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주부교실 조은영 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채택의 건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7인으로 구성하며 도의회에서 민간인으로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주시 문화동에 거주하시는 김달종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충주시 문화동에 거주하시는 김달종 씨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의회에서 위원 1인의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최광옥 의원님을 추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여성1366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광옥 의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0분)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써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 단위사업별 통장개설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시 반납토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청주지역 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방안 등 4건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으로는 장마철 충주댐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 처리 중인 1만2,526㎥의 쓰레기를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조기에 처리할 것 등 7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재학생 기숙사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및 가압류 처분 등 법적 검토를 하여 향후 문제점 발생 시 해결토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 등 5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공무원 교육은 물론 도민 교육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목의 편성과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6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먹는물 검사의 시료채취 분석결과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 홍보대책 마련 등 2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은 청주의료원의 민원처리 대다수가 임직원 불친절로 나타남으로써 대민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 5건입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은 출연자산이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으나 충주의료원으로 명의를 변경할 시에는 구두를 지양하고 서면으로 충청북도에 요구토록 조치하는 방안 등 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대상자 선정 시 직원들의 의견인 다면평가제 등을 반영하여 공정한 심사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 등 8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4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관별 공통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 감사담당 부서에 전담인력 배치 건의이며,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중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주여성센터의 시·군별 개설 건의 등 4건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교 졸업생들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해 도 본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특별임용 하는 방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 등 5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우수강사 D/B 자료가 도내 지역인사에게 편중되어 있는데 향후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CEO출신 및 전국을 대상으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는 방향의 개선 촉구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측정물의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 촉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으로 2005년도 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책임경영평가 항목의 점수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 2006년도 평가 시에는 보완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건이며,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약품별 분할구매를 지양하고 투명성 있게 약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 할 것 등 2건입니다.
  제천교육청 소관은 원어민 교사가 농촌지역에도 고루고루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 등 2건이며, 단양교육청 소관은 단양지역 내 단위 학교장들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학교발전을 모색하는 방안 강구 등 2건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포상 시 신상필벌에 의해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에도 포상이 고루 수상되도록 조치할 것 등 18건입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 건의·촉구 사항 중에 자치연수원에 관해서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자치연수원에서 경제특별도에 맞는 그런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교육, 갈등관리, 컴퓨터 관련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더불어서 일반 도민이 한자리에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추가토록 해서 결과보고서에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내용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 임현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하여 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박영웅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임현 위원님이 주신 자치연수원 관련 우리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갈등관리나 컴퓨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기동   먼저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조례가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이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1999년 유엔에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실천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각 나라에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6월 25일 대통령령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북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006년 9월 30일부터 2006년 10월 1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주요기능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기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사항 자문기능입니다.
  제4조의 위원 구성은 공무원 4명과 민간인·기업인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규칙을 정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회의규정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업무상 필요시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충북 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인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여 년 공직생활을 큰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서 조례안 제정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주요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각 국의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제21을 추진토록 한 바 있으며 2001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에서 동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본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별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상에서 환경 관련해서는 좀 위원회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야 환경하고 개발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국가에서도 시작하고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거를 파괴하는 쪽으로만 시작을 했었는데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 관련돼서는 자문위원회를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련위원회를, 저희들 도에 개발 관련된 그런 위원회도 죽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내용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개발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국의 건축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 관련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다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설치목적이 도지사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지만 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회하고 또 환경 관련된 그 위원회가 충돌이 생길 때 이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위원회로 보면, 일반적인 얘기로 권한이 막강해야 그 밑에서 조정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이게 직권중재 형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는 없던데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권한을 강하게 위원회에 부여해 놓으면 조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때 개발과 보전, 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갈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자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발 쪽의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한다든지 해서 도지사가 정책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립해서 최종 정책결정과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만 국한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생겼던 겁니다.
