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3월 16일(수) 11시 37분

  의사일정
1.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1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11시38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3월 22일날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를 결정한 다음 오후부터 3월 23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3월 23일 11시부터는 전체 의원세미나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25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 이후에 끈질긴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지 어제 공포된 그 지방자치법은 어떤 부분적인 법률조항의 개선에 그쳤을 뿐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3월 24일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설의 세미나가 있으니까 25일날 조례정비특위를 열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문제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정말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자치 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 조직권, 우리가 끈질기게 그동안 주장했던 그러한 방안을 또 어떻게 향후에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25일날 조례정비특위에서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지금 예정안에 25일날 되어 있는 안을 26일날로 해서 회기를 5일 정도 갖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네, 회기 하루를 더 늘려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의 현안들을 다뤄보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근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정비특위에서 ’92년도 12월 정기회 때 우리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건의를 조례정비특위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정비특위가 현존을 하고 있고 그 특위를 이용해서 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조례정비특위가 생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김재근 위원   네.
이병두 위원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이 전체 공포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다 나와 있나요?
이병두 위원   다 나와있죠.
이병규 위원   여기 우리 의회까지 나
와 있어요?
○위원장 정진철   네, 자료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각 위원들에게 배부가 이번 회기안에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위원장 정진철   네, 있어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시적인 적용이었는지 계속적인, 아마 내 기억에는…
김효천 위원   한시적인 것으로 아는데…
      <장   내   소   란>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자료를 찾아올 때까지 보류를 해 놓고 다른 문제를 다루죠.
○위원장 정진철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김효천 위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에 회기가 광역의 경우 120일로 연장이 돼서 그 안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1월, 12월 정기회 40일을 빼면은 매월 한 8일 정도 회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 나가야지 연말에 가서 쫓기는 그러한 것을 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기를 1/4분기에 보면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너무 짧게 가져가지 않았느냐, 집행부에서 제출된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회기를 가졌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뭐를 생산해 내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회기 120일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경쟁력있는 의회를 끌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네, 우리가 회기가 20일 연장이 됐죠.
  그래 봐질 때 우리가 앞으로 좀 조정을 해야할 현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천 위원   그럼 정기회의가 5일 늘어났으니까 나머지 15일은 임시회에다가 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정진철   우리가 깊이있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회기일수가 연장이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각군단위로 면에서 시작해서 군 단위로 수립돼서 지금 도에서 수집을 하고 이것이 4월 5일날까지 농림수산부에 도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생산적인 면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집행부에서 저기한 것보다는, 그래서 영동에 실례로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서 영동군청에서는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공청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각 면단위로 농촌지도자와 농촌지도소, 면, 군청 이래 가지고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열거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지, 농가에서 어떠한 앞으로 농촌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혹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나와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이 계획안이 들어가게 되면은 5개년 계획 내에 이것은 수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회기 관계도 있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연장도 돼 있고 이러니까 그 관계를 집행부와 우리와의 중앙에 보고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물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림수산위원회든지 그런 문제는 좀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42조원이다 농어촌개발세다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그저 동반자로서 같이 우리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해서 이번 회기가 되든지 해서 좀더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우리가 세미나를 갖도록 했습니다.
  강형기 교수를 그동안 개정된 지방자치법 또 여러 가지 그분이 연구한 것도 있고 그래봐질 때 이번 회기 중에 그런 세미나를 가지면서 이번 회기 중에 연장된 회기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복안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애요.
  집행부는 집행부고, 사무처는 사무처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회기일정을 다시 계획을 해야겠죠.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치법의 개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 ’94년도 임기의 회기 중에 20일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철   예, 20일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 부칙조항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이야기가 서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김효천 위원   의정활동이 보조 그것만 차기부터, 내년부터, 나머지는 그것만 단서조항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회 40일 빼고나면 임시회에서 80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1월, 2월, 1월달에 4일 했죠.
  1월달에 4일, 2월달에 3일, 그럼 7일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73일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볼 때 3, 4, 5, 6, 7, 8, 9, 10, 8개월 동안 11월달에는 11월 14일부터는 정기회의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11월달에 못한다는 얘기로 따지면 8개월 동안 8×9=72, 한 8일 정도 8×8=64, 그럼 보통 한 8일내지 9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위원장 정진철   그렇죠.
