업부에서 공고를 할 때 지역혁신기관이 공모를 해라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비R&D 사업인 경우에는 중간 지원기관이 공모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기관인 ‘사람과 경제’가 했던 거고요, 거기 큰 자격요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이 사업비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은 주관기관하고 참여기관이 같이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약돼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기업 쪽에 더 많이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같이 협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행업체가 왜 중간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나 이런 부분을 저기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국비가 다 정산이 되면 그때 가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실적이 있습니다. 245페이지인데요.
저희 전원표 위원장님께서도 일전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전심사를 통해서 절약한다고 그래서 아마 극찬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 407억, 2018년도 409억, 2019년도 200억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약심사과정에서 절감률을 보이는 거는 참 좋은데, 다만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설계에서부터 너무 과다 계상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무조건 이게 원가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깎다보면 싼 재료를 쓰다 보면 부실공사로 또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공법을 도입한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알려주고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현지도 나가보고 공법이 더 좋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현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 대강면 목장용지 건인데요. 이거 우리가 매각한 거죠, 공유재산?
그 밑에도 5억 2,000짜리가 28억 4,000에 매각이 되고, 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환매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교환매각. 교환매각이면 토지별로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합니다. 세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을 내서 감정평가한 가격이 나오면 상대토지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를 하고 그럼 우리 거 감정평가한 거하고 저쪽 감정평가한 거하고 우리 게 더 크면 큰 것만큼 차액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유독 이 부분만 저기한데 이거 땅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시골인 경우에는 개발여지도 없고 공시지가하고 현재 감정해 보니까 비슷하고 그런데 이런 목장용지 내에서 유용한 토지라고 한다면 공시지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공시지가 부서하고… 이게 공시지가 부서가 현실에 맞게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거기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겠는데요.
어쨌든 다른 거하고 봤을 때 다른 공시지가를 봤을 때 어디나 공시지가보다는 몇 배 거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유독 목장용지만 교환방식으로 해서 그런지 그 부분만 지금 공시지가에 비해 감정가가 상당히 높다, 이 자료만 봐서는.
공시지가는 참고하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남았는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좀 검색해서 쭉 훑어보다 보니까 폐지해도 괜찮을만한 조례다.
도청예식장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는?
2010년 전에는 평균 매년 22회 정도 운영을 했지만 그 뒤 점차 감소해서 최근 5년간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고요. 2018년도에는 1회, 2017도에는 3회, 2016년도에 3회, 2015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결혼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도청예식장에서 결혼하시던 분들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예식장을 선호하고 있어서 도청예식장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도청예식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새터민 같은 경우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이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민관협력이죠? NGO센터 그렇죠? 민관협력이죠?
본 위원이 NGO센터를 갖고 말씀하는 거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센터 설립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NGO센터의 급여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NGO센터 보수는 최초 개소가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최초 임금책정 이후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임금인상을 해 왔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센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 4,100만 원 정도로 제일 낮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일반 직원들은 한 7급 정도,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은 그 위의 직급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급여체계가 일부 되고 있고요. 한 다섯 곳은.
한 두 곳은 저희와 같이 그렇게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관련된 NGO센터 외에 열아홉 군데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문성이 필요하고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00이에요.
그런데 NGO센터는 4,000… 센터장이죠, 4,100.
그리고 다른 조직체에는 다 기준이 있어요. 호봉도 있고 기준도 있고 다 이런데 우리 소관인 NGO센터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그 이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또 운영할 테고 인권센터도 제대로 해서 센터장 뽑고 운영도 해야 될 테고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건비 산정기준도 좀 마련을 해야 될 테고 또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급여의 차이가 심하게는 몇천씩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복지 쪽은 6,000이 돼야 되고, 이쪽 행정 쪽에서는 4,000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봉 수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마냥 공무원급여 호봉 수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규정을 정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 와서 인건비를 지금 책정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한번 한 10% 정도 임금을 인상을 해서 전체 좀 조정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꼭 자원봉사, NGO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 하고도 형평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복지나 다른 쪽에는 어떤 기준이 전국적,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자원봉사센터인 경우에도 중앙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임금표가 지금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NGO센터는 개별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위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호봉으로 책정해서 준다는 것도 지금은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조직체, 이런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걸 대신 해주는 거를 공무원들은 제대로 법에 맞는 급여를 받고 이걸 위탁받아서 하는 데에는 아주 적게 인건비를 보상 받아가면서 일을 하라 이건 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어떻게 해야 급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합당하게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지 해서 많이 줘라 적게 줘라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급여도 지급돼야 되지 않느냐, 다들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해 주는 건데 이건 너무 격차가 크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NGO센터 같은 경우 일 양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포럼운영회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으신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상하반기 1회씩 해서 두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당일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제대로 포럼이, 그게 잘 되면은 북부지역에 크나큰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천하고 단양하고 해서 1,000만 원이면 너무 약한데 하여간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시군 경계 지원사업비 있죠? 시군 경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저기 세종시에는 국회분원이 있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시군 청사에 우리 도의원님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반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충주도 지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부시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거기를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시민쉼터로다 바꿔놓고 말았어요.
