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3월 16일(수) 11시 37분
의사일정
1.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1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3월 22일날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를 결정한 다음 오후부터 3월 23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3월 23일 11시부터는 전체 의원세미나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25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 이후에 끈질긴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지 어제 공포된 그 지방자치법은 어떤 부분적인 법률조항의 개선에 그쳤을 뿐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3월 24일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설의 세미나가 있으니까 25일날 조례정비특위를 열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문제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정말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자치 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 조직권, 우리가 끈질기게 그동안 주장했던 그러한 방안을 또 어떻게 향후에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25일날 조례정비특위에서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지금 예정안에 25일날 되어 있는 안을 26일날로 해서 회기를 5일 정도 갖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정비특위가 현존을 하고 있고 그 특위를 이용해서 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이 전체 공포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다 나와 있나요?
와 있어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이번 지방자치법에 회기가 광역의 경우 120일로 연장이 돼서 그 안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1월, 12월 정기회 40일을 빼면은 매월 한 8일 정도 회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 나가야지 연말에 가서 쫓기는 그러한 것을 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기를 1/4분기에 보면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너무 짧게 가져가지 않았느냐, 집행부에서 제출된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회기를 가졌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뭐를 생산해 내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회기 120일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경쟁력있는 의회를 끌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 봐질 때 우리가 앞으로 좀 조정을 해야할 현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각 면단위로 농촌지도자와 농촌지도소, 면, 군청 이래 가지고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열거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지, 농가에서 어떠한 앞으로 농촌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혹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나와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이 계획안이 들어가게 되면은 5개년 계획 내에 이것은 수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회기 관계도 있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연장도 돼 있고 이러니까 그 관계를 집행부와 우리와의 중앙에 보고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물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림수산위원회든지 그런 문제는 좀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42조원이다 농어촌개발세다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그저 동반자로서 같이 우리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해서 이번 회기가 되든지 해서 좀더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세미나를 갖도록 했습니다.
강형기 교수를 그동안 개정된 지방자치법 또 여러 가지 그분이 연구한 것도 있고 그래봐질 때 이번 회기 중에 그런 세미나를 가지면서 이번 회기 중에 연장된 회기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복안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애요.
집행부는 집행부고, 사무처는 사무처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회기일정을 다시 계획을 해야겠죠.
그중에 부칙조항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정기회 40일 빼고나면 임시회에서 80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1월, 2월, 1월달에 4일 했죠.
1월달에 4일, 2월달에 3일, 그럼 7일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73일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볼 때 3, 4, 5, 6, 7, 8, 9, 10, 8개월 동안 11월달에는 11월 14일부터는 정기회의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11월달에 못한다는 얘기로 따지면 8개월 동안 8×9=72, 한 8일 정도 8×8=64, 그럼 보통 한 8일내지 9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희들 하루 갖고서는 현장확인하려면 23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일정대로 하면은, 그걸 갖고는 도저히 심도있는 조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회기가 모자라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해 나왔는데, 물론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 김재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회기일수가 그만큼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무엇이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 조금전 김효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각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다음달에 어떤 회기결정을 하기 전에는, 물론 회기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리 서로간에 여기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다음달에는 어떠어떠한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집합을 해 가지고 뭐 어떠한 문제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지금 무슨 날짜를 하루 더 연기한다, 늦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앞으로 나머지 회기일수가 충분하게 남아 있다면 그것을 각 상임위 활동으로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며 물론 거기에서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심의, 의결해 주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어떤 갑론을박을 하느니 보다는 다음달부터, 차월부터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 되시는 분들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과 어떠한 회기중 아니면 비회기중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음달에 할 사업의 어떠한 성질을 미리 예견을 해서 제출을 해 주면 그것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취합을 해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꼭 회기를 늘리자, 남았으니까 더 쓰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신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상존을 한다면 이것을 처음 올렸을 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건의도 올렸고 다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걸러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뭘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법이 바꿔진 것이 아니고 빙산의 일각으로 바꿔진 것이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가 더 연구하고서 지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는 것이 김재근 위원의 발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매듭을 지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로 하니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자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그냥 상임위 활동, 한 상임위 활동 때문에 회기 일수를 이틀을 더 늘린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달부터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미리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먼저 제출을 하면 서로 숙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의회일정을 맞추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지금 그것이 상존하는지 안 하는지는 속기록을 봐야 알겠으니까 그것만 나온다면 지금 김재근 위원이 발의하신, 개진하신 의견에 어떠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미처 되지 않았다면 잠시 그것 나올 때까지, 속기록을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더 회의의 원만한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상임위별 어떤 사안, 다뤄야 할 안건,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 모아져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일정이 결정이 돼야죠.
