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2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자치연수원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가 시작된 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사항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6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10시04분)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으로 당당히 도의원에 당선되신 전원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공보팀장입니다.
정정훈 보도팀장입니다.
조미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장인수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8년도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 계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2억 6,900만 원이며 6월 말 기준으로 41.1%인 1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3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업체계 강화로 효율적 도정홍보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체계 강화로 효율적 도정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협업홍보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와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협업홍보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주요 도정에 대해 40회에 걸쳐 기획 홍보하였고 시군 권역별로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협의·공유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을 위해 도·시군 간 홍보협의회와 홍보담당자 연찬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도 홍보협의회 6회, 홍보 기획회의 3회를 개최하여 실·국별 현안 홍보방향을 협의 논의하였습니다.
도정 핵심정책 홍보를 위해 방송 54회, 신문 및 인터넷매체 44회의 대담·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도정홍보 예산 사전협의·조정 13회, 홍보방향, 시기, 문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11회 추진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을 위해 156건의 기획특집기사를 게재하였고, 매주 발간하는 도보 뒷면 여백을 활용하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주요행사를 33회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초·중등학생의 도정 이해를 위한 도청 방문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회에 걸쳐 442명의 학생들이 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과 공감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수시브리핑 64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정에 대해 정확한 보도자료를 67건 제공하고 도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 제시를 위한 언론기고 19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정현안 이해 증진을 위해 9회에 걸쳐 정책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보도·영상자료 1,043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오늘의 도정보도 110회 제공과 매월 보도자료를 6회 분석 제공하였으며, 타 시도 우수시책 아이디어를 19건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1950년대 이후 도정사진자료 40만 장 중 7,000여 장을 웹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 이미지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국내외 충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와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외 충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홍보를 위해 국제방송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신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1회씩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충북 브랜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컨설팅은 도정시책에 맞는 홍보전략 자문과 페이스북 광고, 홍보교육 등 18회의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북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정현안 홍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언론인, 여론선도 주요인사 등을 중심으로 15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장애학생체전, 소년체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주요행사를 방송매체에 11회 홍보하였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캠페인을 12회 추진하였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 강화를 위해 도정시책·주요행사를 대도시 전광판 5개소, 타 자치단체와 전광판 교차홍보 46개소,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2개소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 참여 홍보는 제5기 도민홍보대사 100명을 공개모집 중에 있고 청내 홍보모델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중심의 뉴미디어홍보 강화입니다.
이용과제는 적극적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과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소통 및 공감 확대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적 도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소식지를 6회 60만 부 발간하였으며 시군 배부실태 점검도 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고품질 영상콘텐츠·도정뉴스 552편을 제작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수화방송 26편을 시범송출하였으며, 전국 UCC영상 공모전 1회, 방송아카데미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소통 및 공감 확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SNS 콘텐츠를 1,100건 제작·게시하였고 SNS 매체별 이벤트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SNS 도민 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SNS서포터즈 현장취재 43건과 주말 페북지기, 파워콘텐츠 창작자 참여활동이 93건 있었습니다.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도정정책 홍보를 위해 인터넷신문을 통해 도정뉴스 708건을 제공하였고 뉴스레터 26회를 발송하였습니다.
도정정보를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75건 제작하여 소식지, 도 홈페이지, SNS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열린 홍보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세계소방관대회를 11회 광고를 하셨다 이랬는데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은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11회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별도로 돼 있는 거 없습니까?
4월, 5월 이때 개최된 2개 체전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9월 달에…
15쪽에 도정소식지가 6회에 60만 부인데 1회에 10만 부씩 배부를 하는데 이게 배부되는 저거가 어떻게, 10만 부를 어떤 쪽으로 어떻게 도에다가 배부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행정기관과, 크게 나누면 행정기관과 출향인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경로당 그렇게 대별로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택배로 행정기관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중앙에 있는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지역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또 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10만 부가 발송, 배포되고 있습니다.
