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 15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8.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10.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2.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1.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8-1.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9.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9-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3.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체전 준비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당면한 도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1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경태 공보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던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이번에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도민감사관 조례를 저희들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도민감사관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보완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해 주신 박한범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관 조례 개정안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례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태 공보관님,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8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근리 사건의 추모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도의 사업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5시09분)
본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이렇게 적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13조와 13조의2가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거를 법제처의 자문을 구해서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합리적인 걸로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이 조항은 종전 규정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지적한 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엄격하고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의 안 제13조와 안 제13조의2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2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15시14분)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선정되신 최광옥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국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전문의는 월 90만 9,000원 일반의는 월 81만 8,000원을 의료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도축장 종사자에 대하여는 월 27만 원을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당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재지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주민에 대한 시급한 행정조치를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7월 청주 등 집중호우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에 부과되는 2017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2,066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규모가 협소하여 노동단체의 불만 및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협소한 복지관 진입로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노동계의 권익 증진과 미래 확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번지 3,636㎡이며 건축 연면적은 2,314㎡ 규모로 2019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7억 900만 원입니다.
둘째,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건입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곤충산업을 선점·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농업기술원 내에 2,000㎡ 규모로 2019년까지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셋째,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입니다.
괴산군 괴산읍에 조성중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활성화를 위해 토종민물고기 종자를 대량 생산·보급할 수 있는 첨단양식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79-3번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에 960㎡ 규모로 201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넷째,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건입니다.
삼성면 지역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가 급증하고 있어 공장 화재 및 구급·구조 등 소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 지역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718-1번지 외 7필지 4,809㎡ 부지에 1,000㎡ 규모로 2018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3억 2,067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둘째,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건축물의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피해 주민이 부담할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나마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액이 총 1천여만 원 정도로 개인별 수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셋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출연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첫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버스 및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시설규모 또한 협소하여 입주하지 못한 노동단체가 발생하는 등 노동단체의 불만이 팽배해 있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요충족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곤충사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공모를 통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유치하게 되어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보급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향후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곤충산업을 충북에서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셋째,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 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부지 내에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만 현장을 둘러본 결과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건으로 삼성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공장화재 및 구조·구급 등 119안전센터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현 지역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된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부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제공토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소방업무가 광역업무로 이렇게 해서 도업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소방에 대한, 행정에 대한 주로 혜택을 지역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고, 하다 보면은 또 저희들 예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당 이익을 보는 주민들에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도 좀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도 저도 우리 도가 많은 재정적 부담이 들어서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빠른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광역에서 본 위원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사항도 참 좋지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사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참 화두가 되는 갑질문화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차제에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인데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고 예산이 투입돼서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금번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과 관련해서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내수면산업연구소가 충주호에 본소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얼마 전에 행정기구 조례가 개편돼서 다시 과로 전환이 됐지마는 남부에 지소가 있었어요. 내수면지소가 있었는데 남부에서는 지금 각종 토종어류하고 기타 거기에 좀 더 꺽지라는 그런 종자를 또 양식과 배양을 좀 해 나가고 있고 충주에서도 보면은 쏘가리양식 연구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한 곳에 이러한 연구시설들을 좀 집적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야지 이거를 여기저기 말야 자치단체에 분산배치해서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증가될 거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왜 괴산에 가게 된 배경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금강수계나 한강수계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기이 위치돼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거 뭐 토종어류종자생산연구센터를 괴산에 갖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업무가 시험연구뿐만 아니라 양식기술지도 그다음에 어류질병진단관리 그다음에 수질분석, 기타 수산자원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수산양식기술 지도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분석, 어류질병관리 이런 것은 거리가 본소에서 영동이나 옥천 여기까지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과거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건 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왜 이 사업이 괴산군에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편으로 오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충주나 옥천에 기이 내수면연구소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또 토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되고, 현 부지가 적다 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비용적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지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라고 하는 곳이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도 참 저거 앞으로 걱정거리가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억지 춘향이 식으로 공한지도 이용해서 하나의 이런 토지비용도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거기다가 좀 하나 갖다 이걸 안치시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충주나 이쪽 남부의 내수면연구소에 이 연구소를 신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연구소 부지가 약 4만㎡로 연구동 및 사무실이 약 20개 동으로 건폐율 제한이 있어서 시설을 더 이상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옥천에 있는 연구소 부지도 약 2만㎡로 연구동이라든지 사무실이 2,400㎡로 현 부지 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따라서 생산·가공·유통·판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에 육성과 내수면양식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산업 거점단지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번 안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추진기간이 2017년도 9월부터 ’18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기간이, 금년에 이뤄지는 사항이 어떻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 서 있죠? 실시설계비 좀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죠?