김효천 위원   사실 저희 건설위 같은데에서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발주되는 사업장 현장확인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볼 때에는 이달에도 좀 미리 며칠을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저희들 하루 갖고서는 현장확인하려면 23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일정대로 하면은, 그걸 갖고는 도저히 심도있는 조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물론 회기일수가 늘어나서 꼭 그것을 100% 활용을 하고 사용을 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회기가 모자라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해 나왔는데, 물론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 김재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회기일수가 그만큼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무엇이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 조금전 김효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각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다음달에 어떤 회기결정을 하기 전에는, 물론 회기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리 서로간에 여기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다음달에는 어떠어떠한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집합을 해 가지고 뭐 어떠한 문제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지금 무슨 날짜를 하루 더 연기한다, 늦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앞으로 나머지 회기일수가 충분하게 남아 있다면 그것을 각 상임위 활동으로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며 물론 거기에서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심의, 의결해 주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어떤 갑론을박을 하느니 보다는 다음달부터, 차월부터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 되시는 분들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과 어떠한 회기중 아니면 비회기중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음달에 할 사업의 어떠한 성질을 미리 예견을 해서 제출을 해 주면 그것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취합을 해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꼭 회기를 늘리자, 남았으니까 더 쓰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신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상존을 한다면 이것을 처음 올렸을 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건의도 올렸고 다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걸러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뭘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법이 바꿔진 것이 아니고 빙산의 일각으로 바꿔진 것이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가 더 연구하고서 지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는 것이 김재근 위원의 발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매듭을 지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로 하니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자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그냥 상임위 활동, 한 상임위 활동 때문에 회기 일수를 이틀을 더 늘린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달부터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미리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먼저 제출을 하면 서로 숙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의회일정을 맞추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지금 그것이 상존하는지 안 하는지는 속기록을 봐야 알겠으니까 그것만 나온다면 지금 김재근 위원이 발의하신, 개진하신 의견에 어떠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미처 되지 않았다면 잠시 그것 나올 때까지, 속기록을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더 회의의 원만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진철   임시회 소집요구를 의장님이 하실 때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안건, 이런 것을 총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각자 거기에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의견이 조정이 돼서 들어가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지금 이병규 위원이 하신 말씀 맞죠.
  전체 상임위별 어떤 사안, 다뤄야 할 안건,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 모아져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일정이 결정이 돼야죠.
김효천 위원   잠시 정회하고서…
○위원장 정진철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기는 조례정비특위는 어떤 사안을 의결하고 나면, 그것은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 자체가 한시적인 것이니까 어떤 본회의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기 전에는, 아마 한시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먼저 조례정비특위가 정비를 하고 그것을 의결을 해서 끝마쳤단 말이에요.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조례가 앞으로 향후 의원입법 발의조례도 생길 거고 해서 이것을 그  때 회기를 마감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열어 놓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조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늘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애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정진철   예, 그러면 회의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 대한 문제는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기연장된 문제 이것도 오늘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보에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연장된 회기는 우리가 좀 당초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예.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101회 때에 도정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사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1/4분기의 우리 도정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는 맥락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면은 이번에 101회에 도정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정질문자도 선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일단 101회에 도정질문을 하는 걸로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김효천 위원   의회운영 전반에… 다시 해 보자고요.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두 위원   지금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견이라고 할까 뭐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뭔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또 실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김재근 위원의 말씀 같은 것도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10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한번 열되, 101회든 102회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도정질문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보다 여기에 간사들이 다 참석하고 계신데 간사들이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도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는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해서 서로 결정한 안을 가지고 여기서 상의를 하고…
  그냥 우리가 언제 합시다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자세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좀 100회 임시회 때 다시한번 회기를 정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가 나와야 되고 지금 이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저기 하는 것보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김재근 위원님 말이에요.
  이번 100회 임시회 때 각 간사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토론을 하자, 우리가 여기서 101회 때 하자고 결정을 해 놓고 각 상임위가 못한다, 한다 또 이렇게 갑론을박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안 듣고 무조건 그냥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회 우리 임시회 도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전에 각 간사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그것을 위원장과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나와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진철   예, 101회 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병두 위원   101회 때 하느냐…
○위원장 정진철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김재근 위원   그러면 100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를 언제쯤…
이병두 위원   회기 중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0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자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아까 한 거니까…
○위원장 정진철   이번 회기 중에 회기 연장된 문제 이런 것들도 심의할 걸로…
이병두 위원   조례정비위원회도 그때 다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장인기 위원   도정질문에 대해서 김재근 위원도 101회 때 도정질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각 간사님들 계신데 간사님들이 카바를 해서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도정질문이 필히 뭐 필요있다고 하면은 하는데, 만약에 101회 때 정해 놓고 내무위원회나 각 위원회에서 해당없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효천 위원   이병두 간사 얘기가 타당성이…
○위원장 정진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그 외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협의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 신문을 보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
  비회기 중에 의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뜻, 그리고 주민봉사를 극대화한다는 뜻으로 의원상근제를 실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진 것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많이 할 수는 없고, 왜냐 하면은 지역구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러나 도의회 자체 공백이 없도록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해 보자, 좋은 안인 것 같애요.