일종 고객의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이 10만 부를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배포를 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또 추가 소요가 되는 경우에는 그 10만 부 내에서 조정을 해서 배포를 달리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고객의 도정소식지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른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쪽으로 배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시정소식지가 통장들 이런 쪽으로도 배포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궁금해서라도 한번씩 볼 텐데 똑같은 데다가 계속 매달 하면은 제가 봐도 이건 삼사십 프로, 근 50%는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좀 줄이고자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각 시군, 단양에서 영동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배부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또 의견도 청취를 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에 더 착안을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한다고 다양한 매체로다 늘 해 오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느끼는 도정홍보에 대한 조사는 하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컨설팅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10월, 11월 이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 해에 또 홍보 전략을 갖다 수립하고 있는 걸로 계속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처음부터 짠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언론매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그 부분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갖다가 2,300여만 원을 갖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불식시키고자 하반기, 그리고 특히 세계소방관경기대회라든가 유학생페스티벌 같은 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때 집행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에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실무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공보관실을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풍족하게 사실은 성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광역적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좀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팀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이유도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능동적인 방향에서 충북을 알리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명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획에 보시면은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세계화를 선도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국제방송이나,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이런 행사나 대회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 있다.
충북도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마도 한 7만 명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옥산면을 가보니까 거의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보는 사람들 뭐 10명 보면은 한 3명, 4명 정도가 외국인일 정도로.
그런데 이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근로, 일에 전념하고 이러면서, 우리 도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도정소식지를 월 10만 부를 배부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배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도정 홍보할 필요가 있다.
7만 명이 넘는 이러한 외국인과 또 다문화가족들이 상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아마도 청주 근교로 또 음성 이런 공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차이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기왕이면 외국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 이거는 1만 부가 됐든 2만 부가 됐든 우리 도정소식지를 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지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 홍보지를 한번 배포해 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이런 도정소식지를 우리 외국어로, 영어권에서 얼마나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파악을 해 보면 영어권이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동남아권 이쪽에 몇 명이 와 있는지 파악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왕 돈 써 가면서 우리가 홍보할 거면 여기에도 한번 신경을 써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2019년도부터라도 계획을 착실하게 잡아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언을 해 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소식지 10만 부는 예전에도 연철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개선사항도 말씀해 주셔서 그쪽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국홍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도내에 들어와 있는 7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정소식지도 그쪽으로 좀 배포가 돼서 도정이 홍보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려면 다문화가정도 많이 발생을 하고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철흠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의 충북이라는 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충북이 어떤 지역이고 어떠한 활동을, 추상적으로 그냥 주변에서 느끼는 거 이거 아닌 실무적으로 충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우리 도정소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홍보를 해서, 그들도 보는 즐거움 또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이거 한번 실행을,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있나요?
아마 안산이나 이런 데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배포해 주시면, 그분들이 보니까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모여서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동남아 쪽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홍보 타깃을 이쪽으로 한번 잡아서 우리 충북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발전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100여 명.
뭐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충북도정에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북도정이 운영되는 부분에 홍보도 가능하고 하는 열의를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도민홍보대사라는 직책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충북도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걸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2년간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 같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어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SNS,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그 대회에 참여를 하셔서 그 대회의 성격이라든가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 이런 분야의 각 요소요소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하시는 활동이 주가 있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만 활동하시기보다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하는 그런 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자격이 있다면 가능하면 SNS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 좀 뽑아 주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3.68이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겠습니다.