여기 청주에 계신 분들은 우리 도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민원 해결을 다 할 수가 있지마는 북부나 남부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어디 할 데가 있어? 중부 같은 데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럼 천상 커피숍 외에는 어디 식당 이런 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마는 이렇게 해 주신다면 분원이 필요 없이 거기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선거법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시군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집기는 도비로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 남부도 보은, 옥천, 영동이 사실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옥천만 계속 협의를 했는데 본청 건물 뒤에 그런데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선거법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다 철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도 사실은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었었요.
그런데 건성으로 그냥 만들어 놔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명패만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컴퓨터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다 철수했거든요.
새로 뭐 하려면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게 소파도 좀 갖다놓고 그래야지 사람을 만나죠. 책상만 떨렁 갖다놓고 그래 놨답니다.
그것 좀…
그래서 저희들이 소파하고 집기, 그다음에차 마실 수 있는 온수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선거법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다시 선관위에 질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이것이 상관없다고 한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선거법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집기류라든가 다 도비로 해야 되고요. 또 그것도 운영도 어쨌든 지역상담소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의원사무실이 아니고 지역상담소로 만들어서 상담원으로다가 의원님을 위촉을 해서 거기서 상담활동을 하면 선거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도에서 사용료를 주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에서 주게 되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시면 도민 미디어 활동 촉진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국비 50억을 받아서 지금 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요.
도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교육 또 체험공간 제공하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하고 미디어교육 강사 인재양성 이런 방송시설을 무료로 대여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서도 체험공간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방송국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 미디어센터에서는 실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안건으로 2020년 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도 부담액이 2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12명의 정원은 충북인재에서 뽑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리고 양 기관이 서로 따로 놀기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상생하는 그렇게 간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헌 소장님하고 홍순덕 소장님 좀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부권 취업박람회하고 남부권 취업박람회 하셨는데요. 여기 채용인원 실적이 나옵니다.
채용인원 북부권 30명, 남부권 61명 이래 나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어떤 건가요?
사업 자체를 제가 잘 몰라서, 취업박람회요.
인원은 저희들이 볼 때 더 많이 되면 좋은 데 보은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19명 그리고 옥천은 21명, 영동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11월 7일 날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2차면접을 통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저희는 단양군만 이렇게 실적인데요. 제천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좀 제외됐고, 단양군만 볼 때 참여업체가 한 37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명 정도 되면 사실 만족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들 여쭤보는 김에 더 여쭤보겠는데요.
북부권 같은 경우 북부권발전협의회, 북부권포럼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이왕 포럼 같은 경우 진행하게 되면 잘 됐으면 좋겠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 협의회나 포럼을 통해서 북부권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 현안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건의도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한 10건 정도 안건을 올리면 그 이후에 별도 회의석상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의하시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각 실·국에 의견 검토 의뢰하고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나 포럼 활성화가 앞으로 더 잘 된다면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포럼을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27일 날 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5월 달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남부3군에 그분들이 사업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사 홍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 예산서라고 해야 되네요.
여기 보면 상단부분에 보면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예산은 서고서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가를 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사용을 해서 그 직원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체인력이 행정행위를 했을 때의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치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민간협력공동체과 행정운영경비에서 하단에 보전지출 부분에 이 부분은 국비가 반납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내용인가요?
5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비 반납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용인원이 30명이잖아요. 그렇죠, 북부?
남부, 북부 공히요.
행감자료 177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공무원 친인척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문제점이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일괄 채용해 가지고 기관으로다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준비 중인 것은 면접관을 외부인사로다가 반 이상, 50% 이상을 외부인사로다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공정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기고, 시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의 그 기구의 참여인사를 외부인사를 노무사라든가 또 민노총 대표 이런 근로자 대표라든가 이렇게 외부인사로도 좀 채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 들어서 전환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면접, 아까 말씀드린 면접위원도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다가 변호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항상 우리 공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랑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였더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온나라시스템에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 별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고요. 또 혹시 쓰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에 예정된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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