제가 알고 있기는 조례정비특위는 어떤 사안을 의결하고 나면, 그것은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 자체가 한시적인 것이니까 어떤 본회의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기 전에는, 아마 한시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먼저 조례정비특위가 정비를 하고 그것을 의결을 해서 끝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공개조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늘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애요.
제 기억으로는…
조례정비특위에 대한 문제는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기연장된 문제 이것도 오늘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보에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연장된 회기는 우리가 좀 당초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김재근 위원의 말씀 같은 것도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10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한번 열되, 101회든 102회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도정질문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보다 여기에 간사들이 다 참석하고 계신데 간사들이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도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는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해서 서로 결정한 안을 가지고 여기서 상의를 하고…
그냥 우리가 언제 합시다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자세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좀 100회 임시회 때 다시한번 회기를 정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가 나와야 되고 지금 이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저기 하는 것보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김재근 위원님 말이에요.
이번 100회 임시회 때 각 간사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토론을 하자, 우리가 여기서 101회 때 하자고 결정을 해 놓고 각 상임위가 못한다, 한다 또 이렇게 갑론을박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안 듣고 무조건 그냥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회 우리 임시회 도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전에 각 간사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그것을 위원장과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나와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병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그 외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협의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 신문을 보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
비회기 중에 의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뜻, 그리고 주민봉사를 극대화한다는 뜻으로 의원상근제를 실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진 것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많이 할 수는 없고, 왜냐 하면은 지역구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러나 도의회 자체 공백이 없도록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해 보자, 좋은 안인 것 같애요.
우리가 비회기 중에는 아주 공백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비회기 중에도 의원들이 근무를 한다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5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이틀을 하든 사흘을 하든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그 향후에 운영위원회가 정말 본래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의원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시니까 상임위원장단 모임에서 이런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자리에서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물론 의장님의 발의든 부의장님의 발의든 위원장님의 발의든 “아 그런 상근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발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아 그거 참 좋으니까 우리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자 이러한 것이 상임위원회의장단에서 할 일이지 주1회 하자, 2회 하자, 화요일날 하자, 목요일날 하자, 상임위원별로 어떻게 하자 이것이 어떻게 의장단, 상임위원단협의에서 결정을 합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나온 걸 보면은 100% 다 결정됐어요. 이것도 결정됐고 해외연수문제, 다 결정됐어요. 벌써…
또 세 가지가 지금 다 결정됐어요.
솔직히 여기 앉아 있는 운영위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조차 없는 거라고요.
최소한도 그런 좋은 방안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의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단,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들이 의장님의 의회운영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런 권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의장님이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토의할 기관은 엄연하게 운영위원회라고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이미 결정이 돼서 매스컴에 다 퍼져가지고 운영위원들 각자가 집에서 전부들 신문보고 다 알았을 거예요.
다 결정된 다음에 여기 나와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는 운영위원회 위원들 할 바에는 차라리 앉아 있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얘깁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몫을 모르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 운영에 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의결을 하고 심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다 결정한 겁니다. 결정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하자, 좋다 그럼 화요일날, 목요일날,
두 번 하자, 아니다 한 번 하자, 운영위원회는 빼 놓고 5개 상임위만 한 명씩 나와서 하자, 다 결정한 게 신문에 그대로 다 났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게…
그럼 이걸 읽어 봤을 때 이것은 결정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보고 방망이 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생각해 보세요. 해외연수 가는 문제도 뭐 1안, 2안 다 나왔어요. 거기에…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회기 결정해서 안이 나오면 이거 일정만 방망이 때려주는 게 운영위원회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일을 우리들이 못 찾는 게 우리들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가 상임위의 문제점을 못 찾는 것도 상임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마 지난번에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사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몇 개월이 지났다고 이런 일이 또 나오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거 우리도 솔직히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럴 바에는, 국회도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어떤 결정 못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는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떠한 보조를 해 주고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협의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세세항목 전부 다 결정하는 게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럴 바에야 운영위원회 없애는 게 낫고 차라리 우리 의회만 변칙적으로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조금 제가 흥분을 하고 격양된 어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이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사항 보다는 협의사항으로 그렇게 받아 주셔야겠죠.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자, 세 번 하자 이건 확실하게 결정한 게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자 이건 좋은 안이니까 이런 것은 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것이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나서 그런 거지…
위원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물론 매스컴에서 이렇게 벌써, 이 신문을 전부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읽어보고 세부사항결정 안 됐다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 보면 다 결정됐다고 인정을 할 거예요.