충청북도 인지도조사는 예를 들어서 올 2018년도에 우리 도에서 시행한 정책이라든가 행사, 홍보 등, 보도자료 제공 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3.68%라고 하는 거는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최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은 5점 만점의 3.68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17년도, 작년의 경우 충청권에서 4.2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만큼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른 광역,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비교분석 자체는 곤란하지만 충청권 자체로 보면 수도권에서 3.46이 나오지만 충청권에서 4.2가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열린 홍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나.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1대 의회 들어와서 감사관에 대한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0만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선택을 받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실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종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음창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은 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감사 행복한 청렴문화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 및 새로운 민선7기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충북 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충북 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성과 촉진을 위해 2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1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4개 시군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에 24개의 시군, 실·국·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10월에 도·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직원들의 감사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부패 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 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직 대상 청렴특강 및 청렴 일일학습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의 청렴인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 후견활동을 강화하고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형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심사를 내실화하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 예방을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시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등 행정오류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7쪽,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를 운영하여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사항과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도민감사관 현장감사 및 청렴활동 참여, 주민자치위원, 소상공인, 언론인, 민간단체 등 시군별 300명에서 600명의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행정 부패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공직자의 비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기능 강화로 자체감사역량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내부통제 기능강화로 자체감사 역량 제고입니다.
도정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 2개 실·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사업소 감사를 실시하여 3개 기관에 대해 행정상 조치 38건,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221건에 대해 적법·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10쪽, 공직비위 차단을 위한 상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소속부서원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그 처분사례 16건을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시 회계사 등 경영분야 전문 도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 도우미를 운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4개 소방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사례를 제작 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회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e-호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지출분야에서 177건의 부당지급사례를 색출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계 분석을 통하여 취득세 누락세원과 세외수입 과태료 340건 4억 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및 지도정보를 활용, 지방세 감면물건 목적 외 사용 4건 5,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시군에 대해 재정운영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보조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안전충북 구현, 건설현장 기술지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해 3개 시군에 대해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종 및 사업량 과다계상 2건, 경제적 자재선정 적정성 점검, 원가계산이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경제성, 주변여건 합치 여부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6건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였고 건축, 토목 등 8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6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통해 10억 이상 대형공사장 21개소에 대해 표본 감사를 시공 초기단계부터 현장 기동감사를 하여 6개 공사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3개 시군 7개소에 대해 공사장 배수 안전성 등 기술지도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규격제품 사용여부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 외유내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엄정한 감찰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였고 시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갈등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생활과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해 6개 시군을 특별점검하였고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19쪽, 엄정한 감찰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입니다.
관행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 취약분야 상시감찰 등 고강도 연중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설 명절, 6·13 지방선거 등 시기·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사건, 제보사건, 주민불편사항 방치 등 민생취약분야에 대해 기획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민관협력형 네트워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윈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금년도에는 기필코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 단계적 감찰로 선거개입, 주민불편 방치, 복무기강 해이 등을 중점 감찰하여 감찰결과에 대해 행정상 29건, 신분상 19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2쪽,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해 청렴도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4등급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반드시 청렴1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다 보니까 연도별 측정결과 ’17년도 14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4등급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년에 비하면 7위, 4위, 9위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14위를 해서 4등급을 받으신 거 같은데, 4등급을 받았던 주요인이 뭐예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점수는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7위 대비해서 청렴도 측정 결과 점수는 다소 상승이 됐지만 청렴도가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청렴도가 지금 세 가지 분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정책고객에 대한 세 가지 측정인데 외부청렴도는 주로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통해서 부패경험이라든지 부패지수라든지 이런 걸 갖고 측정하고 있는데 이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사실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요인이 외부청렴도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취약 때문에 이게 점수 하락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권익위 청렴도 측정을 받기 전에 연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에서 자체 측정을 해서 취약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공사·용역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민원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렴연수원에 1박 2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어떤 청렴의식이라든지 또 대민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대민, 민원인들에 대한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를 통해서 계약·지출분야 부당사례 발굴 177건 해서 17억 상당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건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게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건에 1,000만 원씩이나 부당사례가 나오는 건가요?