공유재산 관련해 갖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해양수산 공모사업에 일단 응모를 해서 올 1월에 최종 선정이 됐고요.
아마 2월 달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게 아마 5 대 5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것만큼 저희들이 바로 5 대 5로 해서 6월 달에 추경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거는 저희들도 아마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있어서 이 업무가 본청의 축산과에서 하다가 또 이렇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내수면사무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업무 건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고 그 많은 시간을 그래 허송세월로 보내고 10월 달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경각심을 줘야겠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절차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중시하는 이런 문화는 앞으로 발본색원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좀 수정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해 줄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8-1.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43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현장점검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는 절차상 미비점과 지리적 위치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고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10.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동료 의원의 발의안입니다마는 내용상 일부 미비점이 좀 발견돼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약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제5조 본문에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두 가지 경우에는 이후 조문에서 또 다시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3호의 (이하 “도”라 한다)와 안 제5조 본문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50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에 제9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4분)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1조에 따라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출연 설립·운영 하는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복지 지원, 소외지역 문화 활동,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등의 사업과 문화예술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 창작지원,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9억 3,900만 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요인은 인건비, 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및 성과급 신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6쪽,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고취 및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충북도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2017년도 7억 4,419만 8,000원 대비 26.3%인 1억 9,548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3,968만 1,000원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그렇고, 출연금 산출내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 파견수당이 좀 축소된 거로 이렇게 비고란에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공무원 파견 목적이 달성됐으면은 이거를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인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일부 1명을 복귀를 지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직원이 10명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 파견 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6명 이렇게 해서 17명이 되는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이렇게 급여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본청에서 안 주고 문화재단에서 줘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고 11명은 저희들 파견직원이 1명 더 플러스된 게 아니라 10명에 지금 대표이사님이 거기 포함이 돼서 11명이고,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한 계산은 각 사업마다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라고 안 하죠. 이거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합니까? 바뀐 것 같은데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급근거가 지금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원래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이 공무원들에 이렇게 도입된 제도입니다마는 기타 자치단체별로 이것이 내부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 지방의회의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기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면 500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급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재단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50만 원으로다가 일괄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별도의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뭐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제어할 부분은 없지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근로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적용시키기도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왕 지급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도의 지사 산하 공직자들과 일반 기간제근로자까지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포인트가 900포인트까지 주잖아요, 기본으로.
그런데 여기는 또 연 500포인트밖에 주지 않는 것은 줄 거면은 근속연수까지 합산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직원들과 똑같은 그런 복지제도를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하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도립교향악단도 5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 그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왕 어차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사가 인정하는 근로자까지 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주게끔 한다 하면은, 준다고 하면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죠. 기본 900포인트 주고 나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합산해서 줘야 되는데 기껏해야 생색내느라고 500포인트 말이야 줘 갖고 1년에 50만 원씩 이거 생색내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줄 거 같으면은 제대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재단에서 짜온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한번 잘 몰라서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등급이 어떻게 있습니까?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C등급까지 S, A, B, C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S등급은 90점 이상, A등급은 85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85점 이상 받아서 A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외부용역을 줘서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외부에 주신다고 하는데 외부의 평가위원이 누군가 이거 명단을 후에 제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창조전략담당관실이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 그 부분은 제가 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이송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이경태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세정과장김태선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건축문화과장변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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