박영웅 위원   현재 민간전문가 이렇게 16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위촉 대상자들, 명단 같은 거 떠나서 어느 정도 의사 타진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의회 의원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의원님들 한 분 정도만 들어가시게 하고 학계 또 기업계 또 환경 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소위 도정을 같이 걱정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현재 이것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나름대로 인재 풀을 해 놓으신 게 있는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더라도 대충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있느냐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한 백여 분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중에서 직업별로 따지면 자기 학문분야로 따질 때 개발전문가하고 환경전문가하고 비율이 5 대 5 정도는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닙니다.
  환경 쪽으로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환경 쪽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박영웅 위원   가능하면 좀 그 비율을 엇비슷하게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한쪽으로만 너무 강한 얘기가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 대 5 정도는 그걸 수치상 딱 맞추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청풍명월하고 이게 50%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사업이?
  이게 유엔 리오선언에 의해서 연쇄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은 어떻게 위원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은 청풍명월21은 실천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 나가느냐에 따른 실천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운동 차원에서의 일을 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지사의 정책결정에 자문을 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상 별개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문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의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통합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통합을 해 놓으면 자칫 기구가 더 방대해질 뿐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무튼 50%는 어떤 설립의 목적이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제가 위원회 명단은 다 미처 확보 못했지만 개발 쪽에도 50%가 중복되는 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해 놓고 거꾸로 부정적인 것이 확대되면 곤란하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주 적절한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 세 군데가 운영조례 제정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서울시는 2002년 3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2003년 9월에 만들었고요, 대전광역시는 2004년 5월에 각기 제정을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기간이 꽤 됐는데 3개 시에서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한 주요기능은 무엇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주요성과가 있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3개 시·도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저희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는 아마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17건 대상사업 중에서 필요한 52건을 대상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결정해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구성은 해 놓고 그동안에 운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는 늦게 했으면서도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시행한 그런 실적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운영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도.
  다만 대형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들어갈 때 사전 자문에 응하기 위한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3월에 제정해서 그 대상사업 217건 중에서 52건을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고 경기도하고 대전광역시는 활발하게 이 위원회를 운영한 것 같지는 않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셨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기도 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꼭 하라고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사업 외에 지금 보전되어야 될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건데 지금 보면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난개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환경이 축소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때의 정신을 되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지금도 제8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아까 서울시에서도 52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한 결과를 그냥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적극 이 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되어지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그냥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위원회 수당만 그냥 낭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교사위가 제대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이 드는데요.
  이 8조2항은 정말 조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가 의심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처음에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권한의 강화에 대한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어떤 위원회에 지나칠 정도로 권한을 강화시켜 놓으면 소위 갈등관리도 어려워질 뿐더러 그 자체가 도지사가 최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정책 결정을 하면서 판단은 대단히 신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경을 이유로 해 가지고 개발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조화는 적절하게 시켜나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점은 자문회의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다가 지나치게 결정 권한을 준다든지 또는 결정 자체를 지속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 집행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만 설치하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발표하셨을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그냥 통보한다, 그냥 들은 정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와 같이 환경보전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위원회의 기능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 8조2항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경우에는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을 억제하자고 하는 뜻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위원회를 두면은 이 위원회 수당도 굉장히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구는 조금 더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적극 수용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이 상세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8조2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자구수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8조2항을 넣게 된 것도 심의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심의결과를 가지고서 그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때에 정책결정의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억제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다 예를 들어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다른 어떤 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그냥 두셔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미애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용한다, 그러니까 통보해서 적극 정책에 수용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최미애 위원님,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구인데 필요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할 때에는 통보한다라는 것은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해당 부서라는 것은 도지사 관할 책임 있는 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책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가부 여부를 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의 8조2항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거 감안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최위원님께서 여기에 통보되는 것은, 해당 부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전부 다 도지사에게 통보됩니다, 모든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그것은 도지사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구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의도된 대로 결정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결 국장님, 지난 40여 년 동안 오직 한길 공직에 이렇게 몸담아 