사실 이건 시군에 감사를 가서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탈루라든지 이렇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법이 e-호조라든지 지방세,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건축과라든지 민원과, 지적과 등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자료가 거기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매칭을 통해서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환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다 보면 경영개선 의견 제시건수, 목표가 4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에서 경영개선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영개선,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저희 자체 감사인력으로는 회계나 인사나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 자체로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감사관이라든지 감사자문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나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감사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충주의료원, 충북학사에 가서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각 출자·출연기관, 각 기관마다 하는 일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경영 쪽까지는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경영을 개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대기업 같은 데서 제안이라든지 사내의 개선할 점에 대해서 그런 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소정의 사례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회사에 이익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많이 주고 조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면 뭐 플러스 점수를 주고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개선할 점을 찾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조사 결과 7.43으로 17개 광역단체 중에 14위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등급이죠.
굉장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일단은 감사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맞습니다.
사후감사에서 처벌보다는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지만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상감사라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일정규모의 계약이라든지 공사용역, 물품제조·구매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전용할 때 일단은 저희 감사부서에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법·타당성을 심사를 해서 적정, 조건부적정, 재검토로 분류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백리 통합모니터링제도라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약분야 30개 분야에 한 60종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지방행정시스템에 불부합으로다가 미처리내역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그걸 보고, 미처리내역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 점검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사전컨설팅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군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업무추진 시에 절차위반 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업무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또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 주고 있고,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유념을 해서 앞으로도 예방감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쪽에 보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누수재원을 발굴하셨다라고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도에는 자료가 있는데 지자체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그럼 공유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전산시스템에서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담당자가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걸로다 비쳐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또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전산상에서 누락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옛날처럼 수기로 해서 그게 누락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더구나 요즘 컴퓨터, 우리 IT 강국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군에서 어렵고, 또 시군에서는 상당히 업무에 피로하다 보니까 미처 빠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이게 각 해당 실·국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시군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시군에다가 제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특히 재원이 부족한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것까지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거는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5쪽에 보면 “합리적인 설계 검토로 예산낭비 사전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입찰을 보면 한 80%에서 85% 선에서 입찰이 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끝자리 단단위까지 맞춥니다, 이걸.
예산서의 예산 금액하고 맞춥니다, 이걸.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업자를 살려주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끝단위까지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냐 이해가 안 가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자꾸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엄중하게 좀 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더군다나 하도급 같은 경우는 원청에서 20%, 많게는 막 30%씩 떼고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데서 부실공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좀 예방을 하셔야 되고.
16쪽에 표준규격제품 사용확인 감사, 여기에 시방서와 틀리게 여기 철근, 화강석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시방서가 틀린 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적한 게 이런 건데, 이랬을 때 우리 도에서 결과를 어떻게 저거 하시는 건가?
저희들이 매년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시군을, 전체 시군도 아니고 일부 시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좀 심하다 생각하면 직원들한테 신분상 조치를 하겠지만 대개는 현지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명하게 진짜 아무 대가 없이 업자를 도와줬더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편적·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지.
