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2일 (목) 오후 2시 1분
의사일정
1. 제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고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이번 제94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했으면 합니
먼저 9월 14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9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및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9월 15일과 16일은 10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은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 18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과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5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저희가 전에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잠정 회기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의장단 상임위원장 모임에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협의한 대로 14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과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5일 가지고 적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했더니만 그 뒤에 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이.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은 하반기 당초 계획이 있어요, 회기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8월달에 이틀간을 재산공개관계로 해서 우리가 예정에 없던 2일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10월달에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보통 10월달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 질문도 9월달로 당겼고 도 교육청에서 또 추경이 9월달에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8월달 이틀간 소비한 것이 10월에서 하루가 넘어온 거예요.
11월에서 하루가 또 넘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틀간을 보냈는데 9월달에 도정질문과 추경 이렇게 다루기로 말한다면 10월달이 조금 하루 정도 9월로 당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 13일부터 하는 것을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간 10월달에 10일간 하던 것이 8월달에 하고 도정질문을 10월달에 안하고 하게 되면은 일정을 9월달에 조금 연장해도 되지요.
10월달에 도정질문이 9월달로 넘어가니까 앞당겨지는 거니까 그럼 이번 회기를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일부터 하는 것 보다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이 이 의사일정에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의사일정 변경안을 놓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 13일부터 18일까지 해도 의사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특히 교사위원회 이은재 간사님도 계십니다마는 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최소한도 그것을 예비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내지 하루반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루 반 이상은 걸려야 되지 않느냐 우선 예비심사를 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하고 다시 그 계수조정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다시 확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가질라면은 하루 줄잡아서 일정을 당긴다 하더라도 하루반의 일정은 들어가야지 교육사회위원회의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상임위 활동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날짜를 물론 10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도정질의가 9월달로 당겨졌으니까 날짜는 줄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사일정상의 지금 6일 이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에는 원래가 도정질의가 끝나고 상위활동을 해서 어떠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보면 도시 내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안에 나와 있는 일정을 하루 당겨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수정을 해서 해보는 것으로 하면서, 13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에는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교육사회위원회는 야간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예비심사를 거치고 소위원회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해서, 그 다음날 오전중에 최소한도로 의사봉을 때려야만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에 들어가면 아마 14일 오후에 하고, 15일날 하루를 할애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심사를 마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일정이라면 이틀 반의 일정으로서 도 교육청 예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단 거기에는 교육사회위원회에는 최소한도 야간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각오는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16일부터는 16일, 17일 이틀동안에 도정질의를 5개 상임위원회의 문제로서 각 질의자들이 도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안은 우선 다시 수정해서 동의안으로 제출하면서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하반기 지금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각 상임위 활동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또한 도정질의도 지금 첫 번째 도정질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상반기에서도 아마 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조그마한 이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를 여기서 처음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을 곁들여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 상임위원회가 아마 하반기 전체 도정질의를 한다면 금년에도 아직도 한번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섯 번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개 상임위원회의 순서를 보면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 건설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상임위원회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번에 도정질의할 때는 기획경제위원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 건설순으로 도정질의를 하고 다음 12월달에는 기획경제가 맨 뒤로 가가지고 다음 내무가 제일 먼저 도정질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전체 상임위가 다 맨 먼저 도정질의할 때 한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서 순서가 공평하게, 맨 먼저 했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도 한번 하게 되는 이러한 순서적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매듭을 지어놓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도정질의할 때 우리가 먼저다, 맨날 우리는 늦게한다 하는 이러한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봅니다.
상반기를 해봤던 하나의 우리들의 결과로써 재론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하루를 더 삽입해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해서 저희들 지금 변경안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있는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 제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지난 번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협의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수와 또 구성방법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시한 등 모든 것을 의장단한테 위임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구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으로 하며, 장소는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도지사 및 교육감,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례와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8명)
정진철 이병두 장인기 김효천
육봉호 이병규 김재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정순
총 무 담 당 관권영주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