오시면서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 참 크나큰 족적을 남기시고 금년 말에 이렇게 명예롭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오셔서 모든 업무를 해박하게 파악하시고 논리정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재차 격려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셔도 자연을 벗삼아서 늘 건강하시고 또 그간에 축적된 공직경험 노하우는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많이 전수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후견인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기동   오후 일정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 및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및 반환방법을 정하여 일선학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와 반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 및 반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학비를 보조받는 학생의 수업료 징수기일을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수업료 및 입학금을 체납한 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여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퇴학처분 및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을 징수하지 않도록 수업료 징수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업료 미납자 제재조치사항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 비교육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현 조례에서는 미납자 제재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인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 및 주민 부담을 줄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 대상자 및 소외계층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보호 대상자와 소외계층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유기구의 명칭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995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59명으로 변경하며 한시정원 3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 11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영되던 각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이 2005년 3월 25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의 세부기준을 교육규칙에 위임함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수수료 징수 면제대상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까지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수수료의 폐지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사용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가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타 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수수료 감면대상 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자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들을 감면대상자로 추가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지역의 특색이 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본청 기구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조항이 새로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내에서 2007년도 신설학교 소요 인력과 각급 학교의 학급수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 2007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3명을 정규직제화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37명,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27명,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른 한시정원 조항 삭제로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초·중·고별 각급 학교 인력 배치기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각 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는 사항이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초·중등교육법」 제10조가 2005년 3월 24일자로 개정이 돼서 부칙에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개정이 2005년 3월 24일에 됐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 3월 24일에 됐고 또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왜 지금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4일자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개정 이후에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걸 의회에 올리면서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재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10조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과정이 길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니까 미납자에 관한 제재가 재논의되는 바람에 국회에서 2005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된 것을 또 계속 재개정 논의가 돼 가지고 2006년 12월에 확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금년 3월달에 다시 또 재개정에 대한 발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계속 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종 확정되기는 어떤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내용은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또 다시 재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재개정은 2006년 12월에 된 거 맞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가번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이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나오고 그 밑에 각종 학교의 수업료·입학금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용어 설명 좀 부탁할까요?
  위에 있는 수업료·입학금하고 밑에 세 번째 줄의 수업료·입학금의 차이가 뭔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1페이지 주요내용 가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가번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얘기고 다번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인데…
박영웅 위원   잠깐만요, 가번에 있는 것만 첫째 줄 셋째 줄에 보면 수업료·입학금이 두 번 반복되는데 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기타 또 수업료·입학금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은 수업료·입학금 내용을 반복을 썼는데…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사항은 공립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뒤에 부분은 첫째줄 마지막에 보면 사립의 각급 학교, 사립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한 겁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분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학교라는 범위는 어디죠? 각종 학교는 사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각종 학교 이것은 다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료·입학금 상한선은 다른 데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게 또 있는가요, 혹시요? 얼마 이상을 정할 수 있다는 어떤 상한선 규정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 건 없습니다.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매년 약간 징수금액 인상률이라든가 조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상한선을 정했다든가 하한선을 정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역별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시·도단위 정도라도 어떤 통일된 물가상승률이 있어야지 각 학교별로 정한다고 하면 자기 학교 경영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는 우리가 볼 때에는 올해 인플레 많았다 이렇게 해서 수업료를 과도하게 인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상한선을 일정 부분 두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부분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에서 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높게 정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의무적으로 이만이만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어떤 학교재단의 수업료를 20% 감면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강제이행 조항이 되나요, 지금 우리 규칙상으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부분   수업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립학교에서 받는 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립에서 구태여 높게 책정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박영웅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 의무분담금도 안 내고 한마디로 나쁘게 뻐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수업료 묶어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처럼 국가의 세부담이 왕창 늘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굳이 딱 얼마라고 못은 못 박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조례로 넣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줄 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민원 소지가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핑계로 또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꼭 빈틈을 찾아서 원래 선의로 만들 때는 이런 