왜? 같은 시방서에 예산서가 같이 동반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가를 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여기 우리 감사관 저거에서는 감사실명제를 통한 책임감사제 실시, 이건 참 저희가 봤을 때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데 저희가 다년간 지자체를 보면은 어떤 공사가 됐든 간에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작게서부터 많게는 몇 십 억이 손해가 나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시민이나 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내 돈 아니니까 맘대로 쓰고 나중에 잘못돼도 책임을 안 진다’,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우리 담당관님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인데 내 세금이 그렇게 무용지물로 없어진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잘했으면 아주 우수사례로 해서 진짜 진급을 시켜 준다든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는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지금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그 반면에 소극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징계규정보다 상향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소극적 행정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만 민원을 회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아니면 도민들, 시민들한테 정말로 투명하고 소신 있게 일을 해서 법적으로 해 주면은 나중에, 제가 늘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신 있게 일을 했을 때 감사원 감사가 나오든 어디서 감사가 나와도 당신이 투명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일을 해 줬으면은 오히려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 보호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몸 사리느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판단을 내려서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계에서는 공무원들 소신 있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하려고 하다 실수한 거는 우리가 봐줘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는 또 엄하게 처벌을 하고.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향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선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날 민관이 함께 만드는 충북 혁신정책 한마당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5개 시도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사관님의 의견은, 저희 충북에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광역시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오래됐고요, 나머지 시도는 그냥 이삼 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위원회의 어떤 운영하고 현재 우리 감사관제도하고의 어떤 장단점은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입장에서 감사위원회는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공약에 아마 감사위원회 도입을 공약으로 담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감사위원회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또 감사위원회를 갖다가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의회 동의여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거기에 대한 5개 시도 운영상황을 검토해서 그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산 철근을 쓴다든가 시방서와 틀린 자재를 쓰지 않도록 그것을 감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그리고 이옥규 위원님이 사전감사 말씀하셨는데 일상감사 목표율이 14%, 여기 보니까 14%였는데 실적은 38.9%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상감사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로 도민불편 해소” 이렇게 나오는데 수요자 중심의 부조리신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집안 종중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신고까지 한 ’70년대 후반쯤에 했는데 건축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등재를 하려고 하니까 종중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오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중 분들의 몇 분은 돌아가시고 또 자제 분들이 외국에 가 있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중간까지 진행된, 건축허가해 가지고 그때 세금을 낸 그런 서류까지 저희들이 발견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허가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에서 위원회 현황 보니까 감사자문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하고 세 가지를 주요사무에 이렇게 현황으로 올려놨어요.
감사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그래서 저희들,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두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수시로 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일단 두 번 정도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회의를 안 하면 의회에서 왜 또 위원회 만들어 놓고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볼 겸 어거지로 내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두 분 빠지시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제대로 위원회가 열리고 또 내용을 충실히 채워서 이렇게 열릴까 싶은 우려의 마음이 좀 들고요.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본 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도이다 보니까 외부에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여성비율, 또 지역비율 이런 것들을 채우고 하시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뿐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하는 데.
그래서 정말 내용을 갖춰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고질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참 온정주의 차원에서 베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원칙대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대부분 보면 온정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거의 참 넘겨야 될 것도 그냥 경고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죠.
제가 임기 후반기에 참여하면 곤란스러울 거 같아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늘상 보면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봐도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왜 누락을 시켰는지, 왜 이걸 빼놓고 엉뚱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물론 여기에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참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분들한테 좀 가능하면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의도적으로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본인 생각입니다만 투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 놨다가 빼는, 신고를 안 하고, 또 세금 물까 봐 안 하기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참 굉장히, 또 그러나 혼자 독단적으로 “이거는 안 되고 이거 법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넘겨서 또 다른 법원에서 다른 세무사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 이쪽하고 연계해서 이게,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겠습…
뭐, 연계성을 갖고 이러한 도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중대한 범죄인 거 같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하는 이런 것도 왕왕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온정주의의 또 이걸 그냥 경고로 약식징계로 이렇게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원칙대로.
이게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건 정말 봐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똑같은 일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두 번, 세 번 자꾸 누락되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러면, 또 다른 범죄의 길로 우리가 안내하는 것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주민감사청구심의 이거는 뭐 감사 청구됐던 게 여러 건 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저희 동료 의원, 당선된 의원 심기보 그…
작년까지만 해도 충주시의 무슨 사회복지 회장님이셨는데 금년에 당선이 되셔서 지금 위원장님이시고요.
어차피 임기가 지금 7월 말일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새로 다른 분으로다가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 되셨으니까…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면서 재산심사를 누락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처분기준도 스스로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에서 스스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우리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재산공개대상 시군 의원님 중에서 사실 잘못, 3억 이상 이렇게 오류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섯 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는데요.
아마 연철흠 위원님께서는 좀 여러 가지로 같은 동료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셨나 본데 6명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 다섯 분은 저희들이 윤리위원회에서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각자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정적으로 많이 흐르는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양반들이 오셔서, 그 뭐죠?