매스컴이 잘못인지 우리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매스컴에 있는 언론기자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얘기가 심도있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지 그런 얘기를 안 나온 걸 갖다가 써줄리 는 만무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비회기 중 상위활동으로써 상근제를 실시하자 “아 참 좋은 안이다” 그렇다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한번 의장님께서 의안을 내 가지고 한번 개진 한번 내 보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뭐 목요일날 하자 각 상임위, 운영위원회는 빼놓고 5개 상임위가 한 명씩 나와서 서로 진짜 발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지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우리가 다룰 때도 물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의 요식행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물론 의원 세미나 좋습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 세미나하고 연찬회 해야 됩니다.
다 결정됐습니다. 다 결정된 걸 그냥 의사일정의 방망이만 때려준 것뿐입니다.
교수문제 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더 좋은 사람 있을런지 어떻게 압니까?
의장님의 안이 이런 것이라면 의장님의 안을 여기다가 내 놔야죠. 내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강형기 교수가 일정시간표까지 다 맞추어 가지고 다 내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방망이 때려주는 기계지…
연찬회를 합시다. 이번 회기에, 하는 안이 나왔다면 그것이 운영위원회 연찬회 하는 안으로 나와야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하면 지방자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연찬회 하자, 좋다, 나오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뭐를 해야될 게 아니냔 말이에요.
다 끝난 거지, 비록 의사일정 방망이 때렸으니까 이거 다 결정된 거예요.
물론 강형기 교수 훌륭하시고 우리가 참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뒤서라면 서러운 사람이니까 이런 분 말씀 듣는 건 참 좋습니다만 연찬회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 결정해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방망이 때리는 기곈데 뭐 다른 게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솔직히 상임위원장들께서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우리 의회의 전체인양 생각하지는 마시라, 판단 착오를 하지 마시라 하는 얘깁니다.
협의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비회기 중 의원상근제 실시관계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해외연수의 내실화 관계, 이제까지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각 상위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별로 했을 때에 목적별로 하는 거와 장단점이 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상위별로 하는 게 좋겠느냐 목적별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합의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위원회별 그걸 안 할 도리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사일정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게 각 상임위원회 가보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체감이 없어 모든 게 통일성 없이 뭐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나름대로 이것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경될 때는 좀 원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 자체에서 전부가 알 수 있도록 상위자체만 알고 모든 게 행동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외에 뭐 의원 입법 활성화 방안, 괴산 도의원 보궐선거, 이번 자치법이 바뀌면서 안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몇 가지 협의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의회운영에 따른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고 다음… 제 생각으로는 회기도 늘어나고 운영계획도 새로 또 짜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문제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루어 가지고서 우리가 심도있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방망이를 때렸더라도 이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본회의에 꼭 올라가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된 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좋은 안을 협의하신 것 참 저도 타당하게 본다 이런 얘깁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월권이란 얘깁니다. 지금… 솔직히 월권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이 전체 의회를 다 끌어가는 양 이렇게 판단들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개개인의 입법기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집합체가 운영위원회다 이런 얘깁니다.
상임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이자, 그 사람이 어떠한 위원장자리가 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인데요, 그 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을 잘 보좌를 해 주고 매끄럽게 38명의 의원들이 잘 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란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결정사항이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본회의에 가야 됩니다.
물론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인데 하시되 거기에서 어떠한 그런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이 나온 건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의안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안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가지가 얘기됐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다 결정했다는 얘기를 지금 반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냥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고가 아니고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심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심의가 돼서 좋다, 해서 결정이 돼야지 본회의에 우리가 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우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려달라 이런 얘깁니다. 어떠한 물론 안 올릴 안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꼭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될 안이라면 꼭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건으로.
그래야 서로간에 문제가 안나오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말씀…
지금 의장단에서 발의가 됐든, 어떠한 행정적인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방금 그같은 것은 지금 발의가 돼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요. 지금 전문위원에서 운영위원들이 상근도 하지 않고 위원장도 상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단에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일단 오늘 의제에 대해 아무도 없는데 이러한 중요 안건을 나열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열기 전에 다시 그 전에라도 간담회라도 거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견차이가 나지 않도록 원만한 운영위원회를 진행해야지 다른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개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대 의견을 제시하면은 어떻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상당히 전문위원실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9명)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육봉호 이병규 유영훈 성기덕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총 무 담 당 관안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