자율적인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꼭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악용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평소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초등학교는 대상초등학교 하나죠, 사립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위원장 이기동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입학금·수업료가 같은 중학교일 때, 고등학교일 때 공사립간의 차등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는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혀 차이 없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도 아마 실제 우리 산하 특수 학교 포함해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데 면밀하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제재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도교육청에 충분히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거 감안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염려가 되니까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FTA 체결되고 교육개방이 되면, 이제 정말 교육개방이 어쩔 수 없이 되고 또 사립학교가 굉장히 운영에 차등이 있으면서 만약에 학교장이 그 학교를 선호하는 그거 때문에 학생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업료를 올리겠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조해서 그렇게 수업료를 높일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개방에 보통교육은 현재까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육개방은 현재 대학만 논의되고 있고 보통교육은 아직 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수업료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그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수업료를 높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4조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래 놓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적자원부에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수업료·입학금은 매년 급지별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고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별로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차별이 있고 저희 도내 같은 경우도 시 소재지라든가 기타 시·군 지역이라든가 약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저희 도내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큰 차등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 위원   그 정하는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임현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사실상 이 면제를 한다든가 감액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 정하기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업료·입학금의 금액결정 또는 거기에 대한 감면·면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조례로서 정도는 승격시켜 놔야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도 어떠한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 동감이 갑니다마는 수업료라는 게 매년 조정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면제율을 몇 %로 할 것이냐 또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면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조례에 대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겠네요.
  그런데 최소한 면제라든가 감액 같은 것은 어떠한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냥 규칙으로 하기는, 그것도 매년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또 당해 연도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현 위원   대부분 감면은 조례로 하잖아요. 대부분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상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 위원   아니 대상 비율 이런 거는 딱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징수하는 방법을 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가능한데 최소한도로 대상 비율 이런 정도는 조례 정도로는 정해 놔야 형평성을 기할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감면 비율 같은 경우도 매년 교육부에서 실업계고등학교는 몇 % 이상 감면을 해 줘라, 면제를 해 줘라 이런 게 대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실정에 맞춰서 검토해 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는 10%에서 15% 감면을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하는 문제가 매년 검토가 돼야 되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이 돼서 하는 게 저희들이…
임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례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그 중요한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죠, 내용으로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시행에 관한 문제고 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인적자원부의 권고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한 겁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과거부터 죽 저희들이 해 왔고요, 타 시·도도 전부 100% 다 교육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임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현 위원   아니 감면이라든가 면제 같은 것은 수시로 변경할 일이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도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으면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고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임현 위원   수업료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면제율이라든가 감면율은 매년 변동요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물론 있기야 있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어떤 형평 유지가 돼야지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 가지고 교육감님이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물론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겠지만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그런 감면이나 면제 같은 것은 조례 정도는 올려나와 교육청에서도 연구도 더 할 거고 어떤 거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권위도 더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면제했을 때에 결함이 오는 예정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이걸 납입했을 때 결함되는 예상액은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2004년도 600만원, 2005년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현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내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그거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임현 위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있으나마나 하네요. 그지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번거롭기만 하고요, 또 타 시·도도 다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현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결함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정도.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면제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독립유공자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이런 분들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교육지원에 대한 다른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법률 아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뭐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는 자료를 좀…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고엽제나 독립유공자예우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도 있지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그걸 여기에다가 삽입을 안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5·18민주유공자는 사실상 충북에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여 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제외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도내 도청을 비롯한 12개 시·군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조문을 한 데도 없어요.
  그런데 입법취지로 봐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동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가 한 20여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수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최광옥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는데 수정발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추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광옥 위원님이 본 조례안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하였으니까 수정동의안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   최광옥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다음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삽입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옥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6-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4시48분)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본청의 여유기구라 했습니다.