와서, 소명.
이제 로비가 들어와요, 그거 좀 잘 처리해 달라고.
참 그러면 양심상 그거 듣고 가서 과태료 부과대상 뭐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우겨봐야, 우겨봐야 나만 바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처리되면 아이, 소명하러 와서 봐 달라고까지 전화까지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이게.
참 남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평가한다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시 의회 구성이 돼서 어떤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의 소신은 좀 원칙대로 처리를 해서 자꾸 누락시키고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1분)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710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깨끗한 도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부패방지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입니다.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의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공공부문에서는 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시장·군수협의회 의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직능단체 대표, 언론계·학계 대표 등이 위촉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민관협의회 운영의 심의안건 검토 등 실무적 업무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되 실무협의회는 3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감사관, 민간부문에서는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임원에 준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활동사항 지원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렴충북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를 위해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 민간협의회의 구성, 제8조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제9조 전문분과 등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를 아울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위 민관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비 지급 문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가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민관협의회, 실무위원회, 이 위원회를, 협의회를 아마 산출기초로다가 예산을 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돼 있는 데는 보상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교육감이나 시장·군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무총리 훈령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 실현을 위해서 실천과제로 이게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방까지 이렇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돼서 훈령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협의회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금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은 충청북도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해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별로 해당 조례에 아마 규정이 돼 있으면, 대개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줄 수 없도록,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이 관계는 만약에 구성되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제3조2항4호에 가·나를 보시면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는 그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전부 대표하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 30여 명의 위원들을 채우려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대표들만인데 이게 학회나 경제계, 글쎄 언론계는 회사별로 이게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대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표가 아니면 학회나 이쪽에서 지정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익을,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꼭 어떤 기관이 있으면 단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물론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되겠지만 일반 대학 관계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쪽은 꼭 뭐가 아니라 하더라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민관협의회 위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밑에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다 성안이 돼서 협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는, 심의회 통과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밀도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 학계나 언론계를 대표하는 사람. 이게 대표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거나 지정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조례의 내용을 바꿔보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게 이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야, 누가 당신한테 대표성을 줬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계나 이쪽 교수 이런 데는 각 모임체가 있잖아요. 무슨 학회 뭐뭐 해서 경제 쪽이면 경제 쪽, 이공계면 이공, 법학 이쪽이면 이쪽에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셨던 건지.
괜찮겠습니까?
청렴팀장 이상익입니다.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라고 하는 거는 학회 같으면 학회 대표 이렇게 되겠고요. 중앙 같으면 그런 대표 분들이 확실하게 누구라고 거명이 될 수가 있는데 지방 같은 데는 그런 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다가 참고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잘 아시잖아요? 경제계면 경제계, 학계면 학계, 언론계면 언론계, 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끼리끼리라는 게.
내가 싫으면 지적하는 거거든. “누가 쟤를 대표로, 응?”.
물론 중앙에서 내려올 때 시안 내려오면 거기에서 별로 전국적으로 틀리지 않게 거의 가더라고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돼서.
