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참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 자문위원 추천의 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제4조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가 제공되고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충북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7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감염병관리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제18조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 환자 등 격리자의 입원·격리 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2조는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1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에 민간위탁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추후에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민간위탁기관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권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방식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제 논의됐던 간담회에서 규정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 피감기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숙애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4.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14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제11대 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대 충청북도 후반기 자문위원 추천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보건정책과장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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