  여유기구는 어떤 거를 여유기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여유기구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담당관의 설치 범위에 불구하고 별도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교육청은 2개 담당관을 추가로 정식 기구 이외에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시·도는 1개 과 또는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한시기구는요?
○총무과장 신건환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안 해도 한시기구 같은 거는 어떤 조례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예,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이 일부 시·도에서 과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조례에 설치하도록 저희들한테…
임현 위원   일반 행정학에서는 한시기구 뭐라 그래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도 공부한지 오래 돼서 TF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건환   그거에 따르면 정원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할 때는 한시정원까지 같이…
임현 위원   기구 내에서 정원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원 외의 인원인가요? 정원 외의 인원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신건환   작년에 한시기구를 받으면서 3명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전체 총 인원 내에서 하는 거지…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총 정원 이외의 인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임현 위원   그럼 굳이 이걸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신건환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혁신담당관실이 작년에 한시기구로 받았는데 그것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걸 여유기구로 해서 정식 직제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시·도 교육감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꼭 혁신복지담당관이 아니고 시·도의 실정에 따라서 명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현 위원   여유기구하고 한시기구하고 확실한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총무과장 신건환   한시기구는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존속되는 한시기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기구는 장래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일정기간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임현 위원   그럼 직제에다가 넣어서 하지 왜 그래요, 직제에다 넣어 가지고 하지?
○총무과장 신건환   이번에 사실상 기존 직제에다가 1개 과를 더 주는 겁니다, 여유기구로 해서.
임현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지 왜 여유기구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여유기구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신건환   대통령령에 의해서 명시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에서, 국가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의는 저희들이 확실히 감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도 단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 직제에 관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해 줘 가지고 저희들도 법률 하위법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여유기구에서 하는 업무는 여기 지정돼 있지 않은 업무네요.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업무예요, 그죠?
○총무과장 신건환   그렇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일단 기구를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후두로 쓰는 거네요. 이 때는 이 업무도 하고 저때는…
○총무과장 신건환   아닙니다. 고유업무가 가게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가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임현 위원   고유업무를 아주 조직에다가 넣어 가지고 기구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지 굳이 여유기구를 그렇게…
○총무과장 신건환   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명칭만 여유기구일 뿐이지 정식 직제화가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이 잠깐 답변말씀 드리면요.
  그게 이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주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 자기 특성에 맞는 직제를 두어서 자율적으로 1개 과 내지 2개 과 정도는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율권을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유기구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여유기구로 정규 직제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과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현 위원   아니,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기구 조직도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다르죠. 그죠? 꼭 같은 것은 아니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도록 기구가 이미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유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그냥 교육감님이 자기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현재 직제도 과· 담당관 설치만 조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과의 업무부여라든지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특색을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교육시책, 제대로 말하면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이 지금 한시기구 여유기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음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혁신복지관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이것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원 늘리는데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기구가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혁신해서 이 혁신담당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8개 시·도 광역교육청에서 다 정원을 늘려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슬며시 정식기구화 해 가는 참 운영의 묘를, 지금 자율과 분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구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원칙대로 운영되는 건가 이 의문을 지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혁신 업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명칭을 시·도교육감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혁신담당관을 그렇게…
○위원장 이기동   다른 명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현실에 맞게끔 부서 명칭을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의 말씀이신데 이게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요.
  한시정원 종전에 3명 있는 거를 삭제해 가지고 지금 정규 표준정원에 추가 삽입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표준정원에 별도로 추가로 넣는 것이 아니고 표준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존의 한시정원도 표준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한시정원은 별도로 3명이 있었고요, 그건 없어지고…
○위원장 이기동   별도로 있다 삭제되면서 표준정원에, 이번에 여유기구로 되면서는 지금 표준정원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종전에는 표준정원에 한시정원이 포함이 안 되다가 여유기구 편제가 직제가 되면서 표준정원은 늘어나는 거죠, 표준정원으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시정원은 별도로 있던 게 아예 없어지는 거고 여유기구가 생기면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여기 배치하는 거죠.