  우리가 비회기 중에는 아주 공백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비회기 중에도 의원들이 근무를 한다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5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이병규 위원   매일.
○위원장 정진철   아니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대충 안을 잡아봤죠.
  이틀을 하든 사흘을 하든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김재근 위원   의원상근제 결정에 대해서 상근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과정이 어떠했었느냐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의회운영에서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고 이걸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그 향후에 운영위원회가 정말 본래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원상근제 얘기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모임에서 얘기가 됐는데요.
  의장님이 의원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시니까 상임위원장단 모임에서 이런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자리에서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요.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두 위원   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본회의 내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물론 의장님의 발의든 부의장님의 발의든 위원장님의 발의든 “아 그런 상근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발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아 그거 참 좋으니까 우리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자 이러한 것이 상임위원회의장단에서 할 일이지 주1회 하자, 2회 하자, 화요일날 하자, 목요일날 하자, 상임위원별로 어떻게 하자 이것이 어떻게 의장단, 상임위원단협의에서 결정을 합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나온 걸 보면은 100% 다 결정됐어요. 이것도 결정됐고 해외연수문제, 다 결정됐어요. 벌써…
  또 세 가지가 지금 다 결정됐어요.
  솔직히 여기 앉아 있는 운영위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조차 없는 거라고요.
  최소한도 그런 좋은 방안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의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단,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들이 의장님의 의회운영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런 권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의장님이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토의할 기관은 엄연하게 운영위원회라고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이미 결정이 돼서 매스컴에 다 퍼져가지고 운영위원들 각자가 집에서 전부들 신문보고 다 알았을 거예요.
  다 결정된 다음에 여기 나와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는 운영위원회 위원들 할 바에는 차라리 앉아 있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얘깁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몫을 모르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 운영에 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의결을 하고 심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다 결정한 겁니다. 결정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하자, 좋다 그럼 화요일날, 목요일날,
두 번 하자, 아니다 한 번 하자, 운영위원회는 빼 놓고 5개 상임위만 한 명씩 나와서 하자, 다 결정한 게 신문에 그대로 다 났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게…
  그럼 이걸 읽어 봤을 때 이것은 결정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보고 방망이 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생각해 보세요. 해외연수 가는 문제도 뭐 1안, 2안 다 나왔어요. 거기에…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회기 결정해서 안이 나오면 이거 일정만 방망이 때려주는 게 운영위원회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이 못 찾는 게 우리들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가 상임위의 문제점을 못 찾는 것도 상임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마 지난번에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사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몇 개월이 지났다고 이런 일이 또 나오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거 우리도 솔직히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럴 바에는, 국회도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어떤 결정 못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는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떠한 보조를 해 주고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협의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세세항목 전부 다 결정하는 게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럴 바에야 운영위원회 없애는 게 낫고 차라리 우리 의회만 변칙적으로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조금 제가 흥분을 하고 격양된 어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위원장 정진철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사항 보다는 협의사항으로 그렇게 받아 주셔야겠죠.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자, 세 번 하자 이건 확실하게 결정한 게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자 이건 좋은 안이니까 이런 것은 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것이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나서 그런 거지…
이병두 위원   글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물론 매스컴에서 이렇게 벌써, 이 신문을 전부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읽어보고 세부사항결정 안 됐다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 보면 다 결정됐다고 인정을 할 거예요.
  매스컴이 잘못인지 우리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매스컴에 있는 언론기자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얘기가 심도있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지 그런 얘기를 안 나온 걸 갖다가 써줄리 는 만무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비회기 중 상위활동으로써 상근제를 실시하자 “아 참 좋은 안이다” 그렇다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한번 의장님께서 의안을 내 가지고 한번 개진 한번 내 보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뭐 목요일날 하자 각 상임위, 운영위원회는 빼놓고 5개 상임위가 한 명씩 나와서 서로 진짜 발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지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우리가 다룰 때도 물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의 요식행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물론 의원 세미나 좋습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 세미나하고 연찬회 해야 됩니다.
  다 결정됐습니다. 다 결정된 걸 그냥 의사일정의 방망이만 때려준 것뿐입니다.
  교수문제 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더 좋은 사람 있을런지 어떻게 압니까?
  의장님의 안이 이런 것이라면 의장님의 안을 여기다가 내 놔야죠. 내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강형기 교수가 일정시간표까지 다 맞추어 가지고 다 내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방망이 때려주는 기계지…
  연찬회를 합시다. 이번 회기에, 하는 안이 나왔다면 그것이 운영위원회 연찬회 하는 안으로 나와야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하면 지방자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연찬회 하자, 좋다, 나오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뭐를 해야될 게 아니냔 말이에요.
