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3월 10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3.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29인 발의)
(11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 추천 2건과 조례안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의장 제의)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 2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조영재 의원님을,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은 강태원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4분)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균형발전본부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혁신도시특별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진행,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는 조례안 전문이 되겠으며 7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진천·음성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우리 도에 건설되는 음성·진천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서면심의 규정에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심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9조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한계가 분명치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수당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당 지급에 관한 조문은 기존의 위원회 조례와 표현을 같이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 및 자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법령위반심사기준과 국민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중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와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조와 조의 제목은 붙여쓰기로 하고 안 제1조 중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안 제2조 본문과 안 제3조제2항의 약칭 ‘위원회’와 ‘도지사’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내용을…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문구 수정이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처 여기까지 예견을 못한 것이 조금 저희들 불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서면심의에 관해서는 좀 저희도 서면심의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 조례안대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자체가 여기서 심의 의결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게 혁신도시 자체에서 문제 생기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걸로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해 놓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먼젓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을 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격 기준도 명시했고 각각 자격기준에 따라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내부적으로 누구를 하겠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19명 내지 18명 선에서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필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어떤 검토과정을 거치는 건지 한번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난 7월에 의원발의를 해서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들었다든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1.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기존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기타 조례 제명 붙여쓰기 등 체계, 자구는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29인 발의)
(12시0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뒷받침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을 진천·음성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 그리고 제천에 3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분산배치 수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의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도의 방침이었던 3개 공공기관 제천 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대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07년 10월 1일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이어 10월 9일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4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5조의 재정지원으로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공고,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와 특수목적고 및 어학타운 설립 지원 그 밖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 제4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5조의 재정지원으로 이는 연수기관 유치와 홍보 등 행정적 지원과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천시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되며 또한 이 조례안의 내용은 2007년 10월 9일에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세부사업 추진일정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분의 몸집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하는 방침이고 실제로 중앙부처 조직개편이 일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출연기관 등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역시 강도 높게 진행이 지금 될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새로운 연수시설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제천에 연수타운을 만드는 것 역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충북에서 지난 10월인가요. 3개 연수기관 이상을 꼭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3개 기관 유치하는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성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새 정부에서 인력도 감축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 본부장님은 제천연수타운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수타운 조성 이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 저희가 그렇게 쉬운 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또 제천시나 저희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느냐 해서 강하게 몰아붙여서 일단 사업시행자를 갖다 주공으로 하여금 해서 모든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게끔 돼 있지만 그래도 도 차원에서도 별도의 제천연수타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갖다가 우리도 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3개 기관 이상을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일단 작년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11월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타깃 기업을 54개를 잡아 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지금 연수타운에 대해서 각종 설명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높은 한 20개 기관 정도를 갖다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용협동조합 연수원이라든지 정부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연수기관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거와 정부측의 시책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 개별적으로도 이 기관유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금년 2월에 구정 이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바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강원도 그러면 아주 경치가 좋은 곳 그렇지만 거리는 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천 하면 거리도 멀고 경치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시간 거리 이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공에서도 이 분양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감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참 부지가 넓고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자리라고 봐지는데 과연 이 제천연수타운이 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대책은 우리 도가 얼마나 많은 재원을 부담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자료에 의하면 말이에요. 지금 6,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직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가 대책 마련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던 것이 얼마만한 공공투자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데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주공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저희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개발공사에서 모든 예산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플러스해서 분양을 해 줘야 되지만 일단은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주공 자체 내에 있는 비용을 갖다 이용해서 단지 조성을 해 나가면서 단지 외에서 단지 쪽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기반시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000억원은 전체 조성비용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중앙하고 계속 협조해 나가는 것이 대체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지원이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갖다가 제천시 쪽에 국비를 따오면서 그 대신 지방비를 그쪽으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수타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에 계속 고지를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면서 지방비를 최소화활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러한 비용예산이 확보가 됨으로써 주공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보는데 그럼으로써 다른 연수기관이 신청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연수원이 종합연수원이 되기 전에 우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산 확보는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역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주공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상당히 주공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이쪽에다가 보전하는 쪽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유도하는 방향을 갖고 주공과 건교부 쪽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공에서 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성원가가 뭔가 저렴하게 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연만흠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섞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연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애초에 약속 시행기관도 충청북도입니다.
정부가 아닌 충청북도이다 보니까 이것이 협약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하면서도 1차적으로 3개 기관은 도에서 어떤 기관이 됐든 먼저 유치를 해서 하겠다 이런 선약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 설계도 못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옮겨오는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보니까 밑그림을 못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도는 주택공사를, 시는 충청북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떤 기관이 됐든 3개 기관이나 한 두개 기관이라도 정해지면 그거를 모토로 해서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용역도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을 설명회 할 때는 3.3㎡에 30만원 이하 원가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30만원 이하로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이걸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도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겠습니다만 또 일반 시민들은, 보상을 받고 떠나는 분들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주변하고 차이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단가를 낮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그런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됐든 3개 기관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고 또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천시 1년 총 예산이 3,800억인데 3,800억에서 과연 여기 얼마만한 돈을 기반시설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6조제3항에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에 연수타운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3년 동안 혁신도시부터 출발해서 고생했던 민간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칭을 바꿔서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분들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제천종합타운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런 걸 원하고 계시니까 규칙으로 정하실 때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좀 전에 박재국 위원님이나 연만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교통연수원 방문과 청원군 강외면 차이나월드조성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신 도 시 건 설 팀 장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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