  별도로 추가로 정원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기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냥 가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시·도 실정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것은…
심흥섭 위원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명칭은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혁신복지담당관실로 운영을 하더라도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한정된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여유기구로 바꿔주도록 유도리를 좀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 질의 다 마치셨어요?
심흥섭 위원   아니 계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이기동   예,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   그 공무원조례 표준정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자료에 보니까 말이에요, 딴 데는 100%가 다 넘어서고 102% 103%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충북은 어째 표준정원의 인원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이기동   그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때…
심흥섭 위원   아니 이것 좀 필요해서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세요? 예, 그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사항은 고대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들이 정원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신설학교하고, 2007년도 개교되는 신설학교…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거든요.
  부연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신설학교하고 학교 학급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게 우리 지역 충북의 표준정원하고 안 맞거든요.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릴 때 표준정원을 100% 다 하는 거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2007년도부터 배치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100% 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2005년도 말에 정원조정을 할 때 표준정원을 다 하지 않고 2007년도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유보됐던 사항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그럼 지금 여유기구 한시기구를 1과 1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하면 1과만 설치되면 1담당관은 설치 안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과 또는 담당관 중에서 하나만.
박영웅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는 지난번에 대통령령으로 하던 거를 이번에 정규 직제화 한다고 하신 거고…
○총무과장 신건환   예, 여유기구로요.
박영웅 위원   그럼 여유기구가 전체 총 정원 내에 있는 정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신건환   예.
박영웅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라는 용어는 있어도 여유기구를 별도로 만들 사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이게?
○총무과장 신건환   고대 용어 설명드린 대로 한시기구는 저희들이 내년 6월 31일까지 해서 기구의 존속이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기구로 해서 그동안 혁신복지담당관실로 도교육청이 사용을 했는데 한시기구가 현재는 없죠?
○총무과장 신건환   현재 있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이 조례상으로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한시기구가 없는데 조례에 한시기구를 넣었으니까 여유기구라는 명칭은 사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신건환   그렇지만 한시기구하면 또 어느 과를, 혁신복지담당관이 됐든 또 명칭을 달리 하는 과나 담당관이 설치가 됐든 또 기간을 정해서 설치 운영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한시기구로 사용할 시기가 되면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에는 지금 혁신 마냥 또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돼서 혁신 대신에 나는 보수 복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보수 복지 관련 한시기구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총무과장 신건환   그러니까 그전까지…
박영웅 위원   교육감님이 그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신다면…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명시가 안 되면…
박영웅 위원   아니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시기구는 항상 존치할 필요가 있지만 여유기구는 본 정원에 들어가는데 굳이 여유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신건환   글쎄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조직운영상으로 볼 때는 한시기구가 대통령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조직운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시기구, 지금 그렇게 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다음 번에 할 얘기지만 혁신복지담당관실 운영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총무과장 신건환   그것이 지금 2년차입니다.
박영웅 위원   2년 될 때 기존 정원에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만든 거죠, 아니면 발령을 내서…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정식발령을 받은 겁니다.
박영웅 위원   예, 3명씩 해서.
  이게 끝나면 원래는 원대복귀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신건환   그래서 그 정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래 한시기구 이것을 없애면서 이 자체가 지금 여유기구로 간다며요, 지금?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냥 정식직원 편제에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여유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특수 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상위법에 우리 교육청에 두는 과가 딱 1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개 이상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당초에는 혁신업무만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종료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규 직제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과를 더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기구제를 둬 가지고 한 과를 더 설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혁신복지담당관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유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박영웅 위원   참 답답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한시기구는 목적이 달성이 되고 기이 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써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한시기구에 있는 거를 시·도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여유기구라는 참 행정용어상 중간 다리 거쳐 가지고 이거 정식기구로 가는 과도기적인,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문제만이라면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해서 여기서 가부를 더 논의하고 더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참 공히 기존의 한시기구 있는 걸 여유기구라는 이름으로 펀제해 놓고 여유기구에 있는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은 혁신복지담당관이 아니고 달리 명칭을 해서 기구운영을 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이런 조례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 기구정원 문제는 뭐 작은 정부 또 효율적인 공직사회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는 참여정부에 와서는 반대의 경우로 방만한 공직사회 기구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징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의원   최미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참여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통과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의원님 지금 정식으로 수정발의 해 주신 거죠?
