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축문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축문화과 소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개정되어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시·군 조례로 정하던 것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조례안 제2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으로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 부분을 거실용도로 건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개정조례안 제30조 건축물의 구조제한으로 재해관리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로 건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개정조례안 제31조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이 재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개정조례안 제32조 건축기준의 완화로 재해관리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규정을 100분의 13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시·군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재해관리구역 관련규정을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재해관리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구조제한에 관한 사항과 동 구역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명확히 해서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범위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과 구조를 제한하고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건축기준의 완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제2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보면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 부분을 거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거실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안에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3미터 이하 부분을 거실용도로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3미터를 높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한다는 것은 건물은 물론 3미터 밑에까지 됩니다마는 3미터 위로 거실용도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하실을 해서 창고나 이런 것은 건물은 지을 수가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지표상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에 해당된다면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은 주거용으로 안하고 상업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게 되는… ○한창동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개인주택은 3미터를 높여줍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높여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창고나 보일러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그 이상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재해관리구역안에 따라오는 지상 3미터를 높여서 건물을 신축을 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위원님 일반지역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침수위라고 하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차는 거니까 하천이 만수위가 됐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침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재해관리구역안으로 지정이 된 데 대해서만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면서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적용받는 것이 아니니까. ○한창동 위원 이해하는데 재해관리구역안에서 침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3미터 밑에는 거실용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관리구역내에 상가라든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상가를 밑에 지어놓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일반 개인주택, 단독주택같은 것을 지을 때는 3미터이하는 주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천상 여기는 2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재해관리구역안에서 집을 지을 때는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축대를 쌓아가지고 높여서 짓든지 아니면 건물자체를 지어놓고 생활하는 곳은 3미터 이상 부분에 되도록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건축허가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너무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재해관리구역을 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재해가 위험되는 지역에는 건축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창동 위원 차라리 그것을 불허를 해 준다든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래서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재해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는 건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지역은 충북에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한번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재해관리구역이 이제까지 지정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재해에 큰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 드물기 때문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없는데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시·군에서 재해관리구역 필요성이 있다 하면 시장·군수가 구역을 지정해서 도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해관리구역 결정을. ○한창동 위원 아직은 예상지구는 없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고 지금까지 시·군 조례로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도 현재까지는 한 군데도 지정한 데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기존 건물들, 여기 보면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사람들, 기존 건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경우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은 재해관리구역으로 해서 만약에 집단이주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창동 위원 아니 이것을 조례를 정하려면 후속조치로다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경우에 개인들보고, 그동안 잘 살던 사람들보고 재해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철거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럼 그 사람들은 다음에 자기들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는 건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것은 재해관리법에 의해서 또 그게 연관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태풍 「루사」때 영동군 예전리 마을이 전반적으로 침수가 돼서 32가구를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 그게 3m 이상 지반을 돋구어가지고 지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완전히 지반 개량할 때는 재해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한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관리구역안에서의 철거나 개축 이런 것을 할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한 게 아니라 건축법시행령에서 제115조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창동 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제31조항이 신설이 되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심흥섭 위원 제29조부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이렇게 신설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제31조에 보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런, 지금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재해관리구역이 한 군데도 지정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앞으로 우리 충북 도내에 재해관리구역이 또 정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보상차원에서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사용을 제한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선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철거를 한다든지, 극단적인 철거까지 하는 경우 이렇게 조항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안에 있는 우리 도민들 중에서 살아가면서 갑자기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100% 보상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일부 보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삶의 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이런 또 민원발생요지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보니까 상위법에 의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재해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시·군과의 법령관계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도만 건축조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전체 전국적인 조례규정 아니겠어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시·군것을 전부다 도에서 일괄 다시 조례를 개정해라 하는 얘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전국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각 시·도건축조례를 저희들이 전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이 관계는 타 시·도도 똑같은 그런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여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뒤에 그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불합리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 이것은 위험한 지역이다, 이것을 우리 도나 시·군이나 또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영동군 예전리같은 데 피해가 크게 났을 때 그때 사실 우리 집단이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일부분은 이전을 안 하려고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수해가 아주 크게 났을 때에 집단적으로 이주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를 재해관리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옮겨라, 철거명령해서 이렇게 집단이주시킬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군에서 말이죠. 이런 민원과 직접 부딪치는 곳이 시·군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죠. ○심흥섭 위원 우선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군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가 부딪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장들이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기존에 하던 모든 이런 것이 다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한 건도 안 올린 거예요. 이런 적이 분명히 우리 도내에 재해관리구역으로서 위험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있어요. ○심흥섭 위원 아주 상당한 위험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곳 있다고요. 그래 사후약방문으로 그냥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정한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고 이 정도라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건축법 제32조에 보면 건축기준의 완화가 있습니다.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47조, 제48조…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3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140까지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이 어떤 차이가 왜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기준완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인데요. 법에는 100에서 140이면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각 시·도를 전부 그 조례관계를 발췌를 해 보니까 100에서 120, 140까지 법규정에 다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130 정도 하면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장주식 위원 우리 도는 그럼 100에 130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각 시·도를 종합해서 결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8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가 어떤 조정위원회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것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조정위원회 위원은 한 10명 정도 됩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10명에서 지금 현재 19명 이하로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장주식심흥섭연철웅 한창동강구성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