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15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최경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별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당선되신 분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낙선하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출석공무원이 국장님과 공보관, 감사관까지만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이렇게 회기이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15시05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 역량 증진에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사항과 안 제4조에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초학력 현황 및 기초학력 보장 교육환경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및 상담보조인력 배치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학부모 및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에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 학교급식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최경천 의원님의 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시기에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학생들의 역량 증진과 그를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많은 결손을 경험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학업진단시스템 등 다양한 자료를 선생님들에게 안내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와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3분)
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 조문을 분리 및 구체화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상위법령 제정시기를 감안하면 조례 개정시일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개정안에 반영함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일부는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을 준용할 수 있었으나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의정활동 동안 마지막 조례안에 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자 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또 마지막 조례지만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 갖고.
법률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하는데요. 제가 몇 번 예산이나 심사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니까 충청북도로 전출이 되는 예산은, 그러니까 누리과정비를 예를 들면, 그렇죠? 지방보조금으로 잡혀 있었죠.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봐서 내부거래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쭤보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례표준안이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청 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지방보조금으로 봤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니까 법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가는 것인데 일정 정도 보면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은 지방보조금으로 안 봐도 된다고 되거든요. 지금 누리과정비가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예산은 내부거래고 지방보조금으로 보지 않고, 왜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은 보조금으로 봐서 누리과정의 경우 그 위원회 심사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맞는 것인가 이런 궁금이 들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것 좀 어떻게 개선이나…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요소가 담기지 않았나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세입세출 과목 설정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물론 상위법령에 위임돼서 교육부에서 말하는 규칙안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세입세출 과목을 저희들이 맞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거래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그러니까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것은 내부거래로 보고 보조금 심사를 안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전출되는 금액은 왜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 규정에도 들어가고, 지방보조금,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이게 이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좀 부연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거의 합의제 기관이었을 때 교육비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봐 가지고 내부거래로 봤던 관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교육부에다가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 자체를 행안부에서 만들고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청에다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경상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원금으로 해서 법률에 정한 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이라든지, 그리고 CCTV관제센터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부만 이제 보조금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10조 위원회 임기를 보면요, 1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3항에 가면 다시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일반적인 사항이 이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제정하면서, 교육부 표준안에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실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심의를 한 경우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시급하게, 단순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된 이후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외규정은 거의 된 게 없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안은 넣어놨었습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이런, 이 조항을 살려서 이렇게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컨대 집행부에서 이 위촉직 위원이,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집행부의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 후임 위원을 위촉시키지 않고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지금 현재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내부위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악용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공백기가 생겼을 때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런 예외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권익증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꼭 필요한 사항은 도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도 충북교육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오직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열정을 다해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의회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소회 등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세월이 금방 훅 지나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 기간에 교육국 국장님들도 바뀌셨는데 과장님들도 그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딱히 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참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북 일등 경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학생들 많이 양성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자원이 되고 마중물이 돼서 되돌아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역할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박수)
임동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충북교육가족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함께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충북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후세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현직에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저희들도 음으로 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북교육가족과 함께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11대 의회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사람 많이 바뀌었지만 그간에 또 이렇게 뵙고 충북교육을 함께 논의했던 분들과 또 앞으로 하실 분들 굉장히 영광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을 4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록 낙선했지만 또 사적으로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위로의 말씀도 주셨던 분들도 보이시고 많을 텐데 일일이 아직까지 답장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정권이 바뀌고 해서 교육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또 교육감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신 분이 바뀌어도 여러 가지 하실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교육이라는 방향이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어떻게든 변화돼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그리고 이제 공직자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로 인해서 뽑히신 분의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 충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또한 여러분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교육에 관한 소신들, 내용들은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토론하고 이의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충북교육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학부모로서, 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충북교육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고민들을, 또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함께 호흡하고 노력하고 만들어 낼 것인가의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하여튼 4년 동안 고마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우리 김국기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사랑과 관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제12대 충북도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품격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만 또 말씀하시면 섭섭하시니까 우리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학교혁신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만 대표로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11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교육행정,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아픈 질책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지지와 응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저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가 있었고요.
또 11대 의정활동의 흔적들이 우리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이나 또 학교까지 앞으로 저희 교육이 발전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충북교육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관심 가져 주신 어떤 그 내용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을 처음 뵈었을 때가 예산팀장으로 이렇게 처음 뵙고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들 일하다 보면 늘 남아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촌철살인 같은 말씀, 또 충북교육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고민하신 말씀들이 속기록에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기록을 거울삼아서 흠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김동영 과장님.
학교에서만 한 40년을 근무하다가 작년 3월에 처음 교육청에 행정경험 없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의 활동하는 모습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예산문제라든지 또 행정감사라든지, 시작과 끝을 질의를 시작했다가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질의도 상당히 많았고, 체육 저희들 부서에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 모두 그런 문제들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잘 이렇게 헤쳐나온 것 같고요. 안전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 또 나가게 된다면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끝까지 건승하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수)
김동영 과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오면서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무서워했던 곳이 이 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날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온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앞으로도 건승하시고요.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나도 좀 꼭 한마디 해야겠다 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과장님…
(…)
예,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2년 동안 충북교육청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충북교육의 굉장한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믿고 떠나도 되겠다, 여러분들을 믿고 떠나도 되겠다, 우리 교육현장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열심,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품고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의원직을 떠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김국기
이수완
○청가위원(1인)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공보관서종덕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안치동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박을석
미래인재과장최길수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김규현
재무과장최영미
시설과장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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