최미애 의원   예,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아니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말자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위원장 이기동   위원장이 회의를 통할하는데 최미애 의원님의 수정발의가 있기 때문에 재청이 있으면 수정동의로 채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수정동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원칙대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제가 정리하는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가 돼서 채택이 되려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안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18명 해서 37명이 증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에 대한 인력증원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 27명, 일반직 13명 또 기능직 14명에 대해서 인력충원의 학교현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 인력을 배치할 건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에 대한 개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인력배치기준 해 가지고 소요산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배정이 되는 정원기준이 현재 102명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정원을 지금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 21학급 이상에 지금 행정직이 2명 배치돼야 되는데 1명 단독 배치된 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0학급 이상 배치되는 데는 2명인데 거기에도 안 된 학교가 4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8학급 이상 단독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수 수요에 따라서 7학급 이상이면 기능직을 2명씩 배정해야 되는데 현재 1명씩 갖고 있는 학교가 39개교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걸 승인해 주셔도 현재 학교별로 상당한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초등학교 21학급인 데는 2명, 중학교 10학급일 데도 2명, 고등학교 10학급인 데 2명…
○총무과장 신건환   고등학교는 8학급입니다.
최광옥 위원   아, 8학급인 데 2명 이런 데 지금 1명씩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답변주신 거지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최광옥 위원   그럼 인원 충원의 학교현황은 지금 답변하신…
○총무과장 신건환   그거는 신학년도의 수용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최광옥 위원   아, 수용계획을 받아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현재 102명이 부족한 데서 현재 27명만 확보하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신설학교 소요인력 37명으로 돼 있는데 신설학교에 대한 소요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신설학교는 현재 초등학교가 4교, 중학교가 3교, 고등학교가 3교인데요. 신설학교는 학급수 규모에 따라서 행정직이 1명 내지 2명, 조무원이 2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리보조원이 들어갑니다.
임현 위원   그럼 학급수는 이미 인적자원부에서 배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측하는 학급수인가요?
○총무과장 신건환   학급수는 확정이 됐는데 모집을 해서 학급이 당초에 예상하는 학급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는 행정직 2명 그 다음에 기능직은 2명에다가 조리보조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BTL이 적용되는 학교는 조무원을 하나씩 더 줍니다.
임현 위원   만약에 예정된 학급수를 정해 놓고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학급수가 안 차는 경우에는, 또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총무과장 신건환   조정을 하는데요, 학급수가 한두 학급의 변동이 온다고 해서 정원이 그러니까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12학급, 13학급 이렇게 해서 정원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낼 때 6학급 이상 12학급, 20학급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임현 위원   이렇게 1개 학급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총무과장 신건환   단락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임현 위원   별 문제가 없다?
○총무과장 신건환   예.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초등학교는 소요정원을 8급 1명만 했는데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기존에…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수용계획 담당 부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초등학교가 운동리에서 지금은 상당초등학교 아파트 바로 뒤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상당하고 교동학구를 일부 조정해 가지고 현재 6학급 수용입니다만 학급수를 학구조정을 해서 수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직급이 아마 1명 정원 배치가 더 느는 걸로 계산 됐을 겁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기존에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존에 행정직이 1명 있고 기능직은요?
