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9월22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도의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 7월 9일과 7윌 23일 연속된 집중호우 피해와 더불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하여 늘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도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여 관리해 오던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도조례 중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매년 확보된 재해대책기금 중 법정적립액 50%와 여기서 발생한 이자 등 장기예치기금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확보된 기금 중 50%는 당해연도의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사업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도 충청북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영결산보고서 작성기한도 종전에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의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재단을 존치하여 그간에 형성된 BIO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효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및 재단의 명칭 변경으로서 조례명은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를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재단명은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진흥”으로 하며 재단의 사업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사업 발굴추진,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진흥,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다져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직위의 명칭과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재단을 존속시키고 엑스포 후속사업 등을 추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재단을 존치하여 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제안이유 중에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재단을 존치하여 그간에 형성된 BIO의 국민의식 제고효과를 지속하여 발전시키고” 했는데 이 바이오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류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원칙이 영어 원어는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외래어 표기, 즉 원어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이오가 너무 영어가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쪽에 의안전문 다음에 “따로 붙임” 해 가지고 의안전문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이 시간 전에도 각종 조례개정같은 경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다 붙어있는데 유독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신구조문이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영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수 있을 때는 우리말로 쓰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영어 그대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때는 그대로 쓰겠는데 영문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법을 개정을 할 때는 전문개정과 부분개정으로 나누어서 부분개정에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는 게 관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조례의 제명부터 전문내용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개정하는 것이 돼서 저희들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해를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도 보충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례를 보면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를 이번에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 사용했던 명칭과 지원목적, 사업성격 모든 게 다 틀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폐지를 하고 다시 현재 이 조례로 제정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셨겠지만 잔금 남은 돈을 이쪽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폐지조례안을 내고 다시 제정조례안을 내야지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데 두 가지 문제를 조례를 만들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첫째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이사가 참여하는 그런 재단법인은 전국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이견을 보여온다 이겁니다.
어째서 충청북도하고 보건복지부인 중앙행정기관하고 같이 이사회를 만든 법인을 만드느냐 그런 것이 전례가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해서 오송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이 그렇게 이왕 돼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저희 도비를 보탰습니다만 그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해체하게 되면 다시 정산을 해서 모처럼 국가에서 준 돈을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신과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밟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올린 것이니까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니까 개정하는 것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이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안인데 원문 2조에 보면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라는 것이 빠진 건 아닌지.
제가 보기에 재단법인오송 “국제”가 빠진 것 같은데 “국제”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진흥재단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바이오진흥재단은 전반적으로 국내 바이오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종전에 저희가 엑스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외국의 바이오 전문가나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국제바이오엑스포라는 인터내셔널 행사로 하자는 “국제”라는 말을 붙였는데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진흥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 바이오산업의 진흥 특히 우리 오송단지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포커스가 돼 있는 만큼 “국제”자는 적절치 않다라는 여러 가지 협의 끝에 빠진 겁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7조를 보면 (운영비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두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의 잔여예산하고 도에서 출연한 예산하고 해서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엑스포사업으로 해서 지금 31억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복권사업으로 해서 저희 도에 떨어지는 배당액이 34억 그래서 약 65억5,000정도.
심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재단법인의 출범에 따라 부수되는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이자율이 아주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말하기 때문에 많은 각종 기금사업이 현재 예상대로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66억 정도라고 하지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재단법인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비 기금출연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본궤도에 아직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단법인의 활동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해 가지고 그걸로 하는 형편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재단 사업비로 일부는 전문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목적사업을 실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곧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두 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 장주식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강구성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건호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한범덕
총 괄 담 당 관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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