  다 끝난 거지, 비록 의사일정 방망이 때렸으니까 이거 다 결정된 거예요.
  물론 강형기 교수 훌륭하시고 우리가 참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뒤서라면 서러운 사람이니까 이런 분 말씀 듣는 건 참 좋습니다만 연찬회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 결정해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방망이 때리는 기곈데 뭐 다른 게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솔직히 상임위원장들께서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우리 의회의 전체인양 생각하지는 마시라, 판단 착오를 하지 마시라 하는 얘깁니다.
장인기 위원   이병두 위원 이해하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협의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으니까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다 하시고 오늘 가결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정진철   결정할 수도 있겠죠.
  협의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비회기 중 의원상근제 실시관계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해외연수의 내실화 관계, 이제까지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각 상위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별로 했을 때에 목적별로 하는 거와 장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상위별로 하는 게 좋겠느냐 목적별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합의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위원회별 그걸 안 할 도리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사일정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게 각 상임위원회 가보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체감이 없어 모든 게 통일성 없이 뭐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나름대로 이것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경될 때는 좀 원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 자체에서 전부가 알 수 있도록 상위자체만 알고 모든 게 행동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외에 뭐 의원 입법 활성화 방안, 괴산 도의원 보궐선거, 이번 자치법이 바뀌면서 안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몇 가지 협의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의회운영에 따른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하신 게 언론에 보도된 걸 갖고서 곡해도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의회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단에서 협의된 내용을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고 다음… 제 생각으로는 회기도 늘어나고 운영계획도 새로 또 짜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문제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루어 가지고서 우리가 심도있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상임위원장단들 모임에서 협의된 것이 결정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김효천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정진철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그걸 결정사항이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요.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본회의에 심의를 거쳐야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방망이를 때렸더라도 이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본회의에 꼭 올라가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된 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좋은 안을 협의하신 것 참 저도 타당하게 본다 이런 얘깁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월권이란 얘깁니다. 지금… 솔직히 월권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이 전체 의회를 다 끌어가는 양 이렇게 판단들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개개인의 입법기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집합체가 운영위원회다 이런 얘깁니다.
  상임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이자, 그 사람이 어떠한 위원장자리가 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인데요, 그 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을 잘 보좌를 해 주고 매끄럽게 38명의 의원들이 잘 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란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결정사항이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본회의에 가야 됩니다.
김효천 위원   그러니까, 다음 운영위 때 전체적인 지금 말씀 나온 것을 잘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자 하는 얘기…
이병규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규 위원   지금 이병두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의회를 제가 이런 얘기 뭣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회기결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 저희도 지금까지 참석해서 그렇게만 봤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이 본연의 의무를 찾아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항에 대한 건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간담회로 월요일 추후에 1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회운영한 것을 보면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한 거니까 의장님이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서 서로간에 협의하고 한 사항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의장단에서도 다시 이러한 것을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협의사항으로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좀 지금까지 한 관행을 좀 고쳐서 운영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연히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를 운영해 나가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그러한 관계를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 그렇게 되면은 각 군단위로도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간사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상의를 해서 의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의장님도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있으면은 운영위원회라는 명실상부하게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지금까지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간에 왈가왈부 따지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지난 것은 덮고 다시 새로이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고맙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두 위원   더 건의를 드리면요.
  물론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인데 하시되 거기에서 어떠한 그런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이 나온 건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의안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안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가지가 얘기됐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다 결정했다는 얘기를 지금 반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냥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고가 아니고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심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심의가 돼서 좋다, 해서 결정이 돼야지 본회의에 우리가 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우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려달라 이런 얘깁니다. 어떠한 물론 안 올릴 안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꼭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될 안이라면 꼭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건으로.
  그래야 서로간에 문제가 안나오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진철   여러 가지가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말씀…
장인기 위원   이병두 위원님 하신 말씀이 참 맞는데요.
  지금 의장단에서 발의가 됐든, 어떠한 행정적인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방금 그같은 것은 지금 발의가 돼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요. 지금 전문위원에서 운영위원들이 상근도 하지 않고 위원장도 상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단에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일단 오늘 의제에 대해 아무도 없는데 이러한 중요 안건을 나열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열기 전에 다시 그 전에라도 간담회라도 거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견차이가 나지 않도록 원만한 운영위원회를 진행해야지 다른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개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대 의견을 제시하면은 어떻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상당히 전문위원실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전문위원 목원근   네.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육봉호  이병규  유영훈  성기덕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총 무 담 당 관안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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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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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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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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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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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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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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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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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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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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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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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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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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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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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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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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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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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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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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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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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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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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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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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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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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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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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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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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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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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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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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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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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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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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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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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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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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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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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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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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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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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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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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