○총무과장 신건환   기능직은 2명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명 다 있어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위원장 이기동   이해가 됐고 그리고 산남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이 운동중학교나 송절중학교하고 24학급씩 동일한데 기능직 1명이 적은데 거기는 총 수요에서…
○총무과장 신건환   그거는 BTL 학교가 돼서 BTL 사업자 시행자가 관리인이 하나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이해됐는데 여기 개교 연월일이 2007년도 3월, 9월, 장전초등학교만 9월에 개교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명년도 3월에 다 개교예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개교가 다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 개교가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여기 초등학교 4개, 중·고 3개 학교씩 장전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는 3월에 다 개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보면 학교별로 이게 행정직이면 행정실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일괄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급수별로 학교 배치된 게 달라 가지고 그게 좀 저는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것 좀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6급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급이 이렇게 안 되는데 신규학교인데 새로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차이점이 어떤 건지 표준정원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6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표기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내년도에 우선 1학년만 수용하고요, 3년 후에 완성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 학년만 수용하다 보니까 학급이 적어서 낮은 직급이 배치됐다가 학급이 늘어나면 상위직급으로 배치하고 변동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지금 2007년도 3월 개교인데 그럼 중학교 6급은 먼저 가 있고…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교육부의 정원기준에 중·고등학교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0학급 이상은 사무관 배치로 돼 있고 초·중학교는 아무리 학교 규모가 커도 6급이 배치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고등학교는 30학급이 기준이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실업은 24학급이고 인문계는 30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할 거는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여기 정원 64명의 일반직, 기능직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23억7,900만원인가 본데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지금 이 사람들 거에 대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   예.
심흥섭 위원   그럼 3월달인데…
○총무과장 신건환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추가 소요되는 거는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   빠졌지요?
○총무과장 신건환   예.
심흥섭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부의장님이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지금 충청북도 인구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충청북도내의 학생수는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학생수는 내년까지는 느는 추세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자꾸 늘기 때문에 학교가 느는 이유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학교 신설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학생은 각 지역에서 한두 명씩 빠져나오기 때문에 학급이 폐지된다든가 학교가 폐지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하게 되면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학생수는 주는데 학교와 학급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OECD 수준으로 낮추는 단계로 해서 급당 인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줄지만 학급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학생수는 주는데 각 인력은 증원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대상은 주는데 교육시킬 사람은 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그래서 27명을 지금에 와서, 사실 죽 계속 해 와서 그전에 더 필요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27명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현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표준기준에 비해서 현재 102명이 부족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어렵게 끌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7명을 확보해도 상당수 학교는 또 어려운 학교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 자체가 지금 자꾸만 교육부에서 총 정원을 소요인원기준에 대해서 다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현 위원   지금 표준정원이 다 차는 거지요, 이번에 하면.
○총무과장 신건환   현재는 교육부 기준모델에는 부족한 겁니다.
임현 위원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
○총무과장 신건환   예.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내년에 우리 도내에 폐교나 통폐합 예정된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2007년 3월에 지금 현재 4개교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 학교만 돼 있었는데 추가로 지역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본교 2개, 분교 2개가 폐지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 여유인력이 좀 생기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인원도 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정한 표준 배치기준보다 훨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불과 몇 명…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그만큼 여유인력이 생기는 거는 맞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배치기준에 맞는 그런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임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죽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선 소규모학교에 한 100명 미만의 학교에 행정직이 1명씩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있고 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이 1명씩 있지요.
  그런데 실제 행정수요는 학급수가 많든 적든 일정 기본 직분은 있지만 실제 격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이 또 일선 대규모 학교에 추가적으로 보충 배치가 되는 인력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구 정원 개정이나 또 지금 운영되는 정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 임의대로 정원을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각 법령 또 우리 의회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인력 또 기구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민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채근석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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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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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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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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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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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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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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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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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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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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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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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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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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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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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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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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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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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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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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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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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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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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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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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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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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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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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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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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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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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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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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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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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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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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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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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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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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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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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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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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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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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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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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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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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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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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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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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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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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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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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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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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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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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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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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