뭐 지금이야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시겠다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거는 이후에 공무원들도 골치 아파지고 의회 의원들도 ‘뭐 저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권고안, 표준안으로 와서 일단 조례안 문구는 이렇게 담았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가 안 그러면 관련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래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그리고 또 이쪽저쪽으로부터 어떤 그게 되지 않는 분들로다가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무위원회 꾸리신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실무위원회도 보면 대학 교편 잡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이런 분들 실무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이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 보면 꼭 대표가 아닌, 여기에 그래도 청렴 쪽에 관련돼서 나름의, 시민사회단체도 분야가 있어요. 환경, 경실, 경제 등등 있듯이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표를,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 갖고 회의나 이런 데 거의, 쉽게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하겠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할 수는 있으나 아니면 이거보다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표성을 지니고 추천을 할 수가 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돼야 되겠지만 기타 일반 학계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우리 청렴사회 구현에 맞게 그런 단체를 또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해서,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여기에 맞는 위원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대표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서 전문가라고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대표성도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위원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우리 협의위원회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대개 보면 실무,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들이 대표님이시면 그 밑에 업무의 해당기관이라고 그래서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간부급들 이분들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추진은…
실무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조례뿐이 아니라 또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 관계는 더 다시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과를 몇 개로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그래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가 사실상 전문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두고 광역단체에서 거기서 더 전문분과까지 둔다고 하는 건 자칫 보면 또 옥상옥이 될 거 같아서 실무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로다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수당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은 예산 자원이 그 정도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요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5등급에 제천시가 6.99점을 받아서 꼴찌인데, 이거 평가기준이라든지 그 세부적 내용이 있죠?
그 자료 나중에 좀…
청렴도 측정은 귄익위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요 평가지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입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토론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수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자치연수원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1대 의회 들어와서 자치연수원에 대한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희 자치연수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과 도민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경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학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8억 2,600만 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26억 2,100만 원, 인건비가 31억 600만 원, 기본경비가 9,9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0㎡, 건물은 9동에 1만 4,829㎡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 166대, 도서 3만 58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도민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 등 3대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 시대를 주도하는 맞춤형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새 시대를 주도하는 맞춤형교육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따라잡기, 행복한 책 읽기 과정, 퇴직 후 미래설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슈로 보는 세계, 국제교류와 통상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어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 공무원 외국어연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도·시군 4·5급 관리자교육과 행복한 인권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합동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지방자치 등 사회적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기관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 만족도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분임토의, 실습 등 참여식 수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현장 등 이른바 이론과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무능력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의능력 향상 과정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추진입니다.
반부패 개혁을 위한 시책교육과 직무전문성 교육, 정보화 교육 등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은 400여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과 일대일 전화학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타 기관 벤치마킹, 사전 수요조사 등을 추진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과목, 시설, 환경 등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시대의 공유와 확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도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도정의 공유와 민관 협치역량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도정의 공유와 민관 협치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리더십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복공동체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 능력개발과정, 더불어 사는 귀농·귀촌과정 등을 운영하고 보조단체 실무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하여 보조단체의 회계능력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 전문강사교육을 통해 안전문화기반 구축과 충북 바로 알기 등을 운영하여 충북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변화 대응력 향상과 도민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충북의 세계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주한 외교관 초청 세계문화 이해하기, 다문화가족과 함께 서로의 모국문화 이해하기 과정을 운영하고 전자상거래 초급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버문화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스포츠교실 등 4개 과정의 취미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교육과 참여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개방·소통·협업하는 연수원 운영으로 함께하는 도민 실현을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무원생활관의 욕실과 배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교육관 보일러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하반기에는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원하는 도민교육생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교육생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웰빙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협업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도내 교육기관인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편의를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15쪽의 금년도 교육 실시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은 저희 자치연수원 전경 사진과 올해 운영한 관리자 소통역량 과정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역량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이 돼 있는데 도민교육 운영이 908명에 33%,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연수과 소관으로 도민교육의 일환인데요, 현장에 주로 찾아가서 북부권의 북부출장소나 이런 장소를 임대를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고, 남부권에도 또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해마다 꼭 한 번씩 있습니다.
