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15시0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15시04분)
최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확대, 안 제2조입니다.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가족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지원목표, 비전, 시책, 재원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그다음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의 내용이고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원계획 심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이고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여성정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업무 공유 및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위탁이 안 제19조와 20조에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세계인주간 설정 및 행사에 관한 내용이 안 제23조입니다.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8분)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심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명칭과 조직을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고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사업에서 성문화사업을 포함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내 조직명칭 정비 및 신설을 위해 “복지상담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동진흥실”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각각 변경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조직을 신설하고 종전 “실장” 직위를 “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분야 수행사무에 대한 정책자문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신설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원장 및 센터소장 채용과 종사자에 대한 복무기준 마련을 위해 상근 원장을 비상근 무보수로 센터소장을 연임이 가능한 임기제로 변경하였으며 팀장 이하 직원에 대한 정년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테이블 위에 미리 배포해 드린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 직영으로 운영 중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변화되는 청소년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전부개정 등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 명칭, 직원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종합센터 조직에 포함하는 등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성문화사업 등의 통합 연계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법리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종합센터 산하 “복지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동진흥실”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종합센터의 산하기관으로 흡수하고 종합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종합센터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센터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변경 규정하고 비상근 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각 하위 센터장들의 임용방식 및 임기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 현실 적합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구체적 설명과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3개의 하부 기구들 모두 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의 중복사용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부 센터 기관장의 명칭을 센터장이 아닌 소장으로 표기한 것도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직 및 기관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3년도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 올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산하 기구로 흡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 직영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극대화 등 민간 운영의 장점을 복지행정에 접목시키고자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청주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산하 기구로 흡수시켜 직영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종합센터 원장의 고용형태를 현행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직영 통합체제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종합센터의 비상근 원장 임용 시절 무늬만 통합이고 별개의 조직처럼 운영되어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민선5기 들어와 상근 원장 형태로 현 조직 운영의 변모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재변경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에는 원장의 직무 보좌를 위해 종합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의 조직규모, 직원,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으며 사무국 설치 소요예산도 비용추계에 들어 있지 않아 사무국 설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무국 설치는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상 어떤 위치와 구성이 적절한지 그리고 소요비용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정조례안이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대로 센터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께서는 이게 계속 센터가 중복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정말 올 초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본부, 개발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구관이 명관이라고 과거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명칭을 바꾸면 더 혼동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의 지적과 그리고 각 아래 센터의 이름은 여성가족부 지침 그리고 법령에 의한 이름이어서 센터고요.
위의 종합지원센터는 그러면 아래 센터와 달리 종합센터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저희는 종합지원센터보다는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그리고 충청북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을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종합지원센터로 최종 마무리돼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의2에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운영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의 고민은 활동진흥센터에 진흥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서 혹시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이라고 할 때 다른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가 혹 도민들에게 이것이 빠진 걸로 오해될까봐 저희가 마지막까지 종합지원센터와 진흥원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종합지원센터보다 그래도 센터 중복보다는 진흥원의 내용을 수정동의해 주신다면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진흥센터의 진흥이 계속 겹쳐서 그게 조금 여전이 고민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통합직영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이름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 밑의 3개 센터 이름은 지정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논의한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 미래진흥원, 청소년본부, 그리고 재단, 청소년지원재단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의 어려움은 충청북도만 재단이 아니면서 직영 형상입니다.
통합직영이다 보니까 재단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기 때문에 원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또 아까 겹치기 때문에 개발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70년대, ’80년대 개발원은 다 없어지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진흥원이 위원님들 생각에 타당하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부분도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이것도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아까 제안하신 동의가 수정안, 수정동의해 주신 건지요? 수정안을 내주신 거지요?
충청북도청소년… 그냥 진흥원이에요, 제안한 게?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이제 안 제6조2에서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위원회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미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39분)
먼저 수정동의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애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게 저희의 굉장한 어려움이어서 센터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지침상으로는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입니다만 넓게 해석했을 때 지침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의 조례에 의해서 지침보다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침에는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보다는 센터장이 이해의 정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김태왕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에 조직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9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규제개혁추진단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규제심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와 의견수렴을 위해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규제관련 업무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규제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규제업무에 대한 심의주체를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규제의 중점방향을 규제의 등록 공표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및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기능 확보로 변경하였으며, 규제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등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도 규제정책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행정규제의 심의 조정기능을 대행하고 있던 도정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도정조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의 중복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도정조정에 대해서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갖고 심도 있는 규제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내부위원 2명 플러스 외부 도의원, 부교수 이상 교수, 기업인 등 해서 11명의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 갖고 강화를 해서 심도 있는 규제개혁 발굴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단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한 검토나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는 더욱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나머지 외부위원 11명은 도의원 1명, 그다음에 대학교 부교수급 1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업인, 그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해서 11명을 위원으로다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관계, 규제완화가 돼 갖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규제도 있지만 착한규제라고 해 갖고 안전이나 치안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는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충북만 지금 안 돼 있는 거네요?
그 사유가 있었나요,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안 만들고 있다가 저희들이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면서 심도 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9분)
최정옥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동안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규칙 심사안건인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상위법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안 제1조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를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지방의료원 명칭과 소재지 규정방식을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도록 변경하고, 제11조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별표1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 중 상위법과 상이한 보건복지부의 자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 자로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의 자구 수정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명 중 “기초노령연금” 자구를 “기초연금”으로 수정하여 “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적용조항을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에서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으로 수정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의 명칭 및 소재지 사항의 규정방식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사항 및 상위법과의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법리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칭”만 규정하고,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안 별표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조항을 “제8조”에서 “제11조”로 정정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의 위반행위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복지부” 공무원에 관하여는 상위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규제개혁추진단
단장김태왕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보건정책과장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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