(「예, 자동으로 꺼집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실버는 지금 복지관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단체들도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교육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계획된 게 지금 이 남부·북부권에 이런 종류의 교육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북부권에서 하는 교육들만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보시는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재원조달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문제는 중앙의 입장이 자치단체의 청사는 지방재원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게 아주 불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부지를 매각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채로 할 수도 있겠고요, 연차별로 또 삼사 년 정도 기간을 두고 분담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과정을 하여튼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남도를,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면적은 한 22만 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2만 평 정도 규모에서 강의실 건축, 연면적 이런 거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7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
제가 단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치연수원이 장부가액으로 얼마나 잡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도지사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자치연수원장님이 1월 달에 아까 부임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연수원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천 쪽, 북부 쪽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관적인 판단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일단 어떤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주에 있는 기관을 옮긴다라는 것은 균형발전의 어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을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 있는 기관을 북부나 남부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또 수도권이나 서울 쪽의 기업이 됐든 교육기관이 됐든 이런 것을 유치하는 거하고는 조금 시각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내 자체에서 균형발전 의지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업연수원을 유치한다 이랬을 때 청주하고 제천하고 경쟁이 됐다 그러면은 청주가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시각이 좀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적자원은 이렇게 만족도에서는 100%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만 물적자원에서 봤을 때 12페이지에 연수원 시설이 낙후됐고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가 만족도는 9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사항이라서 무조건적인 이전에는 조금 더 심사하고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구체적으로 차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다른 공기업의 연수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겠고 또 전체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매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중앙부처, 서울 소재에 있는 중앙부처 교육기관이라든지 연수원 또 법인, 공기업 이런 데 사실 지방으로 이전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부지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차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외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임대를 해 줌으로써 약간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게 그렇게 균형발전, 자치연수원 하나 남부나 북부 쪽 어디에 간다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러한 공약사항이라 그래서 무조건 100% 다 이루어지리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괜히 지역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해 놓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으로는 옮겨감으로써 그 지역에 큰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위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직원들 타향살이도 하시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기초조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주민들이나 그래서 좀 이걸 공론화시켜서 충분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의견을 줄 수도 있고 자치연수원 자체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청주에 자치연수원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고 이러지는 뭐 아닌 거 같고.
옮겨감으로써 어쨌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기대와는 틀리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치연수원 오더니 우리 지역에 뭔 영향을 주는 거고 뭔 먹고 사는 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깃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5급 이상 공무원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그 주변에 저도 교육을 다녀왔는데 원룸촌이라든지 이러한 주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기관이 이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논문이라든지 자료를 더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실 운영을, 간호사 1명 배치돼 있죠?
연수원에 많은 교육생들, 교육자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직 공무원이 없어서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이래서 1명 인사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들은 교육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검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교육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또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런 폭넓은 활동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욱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셔서 교육생들이 좀 더 찾아오는 이런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연 오륙백 억이 투자돼서 연수원이 이전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자치연수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질의가 내부강사하고 외부강사로 이렇게 나눠지죠?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외래강사 분들은 강의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다.
매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등급이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수 분들 또 도청의 국장급, 3급 이상 이 정도면 1급 대상인데 1시간에 2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시간째 되는, 추가할 경우에는 12만 원.
그래서 2시간 강의하시면 3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상향조정되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강의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같이 함께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 우수한 강사진들로 하여금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아 보지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뭘 강의하는지 그 내용도 없고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외래강사 만족도가 80.5점이 나왔는데…
강사 분들의 강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70점 이하로 내려오면 그다음에는 강사로 쓰지 않고요. 많은 점수, 90점 이상 나온 강사들을 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한 3,000명 정도의 강사 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 중에서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매년 또 똑같은 강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교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간혹 가다 70점에서 75점 이렇게 낮은 평가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다음 교육에는 제외하고 있고, 이래서 자꾸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어느 정도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입식 강의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대화형·참여형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37만 원이면 굉장히 낮은 강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특수교육이라는 거를 강사 분들도 감안을 하고 오기는 하지만, 강사료 책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어렵거나 예산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강사료 정해진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명하고 저명한 강사를 초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징수하는데요. 또 건수가 62건 정도인데 사실상 강의실 한 번 하루 쓰고 가시고 그러니까 강의실 하루 쓰는 데 5만 원 이렇게뿐이 안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월요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행정지원과장박종빈
교육운영과장유경수
도민연수과장이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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